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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D연합회 ‘PD수첩’ 판결 반박 규탄 … "재판 영향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
대한의사협회가 법원의 MBC <PD수첩> ‘광우병 편’ 판결에 대해 뒤늦게 반박 입장을 낸 가운데, 한국PD연합회(회장 김덕재)는 “정치검찰의 기소내용을 베껴 쓴 것과 다름없다”며 “향후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PD연합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의협이 밝힌 내용의 부실함에 기가 찰뿐이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법원 판결에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의도와 배경의 순수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법원의 MBC 무죄판결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
의협은 지난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PD수첩이 의료진과 가족 입장을 균형있게 보도하지 않았다며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취재하는 경우 양측의 주장을 균형있게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PD연합회는 “유족들은 방송 이후 1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했다”며 “의협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의 선후를 뒤집어 오히려 <PD수첩>을 매도하고 있는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연합회는 이어 “당시 현지 언론을 포함한 대부분 언론들이 인간광우병을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PD수첩>의 내용이 ‘의학적으로 희박한 사인을 과장하여 보도’했으며 ‘매우 왜곡된 사실관계’라고 단정 짓고 있다”며 “이를 주장하는 곳은 전 지구상에 현 정권과 대한민국 검찰, 그리고 조중동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PD연합회는 “의협만이 과학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곳인 양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지나친 오만일 뿐”이라며 “의협이 주장하는 문제들은 모두 법원에서 전문가들의 증언들로 시비를 다툰 것들”이라고 밝혔다.
‘뒤늦은’ 성명 배경은? … “의협회장 ‘인수위 자문위원’ 경력 등 새삼 주목”
한편, 한국PD연합회는 의협이 법원 판결 후 한 달여 만에 성명을 낸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모 언론사의 입장 발표 요청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는 제보가 있으며, 의협 회장의 대통령 후보특보, 인수위 자문위원 경력 등 과거 행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문호 현 의협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 상임특보를 역임했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다.
PD연합회는 또 “의협 스스로 입장 표명에 대해 내부 의견이 분분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발표가 나온 것은 무엇 때문이냐”며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면 의협은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곡학아세의 정치 집단으로 전락했음을 커밍아웃해야 할 것”이라고 꾸짖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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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시민단체, 국정원·KBS 규탄…“직권남용, 검찰 고발”
“수신료 거부운동 막겠다고 사찰까지 ‘사찰’하는 이 더러운 세상”
“정권의 나팔수 KBS, 국정원이 지켜주니 든든한가.”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주최한 ‘KBS 수신료 납부 거부 퍼포먼스’가 국가정보원과 KBS 측의 개입으로 취소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후폭풍이 거세다. 네티즌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를 권력기관의 ‘외압’으로 보고 국정원과 KBS를 강하게 규탄하는 한편, 국정원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KBS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 나흘 앞두고 돌연 ‘취소’
‘진실을 알리는 시민’(이하 진알시) 등 네티즌들은 당초 지난 1월 31일부터 1주일간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바보들 사랑을 쌓다’라는 주제로 소외 이웃 돕기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미디어데이’로 지정된 1일 정오에는 KBS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도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조계사측은 갑자기 행사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고 진알시 측에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행사 취소 배경에는 국정원과 KBS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계사 관계자는 “28일 KBS 대외협력국,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고 둘 다 수신료 반대운동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취소해줬으면 하는 뉘앙스였다”, “국정원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굳이 취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외압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 ▲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1일 오후 2시 KBS 앞에서 '수신료 거부 행사' 취소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과 KBS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PD저널 | ||
국정원·KBS 조계사에 외압 행사?…“직권남용죄 해당, 검찰 고발”
이에 네티즌들과 시민단체들은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수신료 거부 운동’에 대한 국정원·KBS의 외압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이번 사태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KBS를 향해서도 “‘국민의 방송’ KBS가 국민이 아닌 국정원의 엄호를 받는다는 사실만큼 현재 KBS의 실상을 잘 말해주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성토하며 “KBS가 수신료 거부 운동이 두렵다면 권력의 나팔수 행태를 중단하고 공영방송의 정체성부터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정치·사회 현안에 개입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압력 행위는 조계종과 조계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권모씨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개입을 방조한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네티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PD저널 | ||
또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사무국장은 “사실 시청자단체들은 수신료 거부 운동에 직접 나서는데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런데 누가 나서도록 만들고 있나. 바로 KBS 아닌가.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고 했을 때 설득할 명분이 어디 있나”라며 “KBS는 즉각 사과하고 공영방송으로서 회복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국가기관 개입 심히 유감…해당 직원 출입 금지”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달 30일 국정원의 조계사 경내 행사 장소 대여 취소 요청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행사장소 대여 불허와 관련하여 국가 정보기관이 개입한 것은 종교단체 고유의 활동을 저해한 것”이라며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 개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해당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조계사 경내에 일절 출입을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해당기관의 자숙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미디어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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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후 공식석상에서 첫 발언…“국가기관 동원, 역사의 슬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배임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첫 공식 발언이란 점에서 앞으로 정 전 사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상당히 주목된다.
정연주 전 사장은 지난 22일 인천광역시 강화도 오마이스쿨에서 열린 ‘시대정신과 언론인의 사명’이라는 강좌에서 MB정부의 국가기관이 총동원 돼 벌어진 자신에 대한 해임, 그리고 미네르바와 MBC 〈PD수첩〉 기소사태,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 등에 대해 2시간에 걸쳐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다.
정 전 사장은 “그동안 발언하지 않은 것은 배임사건과 관련해 변호인단의 만류도 있었고, 1년 정도는 물러서서 보고 싶었다”며 “그동안 역사책을 통해 한국역사를 되돌아보며 생각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사회적으로 발언하게 되면 평생을 언론에서 몸담은 사람이라 첫 발언을 언론이야기로, 그것도 예비 언론인 앞에서 갖고 싶었다”며 강연에 나서게 된 취지를 밝혔다.
◇ “미네르바, ‘PD수첩’ 그리고 정연주를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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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주 전 KBS 사장 ⓒPD저널 | ||
정 전 사장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에서 어떤 역류가 있었는지, 미네르바, 〈PD수첩〉그리고 정연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문을 쓰면 책이 몇 권 나올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벌어진 KBS 사태와 관련해 “검찰, 국세청,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서 정연주를 어떻게 쫓아내려고 했냐”며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은 방송법에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진행했다. 긴급조치 이후 30년 만에 검찰에 잡혀가면서 역사의 역류를 몸으로 절절히 느꼈다. 역사의 슬픔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정 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소통과 화합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요새 어설픈 소통과 화합이 나오고 있는데 진정으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가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비판을 한다고 국가권력을 동원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중앙대의 진중권 교수 해임, 국정원의 박원순 변호사 사찰, 그리고 기무사의 부활 등을 언급하며 “지난 10년간 없어졌다 다시 살아난 것은 권력기관들이 정치세력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 “KBS?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이 보고있다”
정 전 사장은 KBS에 대한 단상도 밝혔다. 그는 “근대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책임 있는 사람이 결정짓는 구조였지만, 지난 10년 간 우리사회 발전을 보면 타율에서 자율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의사소통과 정책결정 역시 아래로 많이 내려왔다”고 말했다.
“좁게는 KBS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언급한 정 전 사장은 “재임 시 가장 강조한 것은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시키고, 집중에서 분산으로 조직구조를 바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선 기자·PD들의 의사를 존중했고, 자율을 최대한 보장했다”면서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는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다”며 이병순 KBS 사장 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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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주 전 사장은 지난 22일 인천광역시 강화도 오마이스쿨에서 열린 ‘시대정신과 언론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강좌에 나섰다. ⓒPD저널 | ||
그는 신뢰도와 영향력에서 1위를 기록했던 KBS가 최근 각종 조사에서 수치가 추락하고 있는 점, 그리고 퇴임사에서 “조악한 권력집단이 된 노조에 근본적인 회의가 있었다”고 표현한 당시 노조 집행부 등에 대해 저서를 통해 짚고 넘어갈 뜻이 있음을 밝혔다.
◇ “조중동 방송, 상업주의 센세이션 판을 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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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주 전 KBS 사장 ⓒPD저널 | ||
정 전 사장은 방송법 등을 포함한 미디어법에 대해 “미디어법이 통과 돼 방송마저 조중동 방송이 생기면, 의견의 흐름이 정상적인 사회가 되지 않는다. 이들 매체에 대한 집중이 공고하게 되면 독점형태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은 자본주의를 지향하면서 자유방임, 시장실패에 대해 결코 내버려두지 않았다”며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반독점법’이 30년간 지속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사회에서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언론이 있다면 한겨레·경향이 부수와 사회적 영향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조중동) 일방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경제지까지 합치면 여론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은 90(보수)대 10(진보)정도라고 본다.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불균등하다. 분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비판적인 언론을 광고를 통해 자본으로 압박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정 전 사장은 “KBS 경력기자 공채 때 월급도 꽤 많이 주는 언론사에서 KBS로 오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광고주 압박에서 해방되고 싶었다는 점이 컸다”면서 “정치적인 압박과 달리 경제적인 압박은 신문사 편집라인을 통해 은밀하기 들어오기 때문에 견디기 더욱 어렵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정보는 왜곡되는 동시에 막장 드라마와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범람하는, 상업주의 센세이션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역사에 대한 낙관…정치·시민사회 공동 발전해야 의미”
하지만 정 전 사장은 “역사에 대한 낙관을 한 번도 버려본 적이 없다”는 말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는 “지그재그로 가는 과정에서 역사는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며 “그런 역류현상 속에서 우리 사회는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진보세력의 발전방향을 묻는 질문에 그는 “정치권력과 시민사회, 두 가지가 분리되거나 어느 것 한쪽이 강조되는 것 없이 발전해야 된다”면서 “특히 20~30대를 끌어안으려면 신명과 재미, 즉 지난 촛불집회처럼 역사의 재미를 맛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과거의 경직된 태도에서 한 꺼풀 벗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것들을 한 번 되돌아보고 이들 20~30대 문화 특징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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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강연을 마친 후 학생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PD저널 | ||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그는 “지난 석 달 사이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역사의 역류 아닌가. 사회가 이렇게 역류하는 게 가슴이 아프다”면서 “정권 담당자들이 가치인식을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연을 마친 뒤 정연주 전 사장은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기자와 2시간에 걸쳐 비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권에 압박에도 불구하고 KBS 사장직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이유, KBS 재직시절의 인사원칙, 한국 검찰에 대한 단상 등을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 그는 이 이야기를 책이나 글을 통해 밝힐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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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 자료제출 이유 연기요청" … 다음달 18일로
KBS 사장 재임시절 회사에 18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사장의 선고 공판이 22일에서 다음달 18일로 연기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당초 22일 오전 11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 ▲ 정연주 전 KBS 사장 ⓒPD저널 | ||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디어법 처리 국면에서 정 전 사장의 재판결과가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재판 일정을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최근 신태섭 전 KBS 전 이사의 잇단 승소 등 지난해 정부의 KBS 장악 국면에서 정연주 사장 등을 해임하기 위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정부·여당의 미디어법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언론단체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뇌부가 공석인 상태에서 직무대행이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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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소송 대열에 합류·블로거도 예외 없어…“언론인들, 사선 걷는 기분”
“비판 세력을 누르는 수단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잦은 소송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언론인들이 늘고 있다. 한때 특종의 ‘부산물’처럼 여겨지던 소송이 언론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언론인들이 잇따라 기소되면서 언론인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른바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부른 신영철 대법관 사건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 역시 팽배한 상태다.
이 때문에 언론인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더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지나친 ‘자기검열’로 비판적인 보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비판·감시 대상인 검찰까지 소송 대열 합류
지난해 12월 1일 <‘진흙탕 싸움’ 안가리는 YTN 구본홍, ‘막판 승부수’ 통할까?>란 기사로 인해 강철원 당시 YTN 보도국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채은하 <프레시안> 기자는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주는 언론중재 제도가 있지만, 채 기자의 경우 곧바로 형사 소송을 당했다.
채 기자는 “경찰이 지난 3월 말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사건을 이렇게 오래 끄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사실이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을 경우 소송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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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1일자 <프레시안> 보도 ⓒ<프레시안> | ||
‘BBK 사건’으로 논란이 일던 2007년 12월 4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의 김경준 씨 메모를 보도해 파장을 일으켰던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이후 검사 10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처럼 인식, 검사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6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주 기자는 “검사들이 단일 사안으로, 자신들 방에서 일어난 일로 기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법을 아는 검사들마저 지나치게 소송을 남발해 기자의 발을 묶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일선 기자들, 사선 걷는 기분”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오마이뉴스>도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당했다. 지난해 6월 7일 <이 대통령 “촛불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이 대통령은 “명백한 허위보도이고,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정정보도와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제작진이 기소된 <PD수첩> 역시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지난 3월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이 제작진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고재열 <시사IN> 기자는 “소송당하는 것 자체가 취재·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압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중요한 것은 소송을 거는 주체가 누구인지 하는 문제다. 지금은 당연히 비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더구나 다양한 통로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해명 가능한 사람들이 소송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일선 기자들은 당연히 비판보도를 해야 하는데도 마치 사선을 걷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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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6월 7일자 <오마이뉴스> 보도 ⓒ<오마이뉴스> | ||
최근에는 개인 블로거들도 소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PD수첩> 사태, YTN 낙하산 사장 논란 등 언론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해온 미디어 몽구는 지난 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6월 촛불집회 당시 한 보수단체 대표가 노인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해당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미디어 몽구는 “4년 정도 블로거 활동을 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어딘가 소속돼 있는 언론사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받으면서 굉장히 떨렸다”고 털어 놓았다. 이어 그는 “(고소 등 법적 대응에) 영향 받지 않고 꿋꿋하게 활동하면 되겠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며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민감한 내용에 대해선 될 수 있으면 다루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불신으로 심리적 위축 더 커져
언론인들에게 소송의 가능성은 늘 존재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언론인들에게 소송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채은하 <프레시안> 기자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더 큰 것 같다”며 “회사 측이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YTN 조합원들이 기소되고, <PD수첩> 제작진 역시 기소되는 등 요즘 언론인 관련 검찰 수사를 보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병기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 본부장 역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철저히 크로스체크 하는 등 기본 원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도 “최근 언론인들이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정권의 입김에 의해 재판이 좌지우지되는 분위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서 보도하고 더 철저히 크로스체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판결 경향을 보면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과거에 비해 언론인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늘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 달 발간한 ‘2008년 언론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대법원 등 각급 법원이 선고한 언론 관련 판결 116건 중 원고 승소율은 60.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5~2007년 3년 동안 언론 소송 판결의 원고 승소율 43.4%보다 16.9%p 높은 것이다.
고재열 <시사IN> 기자는 “예전엔 법정에 가서 보자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정에 가도 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돼 언론인들이 위축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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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한 개인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편지들은 검찰의 보도자료와 이를 그대로 옮겨 적은 일부 보수언론들에 의해 세상에 공표됐다. 조·중·동은 검찰이 공개한 이메일 속 대화와 표현을 근거로 김은희 작가의 정치적 의사를 판단하고, 색깔을 덧씌우고, 마녀사냥을 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김 작가의 출신 대학을 비롯한 일부 신상 정보까지 공개됐다.
김 작가는 즉시 변호인단과 상의해 〈PD수첩〉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의 전현준 부장검사를 포함한 4명의 검사와 정병두 1차장검사, 그리고 이메일 공개는 물론 “적개심이 문제의 프로그램 대본과 구성에 광적으로 매달리게 했다는 실토”라고 비난을 서슴지 않은 〈조선일보〉와 이 신문 논설위원을 직무유기, 비밀침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김은희 작가는 “거대 언론과 검찰을 상대로 고소장을 다 써보다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은 고소장 작성만이 아니다. 요즘 그에 관한 기사들, 특히 ‘조선닷컴’과 같은 사이트에는 “김은희 국민장 치르자”는 등 원색적인 비난과 저주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그래서 그는 요즘 인터넷도 잘 하지 않는다.
“당해보니 알겠더라. 언론의 기사가 어떻게 하면 흉기가 되는지. 말로만 듣던 흉기, 마녀사냥을 당해보니 이제 알겠다. 작가 한 명 배는 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나? 이렇게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아도 되는 건가? 대한민국 검찰, 참 대단한 조직이다.”
“광우병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개…정치적 의도 드러낸 것”
그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마음대로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 아닌가”라며 “내 생각이 무엇이든 공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검찰은 이를 보호해줘야 하는 기관임에도, 본인들 스스로 이를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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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말, 검찰체 체포된 뒤 석방되어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PD수첩' 제작진. 가장 오른쪽이 김은희 작가다. ⓒPD저널 | ||
“검찰은 딱 그 표현이 들어있는 두 세 개의 문장을 공개했다. 메일 전체를 보면 ‘적개심’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메일에는 반대되는 의견들도 있다. 이런 문장들을 근거로 내 변호사가 언론에 공표하면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있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방송)한다’는 문장도 있다. 그러면 내가 무죄가 되나? 같은 맥락인 거다.”
검찰은 “왜곡 방송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무색하게도 작가 개인의 이메일 내용과 〈PD수첩〉 방송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메일 외의) 증거가 부족한 부실 수사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 작가 역시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증거가 없다는 반증”이라며 “극명한 예가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진 홍모씨에 관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홍모씨와 〈PD수첩〉 방송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광우병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문장을 왜 공개하나. 그게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은 내가 사익을 위해 방송했다고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을 위한 보도의 경우 진실에 합당한다고 여겨지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공익’을 위한 방송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다. 그런데 공익을 위해선지 아닌지는 방송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사안 자체가 정부 협상에 관한 건데 내 이익과 무슨 상관이 있나. 원고료 1000만원을 받고 한 것도 아니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한 것도 아니다. 내 이익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안을 마치 정치적인 사익을 위해 했던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김 작가는 “내가 자꾸 해명하고 변명해야 하는 게 싫다. 검찰이 저질러놓은 일을 왜 내가 수습해야 되나”라면서도 “내 발등 내가 찍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진의를 밝혀내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해 (공개된 이메일 속) 문장들이 어떤 맥락이었는지 해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마녀사냥 당하고 인권 짓밟혀도 ‘PD수첩’ 정당성 지킬 것”
이메일을 압수수색 당한 뒤, 김 작가는 즉각 메일 계정을 해외 계정으로 옮겼다. 이제 이메일에는 개인적인 글을 쓰지 않는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도 그때그때 지우고 있다. 그는 “겁나서 쓰겠나”라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개인 메일도 검열해야 되는 건가”라며 “방송 대본도 고치고 또 고치고, 사전 찾아가면서 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PD수첩〉은 결코 왜곡하지 않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방송을 만들지도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주장만큼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 “단 하나, 한미 쇠고기 협상이 잘 됐는지, 국민 검역주권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걸 일깨워져야 한다는 게 유일한 목적이었다”면서 “내가 아무리 마녀사냥을 당하고 인권이 짓밟혀도 지켜야 할 것은 〈PD수첩〉의 정당성이다. 그것만큼은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이다.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검찰과 ‘피고인’ 신분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과 조선일보라는 거대 조직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 약자이기에 패배할 수도 있고, 과정에서 깨지고 부서질 수도 있다. 김 작가는 그러나 “해야 한다”면서 “두렵지 않다”고 담담하게 말한다.
“평범한 방송사를 평범하지 않게 만들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개인 김은희일 수 없는 거다. 열심히 싸워야 덜 다친다. 내 양심에 반하지 않게 하면 적어도 나 자신은 보호할 수 있다. 나는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도망칠 때 더 다치는 편이다. 두렵지 않다. 열심히 싸우면 되는 거다.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 사회의 양식이라도 믿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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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장의 요지는 〈PD수첩〉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허위사실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만 천하에 공개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제작진의 ‘의도’를 밝혀내기 위한 ‘의도’였다.
그 ‘의도’는 청와대와 조·중·동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었다. 정부여당은 즉각 ‘적개심’ 같은 이메일 속 표현들을 근거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왜곡·조작 보도”라고 주장했고, 문화일보와 조·중·동은 마녀사냥을 벌이듯 작가를 물고 늘어졌다. 이메일 공개의 부당성, 사생활 침해 논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작가 이메일 공개 불가피했단 것이 부실 수사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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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수첩' 조능희 전 CP와 담당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가 18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검찰 수사 발표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PD저널 | ||
1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전현준 부장검사는 “악의적이거나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만든 경우에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언론 자유를 보호해주는 나라는 없다”면서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보도했다면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PD수첩〉이 ‘악의적’이라는 근거를 검찰은 작가의 이메일에서 일부 찾았다. 검찰은 “압수물 중 왜곡 방송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며 김은희 작가가 지인에게 보낸 세 통의 편지 중 일부를 보도자료에서 공개했다. 그러면서 “압수된 김은희 작가 이메일에는 ‘총선 직후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PD수첩 제작에 몰입’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적인 이메일까지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자 정병두 1차장 검사는 “이메일을 공개하기까지 내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회의도 거쳤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악의 또는 현저히 공평성을 잃은 경우 관련 죄가 성립된다”며 “이메일이 ‘의도’를 추정할 중요한 자료이기에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제 ‘A’라는 사실을 취재했는데 ‘B’라고 보도할 땐 의도가 있지 않겠나”라며 “의도를 추정할 작은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왜곡 방송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라고 증거를 제시한 이메일 내용과 〈PD수첩〉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정병두 검사는 “(이메일 내용을) 제작진 내부에서 공유했는지 확증은 없다”면서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 제작진과 심정적인 공유가 있지 않았나 한다”는 ‘추측’만을 내놓았다.
때문에 검찰이 수사와의 연관성도 불명확한 작가의 이메일을 세상에 공개한데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피의자의 이메일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정녕 불가피한 일이었던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그것이 불가피했다면 그 이외 증거가 부족한 부실 수사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난 댓글과 가맹점 취소가 명예훼손·업무방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보도와 정운천 전 장관 등의 명예훼손과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사실 적시가 있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내용을 방송한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넷 등에 정운천, 민동석에 대한 비난 댓글, 욕설, 협박이 난무했다”는 점을 근거로 “방송 이후 실제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저하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에 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이 주무 부처 장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다. 조능희 전 〈PD수첩〉 CP는 “우리는 정부의 외교통상정책을 비판했을 뿐”이라며 “관련 정책을 집행한 자가 동료 공무원인 검사에게 명예 훼손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업무방해죄 역시 쉽게 납득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 방영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7명의 수입·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근거는 “피해자 7명은 매출감소 등에 따른 손실액이 100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전현준 부장검사는 “에이미트의 가맹점 계약 취소가 27건이 있었다”면서 “〈PD수첩〉을 보고 가맹점에 전화를 걸어 광우병 쇠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판매하냐며 취소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맹점이 취소된 정확한 이유와 이로 인한 피해 규모에 대한 수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부도 등 100억대 손해 발생”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전했을 뿐이다.
김형태 변호사는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며 “다우너 소에 관한 미국의 처리 시스템 문제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방송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확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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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 “정치수사” 반발…치열한 법적 공방 예상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제작진이 “정치수사”라며 반발하며 검찰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작가 7년치 이메일 뒤져…검사·언론 상대 소송 제기”
조능희 전 〈PD수첩〉 CP와 〈PD수첩〉측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까지 공개한데 대해 집중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김형태 변호사는 “사적인 이메일까지 보도자료에 낸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며 “굉장히 정치적인 제스처이고, 법조인으로서 전문가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조능희 PD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이메일을 읽어주기에 사생활에 얽혀 있는 내용을 읽어주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면서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7년치를 뒤졌다더라. 개인이 사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과 내가 책임으로 있었던 〈PD수첩〉의 보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검찰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작가와 〈PD수첩〉 제작진은 개인 이메일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검찰과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조능희 PD는 “작가 개인의 이메일을 수사 발표에 넣은 검사와 이를 악의적으로 해석, 무분별하게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PD는 “공익적 목적의 프로그램과 관련해 갑자기 사적 영역인 이메일 내용까지 공개해 수사 결과로 발표하는 행태는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사생활 노출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헌법상의 가치를 보호해야 할 검찰이 이를 사사로이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PD수첩' 조능희 전 CP와 담당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검찰 수사 발표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PD저널 | ||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 주장의 핵심은 〈PD수첩〉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한미 쇠고기 협상 주무 부처 장관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를 심히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을 때 경찰청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제소하면 재판 받아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맞받아쳤다.
〈PD수첩〉이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서는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은 미국 정부도 인정하고 일체 도축을 금지시켰다”며 “검찰 기소의 정당성을 단 칼에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인터뷰 도중 CJD를 vCJD(인간광우병)로 표기한 것이 ‘왜곡’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빈슨의 어머니가 CJD와 vCJD를 혼용해서 썼고, 본인의 의중이 vCJD였다는 것을 확인도 했다”고 반박했다.
조능희 PD도 “빈슨의 어머니가 자신이 말한 것은 vCJD였다고 말했다”면서 “검찰이 빈슨 어머니를 만나서 딸의 사인이 뭐냐고 물었으면 될 일 아닌가. 자막을 갖고 CJD니 vCJD니 하는 게 검찰 수사냐”고 비판했다.
또 “오로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 가능성으로만 언급해 아레사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조 PD는 “〈PD수첩〉이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아레사 빈슨은 인간광우병 의심 환자였고, 당시 민동석 차관보도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맞받아쳤다.
“검찰 편이 위해서라면 사생활쯤 무시해도 좋다?”
한편 MBC 노조와 방송작가협회는 18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기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이근행)는 성명에서 “검찰은 지난 1년간 국민의 혈세를 쓰면서 정부 정책자들의 소홀한 협상 태도를 비판해 국민들의 항의를 받게 했다는 이유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자 한 시사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을 형사재판에 회부시키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MBC본부는 “검찰의 현 수사는 애당초 촛불 강박증과 광장 공포증에 사로잡힌 현 정권을 위해 촛불시위의 책임을 PD수첩에 떠넘기려는 정치적 수사요, 비판언론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이제라도 검찰은 비판언론에 대한 비열하고 무도한 강압수사를 거둬들이고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어라”고 촉구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도 ‘검찰은 더 이상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방송 프로그램이 방송 심의가 아니라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것 또한 비상식이며, 정부 정책의 비판이 그 정책을 집행한 공직자의 명예훼손으로 강변되는 것 또한 비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욱 놀라운 비상식은 검찰이 이 사건의 근거라며, 김은희 작가의 개인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사실”이라며 “메일 내용 중에 정부에 강한 반감을 표현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 이것이 〈PD수첩〉 제작진이 프로그램 제작 당시부터 방송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라는데, 개인적 생각이나 정치적 지향이 구체적인 방송 왜곡으로 연결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검찰이 개인의 머릿속을 검열하여 그것을 행위에 끼워 맞추는 수사를 하고 있으며, 검찰의 편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쯤은 철저히 무시해도 좋다는 빅브라더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 우리 방송작가들은 기소이유서를 쓴 그 손을 대한민국 검찰이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힌 손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시사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그 본령의 하나가 정부 정책 비판에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시사프로그램 집필 작가는 그 누구든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작가의 양심에 따라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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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등 “권력의 횡포아래 한국 언론 죽어가고 있다” 비판
검찰이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한 MBC 〈PD수첩〉 담당 PD 4명과 작가 1명을 불구속 기소하자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전병헌·천정배·이종걸·변재일·서갑원·조영택·장세환·최문순 의원은 이날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권력의 횡포아래 대한민국의 언론은 죽어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PD수첩〉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방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의 건강주권을 침해할 소지를 제공한 정부가 지탄을 받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할 것임에도 공권력을 동원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을 기소한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전병두 1차장검사가 'PD수첩'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PD저널 | ||
이들은 “〈PD수첩〉죽이기는 단순히 MBC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모든 언론에 대한 협박이고 재갈물리기”라면서 “언론의 정부 감시 및 정책 비판기능을 말살시키려는 반민주적 언론탄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7일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는 정부 편향적 판결”이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정정보도 판결이 나온 것은 법원과 검찰이 상호 물타기를 제공해 법원과 검찰이 합작으로 〈PD수첩〉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 역시 이날 ‘정치검찰의 폭주, PD수첩 기소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깨닫기를 바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리는 검찰의 결정 앞에 우리는 검찰이 현 정부의 시녀 노릇하는 정치검찰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고 성토했다.
민변은 “검찰은 광우병을 지칭하는 데서 왜곡과 과장이 있었고 그 때문에 장관 같은 고위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수입업체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며 PD와 작가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지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곧 오늘 검찰의 기소가 법 집행이라는 이름을 빈 현 정부의 언론자유 탄압의 일환임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따른 위험을 알리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도리어 그 위험을 경계할 것을 알리며 국민의 눈과 귀를 밝히려는 언론을 억압하고자 혈안이고, 인권과 민주주의, 공익의 수호자여야 할 검찰은 꼭두각시마냥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데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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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을 끝내 기소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수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능희 전 〈PD수첩〉 CP, 송일준 PD, 김보슬 PD, 이춘근 PD, 김은희 작가 등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연희 보조작가는 기소유예, 이승구 독립 PD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전병두 1차장검사가 'PD수첩'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PD저널 | ||
검찰은 “제작진은 미국과 한국에서 핵심 관계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취재한 바 있으므로, 객관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양한 왜곡 방법을 동원하여 실제 취재한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방송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 방영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7명의 수입·판매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해자 7명은 매출감소 등에 따른 손실액이 100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을 비판한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은 필요하나, 언론의 비판은 정확한 사실(fact)에 바탕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형사 처벌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PD수첩〉측 변호인 대표인 김형태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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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비판’에 모르쇠…“조중동뿐 아니라 모든 언론의 문제”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언론과 검찰은 서로 ‘핑퐁게임’ 하듯 주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고, 전직 대통령을 시정잡배로 만들었다.”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언론과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박연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대중의 분노가 이명박 정권과 검찰 그리고 언론에 쏠리고 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나흘째인 26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차려진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PD저널>
특히 언론을 향한 분노는 기자들의 취재 자체를 막아설 정도로 높다.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노사모’ 회원 등에 의해 KBS 중계차가 쫓겨나는가 하면, 한 기자는 분노한 시민이 던진 물병에 맞는 일도 발생했다. 봉하마을 빈소에서는 “〈한겨레〉, 〈경향신문〉도 다 똑같다”는 힐난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촛불정국’ 당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이른바 보수 신문에 쏠리던 비판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언론 일반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봉하마을에서 직접 취재를 했던 한 기자는 “취재에 대한 제약이나 일부 과격한 행동은 자제해줬으면 한다”면서도 “아무래도 촛불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이 터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검찰을 출입하는 MBN 기자가 인터넷 상에 올린 자기 고백글이 화제를 모았다. 그는 “나 스스로 노 전 대통령 앞에 떳떳할 수 있는지, 여론의 비난처럼 검찰의 발표를 스피커마냥 확대 재생산하지 않았는지,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채 특종에 눈이 멀어 사실을 과대포장하진 않았는지” 되물은 뒤 “이런 자문에 스스로 떳떳하다고 말하진 못 하겠다”고 밝혔다.
한 검찰 출입 기자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노 전 대통령 관련 기사를 쓴 모든 기자들이 착잡한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노 전 대통령 검찰 소환 당시 방송이 중계하듯 보도하던 태도는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관심에 영합하는 전형적인 흥미 위주의 보도였다”고 꼬집었다.
▲ 경향신문 5월 27일 21면
이처럼 노 전 대통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언론 보도에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가히 ‘신 노비어천가’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언론이 스스로에 대한 비판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의 ‘자기반성’ 없는 노 전 대통령 서거 보도는 “전형적인 하이에나식 보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2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하더라도 거의 정치적 파산자로 몰아붙이고 그 가족들이나 주변까지 인간적 모멸을 주던 언론사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자신들은 그런 보도를 한 일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하이에나식 보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역시 “언론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전 보인 보도 태도는 조중동, KBS뿐 아니라 한겨레, 경향까지도 검찰 수사에 ‘따라가기식’ 보도를 하며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며 “지금도 시민들이 꾸린 분향소에서 KBS, 조중동, 심지어 SBS 기자까지 쫓겨나고 있는데 그런 분노들이 왜 만들어졌을지 언론은 심각하게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보도에 대해서도 “본질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흥밋거리 위주로 따라가고 있다”며 “이는 검찰 수사에 ‘따라가기식’ 보도로 나타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기자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나온 얘기를 쓸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전하면서도 “검찰 주장을 중계 방송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며 “검찰에서 사실 확인이 어느 정도 된 내용을 발표한 것인지 언론 내부에서 자기 점검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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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YTN 사태’ 배후 정권이란 사실 입증된 것” 반발
검찰이 YTN 노조 조합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 투쟁’ 등을 벌인 노종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 현덕수 전 지부장, 조승호 노조 공정방송점검단장,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등 조합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측에 의해 해고된 권석재 노조 사무국장과 우장균 기자, 정유신 <돌발영상> PD 등 3명에 대해서도 약식기소했고, 나머지 검찰 조사를 받은 13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했다.
| ▲ 지난해 구본홍 YTN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YTN 조합원들의 모습 ⓒPD저널 | ||
검찰이 해고자 6명을 포함, 조합원 7명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리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당사자인 사측이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기소자가 7명에 이르는 것에 대해 지난 1년 여 동안 계속된 ‘YTN 사태’가 단순한 사내 문제가 아닌, 정권 차원의 노조 탄압이었음이 입증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YTN 노조는 검찰의 사법 처리 방침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22일 즉각 성명을 내고 “(YTN 사태가) 사내 문제가 맞다면 고소인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무더기로 사법처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고 되물은 뒤 “이번 검찰 사법처리의 배후가 정권이라고 확신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특히 “YTN의 해직 기자 6명 전원이 기소 또는 약식 기소 됐고 정권 실력자들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돌발영상> 담당자 2명 또한 기소 또는 약식 기소된 사실은 각본에 의한 수사였음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조합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파업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며, 6월 미디어악법 저지 투쟁에서 YTN 노조를 무력화 하겠다는 기도”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노조는 재판장에 당당히 나아가 몰상식한 집단의 몰상식한 조치를 고발할 것이며 공정방송을 사수하는 것으로 권력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조승호 기자 역시 조합원 20명 전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난 지난 19일 “검찰이 YTN 사건을 처리하는 방향에 따라 이 문제가 순수한 사내 문제인지, 정권이 언론인의 저항을 진압하고자 한 고소 사건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 기자는 당시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한 만큼 조합원들이 기소될 이유는 없다”며 “단 1명이라도 기소되면 (YTN 사태는) 사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고 (검찰과 정권)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기자는 이어 “만약 조합원이 기소될 경우 법정에 가서 우리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YTN 사측인지 정권인지 분명하게 따지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YTN 조합원 20명은 지난해 사측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이후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노 지부장 등 이번에 기소된 4명은 YTN 노조 총파업 하루 전 날인 지난 3월 22일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후 노 지부장 구속 사태까지 맞았지만, YTN 노사가 지난 달 1일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사측이 조합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한편 YTN 노조는 검찰 기소와 관련해 변호인단과 상의, 약식기소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당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소송도 곧 제기할 방침이다.
*다음은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22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
| 역시 대한 검찰답다 ! |
| 어찌 한번도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대한민국 검찰이 거짓말로 법원까지 속여 언론인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더니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YTN 조합원 20명을 무더기로 사법처리했다. 특히 부당하게 체포와 구속을 당했던 노종면 위원장 등 4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해고자 3명을 약식 기소한 것은 파업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며, 6월 미디어악법 저지 투쟁에서 YTN 노조를 무력화 하겠다는 기도라 볼 수 있다. YTN 노조는 이번 검찰 사법처리의 배후가 정권이라고 확신한다. 신재민 씨를 비롯한 핵심 권력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YTN 사태는 사내 문제라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태의 의미를 축소해 왔다. 사내 문제가 맞다면 고소인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무더기로 사법처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불신과 외면을 극복해야 할 검찰의 이번 결정을 두고 여론은 '과연 대한민국 검찰답다'며 조롱하지 않겠는가? 사법처리 결과를 들여다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할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특히 YTN의 해직 기자 6명 전원이 기소 또는 약식 기소 됐고 정권 실력자들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돌발영상 담당자 2명이 또한 기소 또는 약식 기소 된 사실은 각본에 의한 수사였음을 의심케 한다. 한번도 조사를 기피하지 않았으며 추가 조사 일정까지 약속해 둔 YTN 조합원들을 '소환에 불응했다'는 거짓말로 체포했던 코미디 상황에 버금간다 하지 않을 수 없다. YTN 노조는 결코 수사기관을 앞세운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재판장에 당당히 나아가 몰상식한 집단의 몰상식한 조치를 고발할 것이며 공정방송을 사수하는 것으로 권력에 저항할 것이다. 권력은 YTN의 조합원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을 지 모르나 YTN의 보도를 장악할 수 없다. 그래서 들고나온 미디어악법 역시 YTN 노조를 비롯한 언론계 전반의 저항과 범국민적 연대로 저지당하고 말 것이다. 오라, 6월이여 ! 가자, 여의도로 ! 2009년 5월 22일, 공정방송 쟁취 투쟁 309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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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입법전쟁에서 언론노조 발목 묶기 위한 정치적 판단”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 박상진)은 14일 최 위원장에게 업무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성제 전 MBC 본부장 역시 이날 최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정영하 전 MBC 본부 사무처장, 최성혁 전 MBC 본부 교섭쟁의국장 등 2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성근 언론노조 조직국장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PD저널 | ||
검찰은 공소장에서 언론관계법 저지를 위해 언론노조가 지난해 12월 26일~올해 1월 7일까지 벌인 총파업과 지난 2월 26일~3월 3일까지 벌인 총파업으로 MBC 본사와 지방계열사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했다”며 최상재 위원장과 김성근 조직국장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언론노조 총파업 첫 날인 지난해 12월 26일 결의대회 이후 한나라당사 앞에서 벌인 항의 시위에 대해 “집회 신고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역시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서 언론관계법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의 총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6월 언론관계법 처리를 앞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노조의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해야 하며 법률 개정 반대 등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시, 언론관계법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의 총파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 ▲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언론노조 총파업 5차 결의대회 ⓒPD저널 |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우리의 파업은 언론의 공정성과 언론노동자들의 처우를 위한 정당한 파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다”며 “검찰의 기소는 6월 입법 전쟁에서 언론노조를 포함한 언론노동 진영의 발목을 묶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기소는 피의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뉴라이트 단체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임의로 판단한 걸로 본다”면서 “기소와 상관없이 언론관계법 저지를 위한 입장엔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현업에 복귀한 박성제 전 MBC 노조위원장(MBC 보도국 사회1부 차장)은 검찰 기소와 관련해 “6월 언론관계법을 앞두고 총파업이 예상되니까 미리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걸로 보인다”며 “사실상 최상재 위원장을 노린 걸로 보고 있고, MBC 역시 이런 식으로 겁줘서 현 이근행 집행부에도 압박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어 “회사가 업무방해를 주장하지 않는데 보수단체 대표가 지난 파업을 빌미로 해서 MBC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 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지난해 12월 말에 있었던 MBC 총파업에 대해 노조 전임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최상재 위원장을 조사했고, 지난 달 말 박성제 전 위원장 등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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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PD협회, ‘PD수첩’ 프리랜서PD 체포 규탄 기자회견
한국독립PD협회(회장 최영기)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체포된 이승구 독립PD의 석방과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PD수첩> 광우병 편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오전 9시 20분께 이 PD를 노원구 자택 앞에서 체포했다. 이승구 독립PD는 프로그램 제작 당시 3일간 국내 수입·유통업자 판매점을 대상으로 3일간 현장 촬영을 했다.
| ▲ 한국독립PD협회는 14일 오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체포된 이승구 독립PD의 석방과 MBC 에 대한 검찰의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PD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동참했다. ⓒPD저널 | ||
이들은 “이제 검찰은 <PD수첩> 광우병 편에 참여한 번역 작가를 비롯해 FD, 기술진, 심지어 제작기간 청소 담당자까지 체포하는 희대의 코미디를 우리 앞에 재현할지 모른다”면서 “상식을 벗어난, 재미 없는 희극을 이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성규 전 한국독립PD협회장은 “검찰이 광우병 편 제작의 극히 일부분에 참여한 이승구 PD를 체포한 것은 지난해 (보수언론이) 일부 번역에 참여한 번역자의 말을 전체인 것처럼 확대해 <PD수첩>을 공격한 상황을 재현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PD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도 함께했다. 김영희 한국PD연합회장은 “<PD수첩> PD와 작가가 모두 체포된 다음 상황이 어느 정도 끝난 줄 알았다”며 “겨우 3일간 제작에 참여한 비정규직 PD까지 체포해야하는 검찰의 상황이 딱하고, 참담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올해 들어 벌써 열 두 명의 언론인이 수갑을 찼다”면서 “검찰은 지금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하릴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검찰을 비롯한 공권력은 반드시 언론인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고 역사에 남겨 부끄러운 시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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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PD협회 등 규탄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강하게 반발
프리랜서 PD가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의 정운천 전 농린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14일) 오전 9시 20분께 이승구 프리랜서 PD를 체포했다. 프로그램이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송사 PD와 작가에 이어 프리랜서 PD까지 체포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 ▲ 지난 4월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방송인총연합회와 방송4사 구성작가협의회 주최로 제작진 체포 규탄과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PD저널 | ||
이승구 PD가 소속된 독립PD협회는 이날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체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피켓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가질 예정이다.
윤성일 사무처장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편집에 대한 책임도 전혀 없는 독립 PD를 체포했다는 것은, 그 전까지 PD와 작가들을 체포하는 무리수를 던졌음에도 건진 게 없기 때문에 뭔가 얻어내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몰래카메라 취재는 대부분 독립 PD들이 담당하는데, 취재에 대한 압박감이 느껴지고,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25일 이춘근 PD를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8일까지 김보슬 PD, 조능희 전 CP, 송일준 PD, 김은희 작가, 이연희 보조작가 등 총 6명을 체포했으며, 이승구 PD가 체포됨으로써 총 7명의 제작진이 검찰에 체포된 셈이 됐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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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 전대통령 소환에 대한 단상
PD저널 webmaster@pdjournal.com
지난달 30일 14년 만에 사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풍경을 우리는 생방송으로 보아야만 했다. 불편하고 개탄스럽다. 이제 나올 얘기는 다 나왔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기치로 내건 이른바 참여정부가 알고 보니 양두구육(羊頭狗肉)이었다느니,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더니 부패로는 진보도 다를 게 없다는 등 세간의 조소(嘲笑)는 차고도 넘친다.
이 마당에서 범죄로서 확정된 바는 아직 없다는 무죄추정주의, 규모가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다는 정상참작론, 검찰이 수개월 동안 박연차 회장과 그 주변을 이 잡듯이 뒤졌다는 정치보복성 수사 등을 운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향후 수사와 재판의 추이와는 별도로 지금까지 드러난 빌미만으로도 국민의 실망과 배신감에는 이유가 있다. 살아있는 권력 MB 후원회장 천신일씨 등에 대한 수사요구는 오히려 ‘물타기’로 보일 정도다.
얼마 전 노 전대통령의 추락을 다룬 한 진보적 시사주간지의 제목은 ‘굿바이 노무현’이었다. 인간 노무현에 대한 미련과 그의 부정적 유산을 딛고, 그 시대의 가치는 승화시키자는 뜻이었을 게다. 그런데 연초에 언론인 출신의 어느 여당 정치인이 낸 책 제목도 ‘굿바이 노무현’이었다. 이번 국회에서 지나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저격수로 재미를 보는 그는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듯 ‘굿바이 노무현’은 착잡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돌이켜 보면 노무현 시대는 정권 역량과 기반을 분열적으로 소진하고 난맥을 보인 끝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그 시대의 실패는 그의 지지자들뿐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간 국민들의 실패다. 노 전대통령은 현실에서는 몰라도 역사의 영역에서는 재평가받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마저도 쉽지 않게 되었다.
노무현 시대의 마지막 의미는 다시는 자신과 같은 대통령이 없게 만드는 ‘반면교사’ 역할이라면 지나친 말일까. 그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야할 학생은 바로 현직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 학생의 자질과 수업 태도, 교우관계 등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굿바이 노무현’은 있어도 ‘굿모닝 MB’는 없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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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배, 김경수 검사의 이름을 기억하자”
‘PD수첩’ 조능희 PD 등 4명 29일 밤 11시께 석방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지난 28일 자정 검찰에 긴급 체포됐던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제작진 4명이 체포시한(48시간)을 한 시간여 남기고 29일 밤 석방됐다.
지난 28일 0시경 검찰에 체포된 〈PD수첩〉 조능희 전 CP, 송일준 PD, 김은희 작가, 이연희 보조작가 등 4명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에서 조사를 마치고 29일 밤 10시 56분께 풀려났다. 앞서 밤 9시 30분부터 동료 PD와 작가들 30여명은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석방을 기다렸다.
청사를 나와 언론과 짤막한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은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송일준 PD는 “초지일관 우리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주로 묵비권으로 일관했다”며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당성이 결여된 수사”라고 비판했다.
▲ 지난 28일 검찰에 체포됐던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 4명이 29일 밤 석방됐다. 왼쪽부터 송일준 PD, 조능희 PD, 김은희 작가, 이연희 보조작가 ⓒPD저널
〈PD수첩〉이 의도적인 편집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송 PD는 “일부 모르는 사람들은 편집이 큰 왜곡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편집은 PD와 기자의 고유 영역이자 권한”이라며 “검찰의 그런 접근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과 언론의 존립근거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D수첩〉 강제 수사한 검사들 이름 역사에 남아야”
조능희 전 CP는 “내 이름은 조능희이고, 〈PD수첩〉 CP를 맡았다. 그리고 우리를 체포하고 강제 수사한 검사는 박길배, 김경수 검사이며, 정병두 차장검사와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임채진 검찰총장 등”이라며 “이 이름들은 〈PD수첩〉과 함께 역사에 기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또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임수빈 부장검사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검찰 수뇌부와 불화를 빚어 지난 1월 사임했다”면서 “이런 검사가 있는가 하면 언론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강제 구금, 수사하는 검사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그런데 내가 왜 종북주의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고,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보다 잘 된 협상인데 그런 내용을 뺐냐는 얘기를 들어야 하며,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밝혀진 뒤에 방송해야 했다는 얘기를 검사에게 들어야 하냐”며 “앞으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할 때 기획회의를 열어 ‘박길배 검사와 김경수 검사가 문제를 삼을 텐데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 이연희 보조작가가 먼저 울음을 터뜨리자 김은희 작가가 부둥켜안고 함께 울고 있다. ⓒPD저널
이어 “편집방향을 검찰에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것은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본을 달라는 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우리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는데 수사가 될까 싶었다. 그런데 표정을 보면 된다고 하더라”면서 혀를 찼다.
기자회견 도중 이연희 보조작가가 눈물을 터뜨려 좌중은 금세 울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조 전 CP는 “〈PD수첩〉을 제작한 PD로서 얼마든지 고통을 감내할 수 있지만, 죄 없는 작가와 보조 작가까지 철창에 가둬놓고는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수사 목적·의도 분명…회유 시도하기도”
김은희 작가는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말하진 않고 듣기만 했는데, 조서를 쓰기 위해 검찰이 하는 질문들을 들으면서 수사의 목적과 의도를 알 수 있었다”며 “그 의도는 지난해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백만스물두가지’ 잘못을 가진 프로그램이고, 절대 방송돼선 안 되는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석방을 기다리며 모여있던 동료 PD와 작가들이 함께 눈물을 훔치고 있다. ⓒPD저널
김 작가는 이어 함께 있던 이연희 보조작가를 가리키며 “지난해 겨우 두 달 반 동안 일한 친구인데, 감면해 줄 테니 선배들의 책임을 밝히라고 회유를 많이 당했다”면서 “몇 개월 일하지도 않은 친구에게 심한 고통을 줬다”고 통탄해했다.
그는 “하고 싶은 얘기는 ‘백만스물두가지’나 된다. 검사가 억울하면 왜 얘기를 안 하냐고 하기에 ‘당신이 검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와서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 “다시는 프로그램 때문에 검찰에 불려오는 일이 없도록 싸움을 끝까지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능희 전 CP를 포함한 〈PD수첩〉 제작진 4명은 검찰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시한이 지난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한 달간의 농성을 풀고 지난 27일부터 업무에 복귀, 오후 7시 이후부터 개별적으로 MBC를 빠져나와 집으로 퇴근했다가 검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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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PD연합회·작가협회 ‘PD수첩’ 제작진 체포 항의 기자회견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 “검찰, MB 내조의 여왕?” 등의 팻말을 든 작가들이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제작진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검찰은 MB 내조의 여왕?”
“MB 생각대로 검찰, 비비디바비디부”
“난 광우병이 위험하다 말했을 뿐이고, 그러다 잡혀갔을 뿐이고”
검찰이 소환을 통보해온 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 6명 전원에 대한 체포를 끝내 감행했다. 28일 새벽 검찰은 조능희 전 CP와 송일준 PD(진행자) 그리고 김은희, 이연희 작가 등 제작진 4명을 전격 체포했다. 지난 24일로 검찰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시한이 끝남에 따라 이들이 한 달 동안 MBC 사내에서 벌여온 농성을 해제한 지 채 하루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앞서 검찰은 한밤중에 도로 한복판에서 이춘근 PD를 강제 체포하고, 결혼을 나흘 앞둔 김보슬 PD를 체포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이 28일 새벽 또 다시 언론인에 대한 강제 체포를 감행하자 이에 대한 규탄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작가들까지 체포함에 따라 KBS, MBC, SBS, EBS 방송4사 구성작가협의회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프리랜서 신분의 작가가 프로그램 때문에 검찰에 체포된 것은 방송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공동 행동에 들어갔다.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이 소속된 방송인총연합회와 방송4사 구성작가협의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PD수첩> 제작진 체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방송인총연합회와 방송4사 구성작가협의회 주최로 <PD수첩> 제작진 체포 규탄과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PD저널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덕재 KBS PD협회장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끊임없이 계속된 언론탄압의 상징적인 사건이 <PD수첩> 탄압”이라며 “정치적 배경이 없다면 21세기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PD수첩> 제작진 체포는 명백한 정치수사”라고 비판했다.
신민정 방송4사 구성작가협의회 부회장은 “우리는 작가실에서 함께 밤을 새며 원고를 쓰던 동료작가가 체포된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며 “방송 4사 모든 구성작가들은 김은희 작가의 체포가 비단 한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작가라면 누구에게라도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작가는 또 “이번 사건의 본질은 <PD수첩>이 광우병 사태를 왜곡했는지가 아니”라며 지난 달 6일 작가 소환의 부당성을 지적한 한국방송작가협회 성명서를 인용했다.
당시 작가협회는 성명에서 “시사 프로그램의 중요한 영역의 하나가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인 바 프로그램 내용이 해당부처의 정책 방향과 다르더라도 그것은 공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비판으로 봐야지 일개인의 인격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 작가는 “또다시 비상식적인 일로 프로그램에서 오직 글로만 존재해야 하는 작가들이 다시는 거리로 나서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결코 김은희, 이연희 작가가 외롭게 싸우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 직후 김영희 회장과 박수진 방송4사 구성작가협의회 부회장 등이 PD들의 규탄 서명과 작가들의 항의서한 등을 전달하기 위해 검찰청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순기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PD수첩> 탄압의 본질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과 공무원인 검찰이 이번 기회에 언론을 손봐 자신들의 밑에 두려는 생각이 포함돼 있는 것 같다”며 “검찰 공무원이야 말로 퇴출 1순위, 구조조정 1순위”라고 꼬집었다.
김정대 미디어행동 사무처장은 “수많은 촛불시민, 네티즌들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언론·표현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사가 됐다”며 “그렇게 만든 일등공신이 바로 경찰과 검찰”이라고 꼬집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검찰이 권력의 시녀, 언론탄압의 선봉장에 서있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사법부의 양심과 정의를 지켜라”고 촉구했다.
34년 전 박정희 정권 시절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투쟁하다 강제해직당한 정동익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도 규탄 발언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 서니 다시 30여 년 전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간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며 “<PD수첩> PD와 작가까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나라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갔구나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의 책무를 당연히 수행한 <PD수첩>에 대해 검찰이 나서서 탄압하는 것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의 언론탄압 양상과 비슷하다”며 “독재정권의 하수인이 돼 언론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검찰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표현·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정권치고 끝까지 간 정권은 없다”며 “이번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 이제 봄이 왔으니 작년보다 더 큰 촛불이 활활 타올라 이명박 정권과 검찰을 규탄하고 그들의 야욕을 저지시키고 말 것”이라고 외쳤다.
김영희 PD연합회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PD수첩> PD와 작가 2명까지 체포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명박 정권과 검찰, 조중동이 합작해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전국의 언론인, 민주시민, 작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 김영희 한국PD연합회장과 박수잔 방송4사 구성작가협의회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PD들의 규탄 서명과 작가들의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PD저널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전국 PD 859명이 참여한 규탄 서명과 방송4사 구성작가협의회의 항의서한을 검찰청에 전달했다.
작가들은 항의서한에서 “검찰은 기어이, 프리랜서인 방송작가까지 체포하는 사상 초유의 검은 발자국을 내딛고 말았다”며 “MBC, KBS, SBS, EBS 구성작가협의회 회원들은 방송작가를 체포한 검찰의 사상초유의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가들은 이어 “방송작가들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키는 것이 이 수사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리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자는 것이 검찰의 속내가 아니라면, 김은희 작가와 이연희 작가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작가들은 또 “정부 정책을 감시, 비판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외면한 채, 방송 제작 현장의 모든 제작진들에게 공포를 주어 재갈을 물리려는 작금의 음흉한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제,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도 노트북을 버리고 거리에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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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0시 경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2009년 04월 28일 (화) 00:27:03 PD저널 webmaster@pdjournal.com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아 온 조능희 전 〈PD수첩〉 CP와 김은희, 이연희 작가가 28일 새벽 0시경 검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과 함께 소환 통보를 받아왔던 송일준 PD는 28일 새벽 0시 15분 현재 체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능희 전 CP와 김은희 작가는 집 앞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작진 4명은 검찰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시한이 지난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한 달간의 농성을 풀고 27일부터 업무에 복귀, 정상 출퇴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27일 오후 7시 이후부터 개별적으로 MBC를 빠져나와 집으로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광우병’을 제작했던 조능희 전 CP, 송일준 MC, 김보슬 PD(왼쪽부터) ⓒPD저널
검찰의 체포영장 시한은 만료됐지만, 형사소송법 제200조 3에 따르면 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들이 MBC 사옥을 나가는 순간 체포될 가능성이 예상돼 왔다.
이에 앞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제작진 일동’은 지난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프로그램을 두고 해당 부처의 공무원이 형사고소를 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언론탄압이며 민주주의의 말살 행위”라며 “이처럼 공권력을 앞세운 부당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지로 한 달 간 사내에서 농성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작진 일동은 이제 방송인 본연의 임무를 위해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프로그램 제작에 매진할 것”이라며 “제작현장으로 복귀한 후에도 부당한 검찰수사에는 결코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인을 위축시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은 지난달 초 〈PD수첩〉 제작진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춘근 PD를 체포한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김보슬 PD를 체포했다. 또 지난 8일과 22일 두 차례 〈PD수첩〉 원본 테이프 확보를 위해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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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충돌 5~6차례 빚어져…90여분 만에 돌아가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40명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앞에서 MBC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PD저널
검찰의 MBC 본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22일 오전 9시 15분경 검찰은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에 검사 3명과 수사관 40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근행, 이하 MBC노조) 조합원 100여명은 본사 앞 계단에서 검찰을 저지하며 맞선 끝에 건물 진입에 실패, 오전 10시 46분 께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노조원들 사이에 5-6차례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1차 시도 때보다 인원 수를 두 배 이상 늘리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이날 “취재 원본 테이프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PD와 작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압수수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MBC 노조는 “언론탄압 저지하고 민주주의 지켜내자” “PD수첩 사수하여 언론탄압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찰의 MBC 본사 진입을 막았다.
▲ 박길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PD저널
일각에서는 검찰의 2차 MBC 압수수색 시도는 지난 20일 법원의 미네르바 무죄판결 이후 검찰 내부의 강경 움직임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이 돌아간 뒤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이미 이메일 압수수색까지 마친 검찰이 기소할 수 있음에도 굳이 MBC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MBC의 기를 꺾어놓겠다는 속내”라며 “체포영장기한이 24일인만큼 검찰이 또 한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하리라 예상한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단결해 MBC 안에 검찰이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 시도는 검찰의 체면유지와 조직논리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검찰이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는한 MBC를 압수수색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 중 아직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송일준, 조능희 PD와 김은희 작가, 이연희 리서처 등은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는 24일까지 MBC 사옥에 농성을 벌이며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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