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신 : 오후 12시35분] 중도 퇴장한 이사들 KBS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정연주 사장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온 남윤인순, 이기욱, 이지영 KBS 이사는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 요구 자체가 명백하게 위법한 조치이며, 이를 토대로 이사회가 무리하게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는 것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비판했다.
3명의 이사들은 정 사장 해임 건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즈음인 오후 12시 35분께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사회는 사장 임명제청권만 가지며, 대통령에게도 해임 권한은 없다”며 “이사회가 감사원의 위법한 해임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회의 정 사장 해임 건의 결정은 “역사와 양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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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영, 남윤인순, 이기욱 이사는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 요구가 위법부당하며, 이를 토대로 한 이사회의 해임 건의 역시 초법적이라고 비판했다. | ||
이 이사는 이사회의 정 사장 해임 건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조처”라며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구로서 위상과 신의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한 조치”라고 일침을 가했다.
남윤인순 이사는 “경찰 벼력이 KBS 이사회장 앞을 지키고 있는 것은 듣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한 일”이라며 “이 상태로는 도저희 회의를 할 수 없다고 경찰력을 내보내 달라고 이사장에 요청했는데, 이사장은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내보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퇴장했다”고 밝혔다.
남 이사는 이어 “경찰 병력을 동원해 이사회를 한다는 것은 공영방송 역사에서 치욕”이라며 “합리적 토론을 기대했는데, 표결로 밀어붙여 역사와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지영 이사는 “이사회가 안건을 억지로 표결에 부치려고 하더라”며 “감사원의 주장과 KBS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함께 참석시켜 얘기를 듣고 진의를 파악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는데,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치부해 버리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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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사장 해임 건의안 상정을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온 이지영, 남윤인순, 이기욱(왼쪽부터) 이사가 KBS 본관을 빠져나오고 있다. | ||
남윤인순 이사
회의장에 들어가려는데 3층에 사람들이 많아 봉쇄된 상태라 나를 포함한 4명의 이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회의장에 입장했다. 회의 시작 전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경찰 병력이 KBS 이사회장 앞에 있는 것은 듣지도 못 했고 경험도 못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사장이 말하기를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사람들이 회의장에 난입할까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회의를 할 수 없다고 경찰력을 내보내 달라고 이사장에 요청했는데, 이사장은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내보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상태로는 이사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장했다. 안건 상정 자체가 부당하고, 경찰 병력을 동원해 이사회를 한다는 것은 공영방송 역사에서 치욕이라고 말하고 나왔다.
우리가 안건 상정을 막았어야 하는데, 나머지 6명의 이사들은 안건이 통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차피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될 수밖에 없다.
합리적 토론을 기대했는데, 표결로 밀어붙여 역사와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기욱 이사
감사원이 지난 5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KBS 특별감사 결과, 부실경영 및 인사전횡 등의 사유를 들어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 해임을 대통령에 제청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해임 제청을 요구한 것은 명백하게 법률에 어긋난 위법한 조치다.
한국방송공사법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KBS 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졌다.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만 할 수 있도록 한 2000년 통합방송법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언론 자유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민주화의 성과를 담고 있는 소중한 규정이다. 이사회가 대통령에게 사장 임명을 제청할 순 있지만 해임을 제청할 순 없는 게 방송법 해석상 당연하다.
어떤 기관보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할 감사원이 사장 해임 제청권이 없는 이사회에게 해임 결정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감사원은 비위가 현저하다는 것을 정 사장 해임 요구 사유로 들었는데, 실제로 보면 정 사장의 배임 비리나 부패 행위는 전혀 없다.
이사회가 이처럼 위법한 요구를 따라서 방송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해임 안건을 상정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반대하다 나온 것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조처로서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구로서 위상과 신의를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한 조치다. 감사원의 위법부당한 해임 결정 요구를 이사회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을 주장한다.
이지영 이사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의견을 내고 싶어 회의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안건을 억지로 표결에 부치려고 했다. 그리고 원래 상정할 안건이 있으면 회사 측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특히나 이런 안건이라면 집행부가 함께 참석해 의견을 밝혀야 하지 않나. 지금 감사원의 주장과 KBS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함께 참석시켜 얘기를 듣고 진의를 파악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는데,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치부해 버렸다. 이런 식으로 표결을 밀어붙이는데 동의할 수 없어 퇴장했다. 박동영 이사도 곧 퇴장했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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