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15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리포트서 지적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트위터 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15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정책보고서를 통해 규제의 범위는 최소한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종갑 입법조사관(정치학 박사)이 작성한 ‘트위터 규제의 쟁점과 논의방향’ 보고서는 “트위터는 참여의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정치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트위터의 속성상 온라인상의 전파속도와 파급력을 고려할 때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의 유포나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트위터 | ||
보고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5월 28일 선거법 제93조 1항에서 ‘이와 유사한 것’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 해당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재판관 9명 중 5명은 선거법 제93조 1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조항의 범위와 한계가 구체적 예시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아 수범자인 일반국민이 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집행 가능성이 높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문자메시지 전송의 무조건 금지로 인해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받음으로서 생기는 불이익은 크다는 이유다.
보고서는 “때문에 현행 선거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 또는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선 규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모두 이견이 없다”며 “선거법 개정 문제는 규제 찬성론과 반대론을 종합·검토해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지만, 선거규제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이유로 정보화 시대의 새롭고 편리한 소통공간으로서의 트위터 사용 자체에 대한 일반규제로 확대·변질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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