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25 15:39

“손숙미 의원의 표절의혹, 정치적 의도 있는듯”

[라디오 뉴스메이커] 우희종 서울대 교수,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25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우 교수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실험노트와 관련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식약청 공무원 5명이 징계를 받고 전 식약청장이 구속될 정도였다”며 “지금 나에게 실험노트를 요청한다면 그만큼 잘못된 사안이라는 것이고 당연히 해당 식약청 공무원 징계 문제도 나와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또 “학진연구소에는 나 외에 18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고 (표절 논란)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동일한 상황인데 (손 의원이) 나에게만 이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식약청에 보고서를 낼 때 이것이 고유기술개발 연구면 정식으로 비공개 처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라며 “어떻게 어느 전문가가 내 과제를 보고 손 의원에게 연구결과가 목적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또한 그는 “최근 나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쓴 기자는 익명의 광우병 전문가가 준 내 연구보고서를 갖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상황들을 종합할 때 이 나라에서 합법과 불법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왜 특정 상황에서 한 대학교수에게만 이렇게 집중하는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SRM(광우병위험물질) 부분, 창자부위가 수입되는 게 아니냐. 전수검사도 아니고 몇% 표본조사를 하는 것은 실효성·안전성 방역이라는 면에서 큰 효과가 없다. 수입기준을 제대로 했다면 하지 않을 일인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손 의원에게도 인터뷰를 했으나 고사했으며, 이 얘기를 들은 우 교수는 “함께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자신감을 표시하면서 “언제든 같이 토론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우희종 서울대 교수 인터뷰

☎ 손석희 / 진행 : 지난 19일에 한나라당의 손숙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공문을 보내서 우희종 교수, 서울대 수의대 교수죠. 우희종 교수가 식약청에 의뢰를 받아서 진행한 각종 연구의 실험노트와 연구비 사용증빙서류 일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어제는 손숙미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 교수의 두 가지 용역보고서에 상당부분 겹치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른바 자기표절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함께 어제 나온 정부의 쇠고기 추가대책에 대한 분석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별로 안녕하시진 않으시죠?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 손석희 / 진행 : 괜찮으십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자기표절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그건 뭐 그분께서 아마 이 학술연구논문하고 또 이 연구 용역보고서에 차이를 혼동하신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 손석희 / 진행 : 말씀을 다시 옮겨드리자면요. 우 교수의 식약청 용역과제, 광우병의 생체조기진단기법 개발 보고서가 우 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술진흥재단 용역과제인 핵심인수공통전염병 방역기술개발보고서와 제목만 다르지 거의 복사판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보고서하고 논문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여러 가지가 얽힌 걸 이분께서 굉장히 혼동될 수 있도록 말하신 건데요. 먼저 이분께서 지목하신 식약청 연구비와 학진에서 지원한 연구비를 모두 아마 무슨 특정목적으로 연구하는 용역과제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손 의원님이 지적하신 학진의 연구비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라는 걸 학교에 만들어서 그 관련 학문을 앞으로 공부할 인재를 양성하라는 취지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각자 인수공통전염병에 관계된 연구를 한 다음에 매년마다 어떤 인수공통병에 관계된 연구를 했다 하는 것을 취합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소 차원에서 그 소속한 교수들이 그 해에 어떤 연구를 했다 하고 혹은 논문이나 무슨 연구보고서나 이런 걸 다 모아서 학술진흥재단에 이렇게 보고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 수행하고 있던 식약청 관련 연구내용이 그 부분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거기서 사용하는 실험방법 같은 것도 다 같아야 되고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연구하다 보면 그러한 자기 주 용역연구와 이러한 대학의 연구소 지원 연구비가 같이 연구에 사용됐을 경우에는 그런 걸 발표할 적에는 이 연구에 그렇게 두 가지 연구비가 사용됐다고 명기하면 되는 거구요.

☎ 손석희 / 진행 : 명기가 돼 있습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예. 물론 저도 그렇게 해왔고요. 발표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지적사항은 그분께서 제가 알기로 교수 출신이라고 아는데 그러한 어떤 연구비 성격을 혼동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숙미 의원의 반론이 있다면 저희가 또 반영하겠습니다. 인터뷰는 일단 고사하셨는데요.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오늘 같이 나왔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 손석희 / 진행 : 예, 오늘 우 교수의 반론을 듣고 재반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일 그 반론이 있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반영해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두 가지의 보고서가 있는데 하나는 우 교수께서 개인적으로 식약청 용역과제로 받으신 보고서 내용이고, 맞습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네, 맞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또 하나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진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죠.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여기에 공동용역과제로 받으신 건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양쪽에서 자금이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식약청에서.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 두 개가 같다 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손숙미 의원의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 교수의 말씀은 하나는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고 하나는 공동으로 받은 것에서 용역과제로 받은 것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것이 양쪽에서, 그러니까 모두 한곳에서 용역자금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비용을 받은 것을 명기만 한다면 그 내용은 같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예, 예. 이 연구비의 성격상이요. 만약에 그런데 개인이 용역연구를 식약청에서 받고 또 똑같은 이름으로 이중으로 학술재단에 개인으로 또 받고 그래서 실험을 한 다음에 또 같은 내용을 두 군데 이렇게 내는 건 아주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착각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실험노트라든가, 이건 며칠 전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실험노트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손숙미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해서 표절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우 교수가 연구용역을 하면서 실험을 실제 했는지 혹은 실험노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좀 해야 되겠고, 또한 전문가 리뷰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실험노트를 제출하지 않겠다 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라는 그런 손숙미 의원의 문제제기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표절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노트를 요구한다는 것은 표절이라는 것은 사실 뻔한 거거든요. 만일 표절이 있다면. 그리고 물론 표절이란 말은 학문적으로 사실 학술연구논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해당되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인 의미를 쓴다 해도 그것은 봐 가지고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실험노트를 본다는 것은 실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것이지 표절의 여부하고는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연결시킨 점이 있고 그러나 어쨌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요구하면 당연히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험노트 등을 제출하란 것은 예를 들어서 학술논문에서 데이터 조작이나 아니면 식약청에 어떤 인허가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실험자료가 조작됐을 때 보통 하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되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고 그랬다면 실제로 실험을 하셨고 실험노트가 있다면 그 실험노트에 커다란 비밀이 있지 않는 한 그냥 제출해버리시는 건 어떻습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그건 뭐 상관없죠.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좀 지켜줬으면 하는 것을 저는 요구했던 거구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러한 중대한 사안에 이뤄지는 일을 그냥 어떤 전후 상황설명 없이 요구한다는 건 굉장히 학문적으로 무례한 행동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일단 상대방을 다짜고짜 범법자 수준으로 대한다는 의미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절차를 지키면 제출할 의향은 있으시다, 그런 말씀인가요?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제출할 의향이 아니라 제출해야 됩니다. 그건.

☎ 손석희 / 진행 : 아, 제출해야 된다고요.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그럼요.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표적탄압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우 교수께서 말씀하신 걸로 돼 있는데요. 어저께 기자간담회에서. 그런데 손숙미 의원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먹거리 문제에 관심이 많고, 이분이 식품영양학과 교수 출신이시니까요. 당연히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 있죠. 그리고 광우병이라든가 AI 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찾던 중에 우 교수 자료 문제가 나온 것이다. 시기가 좀 일치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절차를 지켜서 실험노트든 뭐든 요구를 한다면 그건 당연히 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니까 그건 차후문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의도 부분에 있어서 아마 손숙미 의원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그럴까요? 제 의견을 좀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예.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식약청 관련해서 이러한 어떤 실험노트까지 관련한 사례가 전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는 인허가에 관계된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에서 당시 식약청 공무원 5명이 징계를 받고 전 식약청장이 구속되는 정도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한테 실험노트를 요청한다면 그만큼 잘못된 사안이었고 그러면 해당 식약청 공무원에 대한 어떤 징계 문제도 나와야 되거든요. 전혀 그런 얘기는 없고요. 또 이번에 학진보고서 때문에 표절이라서 이런 걸 한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진연구소에 저 외에 거의 한 18명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거의 저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그러한 교수들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고 다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겁니다. 저에게만 지금 이런 뭐랄까. 접근을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하면 식약청에다 이 보고서를 낼 적에 이것이 고유기술개발 연구면 정식으로 비공개 처리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과제는 정식으로 비공개 처리가 된 과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느 전문가가 제 과제를 보고 의원님에게 이게 뭐 연구결과가 목적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는지 그걸 6월 17일 자 보도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언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엔 이런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저희 측에 허가도 없이 유출됐는지 또 최근 저에 대해서 부정적 기사를 쓴 기자님은 벌써 익명의 광우병 전문가가 준 제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나라에서 합법과 불법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또 왜 어떤 특정상황에서 한 대학교수에게만 이러한 집중을 하는지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뿐이 없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눌까 했는데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앞에 문제도 사실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요. 추가협상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갖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십니까, 혹시 있다면?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제가 보기엔 일단 여전히 SRM 부분이 수입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SRM이란 규정은 미국과 EU가 다릅니다만 분명히 저희가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기준을 선호해야된다면 그 창자부위가 여전히 수입된다는 점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30cm마다 끊어서 조사한다고 했는데요.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그거야말로 더욱 현실적으로 현미경조사라고 해서 많은 조직을 처리해야되고 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 검역에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그것이 전수검사라는 것이 아니라 몇 % 이렇게 표본조사를 하는데 실효성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방역이라는 면에서 큰 효과가 없거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면 그러한 이러한 비용이 들고 인력이 드는 이러한 행동을 해야만 저희가 한다는 것은 원래 이 수입기준을 제대로 했다면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죠.

☎ 손석희 / 진행 : 30개월 미만이라도 머리뼈하고 척수수입은 금지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뼛조각 사태가 가끔 있지 않았습니까. 조그만 거 나온 거요. 그때도 전부 반송조치 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아니면 창고에 묶어두고. 그게 아직도 묶여 있는 게 한 5천 톤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것에 대한 미국 쪽의 아마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극소한 머리뼈조각이나 미량의 척수 잔여조직이 발견되는 경우는 반송하지 않기로 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그런 학자들이 좀 있던데요.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당연히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왜 그렇습니까?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이것은 제가 보기엔 참 우리가 마치 얻은 것만 있다고 말하지만 또한 동시에 잃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뼛조각이나 수입금지물질이 있다는 것은 뭐 그것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그러한 식육에 포함되는 그러한 작업환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뼛조각 나왔을 때 그런 검역 중단시킨 것은 그 뼛조각의 위험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된 미국에서의 작업환경입니다. 그 오염가능성 때문에 중지시키고 보다 바람직하다면 한국에 관리가 그쪽에 가서 그 작업환경을 검토하고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번엔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못하게 이러한 것들이 발견됐을 때 오히려 현장조치로 끝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원래 이것이 갖는 의미도 전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채 완전히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더 얘기 나눌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나누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논문 표절 문제제기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추가협상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일이든 언제든 담아드리겠습니다.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그리고 언제고 같이 토론할 의사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우희종 / 서울대 수의대 교수 : 네, 감사합니다.

 손석희 / 진행 : 네, 서울대 수의대 광우병 전문가인 우희종 교수였습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Trackback 0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