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3 01:03

“한미 쇠고기 재협상 가능하다”

[프로그램 리뷰] SBS <뉴스추적> 11일 ‘난국돌파, 쇠고기 재협상’ 방송

“정답은 하나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건강권을 소홀히 한 잘못을 국민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고 쇠고기 협상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한미 쇠고기 재협상은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 SBS <뉴스추적>은 11일 ‘난국돌파, 쇠고기 재협상’을 주제로 정부가 제안한 쇠고기 자율규제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쇠고기 재협상이 가능한 근거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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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뉴스추적> ⓒSBS
“민간 자율규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먼저 민간 자율규제 안. 정부는 한 달이 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반대 촛불문화제가 계속되는 등 민심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간 자율규제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업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해법은 한 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육류수입업체 관계자는 “자율규제의 본질은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잘못한 책임을 민간업체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수입업체 관계자도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수입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들여올 것”이라고 답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협상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내장은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제대로 퍼주고 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자율규제 안이 나온 가운데 미국 5대 쇠고기 업체는 자율규제 대신 쇠고기 연령 표시제를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고 선택은 소비자에게 맡기자는 것이다.

그러나 <뉴스추적>은 “문제는 자율규제든 연령 표시제든 어겼을 경우 해당 업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쇠고기 정국을 풀 수 있는 해법은 없을까. <뉴스추적>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해법을 들여다봤다.

<뉴스추적>은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일본과 미국은 수출증명 프로그램(EV) 기준에 따라 수입 위생조건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내세운 기준인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과 다르게 일본에서 2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하는 근거도 EV 때문이다.

<뉴스추적>은 또 “일본은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자체 기준에 따라 머리, 척수, 등뼈, 편도 등 7가지 부위를 광우병위험물질(SRM)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 끝부분만을 SRM으로 규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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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뉴스추적> ⓒSBS
“한미 쇠고기 재협상 가능하다”

결국 한미 쇠고기 재협상은 가능하다는 것이 <뉴스추적>의 취재 결과다.

<뉴스추적>은 “재협상은 가능하다”며 “미국 역시 재협상 선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993년 북미 자유무역협정, 2007년 페루와의 FTA를 재협상했다. 미국은 지금도 콜롬비아와의 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 역시 재협상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상태에서 수출을 시작해도 판매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추적>은 정부가 우려하는 무역 보복에 대해서도 “WTO 체제 하에서는 다른 분야에 대해 마음대로 하기 어렵다”며 “WTO에 제소해 이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협상 요구시 국제적으로 한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한미 FTA 추가협상을 내놓았다.

실제로 미국도 한미 FTA 타결 후 미국 내에서 노동, 환경 분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재협상을 요구했고, 결국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의 문구를 고치며 사실상 재협상을 성사시켰다.

<뉴스추적>은 “한국도 당시 사례를 들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전제조건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협상의 원칙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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