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 발표
앞으로는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의 가입을 위해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내달 중 포털 등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위해 사업자가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i-PIN) 등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침해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4일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옥션 해킹사고로 108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과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의 고객 개인정보가 잇달아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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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회원가입 페이지. 이용자들의 주민번호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 <네이버 화면캡쳐> | ||
또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10계명,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등 대처요령을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인터넷, 신문, 반상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검·경에선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스팸과 관련해 통신사업자의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이용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KISA(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침해민원을 검·경 그리고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통신·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용자들이 포털 등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아이핀(i-Pin) 등의 대체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밀번호 생성 시 일정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토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노출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침해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 미고지,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등 절차를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개인정보 해킹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탐지시스템 ‘이워치도그(e-WatchDog)’ 구축하고 개인 PC 자동보완업데이트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미디어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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