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1 11:56

MBC, PD수첩 법원 판결 항소키로

2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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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정 공방이 벌어진다.

MBC는 항소 가능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임원회의를 통해 <PD수첩>에 대한 법원의 정정 및 반론보도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MBC가 지난 달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내려진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PD수첩>간의 법적 공방은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MBC 노조는 지난 12일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사과방송을 강행했던 MBC 경영진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은 “뒤늦게나마 경영진이 원칙을 지킨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지난달 17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밝힌 대로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견지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BC 노조는 지난 18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PD수첩>을 둘러싼 검찰수사, 법원 판결 등에 강하게 저항할 뜻을 밝히고, 경영진을 향해서도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지난 1일 MBC 시사교양국 PD들도 총회를 개최해 “법원의 판결은 시사 프로그램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언론의 기본 임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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