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8 16:53

장애인단체, 최시중 방통위원장 인권위 제소

‘IPTV 시행령 공청회’ 장애인 참여 제한…장애누리 18일 인권위 진정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이하 장애누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달 23일 주최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했다며 18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누리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가 공청회를 개최했을 당시 장애누리와 시각장애인연합회는 IPTV법 시행령에 장애인의 접근권과 참여권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직후 청각장애인들이 공청회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수화통역이 없어 되돌아갔다”며 차별 진정에 나선 경위를 설명했다.

장애누리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는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적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주최한 공청회는 특정계청이 아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 만큼 장애인의 참여도 고려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사회에서 특히나 소외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IPTV의 중요성은 매우 큰 만큼 장애인계에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방통위는 (장애인의) 참여를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보누리는 “IPTV법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도 방통위가 주최한 공청회에 장애인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장애인 참여제한에 대한 공개 사과 △직접적 차별을 받은 당사자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 제시 등을 방통위에 요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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