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인수’ ‘오락가락’ ‘황당무계’
종합하면 검찰은 황우석 사건 당시 황 교수 논문 조작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는 말이 된다. 정말 그럴까.
황우석 사건 당시 검찰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제기되자 ‘조심스럽게’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황 교수 논문 조작 등과 관련해 두 달 가까이 의혹이 제기되고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에야 수사에 나섰다. 형사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수사의뢰’만으로 <PD수첩>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당시 <PD수첩>을 통해 황 교수의 논문 조작 사실을 폭로했던 한학수 PD는 “황우석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라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황 교수가 검찰에 김선종 연구원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제기됐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며 “그 수사도 논문조작 사기죄와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한 범죄적 측면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태섭 변호사 역시 지난 달 30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황우석 사건 때 검찰이 나섰던 것은 단순한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비나 지원금 등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그때에도 검찰은 최대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PD수첩> 측에 원본 테이프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황우석 사건을 들고 나왔다.
지난 2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PD수첩>에 대한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MBC 측이 황우석 사태 때도 (검찰 조사에) 협조했듯이 이번에도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마치 황우석 사태 당시에는 MBC가 원본 테이프를 제출했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황우석 사건 당시 검찰이 MBC <PD수첩> 측에 원본 테이프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작진은 이를 거부했다.
한학수 PD는 “원본 테이프 제출은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좋지 않은 관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고 했고, 검찰 역시 ‘이유 있다’고 수긍했다”며 “그 후 검찰은 더 이상 촬영원본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PD수첩> 팀은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의 속기록만을 검찰에 제공했다.
황우석 사건을 현재 <PD수첩> 광우병 방송과 비교하면서도 이처럼 오락가락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 한 PD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검찰이 촬영원본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검찰은 ‘국민적 관심사’가 된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관련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달 23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PD수첩> 광우병 보도를 2005년 말 ‘황우석 사건’과 비교했다.
지난 2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PD수첩> 수사 황우석 사건과 닮았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직접 신속·정확하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는 점에서 ‘황우석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말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서 역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황우석 사건 때와 같은 식으로 해보고 싶다”며 “과연 <PD수첩>의 보도대로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을 때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그 위험성이 큰지 등 현재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확인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 ▲ 지난 2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PD수첩 수사 황우석 사건과 닮았다" 기사. | ||
황우석 사건 당시 검찰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제기되자 ‘조심스럽게’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황 교수 논문 조작 등과 관련해 두 달 가까이 의혹이 제기되고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에야 수사에 나섰다. 형사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수사의뢰’만으로 <PD수첩>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당시 <PD수첩>을 통해 황 교수의 논문 조작 사실을 폭로했던 한학수 PD는 “황우석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라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황 교수가 검찰에 김선종 연구원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제기됐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며 “그 수사도 논문조작 사기죄와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한 범죄적 측면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태섭 변호사 역시 지난 달 30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황우석 사건 때 검찰이 나섰던 것은 단순한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비나 지원금 등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심지어 그때에도 검찰은 최대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PD수첩> 측에 원본 테이프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황우석 사건을 들고 나왔다.
지난 2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PD수첩>에 대한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MBC 측이 황우석 사태 때도 (검찰 조사에) 협조했듯이 이번에도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마치 황우석 사태 당시에는 MBC가 원본 테이프를 제출했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황우석 사건 당시 검찰이 MBC <PD수첩> 측에 원본 테이프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작진은 이를 거부했다.
한학수 PD는 “원본 테이프 제출은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좋지 않은 관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고 했고, 검찰 역시 ‘이유 있다’고 수긍했다”며 “그 후 검찰은 더 이상 촬영원본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PD수첩> 팀은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의 속기록만을 검찰에 제공했다.
황우석 사건을 현재 <PD수첩> 광우병 방송과 비교하면서도 이처럼 오락가락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 한 PD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검찰이 촬영원본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백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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