2008/08/08 18:20

정연주 사장 “KBS 이사 6명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

[16신: 오후 4시 30분]
8일 공식입장 표명…“이사회 성립 안 돼 법적다툼 할 것”


정연주 KBS사장은 KBS이사회가 본인의 해임 제청안을 가결한데 대해 “KBS 이사 6명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정연주 KBS사장 ⓒKBS
정 사장은 8일 오후 보도 자료를 내고 “오늘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는 일부 이사들에 의해 그 독립성이 짓밟히고, 유재천 이사장의 요청으로 회사 안으로 진입한 경찰의 폭압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했다”며 “유재천 이사장을 포함한 6명의 이사들은 이제 역사 앞에 죄인이 되었으며, 공영방송 KBS를 유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정 사장은 “경찰은 오늘 아침 일찍, 수천 명의 병력과 1백 여대에 이르는 경찰 버스를 동원하여 KBS 건물을 완전히 포위했다”며 “그리고 오늘 오전, 이들 중 일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 안으로 난입했으며, 회사를 점거하다시피 한 뒤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는 사원들을 폭압적으로 끌어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심지어 사장실과 임원실이 있는 본관 6층까지 진출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공영방송 KBS를 침탈하고 유린했다”며 “KBS 역사 뿐 아니라 군사 독재시대 계엄령 아래서도 볼 수 없었던 폭거”라고 비판했다.

정 사장은 “저는 오늘 KBS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슬픔을 견딜 수가 없다”며 “이런 폭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치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듯 이사회가 진행됐고, 거짓과 왜곡 투성이의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저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 사장과 감사에게 통보하기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보하지 않은 채 개최됐다. 이사회 규정 제9조(소집 및 의결 절차) 3항에는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각 이사, 사장,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사장은 “해임 제청권도 없는 주체가 이사회 개최와 관련된 규정까지 어기면서 이뤄진 오늘 이사회 의결은 근원적으로 무효”라며 “자격박탈당한 신태섭 이사를 대신하여 이른바 ‘보궐이사’로 지명된 강성철 교수의 자격문제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 모든 문제들을 저의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법적 대응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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