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본부장·사무처장 ‘해임’…“조합 규약·결의 위반”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박승규 KBS본부장을 제명하고, 강동구 부본부장과 조봉호 사무처장을 해임했다.
언론노조는 31일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KBS본부 임원들이 “언론노조의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하고, 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킨데 대해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다. 언론노조는 징계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징계 내용은 개별 표결에 부쳤다.
이번 징계로 박승규 전 본부장은 언론노조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됐다. 강동구 전 부본부장과 조봉호 전 사무처장은 조합원 자격은 유지하되 직위에서 박탈당했다. 본부장의 조합원 자격 박탈에 따라 KBS본부는 사고본부로 지정이 됐으며, 앞으로 조합원이나 조합비 관리는 언론노조 직할 체제로 운영된다.
언론노조는 “KBS본부가 임시 대의원대회 대의원 수 배정과 관련해 규약 임시해석의 권한이 위원장에 있고 차후 중앙위에서 승인을 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규약을 무시한 채 언론노조가 규약을 위반했다며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17일 임시 대의원대회에 대의원들을 집단 불참하게 했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언론노조는 또 KBS본부가 “언론노조가 네차례에 걸쳐 비대위에서 결의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언론노조의 결의를 다수 위반했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지난 24일 특보를 통해 “임시 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 수를 언론노조 위원장이 규약을 무시 또는 임의 해석해서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에 대해 공식 해명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규약을 위반한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노조는 KBS본부 측에 비대위 구성을 요구한 상태다. KBS본부는 박승규 전 본부장을 제외한 조합원들로 비대위를 꾸릴 수 있다. 언론노조는 또 KBS측에 박승규 전 본부장이 더 이상 KBS본부의 대표가 아니며 임금 교섭 등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징계를 받은 이들은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 상태로는 언론노조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KBS본부 비대위는 징계에 반발하며 31일 저녁 낸 성명에서 재심 청구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승규 전 본부장은 앞서 전화통화에서 “일일이 답변하기 어렵다. KBS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달라”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한편 KBS본부는 31일 ‘오늘 언론노조의 산별정신은 죽었다’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오히려 KBS본부와의 약속을 어긴 것은 언론노조”라고 반발하며 “KBS본부는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의 각종 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했다. 그러나 최상재 위원장은 KBS 본부의 입장에 반해 정 사장의 임기 보장을 주장하고 KBS 본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KBS 앞에서 집회를 여는가 하면 언론노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이어 “결국 대타협을 하자고 내민 화해의 손길 뒤에는 비열한 배신의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다”면서 “규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한 언론노조 집행부는 총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박승규 KBS본부장을 제명하고, 강동구 부본부장과 조봉호 사무처장을 해임했다.
언론노조는 31일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KBS본부 임원들이 “언론노조의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하고, 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킨데 대해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다. 언론노조는 징계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징계 내용은 개별 표결에 부쳤다.
이번 징계로 박승규 전 본부장은 언론노조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됐다. 강동구 전 부본부장과 조봉호 전 사무처장은 조합원 자격은 유지하되 직위에서 박탈당했다. 본부장의 조합원 자격 박탈에 따라 KBS본부는 사고본부로 지정이 됐으며, 앞으로 조합원이나 조합비 관리는 언론노조 직할 체제로 운영된다.
| ▲ 언론노조 KBS본부 박승규 본부장이 언론노조로부터 제명을 당했다. 사진은 KBS본부가 30일 청와대 앞에서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
언론노조는 또 KBS본부가 “언론노조가 네차례에 걸쳐 비대위에서 결의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언론노조의 결의를 다수 위반했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지난 24일 특보를 통해 “임시 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 수를 언론노조 위원장이 규약을 무시 또는 임의 해석해서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에 대해 공식 해명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규약을 위반한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노조는 KBS본부 측에 비대위 구성을 요구한 상태다. KBS본부는 박승규 전 본부장을 제외한 조합원들로 비대위를 꾸릴 수 있다. 언론노조는 또 KBS측에 박승규 전 본부장이 더 이상 KBS본부의 대표가 아니며 임금 교섭 등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징계를 받은 이들은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 상태로는 언론노조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KBS본부 비대위는 징계에 반발하며 31일 저녁 낸 성명에서 재심 청구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승규 전 본부장은 앞서 전화통화에서 “일일이 답변하기 어렵다. KBS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달라”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한편 KBS본부는 31일 ‘오늘 언론노조의 산별정신은 죽었다’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오히려 KBS본부와의 약속을 어긴 것은 언론노조”라고 반발하며 “KBS본부는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의 각종 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했다. 그러나 최상재 위원장은 KBS 본부의 입장에 반해 정 사장의 임기 보장을 주장하고 KBS 본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KBS 앞에서 집회를 여는가 하면 언론노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이어 “결국 대타협을 하자고 내민 화해의 손길 뒤에는 비열한 배신의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다”면서 “규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한 언론노조 집행부는 총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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