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인정 안 돼”…검찰, 배임혐의 불구속 기소
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0일 정연주 KBS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집행 정지신청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며 기각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고 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20일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의 공소장에서 “조세소송을 국세청과 조정을 통해 종결하려는 경우 승소가능성, 추계조사로 인한 세금 재부과 가능성, 조정안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데도 재정적자에 따른 경영부실 책임 우려가 높아지자 협상 요구안을 수용, 연임에 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최종 승소가 확실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전액에 이자까지 더해서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포기하고 일부만 돌려받는 조정을 했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논리는 KBS는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결과가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사장 측 대리인인 송호창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은 3개월의 수사 끝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제기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리하게 이뤄진 것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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