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감사원의 월권행위” 비판
그러나 감사원이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적 자료를 일괄 요구한 것은 적법한 감사권한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비판이다. KBS 한 직원은 “감사원의 감사행위가 도를 지나쳐 KBS 전체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감사원의 월권행위가 사내에서 알려졌는데도 회사나 노조 차원에서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한 달 동안 진행한 KBS에 대한 특감을 지난 4일 1차 마무리하고 10여명의 감사팀만 KBS에 남겨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감사원은 이번 KBS 특별감사를 위해 29명의 감사팀을 꾸려 그동안 드라마기획팀 및 외주제작팀에 대한 자료를 집중 요청하는 등 KBS 경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또한 KBS 이사회는 오는 10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정 사장을 출석시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따져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감사원이 KBS 특별감사 과정에서 직원 5300여명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KBS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KBS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 감사원 직원이 KBS 인사팀에 53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감사원법에는 개인정보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감사원이 비리혐의나 문제가 있는 해당 직원이 아닌 KBS 직원 전원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가 정연주 사장 사퇴를 위한 정권 차원의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감사원이 KBS 전체 직원들의 개인신상 정보를 요구한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무리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감사원법(27조)은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서울 여의도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에 마련된 감사원 KBS 특별감사팀 사무실 ⓒKBS | ||
그러나 감사원이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적 자료를 일괄 요구한 것은 적법한 감사권한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비판이다. KBS 한 직원은 “감사원의 감사행위가 도를 지나쳐 KBS 전체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감사원의 월권행위가 사내에서 알려졌는데도 회사나 노조 차원에서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한 달 동안 진행한 KBS에 대한 특감을 지난 4일 1차 마무리하고 10여명의 감사팀만 KBS에 남겨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감사원은 이번 KBS 특별감사를 위해 29명의 감사팀을 꾸려 그동안 드라마기획팀 및 외주제작팀에 대한 자료를 집중 요청하는 등 KBS 경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또한 KBS 이사회는 오는 10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정 사장을 출석시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따져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원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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