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엽제환자구급차로 쓰여야 할 차량이 사이렌을 켜고 시위하는데 쓰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PD저널 | ||
국가보훈처 법정단체인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가 법을 어기며 집회를 자행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지난 13일 KBS 앞에서 ‘편파방송 KBS 반대’ 항의집회를 연데 이어 1100여 명의 회원을 전국각지에서 동원해 18일 오후 1시 KBS 본관 앞에서 열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2가지 현행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 집회가 끝난 후 회원들은 150여 대의 차량에 일제히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긴급차량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중인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운송이 아니면서 사이렌을 울리고 질주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한 정의는 경찰업무와 군용차량, 범죄수사용 차량, 범죄자들의 후송차량, 민방위 긴급차량, 국내외 요인 경호차량 등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 ▲ 이들은 자신들이 태운 쓰레기를 집회가 끝난 뒤에도 치우지 않았다. 쓰레기 무단 투기에 따른 질세위반행위규제법 위반이다. ⓒPD저널 | ||
또한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집회 도중 항의피켓을 불로 태우고 치우지 않은 채 퇴장을 해 쓰레기무단투기를 자행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18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시위에서 이들은 고엽제 환자 구급차라고 쓰인 스타렉스 차량 150여대와 대형버스 6대를 나눠 타고 KBS 본관 정문 앞에 모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규탄대회를 오후 4시경에 끝내고 150여대의 스타렉스 차량에 경광등과 사이렌을 일제히 켜고 정연주 KBS 사장 자택이 있는 서울 강남구 방배동으로 향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있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KBS 본관 앞을 전경차로 막고 15개 중대 1000여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항의피켓을 불로 태우자 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진화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은 경찰의 제지에 흥분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한 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고엽제전우회 소속 한 회원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운영되는 나라”라며 “군법질서로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촛불시위 참가자들을 엄격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 ▲ 국가보훈처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이들 차량 뒷면에는 '고엽제 환자 구급대'라고 쓰여있다. ⓒPD저널 | ||
| ▲ 고엽제전우회 회원 중 한 명이 KBS 앞에서 진행되는 '공영방송 사수, KBS 지키기' 촛불집회에 나온 한 시민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PD저널 | ||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미디어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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