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직권 결정, 수용 않으면 법집행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가 정부의 비판언론 광고통제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에 대해 일부 정정·반론 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직권 결정했다.
언론중재위 제1중재부(부장 여상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언론조정심리를 열고 <경향신문>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발언에 대해선 반론을, <한겨레>와 문화부의 공동사진전 관련 내용에 대해선 일부 정정 보도를 하라고 결정했다.
| ▲ 경향신문 17일자 2면 | ||
또 “<한겨레>와 문화부의 공동사진전 부분과 관련해 <경향신문>은 비판언론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문화부가 사진전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지만, 공동사진전은 보도 이전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해 일부 정정보도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문이 당사자들에게 통지가 됐다”며 “내달 4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다면 5일자 신문 2면에 정정·반론문이 게재되고, 이의가 제기된다면 법정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절차를 설명했다.
이어 “논란이 많은 사안인 만큼 (언론중재위 결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은데 <경향신문>의 보도 전체를 정정하라는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 일부 정정·반론보도 결정이 났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언론중재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경향신문> 측은 “언론중재위의 결정이 (보도의) 본질을 훼손했는지를 살펴본 뒤 이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오늘 결정문을 받았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향신문>은 지난 17일 2면 “쇠고기 파문 보도 너무 적대적, 경향신문에 광고 줄 필요있나” 기사에서 “신재민 제2차관이 난 9일 열린 국정홍보회의에서 미국 쇠고기 파문과 관련해 특정 신문의 논조를 거론하며 국가적 사안에 협조가 안 되는 언론사에 대해선 각 부처별로 알아서 지혜롭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발언, 사실상 정부 광고 편성과 협찬 등 업무 협조에서 ‘불이익’을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미디어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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