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사 빈슨 사인 보도는 정정·반론 대상에서 제외
재판부는 또 한국인 중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94%이기 때문에 광우병 쇠고기를 먹었을 경우 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이고, 한국인이 영국인의 3배, 미국인의 2배로 높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어떤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 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특히 높아지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정정보도를 선고했다.
<PD수첩>이 지난 15일 한국인 유전자형 보도와 관련해 해명방송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속 보도에서도 한국인이 MM형 유전자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높다는 태도는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며 “이 사건 재판 도중에 그것도 딱 한 번, 프로그램 끝 부분에 진행자인 송일준 PD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충분히 정정보도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PD수첩>이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종전과 달리 5가지 SRM이 수입된다고 한 보도에 대해 재판부는 “소의 SRM 분류 기준이 여러 가지인데 <PD수첩> 보도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한 보도인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면서 “보도 자체가 허위라기보다 반론에 의해 바로잡아야 할 내용”이라며 반론보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레사 빈슨 사망 원인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PD수첩>이 5월 12일과 6월 17일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정정 및 반론보도를 했다며 농식품부의 정정 및 반론 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농식품부가 청구한 △미국 내 광우병 발생 시 한국의 독자 조치 불가 △라면스프, 화장품 등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 가능성 △정부의 부실한 협상준비 태도 비판 등에 대한 <PD수첩>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명령함에 따라 <PD수첩>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판결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PD수첩> 첫 머리에 정정 및 반론 보도 내용을 방송해야 한다.
정정 및 반론 보도 내용은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아래 화면에 그 내용을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가 평소 프로그램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해야 한다.
만약 <PD수첩> 측이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농식품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성곤)는 31일 오후 2시 <PD수첩>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하고 농식품부가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청한 7가지 사안 가운데 다우너 소와 한국인 유전자형 관련 보도 등 두 건은 정정보도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관련 보도 등 한 건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PD수첩>이 지난 4월 29일 방송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주저앉은 소(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보도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 대사장애나 골절, 여러 질병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기도에서 매년 600여 마리의 주저앉은 소가 나오지만 그 중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된 적은 없다”며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다.
| ▲ MBC < PD수첩> ⓒMBC | ||
<PD수첩>이 지난 15일 한국인 유전자형 보도와 관련해 해명방송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속 보도에서도 한국인이 MM형 유전자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높다는 태도는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며 “이 사건 재판 도중에 그것도 딱 한 번, 프로그램 끝 부분에 진행자인 송일준 PD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충분히 정정보도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PD수첩>이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종전과 달리 5가지 SRM이 수입된다고 한 보도에 대해 재판부는 “소의 SRM 분류 기준이 여러 가지인데 <PD수첩> 보도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한 보도인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면서 “보도 자체가 허위라기보다 반론에 의해 바로잡아야 할 내용”이라며 반론보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레사 빈슨 사망 원인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PD수첩>이 5월 12일과 6월 17일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정정 및 반론보도를 했다며 농식품부의 정정 및 반론 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농식품부가 청구한 △미국 내 광우병 발생 시 한국의 독자 조치 불가 △라면스프, 화장품 등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 가능성 △정부의 부실한 협상준비 태도 비판 등에 대한 <PD수첩>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명령함에 따라 <PD수첩>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판결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PD수첩> 첫 머리에 정정 및 반론 보도 내용을 방송해야 한다.
정정 및 반론 보도 내용은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아래 화면에 그 내용을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가 평소 프로그램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해야 한다.
만약 <PD수첩> 측이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백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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