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사원협회 “사측, 부서·임금도 안 적힌 계약서 서명 강요” 반발
KBS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연봉계약직 사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KBS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30일 계약이 만료된 18명 가운데 6명의 계약을 해지하고 12명은 자회사 이관 절차를 밟는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자회사 전환 대상 가운데 일부 사원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2일 오후 현재 자회사로 옮기는 전적동의서에 서명한 사원은 12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으로 구성된 ‘KBS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사회·시민단체 지원대책위(준)’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PD저널 | ||
김효숙 KBS 기간제사원협회장은 “사측은 자회사 이관 대상자들에게 근무부서, 수행업무, 임금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며 “8월쯤 계약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이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또 KBS가 “자회사 업무이관은 사실상 정규직화”라고 강조한 것에 대해 “이후 본사 사정이 나빠져 도급비용을 줄이면 자회사 자체 구조조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자회사 이관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KBS는 지난달 30일 6월로 계약이 만료되는 18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가운데 12명은 ‘연봉계약직 운영방안’에 따른 자회사 이관 대상 239명에 포함되는 인원이다. 자회사 전환 대상자는 KBS와 계약을 종료하고, 자회사와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도 계약해지 대상에 포함됐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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