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진 진술에 필요한 준비시간 감안해 연기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MBC 〈PD수첩〉 제작진의 의견진술일을 오는 16일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의 심의 연기 요청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심의 일정을 1주일 뒤로 연기하는데 그쳤다.
당초 MBC는 “심의 결과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일 이후로 의견진술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위원회의 심의는 법원의 판단과는 그 성격이 다른 바, MBC의 요청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의견 진술에 필요한 물리적인 준비시간을 감안해 16일로 의견진술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의 결과가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MBC 〈무한도전〉이 출연자 하하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간접 광고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심의위는 또 케이블 코미디TV 〈러브 레이싱〉 예고방송에 대해서도 오전 시간대에 선정적인 장면들을 내보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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