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넷 포털 다음(Daum)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 운영진의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카페 개설자 이모씨 등 운영진 5~6명의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와 별도로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회원들의 IP를 추적해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또 카페 게시글 뿐만 아니라 인터넷 뉴스에 댓글을 단 네티즌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지난 8일엔 해당 카페 운영진을 포함한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려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출국금지 대상엔 취재를 목적으로 카페에 가입했던 MBC 〈뉴스후〉의 최모 작가도 포함된 상태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대해 ‘과잉수사’란 비판은 물론, 법리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검찰은 명확한 법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광고 중단 운동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갖은 수단을 동원해 누리꾼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정진 변호사도 “네티즌들이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고 투명하게 활동하고 있음에도 굳이 자택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기관의 재량이긴 하지만, 강제수사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검찰 수사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작했고, 중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출금조처나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는 것은 누리꾼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성토했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정보관리부장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도가 ‘막가자’는 수준”이라며 “이성적 판단을 넘어선 수사”라고 비판했다.
네티즌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몰려가 “국민을 잡는 검찰”, “떡검(떡값검사)”, “정권의 하수인, 창피하지도 않냐”면서 검찰 수사를 조롱하고 있다.
한편 손욱 ‘농심’ 회장은 15일 기업혁신 경영전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검찰이 광고중단 운동을 한 네티즌을 고소하라고 권유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검찰은 즉각 “고소를 권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표적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고은· 김도영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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