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표현의 자유 침해할 소지 있다”
김광석 SBS 심의팀장은 “시청자들이 판단하기에 지나치다고 생각했다면 민원이 많이 제기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전혀 시청자 의견이나 불만처리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0일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에 MBC, SBS 뉴스에서 검은 의상을 입고 진행한 앵커들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가 검정색 의상을 착용했는지 여부와 △전국언론노조가 선포했던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에 동참하는 의미인지의 여부를 진행자 본인의 확인 서명과 함께 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심의위는 특히 MBC 김주하·최대현·차미연·이정민·박경추·박소현·김정근 앵커 등과 SBS 최혜림·손범규·정미선·박광범·김소원·유영미 앵커 등 해당 진행자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심의위 “심의 대상·범위 명확히 하기 위한 과정”
이에 대해 심석태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은 “공권력에 준하는 구속력이 있고 재허가 권한까지 있는 기관이 내심의 의사를 물어 양심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몰상식한 발상”이라며 “담당자들의 인식 체계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도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심의위원들을 “무개념·무소신”이라고 비판하며 “단순히 YTN 노조에서 블랙투쟁을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노조에 소속된 MBC, SBS 뉴스프로그램 진행자들의 의상에 대한 해명 자료를 받겠다는 결정은 온전한 정신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심의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위원들이 출연자 개개인의 YTN 블랙투쟁의 동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자료에 대한 지적과 당사자들의 의사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제출(공문)을 요청”한 것이라며 “심의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최근 MBC, SBS 뉴스 앵커들이 검은색 의상을 입고 방송한데 대해 출석·서면 진술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MBC와 SBS가 방통심의위 측의 진술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MBC는 지난 9일 방통심의위에 공문을 보내 “뉴스 진행자가 짙은 색 의상을 입는 것은 계절적 특성에 따른 일반적 관례이며 또한 진행자 의상은 본인이 아닌 외부 코디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개개인에게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 참여 여부를 물어 일일이 확인서명을 받는 것은 직원 개인의 인권은 물론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SBS도 12일 “‘YTN 블랙투쟁’에 동조했는지 여부를 프로그램 진행자들에게 일일이 물어 확인 서명케 하는 것은 내심의 의사, 즉 양심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및 방송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진행자들이 검정색 계열(감청색, 회색 포함)의 의상을 착용했다고 해서 이를 ‘YTN 블랙 투쟁’에 동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판단의 오류를 불러올 위험성이 크다”는 입장을 심의위에 전했다.
| ▲ 지난해 10월 30일 검은 의상을 입고 뉴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SBS 앵커들 ⓒSBS | ||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0일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에 MBC, SBS 뉴스에서 검은 의상을 입고 진행한 앵커들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가 검정색 의상을 착용했는지 여부와 △전국언론노조가 선포했던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에 동참하는 의미인지의 여부를 진행자 본인의 확인 서명과 함께 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심의위는 특히 MBC 김주하·최대현·차미연·이정민·박경추·박소현·김정근 앵커 등과 SBS 최혜림·손범규·정미선·박광범·김소원·유영미 앵커 등 해당 진행자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심의위 “심의 대상·범위 명확히 하기 위한 과정”
이에 대해 심석태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은 “공권력에 준하는 구속력이 있고 재허가 권한까지 있는 기관이 내심의 의사를 물어 양심을 검증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몰상식한 발상”이라며 “담당자들의 인식 체계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 ▲ 지난해 11월 20일 검은색이나 짙은색 의상을 입고 뉴스를 진행한 MBC 앵커들 ⓒMBC | ||
논란이 불거지자 심의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위원들이 출연자 개개인의 YTN 블랙투쟁의 동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자료에 대한 지적과 당사자들의 의사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제출(공문)을 요청”한 것이라며 “심의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김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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