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한 MBC 〈PD수첩〉 방송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 첫 심리가 30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5부(부장판사 김성곤)에서 열렸다.
〈PD수첩〉제작진은 지난 5월 농식품부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조정과 관련해 중재위의 직권 결정을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첫 심리에서 재판부는 농식품부와 〈PD수첩〉 제작진 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7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양측 입장을 들었다.
양측은 △다우너소의 광우병 단정 여부 △아레사 빈슨 사망원인 보도 △SRM 수입 허용 △광우병 발생 시 독자적 조치 가능 여부 △인간 광우병 발병 가능성 과장 △광우병 위험성 과장 △실태 파악 없는 정부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여부 등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쟁점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섰다.
|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4월29일 방송된 MBC 〈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MBC | ||
〈PD수첩〉 측 변론을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재판 이외에 일부 여론 등에 의해 사건 자체가 법정 논리를 떠나 여론, 정치 재판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곤 부장판사는 "재판은 철저히 법률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허송무 통상협력과 사무관을,〈PD수첩〉은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보를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3일까지 신문 사항을 제출하면 그것을 본 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변론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7월 1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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