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7 10:16

검찰, 팬텀주식 PD제공 대가성 여부에 초점

7일 팬텀 사무실 압수수색… 수사 시기 놓고 논란

팬텀엔터테인먼트의 방송사 PD 주식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005년 이 회사의 우회상장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팬텀 소속 직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를 벌이고 있어 ‘편파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최근 팬텀의 전 임직원을 소환해 팬텀이 지난 2005년 4월 이가·우성·플레이어엔터테인먼트 등 3사의 합병 및 주식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도형 전 팬텀 회장이 회사 주식을 일부 PD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로비에 대한 뚜렷한 확증이 없다”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증거확보에 골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 7일 서울 청담동 팬텀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2005년 팬텀 소속 연예인 활동 스케줄 자료 등을 확보해 팬텀 소속 연예인의 특정 프로그램 출연에 PD가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방향에 대해 각 방송사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연예인을 발굴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키워야 하는 PD에게 특정 소속사 연예인 출연이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프로그램 출연과 로비로 PD를 엮는 방식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해오던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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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텀 엔터테인먼트 ⓒ팬텀

그는 “지난 2002년 연예계 비리 사건 때도 매니저의 진술로 기소됐던 한 PD는 2심에서 무죄로 밝혀져 억울한 옥살이를 살아야 했다”며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언론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미리 공표했으나, 재판에서 무혐의가 입증돼 누명을 벗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팬텀 주식의 제공의 대가성에 대해서도 코스닥 시장에서 직접구매를 한 주식을 내부자 거래와 같은 불공정 행위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로비 의혹 대상에 올라와 있는 한 PD는 “시장을 통해 본인이 주식을 정당하게 구매한 것을 두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팬텀 측에서 우리 주식이 좋으니 사라고 말을 해 주식을 구매했더라도 부담은 전적으로 본인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6월 팬텀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진동균 검사는 <형사법의 신동향> 7월호에 기고한 ‘우회상장 과정의 차명주식거래 관련 수사사례’ 글에서 “팬텀 합병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 큰 차익을 본 행위를 국민정서상 내부자거래로 평가함에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한 쪽 당사자는 내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방송사 PD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기소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해 사법처리에는 무리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같은 지난해 수사 내용과 더불어 새로 수집된 로비첩보 등을 근거로 방송사 PD 등에 대한 팬텀의 주식 로비 의혹 수사를 재개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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