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8 10:08

심의위 ‘광고주 압박글’ 삭제 후폭풍

[미디어클리핑] 美쇠고기 연출사진 사과한 ‘중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조·중·동 광고주 압박 게시글에 대해 삭제 심의 결정을 내린 뒤 포털사이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내용은 심의 사례에 따라 처리하라고 요청하면서 ‘조·중·동 광고주’ 명단이 포함된 모든 게시물, 심지어 링크 설정을 한 글까지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8일자 신문 2면 <‘무더기’로 ‘무분별’하게> 기사에서 “방통심의위 심의 이후 광고주 리스트가 직접 포함되지 않은 게시물들까지 (다음에서) 삭제되고 있다”며 “이 같은 행보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포괄적으로 광고주 압박운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한겨레 2면

이에 대해 다음 관계자는 “공문에서는 유사 사례가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삭제 결정을 받은 건과 그렇지 않은 건을 비교해보니 기준은 광고주 리스트 포함 여부였다. 유사 게시물도 심의 사례에 따라 처리하라는 시정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다음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유사 게시물까지 삭제에 발 빠르게 들어간데 대해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광고주 리스트가 있는 웹사이트에 링크를 걸어놓은 게시물은 이번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겨레>는 이어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문형)의 말을 인용, “게시물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그동안 대법원 판례로 보아 광고주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도 모호해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중·동 빠진 다음은?

조·중·동이 예고한대로 지난 7일 0시를 기해 ‘다음’에 대한 뉴스공급을 중단했다. 계열매체인 <위클리조선>·<주간동안>·<여성동아>도 포함됐다.

<경향신문>은 9면 <‘조중동 없는 다음’ 아직은 조용>에서 “네티즌들은 ‘조·중·동 없는 다음’을 반기는 분위기”라면서 “촛불정국에서 촉발된 보수언론과 다음의 대립에서 어느 쪽이 피해를 입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경향신문 9면

또 “보수언론의 뉴스 공급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다음을 이용하는 네티즌 다수는 환영의사를 나타냈다”며 “‘조·중·동 없는 청정 다음’, ‘조·중·동의 다음 뉴스 공급 중단을 대환영합니다’라는 배너를 퍼날랐다”고 보도했다. 네티즌들은 조회수 하락 방지를 위해 ‘다음’을 인터넷 시작페이지로 설정하자는 운동도 벌이고 있다.

<경향>은 “뉴스 공급 중단 조치 여타는 즉각 나타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다음 측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인터넷 사용자 측정기관인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5월말 현재 다음의 뉴스 트래픽(접속량)에서 조·중·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1.7%, 다음 전체 페이지뷰에선 0.4%로 집계된 점 △2004년 ‘파란닷컴’이 5개 스포츠신문과 콘텐츠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지만 1년 만에 이를 파기한 점 등을 언급했다.

또 송경재 경희대 교수의 말을 인용, “정보 유통은 전통적인 오프라인과 새로운 온라인으로 양분된 채 진행되는데 조·중·동은 이 중 온라인 부분을 끊겠다는 것으로, 유통구조를 하나 없애 정보 네트워크 파워가 약해지면 다음이 아닌 조·중·동이 오히려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조선일보 6면

인터넷 실명제 부추기는 조선

<조선일보>는 6면 <‘문어발 ID’ 양산…무늬만 인터넷 실명제>에서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나 언론사 사이트 등에서는 ‘제한적인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한적 실명 확인제는 타인 이름의 도용이나 차명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 피해갈 수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조선>은 “제한적 실형 확인제 속에서는 네티즌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새 ID를 만들 수 있다. 이들은 수십 개의 ID를 번갈아 가면서 활용, 포털 사이트에 도배 글을 올려 여론을 조작하고 인터넷 검색순위도 쉽게 갈아 치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은 “전문가들은 인터넷 괴담의 유통을 막으려면 인터넷에 맞는 새로운 ‘실명’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한다”며 “단순히 주민번호를 확인하는 차원을 떠나 글이 올려진 인터넷 주소(IP)나 컴퓨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포털 사입자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이상철 광운대 총장의 말을 인용, “금융 결제에 버금가는 철저한 실명 기반의 게시판을 조성해 익명의 게시판과 차별되도록 당분간 병행 운행하는 게 대안”이라고 전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조선일보 3면

조선 “MBC <뉴스 후> 보도 ABC 벗어났다”

<조선>은 3면 신동흔 산업부 기자가 작성한 기자수첩 <인터넷 그늘에 숨어버린 방송>을 통해 지난 5일 방송된 MBC <뉴스 후> ‘조중동 vs. 네티즌’ 편을 비판하고 나섰다. <뉴스 후>가 보도의 ABC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신 기자는 “<뉴스 후>는 ‘레드 존’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이 1990년대 이후 조·중·동에 게재된 광우병 기사 ‘리스트’를 모아 소개하면서, 이를 근거로 조·중·동 3개 메이저 신문들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오다 새 정부 들어 말을 바꿨다’는 주장을 폈다”며 “90년대 외신 보도까지 찾아 놓았지만 정작 ‘광우병의 위험성을 과도하게 부추겨선 안 된다’는 본지 칼럼 등은 빠졌다. ‘얼굴 없는’ 네티즌의 글이 아무 검증 없이 전파를 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기자는 또 “<뉴스 후>는 ‘촛불시위 이후 80%까지 매출이 떨어졌다’는 송파구 소상공인연합회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한 일간지 보도에도 딴죽을 걸었다”며 다음 아고라에서 아이디 ‘가우왕자’를 쓰는 대학생 김모씨가 직접 송파구 문정동 상가 15군데를 돌아다닌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폈는데 (<뉴스 후>가) 그를 인터뷰한 점을 지적했다.

신 기자는 “여기서도 <뉴스 후>는 보도의 ABC에서 벗어났다”며 “소상공인 부위원장 발언의 진위를 따지려면 MBC 기자가 직접 취재·확인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사들이 요즘 부쩍 인터넷 여론에 매달리고 있다. 다음 아고라 등에는 ‘KBS를 지켜달라’, ‘MBC 민영화를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촛불집회로 여론 장악의 ‘힘’을 맛본 인터넷에선 ‘시위대를 개 패듯 패라는 명령이 있었다’, ‘경찰이 촛불 시위여성을 성폭행했다’ 등의 괴담마저 난무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방송은 네티즌의 말이라면 믿고 의지하고 있다. 방송이 인터넷의 ‘비위 맞추기’나 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탄식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중앙일보 2면

중앙, 연출사진 사과

<중앙일보>가 5일자 9면에 실린 ‘미국산 쇠고기 1인분에 1700원’이란 제목의 사진기사에 대해 연출이었음을 알리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중앙>은 2면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에서 “사진 설명은 손님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다고 돼 있으나 사진 속 인물 중 오른쪽 옆모습은 현장 취재를 나간 경제부문 기자이며 왼쪽은 동행했던 본지 대학생 인턴기자”라고 밝혔다.

<중앙>은 “두 사람은 다시 시판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취재하기 위해 사진기자와 더불어 4일 오후 5시쯤 양재동에 있는 식당에 도착했지만, 이른 저녁시간이라 손님이 없었다”며 “마감시간 때문에 일단 연출 사진을 찍어 전송했고 6시가 넘으면서 세 테이블이 차자 기자가 다가가 사진 취재를 요청했으나 당사자들이 모두 사양했다”고 연출 사진을 보도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중앙>은 “손님들이 모두 미국산 쇠고기를 주문했기 때문에 음식점 상황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며 “독자 여러분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Trackback 0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