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집회 원천 봉쇄행위에 대해 규탄했다. 민변은 28일 집회 당시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 던진 소화기를 공개하기도 했다. ⓒPD저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3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경찰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어청수 경찰청장 등 경찰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 29일 시청 앞 광장을 완전봉쇄하고 시민들을 시청역 출구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 △ 촛불집회에 사용되는 음향장비를 실은 화물차를 경찰서로 강제 연행한 것 △ 27일 서울광장에 세워진 천막을 영장 없이 철거한 것 등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민변은 “‘광장’은 애초에 시민에게 자유로이 주어진 공간으로써, 집회를 막겠다는 생각으로 광장조차 원천봉쇄한 것은 최소한의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찰비례원칙 위반”이라며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변은 "경찰이 영장도 없이 지난 29일 음향 장비 등을 운반 중이던 집회 주최 측 트럭을 잡아 세운 뒤 집회 장소로의 진행을 차단하고 차량 열쇠를 압수하는 등 운행을 저지하는 한 끝에 주최 측 재산을 강제로 탈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의 음향장비 운송 강제 탈취를 우려해 차고지인 인천부터 동승한 민변 소속인 오윤식 변호사와 김종웅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29일 2시 20분경 인천에서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한 후 영등포 방향 목동교 300m 전방 도로 위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고 강제견인했다. 이 과정에서 강제견인에 항의하는 김종웅 변호사가 경찰이 경찰차로 좌측 대퇴부를 들이 받아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러나 고통을 호소하는 김 변호사에 대해 경찰은 ‘거짓말 하지 마라’고 어이없는 답변을 늘어놓았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또 경찰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강제 철거한 것을 두고 “법원 발행 집행 영장도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며 “경찰이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경찰의 집회 원천 봉쇄 행위는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하는 민변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경찰의 집회및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
1. 이명박 정부는 기만적인 추가협상으로 거대한 촛불정국을 넘어서려고 하면서, 이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항하는 국민들의 촛불을 강제로 끄기 위하여 공안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이 오랜 기간 힘겹게 쌓아온 집회․시위의 자유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탄압하는 상황이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특히, 고시 관보게재를 의뢰한 지난 25일부터 정부와 경찰은 노골적으로 촛불집회 자체를 불법시하고 집회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주도면밀하게 파상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
2. 이명박 정부는 지난 6. 27. 서울광장에 세워진 광우병대책국민회의 천막 등을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적법요건인 대집행영장도 없이, 게다가 아무런 철거권한이 없는 경찰까지 직접 나서서 천막을 철거하였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다시 세운 천막조차 바로 다음날 아침 또다시 철거하였다. 이는 집회의 근거가 되는 공간 자체를 뿌리뽑기 위한 전주곡이었다(첨부자료2).
3. 6. 29.에는 시청앞 광장마저 전경을 동원하여 완전 봉쇄하고 시민들이 시청역 출구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광장’은 애초에 시민에게 자유로이 주어진 공간으로써, 집회를 막겠다는 생각으로 광장조차 원천봉쇄한 것은 최소한의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찰비례원칙 위반이며,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행위이다. 우리는 21년전 정부가 국민에게 항복선언을 하였던 그날인 6. 29., 시계를 20년 이상 되돌려 80년대식 집회․시위봉쇄 방법의 전형적인 모습인 광장 원천봉쇄를 또다시 강행하는 모습을 목도하고 경악할 수 밖에 없다(첨부자료3).
4. 게다가, 정부와 경찰은 국민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집회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치졸하고 위법한 직권남용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은 ① 2008. 6. 28. 16:00경 촛불집회에 사용되는 음향장비를 실은 화물차 3대를 운전자로 하여금 용산경찰서, 동작대교 주차장까지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고, 그 차량의 열쇠를 가져간 후 이를 돌려달라는 위 차량 운전자들의 요구를 계속하여 무시하다가, 그 다음날 7시 30경 그 열쇠를 위 차량 운전자들에게 반환하였고, 또한 그 과정에서 위 차량 운전자 중 임모씨가 2006. 6. 29. 03:00경 남은 보조키를 이용하여 귀가하려는 것을 경찰차를 이용하여 그 차량의 앞뒤를 가로막아 그 귀가를 강압적으로 단념케 하기도 하였으며, ② 2008. 6. 29. 14:10경 영등포 방향 목동교 약 300미터 전방 도로 위에서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난데없이 경찰차 한 대가 앞으로 출현하여 인천 동막역 근처 빛과 소리사 사무실에서 실은 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실은 차량 1대의 진행을 강제적으로 가로막더니 약 3대의 경찰차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진행을 원천적으로 막았고, 그 과정에서 민변 소속 김종웅 변호사에게 교통사고를 내고도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우기기도 하였으며, 또한 16:50경 경찰견인차를 이용하여 그 차량을 견인하려고 하였고, 그 견인에 항의하는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에게 상처를 입히고, 경찰이 직접 차를 몰고 위 사무실로 다시 위 음향장비를 가져가 그 장비의 사용을 불가능하였으며, ③ 같은 날 13:50분경 종로구 이화동에서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시청 앞 촛불집회에 가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하겠다며 차량 운전자에게 겁을 주며 위 차량의 운행의 운행을 경찰차로 강제로 가로막은 다음, 18:00경에는 위 차량을 동대문경찰서로 운행하게 한 후 차량열쇠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넘겨 받는 방법으로 차량을 돌려주지 않다가 그 다음날이 돼서야 이를 되돌려 주었다(첨부자료1).
5. 시민은 음향설비도 없어 집회를 개시조차 못하고 거리 곳곳을 경찰에 쫓겨다녀야 했고, 며칠 사이 수백명이 연행당하였다. 그 사이에 시민은 전경의 군화발과 방패아래 무방비상태로 참혹한 폭행을 당하였으며, 부상당한 전경을 진료하던 의사마저 폭행당하였다. 민변은 정부의 공안탄압이 법적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않은채 자행되고 집회 자체가 봉쇄되는 현 상황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오늘 경찰의 위와 같은 직권남용 등의 행위에 대하여 어청수 경찰청장,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여(별지 참조) 다시는 그와 같은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우리 헌법상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인 법치주의가 더 이상 유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나아가, 위법한 천막철거행위, 과잉진압으로 인한 시민의 폭행에 대하여도 정부와 경찰에 대하여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