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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15:54

경찰, ‘다음’ 감청요청 전년대비 570% 늘어

사정기관 ‘다음’ 감청, ‘네이버’, ‘야후’ 보다 50배 이상 많아

올해 상반기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사정기관의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감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 전자우편에 대한 경찰의 감청요청은 지난해 상반기 4473건에서 올해 상반기 2만9833건으로 늘어나 570%의 증가율을 보였다. 문서 1건당 아이디(ID)수 역시 전년 27.1건에서 올해 상반기 110.9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문순 의원실
경찰뿐 아니라 검찰, 국정원, 군 수사기관 등 사정기관 전체에서 ‘다음’에 대한 감청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다음’ 전자우편에 대한 아이디 감청은 ‘네이버’, ‘야후’ 등에 비해 50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기관의 감청이 증가한 것은 비단 ‘다음’만의 사례는 아니었다. 최 의원 측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포털 사이트에 대한 사정기관의 감청은 모두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고, 올해 상반기 특히 눈에 띄게 폭증했다.

특히 경찰의 감청 요구가 두드러졌다. ‘다음’과 ‘네이버’, ‘야후’ 등 3개 포털에 대해 경찰이 요구한 통신내용이 전년 대비 324%(7737건→32418건)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는 감청의 빈도와 대상자가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촛불정국과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사정기관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청요청 증가는 사정기관의 수사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수사권 오남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고, 그에 따른 공안정국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 의원은 “실제 감청 대상자의 증가폭을 알기 위해선 아이디 건수를 살펴봐야 하는데 방통위가 매년 2회 발표하는 감청현황은 문서건수 위주로 되다 보니 실제 감청현황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규정하는 통신비밀 보호에 대해 방통위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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