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소환'에 해당되는 글 3건
- 2008/07/16 PD수첩 전방위 압박 '정면 돌파'
- 2008/06/18 KBS ‘표적감사’에 ‘표적수사’까지
- 2008/06/16 검찰, 정연주 사장 17일 소환
MBC <PD수첩> 광우병 방송에 대한 검찰수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PD수첩> 제작진은 그동안 제기된 논란을 ‘정면돌파’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입장을 표명하고, 지난 달 24일에는 해명 방송을 했음에도 ‘왜곡 방송’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PD수첩>은 미국 취재 등을 바탕으로 15일 ‘왜곡 방송’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후속 방송을 내보냈다.
<PD수첩>은 미국 현지 취재를 통해 번역과정에서 논란이 된 인터뷰 당사자들을 만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일축했다.
<PD수첩>은 15일 후속 방송에서 왜곡방송이라는 주장에 대해 “단언하건데 그런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위험이 높은 소’라고 번역한 것을 왜곡이라고 말하는 조중동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 ▲ 15일 방송된 MBC < PD수첩> 후속 방송. 마이클 그래거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 장면.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위험이 높은 소라고 번역한 것에 대해 왜곡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MBC | ||
| ▲ 15일 방송된 MBC < PD수첩> 후속 방송. <PD수첩> 제작진이 검찰의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며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나경원 한나라당 전 대변인이 취재원 보호에 대해 강조한 브리핑 내용. ⓒMBC | ||
‘왜곡 방송’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 <PD수첩>은 주저앉은 소 동영상을 공개했던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관계자 마이클 그레거와의 추가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마이클 그레거는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위험이 높은 소라고 번역한 것은 “전혀 왜곡이 아니”라고 답했고 “주저앉는 것은 광우병의 주요 증상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PD수첩>은 또 조중동을 포함해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을 연결시켰던 국내 언론보도 내용을 소개하고, 민동석 한미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의 인터뷰 내용 역시 추가로 공개했다.
<PD수첩>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광우병 관련 방송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배재덕)이 11일 <PD수첩> 제작진 네 명에 대해 소환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PD수첩>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PD수첩>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이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내사 사건이라고 돼있는데 ‘내사사건’이라는 것은 형사법상 없는 용어”라며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와 마찬가지로 이번 소환 통보 역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여전히 사건 번호도 안 붙어 있고 법적 근거도 없는 출석 요구이기 때문에 제작진이 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고, 필요도 느끼지 못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나중에 기소하거나 형사 사건화할 자신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정식으로 사건화도 안 시키면서 계속 언론에 흘리는 것은 한 마디로 <PD수첩>에 대해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4일에도 <PD수첩> 제작진에게 원본 테이프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PD수첩>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16일 오후 3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PD수첩> 심의에 앞서 방송인총연합회와 이명박정권 방송장악 저지행동은 오후 2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가 <PD수첩>을 '왜곡방송'으로 낙인찍음으로써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의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방통심의위는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수족 노릇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PD수첩> 제작진은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출석한다. 이날 심의에서 방통심의위가 <PD수첩>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릴 경우 MBC는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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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대한 정권의 전방위 압박이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이사회의 사퇴 압박이 가속화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최근 2~3주 사이 KBS를 겨냥한 권력기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감사원의 KBS 특별감사, 검찰의 정연주 사장 배임의혹 수사, 국세청의 외주제작사 세무조사 등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소환 통보까지 이뤄지면서 최근 권력기관의 움직임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시기적․ 내용적인 면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KBS 특별감사는 일찌감치 표적 감사 의혹을 받아 왔다. 보수단체의 국민감사청구로 진행된 이번 특감을 위해 감사원은 모두 29명의 직원을 KBS 파견해 수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인원은 지난 2004년 국회의 요구로 진행된 특감 당시 투입된 인원보다 5명이 많은 숫자로 KBS 역사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경영 전반에 대한 자료는 물론 드라마팀과 외주제작팀에 자료 요청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KBS 특감 시기와 맞물려 KBS에 방송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외주제작사 세무조사까지 동시 다발로 진행되면서 의혹은 짙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시사교양프로그램과 드라마를 제작하는 외주제작사 5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KBS에 방송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제작사 가운데 매출액이 1, 2위를 차지하는 회사들이다. 특히 이들 업체 중에는 지난 3월 ‘성실 세무 납세’로 상을 받은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연주 사장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정연주 사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한 KBS 전 법무팀 직원은 정연주 사장 사퇴를 요구한 공정방송노동조합 회원인데가 수사 역시 전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KBS는 일단 17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백승헌 변호사(민변 회장) 비롯해 5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환 일정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최근 KBS를 둘러싼 압박이 가시화되자 촛불시위가 여의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 제기돼 70여 명의 인원으로 시작된 KBS 촛불집회에는 매일 수 천 명의 시민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 13일에는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도 KBS의 전방위 압박에 대해 ‘KBS 특별감사’, ‘KBS 세금 소송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연주 사장에 대한 퇴진 압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를 구성해 지난 11일 감사원을 항의 방문했으며 오는 19일에는 외주제작사의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세청 등을 항의 방문 할 계획이다.
통합민주당은 지난 13일 비판 성명에서 “최시중 위원장 주연에 권력기관이 조연을 맡아 짜고 치는 방송 장악극”이라고 꼬집은 뒤, “정권의 뜻을 대변할 사람을 KBS 사장에 앉히고 말겠다는 정권의 노골적인 방송장악 의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규탄했다.
이기수 · 원성윤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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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대한 정권 차원의 전방위 압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배임 혐의 고발 사건 조사를 위해 정연주 KBS 사장을 내일 오후 소환해 조사한다. 그러나 정 사장이 검찰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KBS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15일 유선전화를 통해 17일 정 사장의 소환을 통보해왔다”며 “그러나 KBS는 17일 오전 변호인단과 협의를 통해 소환일정 등을 검찰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KBS가 2005년 세무당국을 상대로 진행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 3431억 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연주 사장이 소송을 중도해 포기해 2875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그라나 검찰의 이번 수사에 대해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조기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연주 사장을 흠집내기 위한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 ▲ 검찰의 수사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조기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연주 사장을 흠집내기 위한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 ||
KBS 역시 검찰의 수사방향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BS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국세청이 잘못된 방법에 따라 부과한 세금을 철회하라는 뜻에서 KBS승소로 판결했고, 이는 향후 국세청이 타당한 세금산출방법을 찾아 정당한 세액을 다시 부과하라는 뜻이었다”며 “그러므로 KBS가 승소했다 하여 그 승소금액을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세청의 새로운 산출방법에 따른 부과처분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국세청이 재처분할 경우에는 KBS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는 “KBS와 국세청은 이와 같은 소모적인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법원의 조정권고를 통하여 합리적인 납세기준을 설정하고, 국세청이 명백히 부당하게 부과한 일부 세금은 KBS가 돌려받게 된 것”이라며 “따라서 KBS가 2,000여억 원을 승소하고도 일부 세금만을 환급받고 소송을 포기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밝혔다.
KBS는 “법원의 조정 권고에 대한 수용은 KBS 내부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영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임죄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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