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정지 1개월…언론단체 “기자단 해체하라”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빼 달라는 요청을 해왔던 사실을 폭로한 김연세 <코리아타임즈> 기자에게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지난 8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출입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려 논란이다.
김연세 기자는 지난 8일 오전 한미 쇠고기 협상 논란과 관련한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 순방 기간 중 CEO 간담회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소식을 정부 공식 발표에 앞서 알렸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해당 발언을 빼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의 김 기자에 대한 징계 사유는 보도약속 규정 위반이다. 김 기자가 문제의 질문을 하기에 앞서 “며칠 전 이동관 대변인이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민간업자의 몫’이라고 했는데, 미국 시민단체들이 미 농무부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국 도축업자들이 가공회사들에 쇠고기를 공급할 때 소의 월령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실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에서 이동관 대변인을 실명 거론한 게 보도약속 위반이란 것이다.
그간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민간업자의 몫”이라는 발언은 이 대변인의 요청에 따라 모든 언론에 익명 처리돼 왔는데, 김 기자가 실명 비보도 약속을 파기해 징계를 내렸다는 게 출입기자단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김 기자의 징계 소식을 접한 누리꾼(네티즌)과 언론단체는 이번 사태를 청와대 편에 선 출입기자단의 ‘오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8일 저녁 성명을 내고 “기자단은 ‘보도약속 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 기자를 징계했지만 별 설득력이 없다. 이 대변인의 요청이 ‘국익’이나 ‘공익’ 등 어떤 명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부당한 ‘보도자제’ 요구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를 징계한다면 국민의 빈축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국민은 무책임한 대통령과 정부로 인해 하루하루 고달프고 불안하다”면서 “최고 권력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제대로 감시·견제하지 못하는 언론은 국민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 뿐인 만큼, 청와대 기자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해체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YTN ‘돌발영상’ 팀을 징계했을 때 청와대 기자단이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해주길 바랐다”며 “비보도, 보도유예 요청은 언론의 취재편의나 청와대의 업무편의를 위해 동원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누리꾼들도 “차라리 군부독재로 돌아가라”(ofaafo), “비판 언론인을 하나씩 처리하다 결국 5공 시절처럼 ‘땡박뉴스’를 만들려는 것이냐”(drgonsuk), “괘씸죄가 적용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babyhappy) 등 김 기자에 대한 징계를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 기자의 폭로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동관 대변인은 기사를 빼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할 때까지 보도 자제를 당부했을 뿐이며, 박수도 대통령이 친 게 아니라 참석자들이 쳤는데 TV 보도 시 편집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마치 쇠고기 문제로 웃고 박수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협조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빼 달라는 요청을 해왔던 사실을 폭로한 김연세 <코리아타임즈> 기자에게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지난 8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출입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려 논란이다.
김연세 기자는 지난 8일 오전 한미 쇠고기 협상 논란과 관련한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 순방 기간 중 CEO 간담회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소식을 정부 공식 발표에 앞서 알렸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해당 발언을 빼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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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세 코리아타임즈 기자 <사진=YTN화면캡쳐> | ||
그간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민간업자의 몫”이라는 발언은 이 대변인의 요청에 따라 모든 언론에 익명 처리돼 왔는데, 김 기자가 실명 비보도 약속을 파기해 징계를 내렸다는 게 출입기자단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김 기자의 징계 소식을 접한 누리꾼(네티즌)과 언론단체는 이번 사태를 청와대 편에 선 출입기자단의 ‘오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8일 저녁 성명을 내고 “기자단은 ‘보도약속 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 기자를 징계했지만 별 설득력이 없다. 이 대변인의 요청이 ‘국익’이나 ‘공익’ 등 어떤 명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부당한 ‘보도자제’ 요구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를 징계한다면 국민의 빈축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국민은 무책임한 대통령과 정부로 인해 하루하루 고달프고 불안하다”면서 “최고 권력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제대로 감시·견제하지 못하는 언론은 국민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 뿐인 만큼, 청와대 기자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해체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YTN ‘돌발영상’ 팀을 징계했을 때 청와대 기자단이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해주길 바랐다”며 “비보도, 보도유예 요청은 언론의 취재편의나 청와대의 업무편의를 위해 동원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누리꾼들도 “차라리 군부독재로 돌아가라”(ofaafo), “비판 언론인을 하나씩 처리하다 결국 5공 시절처럼 ‘땡박뉴스’를 만들려는 것이냐”(drgonsuk), “괘씸죄가 적용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babyhappy) 등 김 기자에 대한 징계를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 기자의 폭로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동관 대변인은 기사를 빼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할 때까지 보도 자제를 당부했을 뿐이며, 박수도 대통령이 친 게 아니라 참석자들이 쳤는데 TV 보도 시 편집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마치 쇠고기 문제로 웃고 박수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협조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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