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6 15:55

김형태 변호사 질문 공세에 농식품부 측 증인 진땀

“美 도축작업장 검사 하지 않았다” …재판부 “양측 합의 통해 갈등 해결” 제안

15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성곤) 심리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와 MBC <PD수첩>의 정정 및 반론 보도 청구 소송 공판에서 농식품부 측 증인으로 출석한 허송무 농식품부 통상협력과 사무관이 <PD수첩> 측 김형태 변호사의 신문에 진땀을 뺐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히 <PD수첩>이 제기한 농식품부의 졸속 협상 여부가 쟁점이 됐다. <PD수첩> 측은 4월 29일 방송 당시 농식품부가 미국 현지 도축작업장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졸속으로 한미 쇠고기 협상을 타결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김 변호사는 허 사무관에게 과거와 달리 OIE 기준을 따른 정부의 이번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의 문제점과 농식품부의 미국 도축장 점검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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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9일 방송된 <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 방송 ⓒMBC

허 사무관은 <PD수첩>측 김형태 변호사가 농식품부가 주재한 전문가회의 개최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별도로 미국 도축작업장에 대한 검사를 했는지 여부를 묻자 “하지 않았다”고 밝혀 오히려 <PD수첩>의 문제제기에 근거를 부여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정부가 새 수입위생조건 개정시 기준으로 삼았던 OIE 기준이 꼭 지켜야 하는 국제적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OIE 기준이라며 한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최근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에 대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 사무관은 미국 목축업자들이 법원에 30개월 이상 캐나다 쇠고기 수입 금지 요청을 하고, 법원은 이를 검토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은 “목축업자들 개인의 주장일 뿐”이라며 “그 사람들이 모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허 사무관은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에 대해서는 “심한 왜곡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농식품부가 현지 도축장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졸속으로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한 것처럼 보도돼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이 서로 합의해 후속 보도 등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김성곤 부장판사는 “이왕이면 법률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서로 협의해 방송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해결하면 이런 갈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며 “조정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면 쌍방 대리인과 협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측은 모두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농식품부 측은 <PD수첩> 번역에 참여한 정지민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당초 <PD수첩> 측 증인으로 채택된 민동석 농식품부 차관보는 연락이 되지 않아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인 25일 민동석 차관보의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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