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27 13:44

불만제로 제작진 “법원 판결 납득안돼”

가처분결정으로 '내열강화유리 용기 위험성' 방송 불방

법원의 방송금지 결정으로 26일 강화유리용기의 폭발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의 MBC <불만제로> ‘자폭 유리그릇’ 편이 불방됐다.

법원은 26일 강화 유리그릇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S사가 <불만제로>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결정문에서 “<불만제로>가 방송되면 내열 강화유리 용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의 경우 신청인이 제조하는 제품에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신청인이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용이 한 순간에 심각하게 훼손되고 신청인이 제조한 제품 매출에도 커다란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이 제조한 제품을 사용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실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방송을 중지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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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불만제로> ⓒMBC
이러한 법원 결정에 대해 <불만제로> 제작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채유 <불만제로> CP는 “한 마디로 답답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해당 업체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제품들을 포장 그대로 가져가 카이스트 등 국가 공인 기관에 의뢰해 실험을 진행했는데 법원이 실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적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96년 급식유리용기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해 강화 유리의 생산을 전면 중단시킨 일본 취재를 비롯해 여러 가지 심층 취재를 했음에도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린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CP는 법원가처분 신청의 맹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뉴스의 경우 방송된 이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방송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만으로 방송금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은 원천적으로 방송을 하지 못하게 막아 언론의 감시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불만제로>의 ‘강화 유리그릇’ 편 방송이 예정되었던 같은날인 26일 KBS <9시 뉴스>는 ‘강화 유리그릇, 파열 조심’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강화유리그릇이 갑자기 파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임 CP는 또 법원이 <불만제로> 방송이 나가면 해당 업체가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고, 제품 매출에도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이익 가운데 공익적인 관점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꼬집었다. 

S업체의 내열강화유리그릇은 최근 웰빙바람이 불면서 플라스틱 그릇 대신 홈쇼핑, 대형마트 등을 통해 판매되는 인기상품으로 최근 몇년 사이 판매량이 급속도록 증가했다.

한편 <불만제로> 제작진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S사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공동 실험을 의뢰할 예정이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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