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해당되는 글 47건
- 2008/11/11 노무현 대통령 '기록유출', 검찰의 선택은?
- 2008/08/29 MBC 노조, 인권위에 검찰·한나라당·방통심의위 제소
- 2008/08/29 “기획사로부터 돈 받았다” 현직 PD 첫 구속
- 2008/08/21 “靑 KBS 사장 선임 사실상 개입”
- 2008/08/21 법원, 정연주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 2008/08/21 PD연합회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는 행태 중단하라”
- 2008/08/21 정연주 해임 ‘법적 공방’ 쟁점은
- 2008/08/21 검찰, 방송 3사 예능PD ‘줄소환’
- 2008/08/20 검찰, PD수첩 제작진에 3차 소환통보
- 2008/08/19 기획사 로비 의혹 수사에 기자도 소환
- 2008/08/14 검찰 ‘PD수첩’ 제작진도 강제구인 방침
- 2008/08/13 정연주 “이명박 대통령, 역사의 죄인이 될 것”
- 2008/07/30 “검찰 ‘PD수첩’ 중간발표는 F학점”
- 2008/07/30 “단 한건의 새로운 사실도 없었다”
- 2008/07/30 알맹이 없는 농식품부 주장 ‘받아쓰기’
- 2008/07/30 방송가 휘감는 정연주 사장 ‘8월 위기설’
- 2008/07/30 검찰 “‘PD수첩’ 방송내용 의도적 왜곡”
- 2008/07/29 ‘협상 진실’ 제쳐두고 ‘PD수첩’ 공방
- 2008/07/18 정연주 사장, 검찰 최후통첩도 불응
- 2008/07/17 한승수 “PD수첩 때문에 국민 불안 확산”
[시론]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통령기록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 둔 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 측이 재임 중에 생산하였던 각종 기록 ‘원본’을 봉하마을로 가져가고, 사본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다는 내용이 청와대에 의해 폭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통령기록물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 발표를 앞두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 생산했던 기록의 유형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e-지원’ 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거의 모든 기록을 전자기록으로 생산했다.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는 기록도 대부분 전자기록이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기록에서 원본은 존재하는가? 이 물음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대통령기록유출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정리할 수 없다. 종이기록은 내용, 서명, 관인 등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본 개념이 존재한다. 하지만 전자기록의 특성은 생산과 동시에 무한복제가 가능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바이트의 변화, 형태의 변화 등).
▲ 동아일보 10월29일자 14면
이런 이유에서 기록관리학에서는 전자기록의 원본은 아주 순간적으로 존재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기록 유출 문제에서 원본을 유출했다는 논란은 사건의 본질을 잘못 짚은 것이다.
전자기록에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존재하는 걸까? 전자기록은 변조 불능 조치를 거친 기록물 내용, 생산부터 이관시까지 적법하게 관리되어온 관리이력정보,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인증정보를 함께 포함하여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진본과 사본 개념으로 나누고 있다. 즉 적절한 이관 절차에 의해 이관되어 외부의 침입이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보관되고 있는 기록이 진본이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모 기자가 본인 노트북에 있는 한글 프로그램에서 기사를 쓴 다음 언론사로 보냈다면 본인 노트북에 있는 기사가 진본인가? 언론사에 보관되어 있는 기사가 진본인가?
비록 기사를 기자 본인이 썼다고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노트북에 보관되어 있는 기사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여부나 외부침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과 공간에 보존되어 있는 언론사 기사가 진본 기록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생산한 기록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기록물법에서 합법적인 보존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이 진본기록이며 봉하마을로 유출되었던 기록은 사본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대통령기록의 유출 문제의 핵심쟁점이다. 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기록유출금지가 진본기록에만 해당하는지, 사본기록에도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남는다. 이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로 나뉜다. 우선 기록물관리법과 대통령기록물법상 규정되어 있는 기록 유출은 애초 원본(종이기록) 및 진본 기록만을 상대로 규정되었다는 의견이다.
이 의견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봉하마을로 기록을 가져간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밀기록, 비공개 기록 등이 봉하마을 측에서 공개할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지가 주요 문제로 남는다. 사본 기록이라도 그 내용은 진본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기록 유출에 대한 범주가 모든 사본 기록까지 포함한다는 설이다. 이 설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봉하마을로 가져간 행위는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문제는 남는다. 가령 퇴직공무원들이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까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록 유출은 사본기록은 해당되지 않지만, 기록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원본 및 진본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위 두 의견의 절충설이 되는 것이다.
검찰은 위 세 가지 의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논란의 불씨는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관련제도를 만들지 않았거나 대통령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현재의 논란 자체가 불가능 했다는 점이다. 검찰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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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사태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탄압’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위원장 박성제)는 2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에 검찰과 한나라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제소했다. MBC 노조는 최근 <PD수첩> 광우병 보도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 방통심의위의 징계 결정, 그리고 한나라당의 압박 등으로 “언론이 탄압받고 있다”고 진정 사유를 밝혔다.
| ▲ 4월 29일 방송된 <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 방송 ⓒMBC | ||
또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주문함으로써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PD수첩> 방송 심의에 대해서도 “법에서 명시한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밀실 협의를 통해 사과방송을 명령했다”고 비판했다.
MBC 노조는 “언론을 향한 정권의 이 같은 폭압적인 탄압은 곧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표상일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가 명증한 조사와 판단으로 굴절된 언론자유의 현실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빠르면 한 달 내 결론…인권침해 판단되면 해당부처에 시정 ‘권고’
MBC 노조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인권위는 일단 예비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본부로 옮겨져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다.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인권위는 피진정인 등에게 필요한 구제조치 및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결정은 빠르면 한 달 이내에 내려질 수 있고,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경우 1년 가량 걸리는 경우도 있다. 김형완 국가인권위 정책총괄팀장은 “사건에 따라 조사 기간은 다르지만 평균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인권위가 출범한 지 7년 됐는데 공권력에 의해 언론탄압을 받고 있다는 진정 사건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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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의 방송사 PD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수사 들어 처음으로 현직 PD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28일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책임프로듀서이자 지난 6일 서태지 컴백 스페셜 방송 제작을 총괄한 MBC 고 모 PD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 PD는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 4곳으로부터 연예인 출연 대가 등을 명목으로 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PD는 또 기획사 관계자들과 수백만∼수천만원대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인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05년 3∼4월 팬텀과 이스턴테크(현 굿엔터테이먼트)는 주식 3만주씩을 고 PD에게 시세보다 20∼30%씩 싸게 넘겨줘 수 개월 만에 각각 2억원과 7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낼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연예기획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비타민>, <스타골든벨> 등을 제작했던 전직 PD 이 모 씨를 구속한 바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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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가 오늘(21일) 신임 KBS 사장 후보를 압축시키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이미 청와대와 여권으로부터 ‘유력 후보설’ 등이 떠돌고 있어 청와대의 사장 선임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를 통해 “‘사장은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방송법 규정이 무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상황에서 ‘3명 압축’ ‘유력 후보설’이 청와대와 여권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사장 후보 기준을 사실상 청와대가 정하는 등 ‘사전 시나리오’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도했다.
2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당초 KBS 사장 후보는 강대영 전 KBS 부사장과 김은구 전 KBS 이사, 박흥수 강원정보영상진흥원 이사장 등 3배수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KBS 출신을 신임 사장으로 임명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들 3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다만 박 이사장의 경우 이사를 했지만 KBS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박 이사장은 결국 사장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여권 일각에선 김은구 전 이사가 내정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또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도 후보권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 ▲ 경향신문 8월 21일자 1면 | ||
청와대가 사장 기준으로 ‘KBS 출신’을 강조한 것 역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KBS 이사회에 제시한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사장 후보를 물색하는 것은 청와대 참모들과 집권세력이 여전히 공영방송 KBS를 관영방송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에 대한 무지를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KBS 이사회가 20일 사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강대영 전 부사장과 김은구 전 이사, 이병순 사장 등 24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 이사회는 이 가운데 1명을 가려 25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검찰 “환급소송 취하, 사장 연임 때문” VS. 정연주 전 사장 “종국적 승소 불투명”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20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의 배임 액수가 크다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경가법을 적용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은 검찰이 법인세 환급소송 취하가 곧 ‘사장 연임을 위한 개인적 목적’ 때문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반면 정 전 사장 쪽은 ‘적법 절차를 거친 경영적 판단’이라고 맞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적자로 인한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 사장 연임을 하기 위해 적절한 법률 검토도 거치지 않고 국세청과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05년 KBS가 1심에서 이겨 그 결과가 확정되면 받을 수 있었던 2448억원 중 556억만 돌려받도록 해, KBS가 입은 손해가 1892억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승소한 세금소송을 계속 진행했다면 상급심에서도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었다는 고발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최소한 1심 승소금액인 1764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서둘러 소송을 취하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둘러 취하한 이유는 사장 연임 때문으로 봤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7월 경영 부실 책임을 묻는 노조의 압박이 거세지고 사장 불신임투표 가결이 예상되자 노조와 ‘적자발생시 경영진이 총사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곧이어 승소 가능성, 조정안의 합리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법률 검토 없이 사장 연임을 위한 적자 모면을 위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반면 정 전 사장 변호인 측은 검찰이 문제 삼은 핵심 내용들이 이미 법원 판결에서 적법성이 인정된 것들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고발인이 낸 행정소송에서 “한국방송이 세금소송에서 종국적으로 승소한다는 것도 불투명했으며, 승소한다 해도 과세관청의 새로운 부과 처분이 예상돼 종국적 해결은 어려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의 내심에 배임 의도가 있었고, 끝까지 가지 않은 소송에서 KBS의 승소가 확실히 예상됐다고 단정하며 적극적 단죄 의지를 밝혔지만 그 근거는 충분히 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 동아일보 8월 21일자 3면 | ||
기자 2.7% “MB 국정운영 잘 한다”…조·중·동도 ‘외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현직 언론사 기자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이는 최근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여론 주도층인 언론인들이 이 대통령에게 더 비판적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한국기자협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이틀 동안 전국 신문·방송·통신사 기자 303명을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7%(아주 잘함 0.4%, 다소 잘함 2.3%)에 그쳤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4.3%(아주 잘못 43.6%, 다소 잘못 30.7%), 그저 그렇다는 22.7%였다.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 기자 23명 등 조사에 응한 10개 중앙 일간지 기자 74명은 한 명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한겨레 8월 21일자 1면 | ||
정연주 사장 해임, 〈PD수첩〉 사태, 낙하산 사장 임명 등 최근 언론 현안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주장에는 86.3%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특보 출신의 방송사 및 언론 유관단체 사장 임명에 대해선 88.3%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 올림픽 메달리스트 덕 좀 보자?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들려온 우리 선수단의 승전보를 자신들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활용하려 들고 있어 논란이다. 대한체육회는 메달리스트들을 25일 한꺼번에 귀국시켜 퍼레이드를 펼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때문에 박태환, 진종오 등 조기 귀국을 원한 메달리스트들은 베이징 선수촌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다음날인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현지에서 체육계 인사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저도 올림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국민들도 격려하는 좋은 계기가 될 줄로 안다”고 밝힌 뒤 청와대의 ‘스포츠 마케팅’은 불이 붙었다. 이 대통령은 26일 선수단과 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환영식을 겸한 오찬 간담회를 한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박태환 선수가 수영 400m 자유형에서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지켜보는 이 대통령의 응원 장면을 스스로 공개했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박태환 선수와 축하 전화통화를 했다는 소식도 알렸다. 이후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마다 이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다는 소식을 전했다.
급기야 대한체육회는 오는 25일 올림픽 선수단 귀국에 맞춰 세종문화회관부터 시청 앞 서울 광장까지 퍼레이드를 열기로 했다. 경호상의 문제로 무산됐지만 한때 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경향〉은 “청와대의 남다른 ‘올림픽 사랑’에는 이유가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올림픽에 쏠리면서 지난 11일 이 대통령의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비리 재벌 총수 광복절 특별사면 등이 여론의 ‘역풍’에서 비켜나는 한편 올림픽 열기가 이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올림픽 기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KBS 조사에서 31%, 리얼미터에서 30%, 〈동아일보〉 에서 25.4%를 기록하며 ‘촛불’ 이전으로 돌아갔다.
〈경향〉은 “청와대는 아예 올림픽을 지렛대로 삼아 추석 이후 40%대의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하며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해결하면서 보수층 결집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자신감이 배어난다. ‘9월 MB 정책 대공세’를 예고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 ▲ 경향신문 8월 21일자 6면 | ||
〈중앙〉은 이명박 대통령의 퍼레이드 참가에 대해선 “이 행사가 애초부터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청와대와의 조율 아래 기획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부르는 대목”이라고 꼬집으며 “혹시라도 올림픽의 성과를 정권의 치적인 양 홍보하려는 70, 80년대식의 발상이 있다면 당장 포기하라. 스포츠는 정치가 아니라 스포츠다. 선수 개개인을 소중히 생각하라. 스포츠에 매달려 덕을 볼 생각이라면 너무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작가 계좌로 들어간 거액, PD의 돈? 작가의 돈?
PD와 연예기획사 뇌물 수수 사건에서 유명 방송예능 작가 2명이 검찰 수사선상에 떠올랐다. 이들은 방송사 국장급 PD들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 소환을 통보 받은 KBS 박해선 국장은 작가 임모씨의 계좌 등을 통해 연예기획사가 주는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박 국장은 당초 팬텀엔터테인먼트로부터 주식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현재 수사는 작가 임모씨 등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현금이 박 국장의 것인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SBS 배철호 라디오총괄국장도 방송작가 오모씨 명의 계좌와 관련해, 입출금된 돈의 실제 주인이 배 국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은 “현재 검찰 수사에서 연예기획사와 PD 사이에서 돈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임씨와 오씨는 수십 년간 KBS, MBC, SBS 등을 오가며 예능·오락 분야에 관여했던 ‘최고참’ 인사로 각종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상(賞)을 받은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조선〉은 이어 “검찰은 임씨 등이 작가 '입김'이 약한 예능·오락 분야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물급 PD들에게 계좌를 상납하고 돈 심부름까지 해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 “KBS 노조 탈퇴로 언론노조 위상 추락”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언론노조의 위원장 제명에 반발해 20일 전격 탈퇴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언론노조가 중심이 된 정연주 전 사장 해임 무효 투쟁도 중심점을 잃고 향후 추동력을 얻기 힘들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KBS 노조의 이번 결정은 정치 운동 일변도의 언론노조 노선에 KBS 조합원들이 염증을 일으킨 것”이라고 분석하며 “KBS 노조는 올해 들어서는 정연주 전 사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언론노조와 노선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또 “언론노조 탈퇴를 위해서는 KBS조합원의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 투표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조건이어서 당초 ‘가결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KBS 조직을 사분오열시킨 정 전 사장을 옹호하는 등 언론노조의 행태에 실망한 KBS 조합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분석하며 “KBS노조의 탈퇴로 언론노조는 치명적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이어 “언론노조에는 신문과 방송사가 가입해 있으나 신문 업종에서 규모가 큰 3개 신문사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가입해 있지 않다. 여기에 방송사 중 최대 규모인 KBS노조가 탈퇴하면서 언론노조는 사실상 MBC·SBS 중심 조직으로 위상이 추락하게 됐다”면서 “KBS노조는 언론노조에 연간 2억5000만원의 조합비를 납부하는 가장 큰 ‘자금줄’이어서 KBS노조가 탈퇴할 경우 언론노조는 재정적인 면에서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청, ‘다음’에 40억원 세금 추징…‘포털 길들이기’ 논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이 4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해 ‘포털 길들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40억4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23일 시작한 다음 세무조사를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장해가며 지난 8월5일 끝냈다.
이번 세금 추징은 포털업계 최고의 액수다. 올해 한 달간 세무조사를 받은 야후코리아는 10억원대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네이버는 지난해 15억원의 추징금을 낸 바 있다.
〈한겨레〉는 “이번 세무조사는 5년에 한 차례씩 이뤄져온 일반 세무조사 관례와 어긋나는데다, 촛불집회 정국에서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가 주요 확산 경로가 되어온 시기에 진행돼 배경을 두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김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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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0일 정연주 KBS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집행 정지신청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며 기각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고 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20일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의 공소장에서 “조세소송을 국세청과 조정을 통해 종결하려는 경우 승소가능성, 추계조사로 인한 세금 재부과 가능성, 조정안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데도 재정적자에 따른 경영부실 책임 우려가 높아지자 협상 요구안을 수용, 연임에 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최종 승소가 확실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전액에 이자까지 더해서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포기하고 일부만 돌려받는 조정을 했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논리는 KBS는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결과가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사장 측 대리인인 송호창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은 3개월의 수사 끝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제기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리하게 이뤄진 것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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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PD들을 상대로 연예기획사 주식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에 대해 한국PD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섣부르게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PD들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는 치졸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PD연합회는 먼저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방송사 PD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만약 몇몇 PD들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PD연합회는 아직 혐의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문지면에 혐의를 받고 있는 PD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섣부른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번 의혹 사건이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를 넘어 PD들에 대한 일종의 ‘옥죄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연주 사장 체포, 제작진에 대한 압박 등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는 검찰이,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의혹 사건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연예기획사 주식로비’ 의혹 수사가 만에 하나 이명박 정권의 ‘방송탓’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방송사 PD탓’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PD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검찰의 ‘연예기획사 로비’ 수사를 우려한다 |
|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거대연예기획사들이 소속연예인의 출연 대가로 일부 방송사 PD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점차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PD들이 ‘이 모’, ‘김 모’ 등 익명과 이니셜로 거론되더니, 급기야 실명까지 ‘보도’되었다. 우리는 이번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방송사 PD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 만약 몇몇 PD들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수사 시기와 방법 등 몇 가지 점에 있어 강한 우려와 의구심 또한 지울 수 없다. 특히 당사자들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수사 대상자들의 실명을 흘리고, 또 일부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 보도하는 지금의 상황은 인권의 측면에서도 깊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일부 PD들이 주변인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연예기획사로부터 주식로비를 받았다는 혐의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혐의를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검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당사자들은 해당 주식을 “적법절차에 따라 시장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이 차명계좌 제공 당사자로 지목한 방송작가의 경우도 “지인들과 사사로운 돈 거래를 했을 뿐 PD들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 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문 지면에 당사자의 실명이 대문짝만하게 보도될 수 있단 말인가. 중앙일보는 20일자 보도에서 일부 PD들의 실명을 제목에서부터 거론했고, 조선일보는 기사 본문에서 PD들의 이름을 보도했다. 만약 실명이 거론된 PD들의 혐의가 사실 무근으로 밝혀질 경우 이름을 흘린 검찰 뿐만 아니라 이들 신문들 또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핵심 당사자들의 혐의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가 40명이라니, “비리가 적게 나온 PD까지 모조리 사법처리할 경우 대상자가 워낙 많아 방송사 예능·오락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조선일보)라는 식의 섣부른 추측까지 난무하는 것은 단순히 이번 의혹 사건이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를 넘어 PD들에 대한 일종의 ‘옥죄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팬텀의 주식로비’ 의혹은 이미 지난 해 검찰이 수사했던 사안이다. 당시 검찰은 의혹을 잔뜩 부풀렸고 많은 언론들 또한 검찰의 입만 바라보며 ‘카더라’식 보도를 내보냈다. 하지만 검찰은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수사에 진척도 없어 팬텀의 전 회장 정도가 탈세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PD들이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에 따라 이니셜 혹은 익명으로 사람들의 입을 떠다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누가 팬텀으로부터 주식로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증거 없이 끝날 경우 당사자들이 입은 심적 고통과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사안을 다루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비슷한 사례의 다른 수사에 비해 의외일 정도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년 전에는 형사부가 담당했던 수사를 이번에는 특수부가 맡았고 주식전문가를 포함해 수사 인력도 대폭 보강되었다고 한다. ‘연예계 비리’의 경우 대체로 ‘강력부’(현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담당해왔음에도 정치인 비리 수사나 대기업 관련 비리를 전담하는 특수부가 수사를 맡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에도 별다른 소득 없이 수사가 흐지부지 끝날 것을 우려해서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도 때문인가. 정연주 사장 체포, 제작진에 대한 압박 등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는 검찰이,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의혹 사건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연예기획사 주식로비’ 의혹 수사가 만에 하나 이명박 정권의 ‘방송탓’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방송사 PD탓’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검찰은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섣부르게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PD들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는 치졸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예능·드라마 PD들은 영상문화 콘텐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한류’의 주역들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언론의 보도로 인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다수 PD들조차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제작 분위기가 위축되고, 문화산업이 위축된다면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결코 비리를 감싸려는 것이 아니다. 만에 하나 ‘주식 로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리는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는 전체 PD의 명예를 걸고 맞설 것이다. 만약 이번 수사가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번 검찰 수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2008년 8월 20일 한 국 P D 연 합 회 |
백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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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결정 집행 여부가 빠르면 20일 결정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 ||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집행정지신청’과 KBS 이사회를 상대로 낸 ‘해임제청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이 각각 18일과 19일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측의 법정 대리인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KBS 사태에 주요 변수가 될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 봤다.
■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는가 = 이명박 정부의 취임 초,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흔들기 논란이 일기 시작한 초기부터 이 문제는 주요 논란 쟁점 중 하나였다. 현행 방송법에서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 해임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KBS 이사회는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다”는 전제 아래 정 전 사장 해임제청을 결의했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이사회의 결정을 전격 받아들여 지난 11일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했다. 이번 재판에 대통령측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강훈 변호사는 “임명권에는 뽑는 것과 해임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연주 사장을 비롯해 법정 대리인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기존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해임권 조항이 삭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이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입법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법 제47조와 제50조에서 “KBS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고 있다.
정 전 사장측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대통령의 해임 권한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통합방송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임면’에서 ‘임명’으로 바꿨다”며 “대통령에게는 해임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방송법 제정에 참여한 강대인 전 방송위원장 역시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해임권을 없애고, 임명권만 명기한 가장 큰 이유는 공영방송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측 강훈 변호사는 “대통령의 면직권을 박탈하기 위한 개정이 있었다면 입법경위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국회 회의록에도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맞서 이번 재판은 물론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도 가장 큰 주요 쟁점거리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법원이 신태섭 전 교수의 ‘보궐이사임명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강성철 이사의 임명은 정지된다. 이럴 경우 지난 8일 KBS이사회가 강성철 이사까지 포함해 6명의 의결정족수로 ‘정 사장 해임 제청안’을 가결한 것도 무효다. | ||
더욱이 신태섭 전 이사는 지난달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보궐이사임명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지난 12일 첫 번째 심리를 진행했고 아직까지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다.
법원이 신 전 교수의 ‘보궐이사임명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강성철 이사의 임명은 정지된다. 이럴 경우 KBS이사회가 강성철 이사까지 포함해 6명의 의결정족수로 ‘정 사장 해임 제청안’을 가결한 것도 무효다.
때문에 백승헌 변호사는 “KBS 이사회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했다”며 “등기이사 6명 참석해 과반의 참석으로 의결됐지만 신임 강성철의 이사 자격이 의문일 뿐만 아니라 통지사항 및 청문절차에도 간과할 수 없는 흠결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