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4 16:24

MBC, 방통심의위에 심의 연기 신청

“검찰 수사 · 재판에 영향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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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 1, 2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에 심의 연기를 신청했다. ⓒMBC

MBC “농식품부 소송사건 1심 판결 선고 이후로 연기 요청”

MBC는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 1, 2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에 심의 연기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MBC는  9일 열리는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PD수첩> 제작진의 출석을 요청받은 상태다.  

MBC 측은 3일 방통심의위 쪽에 보낸 ‘방송심의 관련 의견진술지정일 변경 요청’ 공문에서 “<PD수첩>과 농림수산식품부 사이의 정정 및 반론보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검찰 역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심의 결과가 수사와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제작진 의견진술 날짜를 적어도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심의연기 요청 이유에 대해 홍수선 MBC 홍보심의부장은 “농식품부와의 공판을 앞두고 있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방통심의위에서 심의 결과를 먼저 발표하게 되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연기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PD수첩>은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한 농식품부와 소송을 진행 중이며 공판이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또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전담수사팀(팀장 임수빈 부장검사)이 <PD수첩> '광우병' 관련 방송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MBC의 연기 신청을 받아 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MBC 측의 심의 연기 신청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공문이 접수된 상태기 때문에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9일 의견진술일 전에 조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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