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0 16:13

검찰, PD수첩 제작진에 3차 소환통보

제작진 “소환 응할 수 없다” 입장 불변

<PD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제작진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어 MBC 내부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MBC는 19일 오후 검찰로부터 <PD수첩> 제작진 7명에 대한 소환을 통보받았다. 검찰의 <PD수첩> 제작진 소환 통보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일부에서는 이번 소환 통보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만약 <PD수첩> 제작진이 이번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제작진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  광우병 관련 방송의 책임자인 조능희 CP와 진행자인 송일준 PD를 비롯해  연출자 김보슬, 이춘근 PD 등 4명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각각 26일과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또 작가 3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2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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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PD수첩〉 ⓒMBC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 두 차례 소환 통보와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제작진이 피내사자 신분으로 돼있고, 형사소송법상 내사는 아예 없는 말이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내사와 관련된 ‘사복 경찰관 직무규칙’을 들며 “내사를 빙자해 출석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며 “사복 경찰관 직무규칙에 비추더라도 이번 검찰 수사는 도가 지나친 것이고, 위법까진 아니지만 적절치 않은 내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혐의가 있다면 정식으로 수사하라”고 말했다.

‘사복 경찰관 직무규칙’ 제20조 내사 관련 조문에 따르면 “범죄에 관한 신문 보도나 기타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해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 혐의가 인정할 때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내사를 빙자해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돼있다.

<PD수첩>의 한 PD 역시 “검찰 수사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1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도 검찰 수사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제작진 강제구인 등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24시간 ‘공영방송 사수대’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시청자 사과방송을 한 MBC는 <PD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한 법원의 정정 및 반론보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MBC 노조는 지난 18일 전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경영진을 향해 항소할 것을 촉구했고, 내부에서도 항소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MBC는 항소 가능 시한인 21일 오전 임원회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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