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28 17:44

“방통심의위, 방통위 산하 기구 아니다”

박명진 위원장 28일 첫 기자간담회 “직무독립성 중요…법 개정 필요하면 조치하겠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방통심의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심의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기능 담보 등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박명진 위원장은 28일 정오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방송법이 2차 심의에 대한 권한을 방통위에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다. 방통심의위의 제재 조치에 대한 이의가 나올 경우, 방통위로 하여금  재심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통심의위의 결정 내용이 방통위에 의해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 기구로서의 방통심의위의 위상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진다.

또 방통심의위의 결정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방통위에 있으며, 방통위가 제재 조치를 하기 전 다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상 이중 규제의 성격이 있는 것도 방통심의위의 직무 독립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박 위원장은 “직무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실무자선에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며 “내주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 이때 관련 요구 보따리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또 다른 상임위원들도 “구 방송위원회도 심의와 행정 기능을 동시에 맡지 않았냐. 유사한 기구인 영국의 오프콤 역시 준사법·준입법권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방통심의위는 방통위 산하 기구가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보도해 달라”고 기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현업에서 실천 가능한 심의기준 만들겠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한 방송 심의체계를 만들겠다”며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실제 현업에서 실천 가능한 심의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IPTV 등 통신과 방송의 경계에 있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석달 내 종합적인 심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광우병 관련 방송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관련 민원이 있고 내주 중 심의 안건에 올릴 계획”이라면서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제재 여부는) 불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보도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케이블 TV의 선정성과 관련해선 “규정에 있는 만큼 강하게 할 것”이라면서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 이미 필요 조치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심의위 출범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관련 발언을 하고 방통위가 포털 사이트 ‘다음’에 댓글 삭제 요청을 해 월권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우리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냐. (최시중 위원장 국무회의 발언은) 내가 그 자리에서 듣고 맥락을 아는 게 아닌 만큼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엄주웅 상임위원과 박정호·백미숙 위원, 박희정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Trackback 0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