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27 17:59

“조선일보는 신문 발행부수나 먼저 공개하라”

네티즌 기자회견 “광고중단 운동 정당한 언론 소비자 운동”

“그동안 조·중·동에게 속아왔던 세월을 생각하면 대성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다.”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 카페(약칭 언소주·cafe.daum.net/stopcjd)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언소주는 조·중·동 폐간 및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 카페로, 최근 〈조선일보〉로부터 카페 폐쇄 공문을 받은 바 있다.

언소주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 한백교회 안병두 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가 운다고 해서, 우리가 혀를 찬다고 해서 조·중·동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언론이란 무엇인지, 정론직필이란 무엇인지를 언론 소비자로서 알려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일보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에 공문을 보내 카페의 불법행위로 자신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카페 폐쇄를 요청했다. 동아일보는 카페에 게시된 몇몇 글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해당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면서 “이에 호응하는 검찰과 법무부는 광고주들에게 전화를 한 촛불시민들에게 형사 처벌하겠다며 조·중·동의 시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다음 카페 '언론 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 카페'가 27일 서울 한백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의 카페 폐쇄 공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 카페에 올라온 글 중에 동아일보가 삭제 요청한 게시글에 대한 최종 삭제 여부를 논란 끝에 결정하지 못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조차도 법률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 글에 대해서 조·중·동은 자의적으로 협박, 업무방해라는 딱지를 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고목록을 삭제하라는 결정이 난다면 저희는 법적 소송을 제기해 과연 이 나라에 상식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사법부에 그 판단을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신문 발행부수나 먼저 공개하라”

중소기업 대표라고 밝힌 카페 회원 김홍기 씨는 “광고 불매 운동을 하면, 기업이 문제를 걸고 넘어져야지, 왜 광고를 수주하는 〈조선일보〉가 설치나”라며 뼈 있는 말을 던졌다.

김 씨는 이어 “조·중·동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필요한 요건이 하나 있다”며 “소비자 운동(광고 불매 운동)이 시작된 뒤, 구독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총 발행부수는 얼마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좌중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그는 “예전에 〈조선일보〉 8면에 1800만 원짜리 광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광고비용에 대한 협의의 여지가 전혀 없고, 실 발행부수도 알 수가 없더라”며 “실 발행부수를 감추지 말고 솔직히 밝혀라”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인 김성균 씨는 “〈조선일보〉가 탄압하고, 검찰이 부화뇌동할수록 오히려 우리 카페 회원 수는 늘어났다. 밟히면 밟힐수록 활화산처럼 타오를 것”이라며 “조·중·동·이 과연 언론인가, 언론 자유를 주장할만한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일침을 가햇다.

카페 책임자인 이태봉 씨는 일부 게시판을 접근 차단시킨 이유에 대해 “정부와 검찰 측에서 불법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차단시킨 것”이라고 설명하며 “우리는 소통이 안 되는 시민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이어 “우리로 인해 다음이라는 기업이 피해를 입기를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언제까지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조·중·동에게 물어보라. 조·중·동이 제대로 보도를 하고, 결자해지 하면 된다”며 “조·중·동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서보라”고 주문했다.

   
▲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벌여 조선일보로부터 폐쇄 요청을 받은 다음 카페 '언소주' ⓒ언소주
“MB, 공사판에만 있어 웹 2.0 시대 몰라”

이날 기자회견엔 언소주 회원들과 함께 조선일보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민주노동당, 통합민주당, 진보신당 등의 법률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민주노동당의 김승근 변호사는 “광고 불매 운동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문제다. 이런데 왜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중·동이란 대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앞잡이가 되어 지키려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정상 통합민주당 전문위원도 “헌법 124조에 소비자 주권이 명시돼 있다. 돈을 쓴 만큼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소비자 주권”이라고 설명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공사판에만 있어서 디지털 시대와 웹 2.0 시대를 잘 모른다. 이 시대를 모르는 사람이 이 시대의 대통령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정진 변호사는 “광고 불매 운동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려면 강제성이 있는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거나, 거짓말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 또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신문에 나온 광고를 보고 광고주와 연락처를 써놓은 것은 이미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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