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26 14:19

송기호 변호사 “QSA, 위생검역조치 아니다”

[라디오 뉴스메이커]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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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호 변호사
정부가 미국 쇠고기 장관 고시를 26일 끝내 강행한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는 “정부 주장과 달리 QSA(품질체계평가)는 위생검역의 안전성 문제, 즉 위생검역조치가 아니다”라며 쇠고기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지난 25일 고시 강행 입장을 발표하며 공개한 문서에는 QSA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에서 보증한단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사회자가 “보증이 아니라 지원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아닌 수출업자가 주체이라는 것 아니냐”고 묻자 송 변호사는 “미국에서 QSA제도가 운영되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도 (QSA는) 다 자발적인, 임의적(voluntary) 시스템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법에 QSA는 언제든 참여하는 사람들이 철회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사실상 없다”고 꼬집었다.

송 변호사는 “한미 양국에선 QSA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계없는 조치로 인정돼 있다”며 “어제(25일) 공개된 미국 장관의 서한을 보면 ‘U.S. beef is safe’(미국소는 안전하다)고 돼 있다. 결국 QSA가 위생검역조치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선 안전성과 관계없는 일정한 규격이나 표시 등을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는데, QSA 자체가 안전성으로 관계없는 것으로 돼 있어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QSA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다”며 법적 모순도 함께 지적, 실효성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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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인터뷰

☎ 손석희 / 진행 : 어제 정부가 한미 간에 합의된 추가 검역지침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7~9조의 내용을 국문하고 영문으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정부가 설명한 내용과 차이는 없는지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를 연결해서 문서내용을 중심으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일단 지난 주말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설명했던 추가협상 결과하고 어제 공개된 문서하고 다른 점이 있다, 이건 지난번에 민주당 쪽에서도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가 QSA를 보증한다’라는 표현이 없다 라는 게 지적이 됐는데 지난 21일에 김 본부장이 한 얘기로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QSA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어제 부칙 7항에 영어원본이랑 또 한글본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게 어제 처음 밝혀진 겁니다만 민간부분에 경과조치를,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과도기적인 initiative,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 주도권이 어떤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장관들의 서한 영문본 초안에 의하더라도 보증이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즉 보증이 아니라 지원이기 때문에 주최는 미국 정부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미국의 수출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건 애초에 얘기가 나왔던 즉 QSA 프로그램의 주체는 원래부터가 미국 정부가 아니라 이건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출하겠다 하면 미국 정부는 사인만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정부로선 보증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원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혹시?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이 QSA제도가 운영되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도 이것이 전적으로 다 자발적인 voluntary 그런 시스템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애초에 김 본부장이 이것을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그런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말이죠. QSA제도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율이라는 점에서 종료시점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종훈 본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운영되고 신뢰가 개선되는 시한에 대해서 합의된 것은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측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어느 한쪽에서 제의를 하면 QSA 종료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라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QSA에 참여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반송이 돼버리니까 즉 그러한 도장이 사인이 돼 있지 않은 것은 여기서 그냥 반송해버리잖아요. 그것이 우리 정부가 이번에 상당부분 또 강조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미국 업체들도 수출할 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참여 민간업체들이 이제 30개월 이상 수출 금지하는 이 한국형 QSA를 그만하자 라고 결의를 하든지 아니면 의사표시를 강력하게 해온다면 그걸 미국 정부쪽에서 계속 하라,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이게 민간자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 점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 즉 QSA를 어떤 과정을 거쳐 종료시점을 판단할 것인지 사실은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김종훈 본부장이 서명한 그런 합의문에 기대를 했던 거구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몇 가지 좀 판단해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 정부도 부칙에까지 이게 어떤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initiative라고 넣어놨기 때문에 그 과도기성과 민간주도성을 우리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문제는 지금 애초에 본부장이 처음에 발표했던 어떤 기한 없이 진행하는 경과조치, 그런 ‘기한 없이’라는 표현은 일단 미국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미국 수출업자들이 어떤 적절한 시점을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미국 법에 QSA는 언제든지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걸 철회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관여할 여지는 사실상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하여간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만 민간자율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수입육협의회 임시회장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결국 시장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한국의 소비자들이 미국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30개월 이하라는 걸 표시하고 그것을 미국정부에 사인을 받아 가지고 즉 다시 말해가지고 QSA제도가 작동된 상태에서만 미국 쇠고기를 사 먹겠다고 한다면 미국에 수출업자들도 자기들이 수출해 가지고 한국에서 안 먹겠다는데 다시 말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그걸 수출하려고 꼭 하겠느냐, 이건 완전히 민간자율의 논리입니다. 그런 것으로 상당부분 그래도 우리 한국의 소비자들이 깨어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논리는 어떨까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문제는 검역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런 어떤 시장에서 따라야 될 질서를 정해주는 거구요. 이 문제가 다시 돌아가면 QSA제도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제도이냐 없는 제도이냐 그 본질과 직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QSA제도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과 관련돼 있는 제도라면 당연히 시장주체들도 그 안전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건데요. 지금 문제는 어제 처음 나온 겁니다만 이 미국 장관의 서한에 보면 U.S. beef is safe라고 해 가지고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다 라는 것이 미국 장관의 공식 서한에도 거듭 나오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어제 밝혀진 겁니다만 미국에서 이 QSA를 하면 미국 정부의 검역증명은 바로 자동으로 따라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종래 수출증명프로그램하고 다른 건데 수출증명프로그램 경우에는 건건이 미국 정부가 다 그것을 EV 준수 여부를 별도로 확인을 하는데 어제 이 장관이 설명한 미국 QSA 자료에 의하면 QSA를 하면 이 수출검역증에 그런 비고문구, 따라간다, 수반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QSA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는 관계없는 조치로 지금 한미간에 인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 손석희 / 진행 : QSA가 위생검역조치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인가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 점이 문제 초점인데요. 따라서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위생검역의 안전성 문제, 즉 위생검역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수출업자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것을 이제 충분히 때가 됐다 라고 했을 때 한국 입장에서 안전성을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구요. 문제는 아까 시장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이 된다는 그 의미가 가령 이제 30개월 이상에 대한 어떤 신뢰인지가 우선 정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고 그냥 미국 쇠고기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개선이라는 용어의 의미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국 소비자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미국 수출업자들이 미국 농무부에 보낸 서한에 보면 자기들이 어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최근에 송 변호사께서요. 합의문 공개를 계속 요구하시면서 QSA제도 하에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미 FTA체계가 등장하면 다시 말해서 양쪽에서 비준을 하게 되면 그 실효성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즉 한미 FTA체계가 본격적으로 발동을 하게 되면 이 한국형 QSA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하신 바 있는데요. 그건 어떤 얘깁니까?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그것은 우리 한미 FTA나 또는 WTO 판례에 의거하더라도 지금 이 QSA라는 것은 사실상 미국산은 30개월 이상 한국에서 팔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산의 경우는 우리 한우는 30개월 이상 지금 팔고 있잖아요. 이런 차이가, 이런 일종의 차별이 가능한 유일한 근거는 이것이 위생검역조치, 즉 안전성을 위한 조치로 인정될 경우여야만 이것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장관의 서한이라든지 여러 국가를 보더라도 이 QSA 자체는 안전성과 관계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는 이렇게 안전성과 관계없는 일정한 이런 규격, 어떤 표시, 이런 것은 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으로 보고 그것은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WTO체제 속에서는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WTO체제에서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 FTA에서는 그것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그런 강화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 한국 QSA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법적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미FTA 체제는 이러한 QSA에 의한 수출장벽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폐기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인가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어떻게 언제 발효되느냐도 문제지만 어쨌든 전혀 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모순된 법적 구조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30개월 미만의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이런 것들은 수입이 금지된다고 나왔습니다. 추가협상에서요. 최종고시 부칙안 8항에 30개월 미만에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수입업자들이 이런 제품들을 주문하지 않으면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에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시 말해서 우리 수입업자들이 소비자들이 원치 않고 수입업자들이 원치 않으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역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수요가 있으면 허용되고 그 반대는 안 되고 그런 것이 검역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발표 자료에는 ‘수입차단’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는 결코 수입차단이라고 할 수 없는 구조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왜 이렇게 제대로 발표가 안 됐는지, 또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더 추가적인 그런 어떤 자료나 이런 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많다 라는 비판, 지금 송기호 변호사께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향후에 WTO 규정만 보더라도 정부의 간섭을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부딪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양국도 나름대로 고심 끝에 이러한 모호성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 명확하게 했다가는 WTO체제하고 부딪치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 내지는 결코 합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나서 그래서 모호하게 한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분석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문제는 WTO 규정 자체가 이런 위생검역에 대해서는 명확성, 투명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종래 이 위생검역영역이라는 것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영향을 받는 어떤 그런 내부 국민들로부터 많은 문제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WTO협정에 명확하게 위생검역 관련해서는 어떤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어떤 전략적인 모호성이 필요한 부분은 위생검역영역이 아니고 가령 군사라든지 안보라든지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송기호 변호사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예, 알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송기호 / 통상전문변호사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였습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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