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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추천 이사 단독표결로 세부구성 확정 … “여야 4대1 구성, 무늬만 사추위” 반발
KBS이사회(이사장 손병두)가 지난 30일 후임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세부적인 구성을 놓고 여·야 추천 이사들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진통이 예상된다.
KBS 이사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9시간에 걸쳐 사추위 구성을 논의했지만, 여당 추천 이사들과 야당 추천 이사들은 구성방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회의 막판 고영신 김영호 이창현 진홍순 등 야당 추천 이사 4명이 퇴장했고, 정부·여당 추천 이사 7명의 표결로 사추위 구성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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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이사회 ⓒKBS | ||
이에 대해 야당 추천 이사들은 “정치적 균형이 맞지 않는 무늬만 사추위”라며 반발했다. 김영호 이사는 “KBS 시청자위원회는 관변단체 추천인사로만 구성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며 “(여당 추천 이사들이 마련한 안은) 실제 여야 비율 4대1의 구성이다. 7대4의 이사회 구성보다 심한 상황인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당초 야당 추천 이사들은 사추위를 7명으로 꾸리자고 제안했다. 세부적인 구성은 KBS 이사 4명(여·야 추천이사 각 2명)과 KBS 사원대표 1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1명, 한국언론학회 추천 1명 등이다. 고영신 이사는 “(여당 추천 이사들이) 무늬만 사추위인 세부구성안을 표결로 밀어붙이려고 해 야당 추천 이사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고 말했다.
한번 더 논의는 하지만 … 야당추천 이사, 사추위 참여 불투명 ‘난항 예고’
이러한 가운데 KBS 이사회는 다음달 3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하고 사추위 구성방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하지만 표결로 확정한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사추위 운영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추천이사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이사회에서 표결로 결정된 내용을 임시이사회에서 뒤바꿀 수는 없다”며 “3일 회의는 사추위 구성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 추천이사들의 사추위 참여 여부도 불투명하다. 고영신 이사는 “야당 추천 이사들이 사추위에 참여할지 여부를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고, 김영호 이사는 “야당 추천 이사들이 하수인 노릇을 할 수는 없다. 사추위 활동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S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사추위 도입을 반기면서도 여·야 추천이사들이 합의해 세부구성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성원 노조 공정방송실장은 “공식 발표를 미루고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이사회에 요구했다”면서 “양측이 이견을 좁혀 기존 방식보다 진일보한, 민주적이고 정치독립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방식을 도출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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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고은의 예능의 정석]7년 만에 컴백한 개그우먼 이성미
요즘 방송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타는 누구일까. 유재석? 강호동? 이승기? 물론 틀린 답은 아니지만, 최근 몇 달만을 놓고 보자면 ‘개그우먼’ 이성미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지난 7년간 캐나다에서 가끔씩 아침 토크쇼를 통해 ‘생활인’으로서의 모습만 보여주던 이성미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왕성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KBS 〈샴페인〉, 〈해피투게더〉, MBC 〈황금어장〉 ‘무릎팍도사’ 등 각 방송사 토크 프로그램에 거의 빼놓지 않고 얼굴을 비추더니, 지난 24일 첫 방송된 〈개그스타〉에서 MC 자리를 꿰찼고, 다음달 1일부터 방송될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대한민국 스타랭킹’에서도 개그맨 김용만과 함께 진행을 맡았다.
이미 지난 19일부터 tbs 라디오 〈9595쇼〉를 진행 중이며, 다음달 16일부터는 케이블TV 스토리온에서 박미선과 함께 기혼 여성들의 토크쇼 〈친절한 미선씨〉를 진행한다. 지난달 16일 파일럿으로 방송된 KBS 〈나이아가라〉에서도 MC를 맡았으니, 열손가락을 다 써도 모자랄 지경이다. 7년 만의 컴백이 말처럼 쉽지 않았을 터인데 복귀하자마자 숨 가쁜 활약을 보여주다니, 과연 이성미답다.
| ▲ 7년만에 방송에 컴백한 개그우먼 이성미 ⓒKBS | ||
하지만 20년이 넘는 그의 방송 경력이 무색하게도, 지난 7년간 방송가는 변해도 너무 변했다. 지난 15일 KBS 가을 개편 설명회에 참석한 이성미는 “방송 시스템이 너무 많이 달라지고 몰라보게 좋아졌다”며 “개편 설명회도 처음”이라고 어색함을 드러냈다.
그의 말대로 방송계, 특히 예능계는 수년간 크게 변화했고, 1년 아니 몇 달 사이에도 트렌드가 바뀌는 지경이다. 그래서 군 입대 전 예능에서 ‘날고 기던’ 스타들도 제대하고 2년 만에 버라이어티에 출연해선 어리둥절해 하기 일쑤고, 좀처럼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
이성미도 아직은 편안하지 않다. 재치 있고, 주눅 들지 않는 입담은 여전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편해 보이지 않는다. 〈개그스타〉에선 박미선과 비교해 겉도는 느낌이고, 장기였던 빠른 말솜씨는 강성범에 밀려 숨이 가쁘다. 절친한 후배들인 김영철, 이영자 등과 함께 할 때는 보다 편안한 모습이지만, ‘개그우먼’ 이성미보다는 ‘선배’ 이성미의 느낌이 더 강하다.
오랜 공백을 극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예능이란 장르는 더 그렇다. 최근 몇 년간 긴 공백을 딛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개그맨 혹은 개그우먼으로는 박미선이 거의 유일하다. 방송3사 예능프로그램을 장악하며 ‘저씨테이너’(아저씨와 엔터테이너의 합성어) 열풍을 일으켰던 최양락도 정작 SBS 〈야심만만2〉에서 진행을 맡고 나서는 존재감이 약해졌다.
그래서 7년 만에 돌아온 이성미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염려도 된다. 20여년의 방송 경력과 7년간의 새로운 경험은 이야깃거리를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겠지만, ‘게스트’와 ‘MC’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분명 다르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이성미 옆에 박미선이나 이홍렬, 김영철이 있어줄 수는 없다.
이제 그녀는 3개 프로그램의 MC이자 1개 프로그램의 DJ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다. 예능이라는 무대는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다. ‘독설’과 ‘리얼’의 틈새를 파고들어 자신만의 역할을 만들어낸 박미선처럼 이성미 또한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7년 만에 돌아온 ‘작은 거인’ 이성미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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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새일일드라마 ‘아내가 돌아왔다’ 조민기 ⓒPD저널 | ||
SBS 새일일드라마 ‘아내가 돌아왔다’는 ‘아내의 유혹’, ‘두 아내’에 이은 아내시리즈 3부작 완결판으로 미스터리 멜로 장르를 표방하고 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 착하게 살아온 여자와 그녀의 쌍둥이 동생을 중심으로, 두 자매를 둘러싼 음모와 진실을 흥미롭게 파헤쳐 나간다.
주연배우 강성연, 조민기, 윤세아를 비롯해 박정철, 김무열, 이채영 등이 열연하는 ‘아내가 돌아왔다’는 11월 2일 오후 7시15분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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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징계무효소송’ 결심 공판…재판부 11월 13일 선고 예정
| ▲ 지난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징계무효소송. 이날 공판에는 지난해 10월 징계를 받은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을 포함해 16명이 참석했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 ||
지난해 10월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등을 벌이다 해고된 YTN 기자 6명의 복직 여부를 가를 법원 1심 판결이 다음달 13일 나온다.
3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징계무효소송’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징계의 부당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해직자들은 물론 회사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 달라”고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측은 형사 항소심을 이유로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다음달 13일로 최종 선고 기일을 잡았다.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노종면 지부장 등 해고자 6명을 포함해 지난해 정직·감봉·경고 등 징계를 당한 조합원 33명에 대해 ‘징계무효소송’을 제기, 지난 7월 14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벌여왔다. 노조는 재판 도중 경고를 받은 13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해 다음달 13일에는 중징계를 받은 20명에 대해서만 선고가 내려진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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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패밀리가 떴다>(이하 패떴) ‘참돔 낚시’ 편 조작 논란과 관련해 제작진은 “조작은 있을 수 없다”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패떴>의 장혁재 PD는 30일 <PD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가 왜 계속 퍼지는지 모르겠다”며 “(조작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 SBS <패밀리가 떴다> ⓒSBS | ||
<패떴>은 지난 25일 제주도 우도에서 출연진들이 낚시를 하는 장면을 방송했으나 방송 직후 가수 김종국이 참돔을 잡아 올린 것에 대해 조작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참돔이 쉽게 잡기 힘들다는 점과 낚시바늘 방향 등을 이유로 방송 내용이 설정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했다.
특히 한 네티즌이 블로그에 제주도 여행기를 올리면서 <패떴> ‘참돔 낚시’ 편과 관련 “잠수부가 미리 잡은 참돔을 끼워줬다”는 현지 가이드의 말을 전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시청자들은 <패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조작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제작진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혁재 PD는 “촬영 당시 많은 사람이 보고 있었다”며 “관광지 포인트 바로 밑에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장 PD는 “제작진이나 출연진 모두 프로그램을 재밌게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런 논란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공개적으로 해명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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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11월5일 개봉) / 故장자연 ⓒPD저널 | ||
지난 29일 언론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故장자연의 유작 ‘펜트하우스코끼리’가 자극성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녀가 연기한 두 차례의 격렬한 정사신과 손목을 그어 자살하는 유혈낭자한 장면들이 여과없이 등장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엔딩 크레딧에 ‘고 장자연님의 명복을 빕니다’는 추도문이 삽입됐지만, 불편함은 여전했다. 이에 정승구 감독은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작품외적 요소로 영화의 완성도를 저해하는 편집은 할 수 없었다”며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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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비평] 야당·언론단체 "절차상 위법, 재협상" … KBS는 '정치공방'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사실상 미디어법의 유효판결을 내렸다.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묘한’ 결론이었다.
헌재 판결 후 두 가지 내용이 쟁점으로 부각했다. ‘절차는 위법, 법안은 유효’라는 헌재 판결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과,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입법부 자율성’을 존중해 판결을 내린 만큼 국회의 자율 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29일 이 소식을 일제히 주요 뉴스로 보도했지만, 내용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헌재가 절차상 위법을 인정한 만큼 미디어법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의 주장은 KBS 뉴스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 ▲ 10월 29일 <뉴스9> ⓒKBS | ||
반면 MBC <뉴스데스크>는 ‘與 환영-野 반발‥“종지부” vs “재협상”’ 리포트에서 “민주당은 헌재도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한 만큼, 미디어법 폐지나 재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고, ‘헌재 결정, 시민단체 불복종‥보수 환영’ 기사에서는 언론노조의 법안무효화 운동 등을 보도했다.
| ▲ 9월 29일 <뉴스데스크> ⓒMBC | ||
KBS는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대해 ‘미디어 관련 산업 속도내나?…변화 예고’ 리포트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새 채널 선정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따라 여전히 순탄치 않을 전망”이라고만 언급했다.
또 KBS <뉴스9>는 헌재 판결의 배경을 분석하는 리포트(미디어법 유효 판정…“국회 자율성 존중”)에서도 앵커 멘트로 “다소 모순돼 보이는 이번 결정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의 설명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SBS <8뉴스>는 같은 내용의 리포트 끝부분에 “하지만 사회 분쟁을 최종 해결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공을 다시 국회에 넘겼다는 비판에서는 헌재도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해 KBS 보도와 차이를 보였다.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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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tvN 〈롤러코스터〉 ‘남녀탐구생활’ 이성수·김경훈 PD
tvN은 선정성의 대명사였다. 2007년 개국 이후 케이블의 오명으로 취급되기 일쑤였다. 그랬던 tvN이 올들어 ‘가족오락채널’로 채널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고,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심에는 〈롤러코스터〉가 있다. 이중 최고 이슈가 된 코너 ‘남녀탐구생활’을 만드는 이성수·김경훈 PD를 지난 23일 서울 상암동 tvN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들은 “tvN에서 선정적이지 않은 소재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뿌듯하다”며 “몸은 3배 힘들어졌어도, 떳떳하게 웃겨서 기분 좋다”고 말했다.
두 PD는 주로 외주제작사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이성수 PD는 1994년 방송에 입문해 〈연예 스테이션〉, 〈한선교·정은아의 좋은아침〉, 〈VJ클럽〉, 〈세상의 아침〉 등을, 김경훈 PD는 〈타임머신〉, 〈누룽지〉, 〈아주 특별한 아침〉, 〈섹션TV 연예통신〉 등 주로 6mm 제작 프로그램을 맡아왔다. 2007년 tvN 개국과 함께 자리를 옮겨 〈리얼스토리 묘〉 등을 만들었다.
| ▲ tvN <롤러코스터> 이성수(왼쪽), 김경훈 PD ⓒtvN | ||
- 이 정도 성공을 자신했나.
“최근 비공개코미디 시도는 있어왔다. 우리는 새로운 버전의 야외 코미디가 없을까 하고 고심했다. 처음에 몇 개를 만들어 보니, 옛날 복고식의 콩트가 나왔다. 〈롤러코스터〉 1회 때 선보였던 ‘왜 그러셨어요’ ‘소심맨’ 등이었다. 바로 폐지시켰다. 15개 정도의 코너를 만들고 ‘남녀탐구생활’ ‘여자가 뿔났다’ ‘막장극장’ ‘불친절한 경호씨’ 등 반응이 좋은 2~3개를 번갈아 가면서 올렸다. 〈롤로코스터〉의 키워드는 ‘공감’인데, 편집하는 걸 지켜보던 다른 팀 직원들이 킥킥대며 웃는 걸 보고 어느 정도의 재미는 담보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대본작업에서 남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겠다.
“회의할 때 여자 작가들이 질겁할 때가 있다. ‘남자들이 목욕탕에서 오줌도 눈다’고 하면 ‘자기 집인데도 그래요?’라며 놀란다. 그러면 우리들은 ‘아니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라고 말끝을 흐린다(웃음). 반대로 여자 편은 우리도 신기해하면서 찍는다. 작가 4명(여자 3명, 남자 1명)과 남자 PD 2명인데,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한다.”
- 짧은 러닝타임에 비해 화면 구성이 무척 다양하다.
“며칠 전에 찍은 책상 꾸미기 편만 봐도 그렇다. 정적일 수밖에 없는 사무실을 9분짜리 드라마타이즈로 살아 숨 쉬게 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했다. 고블린 크레인(미니 지미집)을 설치해 직·부감샷도 구현했고, 레일 깔아놓고 사무실로 들어오는 (정)가은 씨 모습을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어안렌즈(사각이 180°를 넘는 초광각 렌즈)로 얼굴을 들여다보듯 관찰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화면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시청자들이 잠시라도 지루하지 않게 느끼도록 했다.”
- ‘남녀탐구생활’ 아이템이 언제까지 갈까.
“〈무한지대 큐〉도 했는데, 진짜 할 거 없어 이러면서 5년을 넘게 했다. (김경훈) 〈세상의 이런 일이〉를 보면서 ‘저거 제목 잘못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10년이 넘었다. 하하. 재밌지 않나. (이성수). 아이템은 끝까지 있다. 우리가 못 찾을 뿐이다. 다만 많이 재밌고, 덜 재밌고, 차이는 있어도 없는 것은 없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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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롤러코스터’ 남녀탐구생활의 은밀한 3가지 비법
남자, 화성에서 왔어요. 여자, 금성에서 왔어요. 둘은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해요. 생각도 달라요. 행동, 습관, 취미 모두가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지구라는 곳에서 오래 생활하다보니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쌈 싸 먹은 지 오래예요. 갈등은 여기에서 시작해요. 이런 둘 차이를 밝혀내는 것은 5000년 인류 역사의 소망이에요. 외계 생명체도 밝혀내던 스컬리와 멀더도 정작 지구남녀의 차이를 알아내지 못했으니 말이에요. 여기, 지구 남녀의 차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싱크로율 99.9%예요. 흥미로워요. 케이블 오락채널 tvN 〈재밌는TV 롤러코스터〉 ‘남녀탐구생활’(연출 이성수·김경훈, 토요일 오후11시)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나가 보아요. 〈편집자 주〉(프로그램 성우 내레이션을 인용했습니다.)
■ “공감 100배”… ‘예능 다큐’ 새 장르 = 특정한 상황에서 남녀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하는가. 남녀심리를 묘사한 ‘남녀탐구생활’이 장안의 화제다. 평균시청률 1.5%~2.0%(AGB닐슨), 순간최고시청률은 3.3%까지 치솟으며 케이블 기준의 ‘대박’ 행진을 이어 나가고 있다. 패션 잡지와 연애소설에서 단골로 소비되던 남녀 간의 차이가 연기로 구현되자 시청자들로부터 “공감 100배”라며 뜨거운 환호성을 받고 있는 것. 공개 코미디, 집단 버라이어티·토크쇼, 철지난 콩트가 판을 치던 지상파가 보기 좋게 한 방 먹었다.
‘공중화장실’과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남녀,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낸 ‘곰신’ 여자, 운전 습관이 다른 남녀, 컴퓨터 부팅을 하면서 보여주는 남녀의 차이 등을 치밀하게 묘사한 디테일이 시청자들을 뒤흔든다. “손 따위를 씻을 필요는 없어요. 겨우 쉬야가 묻은 것뿐이잖아요”(공중화장실 남자)라거나, “여자의 수건은 머리·얼굴용·몸용으로 나뉘어요.” (대중목욕탕 여자) 등은 사소하지만 너무나 다른 남녀의 차이를 지극히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대한민국 평균 남에 준하는 정형돈과 예쁘지만 밉지 않은 정가은의 연기 역시 일품이다. 여기에 미국 드라마 시리즈 〈X파일〉의 스컬리 요원 목소리를 담당했던 성우 서혜정씨의 ‘~요’로 끝나는 무미건조한 내레이션이 화룡점정으로 ‘예능 다큐’의 새 장르를 탄생케 했다.
| ▲ tvN <롤러코스터> '남녀탐구생활-공중화장실 편'. 화장실 변기에 휴지를 깔고, 그 위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 용변 후 손을 씻지 않고, 그대로 김밥을 먹여주는 남자 등으로 많은 공감을 샀다. ⓒtvN | ||
■ 先 내레이션, 後 대사 없는 연기 = ‘남녀생활탐구’는 1회당 불과 7~15분밖에 되지 않는 드라마타이즈 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짜리 다큐물인 〈인간극장〉 식의 서사적 경험이 가능한데는 ‘선 내레이션, 후 대사 없는 연기’라는 공식이 숨어져 있다. ‘남녀생활탐구’에서 성우 내레이션은 촬영 보다 앞서 녹음된다. 대사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오직 내레이션을 듣고 몸짓, 발짓, 표정, 동선, 소품의 모델까지 상세하게 묘사된 지문을 토대로 연기한다.
이런 색다른 제작방식은 연기자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정형돈은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라고 계속 물었고, 결국 스태프들을 자지러지게 하는 ‘몸 개그’ 등 애드리브를 선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한사코 말렸다고 한다. 김경훈 PD는 “몸 개그나 상황은 현장에서는 박장대소해도 편집하면 재미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냉랭한 현실감을 제대로 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은밀히 나만, 혹은 동성끼리만 공유했던 사실이 폭로되는 순간을 적확하게 묘사했을 때 바로 쾌감이 밀려오는 것. 이를 이성수 PD는 “저거 나도 저랬어, 하고 말하며 ‘깔깔’이 아니라 ‘크크’하고 웃는 웃음”이라고 정의했다.
■ 1박2일 편집해서, 3분 만들었다고? = ‘남녀탐구생활’을 완성하는 마지막 비법은 살인적인 촬영분량에 있다. 영화작업을 하듯 인서트, 풀 샷, 바스트·웨스트 샷, 클로즈업, 빅클로즈업(눈·코·입)까지 찍는다. 김 PD는 “지문이 화면을 가지고 놀아야하기 때문에, 최고의 느낌을 가진 화면을 내레이션에 붙이기 위해 찍고 또 찍는다”며 “찍어도 찍어도 불안한 게 ‘남녀생활탐구’”라고 설명했다.
보통 드라마와 달리 등장인물이 제한돼 있어 카메라 2대로 NG없이 한 번에 다 찍을 수도 있지만, 지독하게 찍는다. 예컨대 손톱을 깨무는 장면이 빠지면 배우를 찾아가 찍어온다. 방송 초기에 정가은이 “뭘 찍기에 드라마보다 2~3배를 더 찍냐”며 제작진에게 부린 투정이 이해가 갈 정도다.
PD는 내레이션을 녹음할 때 25년의 베테랑 성우 서혜정 씨 옆에 붙어서 일정한 톤을 유지하게 만든다. 템포가 느려지거나, 목소리가 처지고 갈라지는 순간, 다 잡아준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밤12시에도 서슴없이 전화해 다시 녹음했다. 이 PD는 “톤이 조금만 낮아지면 맹구처럼 웃기고, 높아지면 발랄해져 느낌이 살지 않는다”며 “기계음처럼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량을 만들어 놓은 뒤 시작하는 편집은 살인적이다. ‘국군의 날 특집’ 편 방송을 위해 영화계 편집감독을 불렀다. 1박2일을 편집했는데 고작 3분밖에 만들지 못했다. 방송분량은 37분이었다. 하루를 더 지나고, 16분이 만들어졌다. 결국 편집감독은 두손 두발 다 들고 포기했고, 모자란 부분은 두 PD가 나눠서 편집했다. “〈일밤〉처럼 tvN 예능의 틀을 만드는 아버지 프로그램이 되고 싶다”는 꿈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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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절차는 위법, 효력은 인정”…헌재 언론법 판단, 왜?
헌재는 민주당 등 야4당이 제기한 언론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29일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신문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안 설명, 질의·토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방송법 재투표 과정에서도 국회법이 정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가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헌재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 투표 결과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려달라는 민주당 등의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가 절차의 위법성을 짚어준 만큼, 나머지는 국회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다.
헌재 입장에선 이 같은 판단이 가장 ‘덜’ 정치적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신문법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이강국·이공현 재판관이 ‘기각’ 의견과 함께 밝힌 “헌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그로 인해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도 이 같은 판단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헌재의 이 같은 의도를 여야 정치권, 특히 법안 날치기의 위법성을 지적받은 여당에서 진지하게 읽을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다. 헌재 입장에서의 ‘절묘’한 판단이 정치권으로 넘어가 ‘가장 정치적’인 판단으로 당장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언론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헌재의 결정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언론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조해진 대변인)며 사실상 논의의 ‘종결’을 선언했다.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출신의 김형오 의장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모두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은 있겠지만, 관련 논란은 오늘로 종결해야 한다. 이제 정치권이 할 일은 미디어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가 이런 반응을 예상 못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미 판결 전부터 정치권과 언론계에선 판결과 관련해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온 데다, 헌재 판결 이후 전개될 예상 시나리오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기 때문이다. 법조항의 세밀한 부분까지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최고기관’인 헌재가 이런 점을 사전에 예상 못했다는 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현재 야당과 언론계는 헌재의 이번 판단에 대해 “정의는 야당에, 권력은 여당에 있음을 확인한 것”(노영민 민주당 대변인), “결국 국회에서 법적 효력문제를 다퉈야 한다”(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 비판을 하면서도 적극적인 해석을 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독주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야당과 언론계의 이 같은 적극적 해석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결론을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언론계 안팎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확실한 건 헌재의 이번 판결은 과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모 연예인의 말만큼이나 인구에 회자될 만하다는 것이다. 벌써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위조지폐는 맞는데 화폐가치는 인정하자는 결정이냐”며 특유의 비유법을 들고 나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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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시민단체 “절반의 승리, 정치적 권한쟁의 가능”
| ▲ 헌법재판소가 언론법에 대한 판결을 지난 29일 오후2시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내렸다. ⓒPD저널 | ||
헌법재판소는 29일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언론법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등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언론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표결과정은 적법하지 않지만, 법적 효력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다.
전병헌, 조기숙, 김재균, 최규성 등 민주당 의원들은 판결 직후 탄식을 쏟아냈다. 야당 측 대리인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헌재 판결 직후 “과정은 위법이라고 하고 결론은 위법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느냐. 상식 이하의 판단에 대해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헌재가 한나라당의 표결권 침해를 지적하자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이 박수를 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법정에서 박수 치는 것 아니예요”라며 제지당하기도 했다.
◇ “국회에서 법적 효력문제 다퉈야” 한 목소리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도 헌재의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오늘 판결은 위조지폐 여부는 인정하지만, 화폐로서의 가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과 같다. 대리시험을 본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시험 무효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것과 같다”며 헌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후2시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PD저널 | ||
헌법재판소 앞에서 1만배를 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7월22일 한나라당의 날치기 방송법에 대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이라며 “법학자 70%이상이 반대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 제대로 된 법안을 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나라당도 법적 정당성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법 통과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은 야당의 존재를 부인했고, 이명박 정권의 불법성을 확인했다고 본다”면서 “다만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왜 유·무효를 판단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미디어행동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명동인근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해 시민선전전을 펼칠 예정이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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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영의 드라마 투덜대기] KBS 수목드라마 ‘아이리스’
28일 KBS 수목드라마 <아이리스>를 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했다. 28일 방송은 극중 현준(이병헌 분)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장면이 방송돼 그 어느 회보다 긴장감이 넘쳤다. 그러나 긴박한 순간을 즐길 틈을 주지 않고 드라마 시청을 방해한 장애물이 있었다. 화면의 1/5 이상을 차지해버린 ‘파란색 띠’다. 배에 총상을 입은 현준의 도주 장면에서, 긴박감 넘치는 총격 씬에서 이 파란색 띠는 끈질기게 시야를 가렸다.
문제의 파란색 띠는 28일 치러진 재보선 선거의 개표 상황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 물론 개표 상황을 전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MBC <맨땅의 헤딩>, SBS <미남이시네요> 등 다른 방송사 드라마에서도 개표 상황은 화면 아래 부분에 실시간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목드라마 세 편 가운데 유독 <아이리스>만이 개표 상황 중계가 시청을 ‘방해’했다면, 그것은 문제다.
| ▲ 28일 방송된 KBS 수목드라마 <아이리스> ⓒKBS | ||
KBS는 개표 상황을 전하는 데 있어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을 택했다. KBS가 화면에 띄운 것은 해당 지역과 개표율, 1·2위 후보의 득표 상황, 후보 간 표차 이렇게 네 가지였다. 그런데 KBS는 이 네 가지 사실을 전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공간을 내주었다.
파란색 띠에는 후보 4명은 족히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 보였다. 굳이 공간을 남기면서까지 화면을 ‘가릴’ 이유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KBS는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다른 드라마도 아니고 화려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블록버스터 드라마 <아이리스>이니 불만이 더 클 수밖에 없다.
28일 <아이리스> 시청을 방해한 또 하나. 카메라 워킹이다. 이는 비단 이날 방송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아이리스>는 첫 회부터 흔들리는 카메라 워킹과 클로즈업을 주로 선보였다. 액션 장면에서는 물론 연기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줄곧 카메라는 흔들렸고, 멀리서 잠깐 잡았다가 곧바로 클로즈업에 들어가는 기법을 사용했다. 첩보 요원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만큼 <아이리스>에는 긴박한 상황이 많이 나온다. 그때 <아이리스>가 택한 카메라 워킹은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카메라를 흔드는 것은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도 된다.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할 때도 화면이 흔들리고, 클로즈업이 남발되면 시청자들은 금세 질려버린다. 벌써부터 <아이리스> 시청자 게시판에는 “지나치게 흔들리는 카메라 워킹 때문에 멀미가 날 정도”라는 혹평이 나오고 있다.
기존 드라마에서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시도는 박수쳐줄 만하다. 지나치게 많이 나아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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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언론계 “헌재마저 정치적 판단” 분통…헌재 “노력 인정해 달라”
지난 7월 여당이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의 결정이 29일 나왔다. 그러나 언론법 처리 과정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법 개정 효력을 무효화해 달라는 야당의 청구를 기각,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5분 대심판정에서 민주당 등이 제기한 언론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다.
우선 지난 7월 22일 본회의 당시 국회법에 규정된 제안취지 설명 절차나 질의·토론 절차 등을 생략한 채 표결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발생한 점과 관련해 헌재는 “법 통과 절차상 야당 등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신문법과 방송법 무효 청구에 대해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심의·표결권 침해가 있었다며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헌재의 이번 결정은 향후 국회의 표결에서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의 언론법 강행처리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표결의 효력은 인정했다. 우선 9명 재판관 중 6명(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이동흡 민형기 목영준)이 신문법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기각 의견을 냈다.
특히 이강국·이공현 재판관은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 확인,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이번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종대 재판관 역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권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후 조치는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국회의 의결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선 권한침해행위들이 집약된 결과로 이뤄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인용 의견을 낸 김희옥 재판관도 조대현·송두환 재판관과 의견을 같이 했다.
방송법과 관련해선 7명(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민형기 목영준)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다.
특히 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제92조를 위반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는 등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인용 의견을 낸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질의·토론 절차 생략 외에도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를 위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잘못이 부가돼 있는 만큼, 이를 종합해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판결 직후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헌재가 언론법 개정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고도 법안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관들이 이번 결정을 위해 의사록만이 아니라 방송사 촬영화면 등을 일일이 검증했다. 헌재의 적극적인 노력은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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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결정 이후 노사 입장 맞서…노조 “물리적 충돌 불사”
“회사는 오늘부터 노조활동 등을 핑계로 한 해고자들의 일상적인 회사 출입을 금지하겠다”(YTN 사측) “노조는 이시각 이후 해직자들의 회사 출입을 재개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한 대오를 이루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전국언론노조 YTN지부)
법원이 해직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YTN 노사가 29일 서로 다른 입장을 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은 이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들어 앞으로도 해고자들의 출입을 금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사측은 지난 8월 27일부터 용역 등을 동원,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등 해고자 6명에 대한 회사 출입을 전면 금지해왔다.
사측은 “법원이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해고자들의 회사 출입에 관해 근로자 지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사출입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회사는 오늘부터 노조활동 등을 핑계로 한 해고자들의 일상적인 회사 출입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 ▲ 지난 8월 27일 오전 출근을 시도하고 있는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등 해직자 6명의 앞을 용역들이 가로막고 있는 모습.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 ||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원 결정은)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므로 굳이 가처분 재판부가 시급히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그럼에도 사측은 마치 법원이 해직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YTN 노조는 현재 지난해 해고된 6명을 포함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이어 “해직자들은 노조 집행간부로서 당당하게 회사로 들어갈 것”이라며 “그동안 예기치 않은 충돌과 이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자제했지만 앞으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혀 물리적 충돌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은 “재판부 결정은 해고자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사안은 가처분 심리만으로 다룰 수 없고 본안 소송에서 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만약 회사가 해고자들의 출입을 막으려면 법원에 가처분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지금 상황에서 회사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물리력으로 막는 상황이 발생하면 매일 충돌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매일 아침 집회 역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사측이 선언적으로 해놓고 실제 출입금지를 하지 않는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조는 30일 사측에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사측은 현재 해고자 중심으로 구성된 교섭위원 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나 노조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이 계속 교섭을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백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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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로 온 몸 도배…“헌재 판결, 끝이 아닌 시작”
| ▲ 최상재 위원장이 1만배를 마친뒤 관계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PD저널 | ||
지난 23일부터 언론법 무효를 바라는 1만 배를 진행한 최 위원장은 이날 낮 12시 38분경 1만 배를 마치고 주위의 만세삼창과 함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허리와 몸 곳곳에 파스를 붙인 최 위원장은 “성원해 주셔서 고맙다”며 수건으로 땀을 훔치면서 힘겹게 말을 이었다.
최 위원장은 1만 배를 마친 소감에 대해 “매 맞고, 잡혀가고, 분노와 울분이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가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싶어 만 배를 했다”며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일어나면 승리라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헌재의 옳은 결정을 믿지만 만약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언론독립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 헌재의 판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만 배를 마친 최 위원장은 식사 후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방청할 예정이다.
| ▲ 최 위원장에 파스를 붙이려 여러 사람이 달려들고 있다. ⓒPD저널 | ||
| ▲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최 위원장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있다. ⓒPD저널 | ||
| ▲ 최 위원장이 1만배를 마친 뒤 무릎을 꿇고 앉아 잠시 생각하고 있다. ⓒPD저널 | ||
| ▲ 최 위원장이 1만배를 마친 뒤 수건으로 땀을 훔치고 있다. ⓒPD저널 | ||
원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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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아유(15), 니키(16) ⓒPD저널 | ||
지난 28일 서울의 한 재즈클럽에서 한국의 소녀디바 ‘아이유’(15세)와 캐나다의 재즈신동 ‘니키 야노프스키’(16세)가 합동공연을 선보였다. 두 사람은 ‘Like a star’를 열창하며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였다.니키 야노프스키는 2006년 12세의 나이로 세계 3대 재즈페스티벌 중 하나인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 사상 최연소 연주자로 무대에 오른 재즈신동.
한편, 아이유는 29일 EBS ‘스페이스 공감’에서도 니키와 합동무대를 꾸밀 예정이며, 11월 중에는 아이유의 ‘공감’ 단독무대와 두번째 미니앨범 발매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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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 YTN ‘출발 새 아침’
| ▲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 ⓒPD저널 | ||
헌재가 야당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면 미디어법은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반대로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미디어법은 대리투표·재투표 등 국회 통과 과정의 문제가 인정돼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
김승환 회장은 29일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은 헌법재판소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사건”이라며 “만약 오늘 (헌재가) 또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그 판결에 버금가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한국헌법학회 회원들을 상대로 미디어법 통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해 보 적 있냐”는 앵커의 질문에 “(위법 사유가) 너무 명백해 조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며 “사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헌법 교수들 10명 가운데 7~8명은 (미디어법이) 무효처리 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환 회장은 “이번 심판의 쟁점은 (미디어법) 내용이 헌법을 위반하느냐가 아니고,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절차와 원칙에 맞느냐는 것”이라며 “이런 법률적 쟁점이 전문가 입장에선 그리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헌재가 두 달 넘게 사건을 끌고 간 것은, 정치적 부담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만약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지난번에 통과된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은 당장 무효가 되는 것이냐”는 앵커의 질문에 김 회장은 “그렇다. 법안은 완전 폐기처분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법률안 발의부터 다시 해서 심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 인터뷰 전문 |
|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미디어법의 국회통과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결과에 따라서 미디어 산업의 향후 구도와 정치권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연결해서 주요 쟁점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한국헌법학회장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 이하 김승환 )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정돼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위헌심판 결정과는 달린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인데요. 먼저 권한쟁의 심판청구라는 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 김승환 : 권한쟁의 심판은요, 국가 기관 사이에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걸 놓고서 다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했을 때 이걸 다투는 것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소원 심판이라든지 위헌심판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건들은 헌법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다투는데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헌법 위반 뿐만 아니라 법률위반,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국회법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까지 다투는 것입니다. 앵커 :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주요 청구 요지를 보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표결권과 심의권을 침해당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 김승환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다보니까 재투표, 대리 투표 등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 김승환 : 네. 국회에서 법률안을 가결시킬 때,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가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 보면 재석의원의 수가 재적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자 국회부의장이 투표 불성립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회법에 보면 투표 불성립에 과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안에 대한 투표에 들어간 다음에 투표 종료 선언을 하게 되면 결과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이죠. 가결 아니면 부결이죠. 그런데 국회법에 보면 재투표에 관한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법 114조 3항인데요, 여기에서는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 재투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 그게 유일한 규정이죠? ☎ 김승환 : 예, 그게 유일한 조항이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전자투표이기 때문에 전자투표에서는 투표수와 명패수가 불일치하는 이런 사태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결이 되면 국회법 92조에 따라서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고 다음 회기에 발의단계부터 다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 국회부의장이 바로 재투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재투표가 국회법 114조 3항에는 맞지 않거든요. 이 114조 3항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의 예외조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재투표를 하면 안 되죠. 국회법에 하나의 예외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건 왜 이 조항을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들의 실수로 이런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이것을 예상한 것이죠. 이것은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엄격해석의 원칙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죠.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사례를 여기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앵커 : 예,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헌재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오는 그런 모양이었는데요, 그동안 공개변론이 두 차례 열렸죠? 주요 쟁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김승환 : 이런 법률적 쟁점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방송법안의 실체가, 그 내용이 헌법을 위반하느냐, 이것이 쟁점이 아니고 처리하는 것이 절차와 원칙에 맞느냐, 이겁니다. 그 결과 청구인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이 침해되었느냐,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TF팀을 구성하면서까지 두 달 넘게 사건을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 예, 어찌 됐건 헌재의 결정은 크게 보면 인용과 기각, 양 갈레일 테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본다면 절충형 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게 법률 용어라서 그러는데요, 인용과 기각은 이게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 김승환 : 예, 방금 인용, 기각 말씀하셨는데요, 선택지는 세 개입니다. 각하, 기각, 인용 이렇게 되는데요. 각하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청구인 적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했다, 이런 경우가 각하가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미 96년에 헌법 재판소는 국회의원이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번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렵게 됐고요. 앵커 : 예, 각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 김승환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각 아니면 인용인데, 기각은 피청구인,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안에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 그러니까 심의, 표결권이죠. 이것을 침해하지 않았다, 아니면 침해한 현존하는 현장이 이미 없다, 이렇게 판단할 때,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침해했다, 이렇게 볼 때, 인용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결국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 아니면 인용,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것입니다. 앵커 : 그런데도 절청형 결정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 전망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보니까 실제로 헌법 재판소가 1997년이죠. 당시 신한국당이 노동관계법, 그리고 안기부법 등 다섯 개 법안을 기습처리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때 당시에도 야당 측에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헌재가 의원들이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도 가결된 법안은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절충형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 김승환 : 네, 그 때 97년 7월 16일에 선고한 사건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결정이 상당히 헛갈리는 결정이었어요. 9명의 재판관 중에 3명은 각하 의견, 3명은 인용 의견, 그리고 3명은 기각 의견, 이렇게 나왔습니다. 3명 각하 의견은 아예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었고요, 3명 인용 의견은 이것은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의견이고, 나머지 세 명 의견은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의미가 있다면 일단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밝혔다는데 최소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재판부 구성이 상당히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앵커 : 인적구성에 좀 변화가 왔죠. ☎ 김승환 :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겠나, 그런데 당시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이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한이냐, 법률상의 권한이냐, 물론 전문가들은 이것은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 기각 의견을 낸 세 사람의 재판관 의견처럼 만약 법률상의 권한이라고 본다면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쟁의심판에 한해서는 헌법의 위반만은 따지는 것이 아니고 법률 위반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 위반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 위반만 가지고도 무효선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당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앵커 : 만약 오늘 헌법 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지난번에 통과됐던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법은 당장 무효가 되는 겁니까? ☎ 김승환 : 네, 오늘부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폐기 처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군요? ☎ 김승환 : 네, 처음부터, 법률안 발의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심의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안 발의부터 다시 해서 다시 심의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앵커 : 그렇게 되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될 텐데요.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미디어 관련법은 다음달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가 된다고 하더군요. ☎ 김승환 : 네, 그렇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처럼 국회법 위반의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청구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겠냐, 이 경우에 청구 기각 결정을 내릴 때, 헌법재판소가 세울 수 있는 논거는 뭐냐, 과연 논거를 세울 수 있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오늘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동안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여러 가지 정말 부끄러운 결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4년 10월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여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세계 어느 나라 헌법위원회에도 없는 관습헌법 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도 위치는 관습헌법이다, 이걸 들고 나왔거든요. 정말 헌법 재판소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또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결정에 버금가는 그러한 부끄러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위헌 심판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인용과 기각을 결정하는 방식도 조금은 다르다고 하더군요. ☎ 김승환 : 네, 그렇습니다. 헌법소원에서 또는 위헌권리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릴 때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권한 쟁의 심판, 이것에 한해서는 과반수면 됩니다. 그러니까 5명의 재판관이 이것이 무효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무효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 헌법재판관이 9명이기 때문에요? ☎ 김승환 : 네, 9명입니다. 앵커 : 네, 과반이 되려면 5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 김승환 : 네, 그런데 그 1명의 차이가 6명과 5명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앵커 : 그 부분에도 뭔가 모순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단 한 명의 의견에 의해서 중요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 김승환 :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연방 의회가 처리한 법률안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선고할 때, 그 정족수가 5:4면 됩니다. 앵커 : 예. ☎ 김승환 : 우리는 가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권한 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무게가 큰 이 것 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것도 판단하기 때문에 5:4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 예. 김 교수께서는 우리나라 한국 헌법학회 회장이신데요. 헌법 학회 회원들이 모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 김승환 : 한 450명 정도 됩니다. 앵커 : 예, 주로 교수님들이시겠죠? ☎ 김승환 : 예,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요. 앵커 : 혹시 회원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관련법 통과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군요. ☎ 김승환 : 글쎄요. 저는 이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요, 굳이 이런 걸 가지고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조사하고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앵커 : 네, 구체적인 설문조사는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회원분들, 그러니까 헌법 학회 회원들은 어찌 됐든지 간에 헌법에 관련한 전문가들이지 않겠습니까? ☎ 김승환 : 저도 그 회원들하고 의견을 사적으로 나누죠. 나눠보면 물론 이번에 방송 법안 처리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헌법 교수들,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7~8명 정도는 이것은 무효처리 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예, 학자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헌재 결정이 인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계시는데요. 만약 또 헌법 재판소 결정이 항상 세간의 기대와는 다른 결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 김승환 : 예, 그렇습니다. 전혀 엉뚱한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승환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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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따져보기]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장
| ▲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오빠밴드 | ||
‘사회인밴드’를 소재로 한 리얼 버라이어티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1부 ‘오빠밴드’가 지난 25일 종영됐다. 4개월여 만의 조기종영이다. 재앙 수준의 대중 반응을 겪다가 마지막회조차도 3.4% 시청률로 끝맺었다. 그러나 그 바로 전날, 같은 ‘사회인’ 콘셉트로 등장했던 KBS2 <천하무적 토요일> ‘천하무적 야구단’은 12.5%의 시청률을 올렸다. <무한도전>과 <스타킹>이 양분하고 있는 시장의 틈새를 멋지게 치고 들어갔다.
유사한 콘셉트를 놓고 이렇듯 극단적으로 흥망이 갈리자, 미디어도 득달같이 원인 분석에 나섰다. 대부분 프로그램의 완성도 차원 문제, 본업 외적 부분에 대한 도전 여부, 집단의 성장을 보여주는 콘셉트 여부 등이 거론됐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핵심을 뀄다고 보기엔 무리다. 보다 근원적인 전략상 문제들이 방영 전부터 이미 둘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다.
먼저 시청타깃 설정의 문제가 있다. ‘오빠밴드’는 이 부분에서 확실히 틀렸다. 시청자 욕구를 계산 못했다. 밴드를 조직해 음악을 해보는 게 꿈이었던 건 1970년대 청년 세대다. MBC 대학가요제가 시작된 것도 이 때다. 그러나 이 붐은 금세 꺼졌다. 1980년대 중반부턴 거의 소강상태였다. 아마추어리즘 환호 대신 전문뮤지션 시대가 열렸다. 결국 ‘밴드 붐’을 경험한 세대는 지금 40대 중반~50대 후반 사이. 주말 예능 시청자층과는 거리가 멀다.
| ▲ KBS <천하무적 야구단> | ||
반면 ‘천하무적 야구단’은 사실상 ‘3040직장인’이라는 타깃층으로 딱 자르기 힘들다. 야구 붐은 다양한 세대에서 터졌기 때문이다. 일단 시작부터가 젊다. 프로야구 출범 당시 프로팀 어린이 회원이었던 이들이 지금 30대 중반이다. 이후 선동렬-이종범 시대를 경험한 청년들은 그보다 더 젊다. 30~40대 직장인들에 강하게 어필할 수 있으면서도, 그보다 젊은 세대도 포섭할 수 있었다. 다세대 전략으로 적절했다.
한편 프로그램 형식면에서도 ‘천하무적 야구단’이 훨씬 유리했다. 리얼 버라이어티의 기본은 배틀 모드다. 비록 시트콤적 성격을 넣은 특이형태가 ‘한국형 리얼 버라이어티’로 자리 잡긴 했어도, 그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후발주자들은 기본을 따라야 한다.
‘천하무적 야구단’은 더할 나위 없이 배틀 모드의 정석이다. 억지로 구성안을 만들 필요조차 없다. 시합 그 자체가 배틀이다. 그러나 ‘오빠밴드’는 달랐다. 애초 배틀 모드가 불가능한 콘셉트로 시작, 이야깃거리가 없으니 억지 러브 라인까지 만들어냈다. 태생적 형식면에서 리얼 버라이어티로 부족했다.
물론 ‘천하무적 야구단’ 성공에 있어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이 ‘실제 야구 붐’ 상황이다. 올림픽 우승부터 기아 타이거즈 우승까지 호재가 겹쳤다. 대중적 관심이 야구를 향한다. 결국 ‘되는 콘셉트’란 얼마나 트렌드를 잘 타느냐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천하무적 야구단’은 기아 타이거즈 붐 없이도 일정부분 성과는 거뒀을 것이다. 콘셉트가 받쳐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렌드까지 맞아 떨어지니 빅뱅이 일어난 것이다.
| ▲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장 | ||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승부수는 정확한 콘셉트 설정이다. 그리고 그 설정은 반드시 시청자를 향해 있어야만 한다. ‘이런 게 될 것 같다’는 사주팔자식 예측이 아니라, 대중이 이미 원하고 있는데 해소되지 않는 부분을 짚어줘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 성공을 이끄는 건 점쟁이가 아니라 사회과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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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리뷰] KBS 2TV ‘일요일 밤으로’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 KBS 개편 프로그램이 악수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2TV 일요일 밤 11시대의 프로그램은 편성에서 좀처럼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하다.
KBS는 지난해 12월 영화배우 박중훈을 앞세우고 〈대한민국 일요일 밤 박중훈 쇼〉를 선보였지만, 기획력과 참신성 부족으로 결국 문을 닫았다. 이후 인기 미국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 〈로스트〉 등을 수개월 간 편성하다 올해 가을개편 때 〈일요일 밤으로〉(10월25일 첫 방송)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일요일 밤으로〉의 첫 아이템은 ‘한국 비하’ 논란에 휩싸였던 2PM의 박재범이었다. 〈일요일 밤으로〉는 화제성 이슈와 사회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국내최초 ‘넛지 토크 다큐’라는 꽤 거창한 기획의도를 내세웠다.
제작진은 시애틀에 있는 재범을 찾아갔다. 주소도 모른 채 무작정 날아갔다. 재범의 아버지는 인터뷰를 한사코 거절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멈추지 않았다. 재범을 뒤쫓았다. 재범은 “죄송합니다”만 남기고 사려졌다. 제작진은 “박씨를 공인이라고 판단했고, 사전 인터뷰를 통해 인터뷰 요청을 할 것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충분히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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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2TV <일요일 밤으로> ⓒKBS | ||
재범을 ‘공인’으로 해석했다는 제작진의 판단에도 동의하기 힘들다. 팀을 탈퇴한 그가 미디어로부터 벗어날 자유마저 박탈하게 하는 것은 방송이 얼마나 권력화 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조적으로 전날 방송된 〈무한도전〉 ‘벼농사’ 편이 시청자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은 재범에게 ‘시애틀로 쌀을 보내주겠다’는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재범을 놓고 진행한 이야기 역시 산만했다. 일부 출연자는 재범 사태의 논란 발언조차 파악하지 않고 나왔다. 이후 진행된 토크에서도 “왜 굳이 연예인만 하려고 하느냐” “예쁜 여자에게 눈이 가기 마련이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일요일 밤으로〉 2번째 코너인 거리실험을 진행하는 ‘넛지 다큐’(Nudge Docu)는 90년대 〈호기심 천국〉을 비롯해 최근에는 EBS 〈인간의 두 얼굴〉 등 숱한 실험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포맷이다. 남녀 외모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행태 실험을 굳이 해야 했을까. 명확하지 않은 프로그램 메시지를 ‘넛지’라는 생소한 외래어로 그 간극을 메우려 한 건 아닐까. 프로그램 말미에 등장하는 ‘포토 다큐’라는 코너는 혼란스러운 프로그램 정체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불과 47분짜리 프로그램에 3개의 코너는 과유불급이다.
같은 교양프로그램인 〈박중훈 쇼〉가 딱 이랬다. 시청자에게 편안한 일요일 밤을 선사하겠다면서 첫 회부터 토크쇼를 진행하다 갑자기 경주용 자동차 F1을 소개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에도 고 최진실 씨 동생 진영 씨와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다 나경원, 박영선, 박선영 등 여성 국회의원과 화기애애한(?) 덕담을 나눠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밤에는 일관성 있는 편안한 소재를 가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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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8개월만에 정규앨범 3집으로 컴백한 ‘아이비’ ⓒPD저널 | ||
27일 오후 6시. 2년 8개월의 공백을 깨고 컴백한 가수 아이비의 쇼케이스가 열렸다. Mnet을 통해 생중계된 이번 쇼케이스는 “예전의 명성을 다시 찾고 싶다”는 아이비의 간절한 목소리가 담긴 셀프 동영상으로 시작해 ‘터치 미(Touch Me)’와 ‘눈물아 안녕’ 등 아이비 정규 3집의 노래들을 선보였다.
한편 아이비는 컴백 30일 전 공식 홈페이지 아이비너스를 오픈, 앨범 준비 과정과 근황을 전했으며, 최근 한국시리즈 SK-기아전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첫 활동을 시작해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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