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30 15:56

검찰 “‘PD수첩’ 방송내용 의도적 왜곡”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제작진에 관련 자료 19건 제출 요구

검찰이 MBC <PD수첩>이 보도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관련 내용이 “의도적으로 편집됐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려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의 이번 중간수사 결과는 그동안 일부 보수언론과 <PD수첩> 번역가였던 정지민 씨의 의혹제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표적수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 6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PD수첩>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작진이 ‘의도’를 가지고 방송을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PD수첩> 제작진측에 14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제출 요구서를 공개했다.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PD수첩>이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소로 단정했는지 여부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관련 보도 내용 △화장품, 라면 스프 등을 통한 광우병 감염 위험성 과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검찰은 “다우너 소의 발생원인은 무려 59가지에 이른다”며 “소가 주저앉는 증상 하나만으로 광우병 소로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어 “<PD수첩>이 어떤 의도로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 내지 광우병 의심 소로 일방적으로 각인시켰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방송 도중 진행자가 다우너 소를 지칭해 “아까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은 “<PD수첩>이 이 부분에 대해 생방송 중 말실수라고 사과했으나 대본을 봐야 실수인지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다”며 “다우너 소는 곧 광우병 소라는 개념을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 자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레사 빈슨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PD수첩> 보도 내용의 정확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아레사 빈슨 사망 전후 미국 언론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해 위 절제 수술에 따른 후유증, CJD 또는 vCJD, 기타 뇌 산소 부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PD수첩>은 위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고 사인에 관해 vCJD 이외의 가능성에 관해 언급하지 않아 사인을 vCJD인 것으로 기정사실화시키는 등으로 편향적으로 보도했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 자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번역가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취합해 번역 과정에서 의도적인 오역을 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뒀다.

검찰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could possibly have’라고 한 부분을 ‘걸렸을지도 모르는’이 아닌 ‘걸렸던’으로 오역해 결국 인간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단정 보도했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와 “WAVY TV 방송의 ‘doctors suspect’ 부분을 ‘의사들은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가 아니라 ‘의사들은 … 걸렸다고 합니다’로 자막 처리하고, WAVY TV 방송 중 3개월 전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후 증세가 점차 악화되었다는 사실 등을 생략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했다.

검찰은 또 아레사 빈슨 모친이 MRI 결과에 관해 ‘CJD’라고 말했음에도 이를 ‘vCJD'로 잘못 자막 처리하고, 뒤이어 “MRI 결과는 틀릴 수 없다”는 주치의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다른 임상 양상도 보아야 한다”는 발언을 잘못 번역하는 한편, 아레사 빈슨 사인에 대해 다른 전문가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vCJD 가능성만을 집중 부각시켰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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