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황토팩 보도관련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한 참토원이 KBS에 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참토원 측은 “지난해 10월 5일 방송된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에 대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21일 KBS에 1차로 200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영애 참토원 부회장은 “지난해 KBS 방송 보도 이후 정읍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공장 직원 100명가량이 일시 해고되고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라며 “식약청에서도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 법원 등에서도 KBS방송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음에도 KBS는 여전히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이유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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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KBS | ||
하지만 KBS는 법원의 일부 패소 결정에 대해 항소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KBS는 현재 법무팀을 통해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에 법원에 관련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영돈 PD는 “방송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법원이 황토팩에서 일반 화장품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납과 비소)의 검출과 중금속의 피부 흡수 실험’은 사실임을 확인했지만, 황토팩 가루 가운데 자석에 유입된 물질을 본래 황토 자체에 포함된 산화철이라는 참토원 측의 주장을 들어준 것은 잘못됐다”고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PD는 “참토원 측이 제기한 200억원의 손해배송 소송은 법적다툼을 통해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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