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에 해당되는 글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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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채환규 MBC ‘불만제로’ 책임PD
검찰이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잠입취재를 통해 서울 모 유치원의 비위생 식단 실태를 고발한 MBC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불만제로〉에 대해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사고발프로그램의 ‘몰카’ 사용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례적인 것이어서 ‘MBC 압박용’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채환규 〈불만제로〉 책임PD는 “전례 없이 취재방식을 문제 삼아 수사하겠다는 것은 무기를 뺏어 무장해제 시키겠다는 것과 같다”며 “수사 목적이 부당하다면 끝까지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어떻게 시작됐나.
“방송에 나갔던 유치원이 지난 4월 ‘몰카’ 사용과 무단침입을 이유로 VJ와 조연출을 고소했다. 조연출과 VJ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담당 PD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두 달쯤 있다가 경찰로부터 무혐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이달 4일인가 검찰이 담당 PD를 통해 수사 입장을 전해왔다. MBC 입장을 달라고 하기에 취재 목적과 ‘몰카’ 사용의 이유, 불가피성, 관련 판례 등을 정리해 보냈다. 국내에선 비슷한 판례가 없고, 해외에서도 민사만 있다. 아직까지 소환 요구 같은 것은 받지 못했다.”
| ▲ 채환규 '불만제로' 책임PD ⓒMBC | ||
“전직 교사로부터 해당 유치원에서 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인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하게 됐다.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아이들 교육 시설 문제인데, 알고도 그냥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취재를 할 수 없었다. 검찰 표현대로라면 위장취업인데, 우리는 잠입취재를 한 것이다. 두 번째 갔을 때는 공무원과 함께였고 신분증도 제시했다. 들어갈 때 그쪽에서 문도 열어줬다. 당시 장면을 캡처해 증거로 제출했다.”
-형사사건이라 압박이 크겠다.
“민사소송은 많았지만 형사사건을 직접 당한 건 처음이다. 당장 ‘위장취업’이라고 기사가 났는데 그 말이 주는 비도덕성 같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소송이 몰리면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나. 프로그램 존립 자체가 위협 받을 수도 있다. 향후 〈PD수첩〉 같은 고발프로그램도 못 만들게 된다. 카메라를 정면에 내세우고 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디 있나. 제보만 갖고는 방송 못한다. 현장을 내 눈으로만 봐도 의미가 없다. 카메라로 찍어서 화면을 제시해야 성립되는 것이다.”
-‘MBC 압박용 수사’ 의혹도 있다.
“직접적으로 말하긴 그렇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순 없겠지. 정치적 해석은 문제 삼고 싶지 않다. 순수하게 이 사안만 놓고 봐야 한다. 다만 그 결과는 우리뿐 아니라 KBS, SBS의 고발프로그램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경미한 처벌만 해도 형사처분 아닌가. 끝까지 정당성을 밝힐 것이다.”
-‘몰카’ 사용 준칙을 준수하는 편인가.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몰카’ 사용 준칙이 있다. 그걸 넘어서는 문제는 법률가에 자문을 구하고 신분 노출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몰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개 건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다. 손님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 경우에 한해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가급적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과 동행하려고 한다. 그래야 나중에 처벌해도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엄격하게 ‘몰카’ 남용이 없는지 얘기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스태프 전원을 상대로 교육도 하려고 한다. 하지만 매주 ‘몰카’와 같은 것을 써야 할 상황이 있다. ‘몰카’를 쓰느냐, 마냐 하는 논의보다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어느 정도 선에서 떳떳함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나.
“다른 프로그램보다 두 세배는 힘든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나름 성과가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하는 것이다. 소송으로 인한 부담보다 사회적 이익이 크다. 〈불만제로〉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국사회를 많이 바꿔냈다고 본다. 돼지곱창 세제 세척, 음식 재활용, 약국 드링크 제공 등 많은 문제가 개선됐다. 이런 것도 업자가 고발을 안 했다 뿐이지 잠입취재로 고발한 것들이다. 이를 처벌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의무가 사장되는 것이다. 굳이 ‘몰카’니 위장취업이니 처벌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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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번에는 MBC <불만제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불만제로〉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유치원의 유통기한 지난 식빵과 어묵, 뚜껑이 심하게 녹슨 케첩 등의 보관 실태를 잠입취재를 통해 고발한 바 있는데, 해당 유치원이 제작진을 고소했다는 것이다. 그 방송으로 인해 해당 유치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하니 위생 상태는 분명히 심각했던 모양이다. 그런데도 그 유치원이 제작진을 고발했다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더 걱정은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자세이다.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서는 ‘몰래카메라 사용’과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대 소비자학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불만제로> 방송 내용이 일상의 소비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9.6%가 도움이 된다고 답한 반면 1.5%만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한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90.3%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불만제로>는 소비자 문제를 처음으로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래, 이제는 국민들의 소비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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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불만제로'가 지난 3월 12일 방송에서 고발한 서울 모 유치원의 비위생 실태 ⓒMBC | ||
잠입취재나 ‘몰카’는 탐사다큐멘터리의 주요 기법 중 하나이다. 비리나 부조리의 현장을 파고들어가 밝혀내거나 불합리한 사실들을 고발하는 데는 그만큼 효과적인 기법도 없다. 그렇다보니 국내외 수많은 탐사다큐멘터리들이 ‘잠입’과 ‘몰카’를 무기로 하고 있다. 방송이, 그중에서도 탐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우리 사회의 변화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면 그것은 ‘잠입’과 ‘몰카’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그에 따른 위험도 있다. 자칫 대중의 엿보기 심리를 이용하는 선정적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취재대상의 인격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에는 조심스러운 접근과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불만제로> 제작진은 공익적 목적에 따른 잠입취재의 불가피성, ‘몰카’ 및 잠입취재와 관련한 해외 재판사례, 제작가이드라인 상의 ‘몰카’ 사용 준칙 준수 등을 내용으로 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 아직 국내에는 ‘몰카’ 취재로 인한 형사처벌 사례가 없다. 따라서 판례도 없다.
고발 프로그램은 사회 환경 감시가 그 본연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이다. 정확하고 직접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잠입취재는 다른 접근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고발 프로그램이 구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취재대상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은 엄격히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잠입취재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이는 정당한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MB정부 들어 검찰은 이미 정연주 사장 배임사건 등 기소가 목적인 기소, 수사가 목적인 수사를 남발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불만제로>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PD수첩> 사건도 아직 진행 중인 마당에 또 다른 고발 프로그램을 전례 없는 이유로 수사하고 압박한다면, 결국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혹은 검찰을 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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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닷컴] 김욱한 포항MBC PD
돌아눕는 불면의 긴 밤이었으리라. 이른 새벽 컴퓨터를 마주하고 14줄의 짧은 글을 남기며 그는 폭풍 같았던 63년의 삶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었으리라. 두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랐던 예수처럼 그도 가족과 지인과 지지자들과 한국의 역사를 노구의 어깨에 메고 허위허위 봉화산을 올랐으리라.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품어준 정겨운 고향 마을의 풍경과 발아래 훤히 내려다보이는 집도 그의 결심을 돌리진 못했을테고….
그렇게 그는 세상을 향해 몸을 던졌다.
누구였을까? 그의 등을 떠민 이들은….
고백컨대 나도 그의 죽음에 때론 적극적으로 때론 소극적으로 동조하고 방조해 온 공범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가 죽음으로 항거하기 전까지 나는 몰랐었다. 내가 그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과 또 그가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희망을 던져 주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는 것도….
| ▲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공식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 | ||
인간 ‘노무현’이 우리들의 단기 기억 속에서만 명멸해간 것은 왜일까? 이 현상을 이해하는 틀은 기억의 영역이 아니라 최면과 각성의 영역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그를 잊었다거나 그가 보여준 신념과 행동을 잊었다는 것이 아니라, 잊은 것처럼 행동하도록 스스로를 최면시키는 날들이 짧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 따돌림이 그의 재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져왔던 것은 아닐까? 그를 욕하는 것이 국민 스포츠가 되었다는 우스개 소리부터, 이른바 명문대 출신 먹물들의 한수 가르치기까지 좌와 우를 넘어서는 일치된 왕따가 저질러져 왔던 것은 아닐까?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는 과정이 극적이고도 급격했던 만큼,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조롱과 냉소의 동네북이 되는 과정도 순식간이었음을 기억하자. 이런 전면적이고 전복적인 이미지의 변화는 단순히 몇몇 언론에 의해서 주도되고 관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전 부분에서 저질러진 소수자에 대한 무시 혹은 비주류에 대한 급박이 노무현이라는 포커스로 모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수측의 공격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진보측의 공격은 하나의 사회적 유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노무현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는 세련되고(?) 선명한 진보의 사상을 모르는 철없는 소시민주의자들의 얼치기 열정에서 나온 유아기적 지지쯤으로 치부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고, 당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인간 ‘노무현’이든 정치인 ‘노무현’이든 그는 모든 국민들에게 철지난 유행처럼 어서 빨리 버려야할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나 역시 그런 무리에 속해 있었음을 고백하고 반성한다. 분명 현실 정치 속에서 그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표정으로 그에 대한 평가를 너무도 간단히 요약 정리해 왔었다. 내게 그의 죽음이 더 안타깝고 죄스러운 이유다.
| ▲ 김욱한 포항MBC P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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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최문순 민주당 의원, PBC ‘열린세상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언론의 자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5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요인 가운데는 언론 보도도 명백히 한 몫을 했다고 본다”면서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그대로 수용, 확대 재생산 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인격 파괴, 가족관계·사회적 관계의 파괴, 전직 국가 원수로서의 존엄성까지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종의 ‘조리돌림’이 행해졌다고 본다”면서 “검찰 수사 당시 신문기사 제목을 보면 <노 전 대통령 걸핏하면 가족 탓>, <盧, 통치자금 전두환 보다 더 나빠> 등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엄청난 비난과 모욕, 조롱이 행해졌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부부가 1억 원짜리 시계를 논두렁으로 버렸다느니, 딸 정연 씨에게 호화 아파트를 사줬다는 등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비본질적 사안들이 크게 보도됐던 것과 관련해서도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고 검찰 출입 기자가 있는 이유는 검찰 권력을 감시하기 위함인데, 검찰들이 불러주는 대로 쓰고 이를 더 확대하는 행태는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최문순 민주당 의원 ⓒPD저널 | ||
최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방송·언론들이 ‘자살’, ‘사망’ 등의 표현을 썼던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국가의 상징인데 사건 발생 당시 ‘자살’, ‘사망’이라는 아주 직접적인 표현들을 쓴 것은 고의라고 보긴 어렵지만 유의했어야 했다. 이전 대통령들에 대해 사고의 경우가 있었지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또 “아직 보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방송 편향성은 느껴지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에 대한 천착이 좀 적은 것 같다. 또 조문 현장에서 몇몇 방송사들이 시민들로부터 취재 거부를 당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 MBC 사장을 지낸 최 의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과 함께 한나라당으로부터 ‘친노(親盧)방송을 하고 있다’는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여러 업적 중 개인적으론 언론독립, 검찰독립, 감사원독립을 확립하려 한 부분”이라며 “방송사를 경영하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치권력이 개입하는 일이 없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해줬다”고 말했다.
| 최문순 민주당 의원 인터뷰 전문 |
| -지난 토요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이 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업적이 있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언론 독립, 검찰 독립, 감사원 독립 이렇게 헌법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기구들로 규정된 기구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독립성을 확립시켜 놓은 것, 이것을 가장 큰 업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을 막상 장악하면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분은 아주 철저하리만큼 결벽증이 있다 싶을 만큼 이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방송사를 경영하는 중에도 3년 동안 단 한번도 정치 권력이 개입하는 일이 없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해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년간 정치권력의 간섭을 느낀 적이 전혀 없으십니까? ▶네. -노 전 대통령이 바위산에서 스스로 몸을 날려 죽음을 택했는데 이를 두고 사실상 타살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동의하십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저도 이제 애도 기간이어서 심한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상당 부분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인격과 명예가 파괴가 되었고, 또 사회적으로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권위, 그러니까 가족 관계, 부부 관계, 부자관계, 부녀관계 형제관계 그리고 심지어 장인, 사위 관계 그리고 오랜 친구관계가 다 파괴가 되었고요. 정치적으로는 전직 국가 수장으로서의 존엄. 그 존엄성이 손상이 되어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절벽에서 밀어버린 사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도 기간이어서 너무 분석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표적수사 논란도 피할 수는 없고, 또 검찰에만 국한 된 게 아니다, 정권 차원도 있지 않느냐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만.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지요? ▶네네. 아직 애도 기간이어서 여러 가지 자제들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요인가운데는 우리 언론의 보도도 크게 한 몫을 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명백히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언론인 출신으로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 이런 것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대 생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인격 파괴,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의 파괴, 그 다음에 전직 국가 원수로서의 존엄성이 파괴가 되었고… 즉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종의 조리돌림이 행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과 언론의 핑퐁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네.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더 나오게 되겠지요. 언론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지적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시 신문기사 제목을 다시 한번 들춰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 ‘노 전대통령 걸핏하면 가족 탓’ 그 다음에 ‘보수단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에 신발 던져’, 그 다음에 ‘그 순간 노의 손은 떨고 있었다.’ 그 다음에 ‘노는, 통치자금 전두환보다 더 나빠’ 이렇게 몇 개만 찾아본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돌이켜 보면 노 전대통령을 상대로 엄청난 비난과 모욕과 조롱이 행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 이제 뇌물 수수라는 혐의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확정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3억원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런 사실을 입증할 어떤 증거가 있는 지 언론이 보도를 하면 그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파렴치하고, 대통령답지 못하고 부인에게 잘못을 돌리는가 하면 대질심문을 피하는 비겁한 사람인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본질적인 사안들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시계를 논두렁으로 버렸다느니, 이런 것들이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부인을 했죠. 그 다음에 딸에게 호화아파트를 사줬다. 이렇게 범죄 사실과 관계가 없는 사실들이 더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검찰 출입 언론들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이 되어왔는데요,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고 검찰 출입 기자가 있는 이유는 검찰 권력을 감시하는 겁니다. 검찰들이 불러주는 대로 쓰고, 그걸 더 확대해서 쓰고, 특히 피의 사실 공표죄는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가 되어 있어서 헌법 126조로 굉장히 중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찰이 직접 행하고,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받아썼다는 점에서 서로간에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해서 아주 모욕적인 표현까지 나오는 일이 꽤 있었다는 지적이시고. ▶네. -우리 언론이 이제 정권의 나팔수냐는 논란도 앞으로 좀 더 될 가능성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살이냐 서거냐의 표현을 놓고 이번에 우리 언론들 보도에서 특별히 좀 느끼신 점은 있나요? ▶네 사고 발생 최초에 자살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사망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한 개인도 아니고, 정파의 수장도 아니고 국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당시에 자살, 사망이라는 아주 직접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고의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이 어느 누구라도, 그 전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지만. 사고의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유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언론의 본연의 기능상 특히 전직 국가 원수의 비리에 관련된 것이라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다소 지나친 감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물론 형평성 문제는 별도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 권리는 뭐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알 권리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알 권리는 없습니다.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이 허위의 사실을 자위적으로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알 권리라는 것이 철저한 언론 윤리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언론이 사실이라는 언론 윤리에 기초를 망각하는 경우가 특히 많은데. 특히 권력 기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더 유념을 해야 하고요. 검찰 출입기자들 보면은 검사들하고 브리핑 시간에 나온 이야기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브리핑을 보면 선문답 같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적당히 해석해서 주변 취재를 좀 더 해서 쓰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검찰이 충분히 정보 제공을 하지도 않고 이런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기사를 쓰는 체제가 검찰의 오랜 전통입니다. 김경한 법무장관도 지난 4월에 국회에 출석을 해서 언론에 허위보도가 많다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우리 나라 언론이 권력으로, 직접 정치 과정에 개입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렬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상당 수 언론들이 이미 정파적 시각에 기초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좀 나올 수 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해 스스로 죽음을 택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의한 사실상의 타살은 과연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한데요 ▶문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정파적 시각이라든가, 어떤 쏠림 현상, 우리 언론들이 특히 쏠림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에 대한 천착, 기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 줄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요즘에 보면 그 사실에 대한 추적이 아주 느슨해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것이 원 팩트 멀티 오피니언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팩트는 없고 오피니언만 많은 것이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황우석 사태 같은 때에 정말 목숨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만한 그런 위협 같은 것을 느껴본 경험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황우석 사태 당시 MBC경영하고 계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황우석 박사께서 줄기세포를 수립했다고 하는 것이 전 국민들의 희망이었고 전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조건 사실이어야 하는 뭐 그런 느낌까지도 다들 가졌죠. ▶그렇죠. 신앙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PD수첩에서 보도를 하면서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거짓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다른 언론들이 직접 나서서 매우 심한 공격을 하고 그 언론사, 그것을 보도한 사람들의 어떤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만한, 그리고 직접적인 전화, 협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느껴질 만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보다 더 큰 것을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지난 토요일에서 주일 동안 신문이 안 나오는 기간 동안에 방송사들의 보도가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각 방송사 보도에도 다소 차이점이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최문순 의원께선 지난 주말 주일 동안의 TV 방송들의 보도를 접하시고 특별히 좀 느끼신 점이 있나요? ▶사실 보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방송의 편향성이 있다던가 하는 것은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보도를 함에 있어서도 역시 여기도 중요한 사실에 관한 천착이 좀 적은 거 같고. 우선 시민들이 조문을 하는 현장에 가보면 몇몇 방송사들은 현장에서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사들은 왜 그런지 반성을 해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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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신문이 검찰 수사방향 지시하나” 비판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제작진, 검찰·조중동 법적 대응 방침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수신문들이 검찰의 수사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PD수첩〉 제작진은 검찰과 조·중·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난 2일 “검찰은 인터뷰 번역 초고와 방송 대본 초고에서 일관되게 CJD로 표기됐던 부분이 마지막 대본에서 갑자기 vCJD로 바뀐 것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오역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단독’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다음날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동아는 또 지난 3일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인터뷰한 A J 바롯이 실제로는 주치의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PD수첩〉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검찰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행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법적조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중앙일보 4월 7일 33면
또 중앙일보는 지난 4일 “최근 체포됐던 이춘근 PD는 검찰에서 ‘일부 PD들이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노조에서 나가지 말라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PD수첩〉 제작진은 “허위사실이 진실인양 토씨만 조금 바뀌어 중앙일간지에 게재되는 모습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일게 한다”며 “검찰이 허위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일부 신문이 확인과정도 없이 사실인양 증폭시키는 행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너무도 명확한 몰상식한 구태”라고 성토했다.
검찰은 또 지난 6일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베르니케 뇌병변임을 〈PD수첩〉이 알고도 이를 빼고 방송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다음날 중앙·동아일보 등은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 그러나 〈PD수첩〉측은 “당시 취재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의사, 의료 당국 인터뷰에는 베르니케 뇌병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검찰 주장이 허위라고 밝혔다.
일부 신문들이 검찰의 수사를 자극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칼럼 ‘태평로’를 통해 “PD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다고 어떤 범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까”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낸 조선일보는 다음날 사설에서는 “MBC와 PD수첩 제작진은 이렇게 진실을 조작·왜곡하고서도 검찰 압수수색을 국민의 알권리 침해니 언론탄압이니 비난하며 자기들이 탄압의 희생자인 양 또 하나의 조작을 시도해왔다”고 비판했다.
▲ 문화일보 4월 6일 11면
조선은 이어 6일 ‘검찰, MBC 곧 압수수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조만간 방송 원본 자료가 보관된 MBC를 압수수색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MBC 압수수색이 임박한 것처럼 보도했다. 문화일보도 지난 6일 “제작진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이 MBC로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들 신문 보도와 달리 검찰은 “추측보도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수신문들이 검찰에 수사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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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강력 반발 … ‘PD수첩 사수대’ 검토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MBC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제작진의 e메일과 전화통화 기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는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PD와 작가의 e메일 등을 조사하고 있다. e메일의 경우 MBC 사내 e메일 계정은 제외됐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광우병 방송 제작과 관련해 e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 중이다.
이번 e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사실상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고소장이 있으면 더 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해 강제수사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조만간 제작진에 대한 소환 통보도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김보슬 PD는 “언론 탄압이고 정치적 수사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마지막 자존심 내버린 후안무치한 작태”
김 PD는 “이게 애당초 수사할 거리가 되냐”며 “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가 사표를 냈다.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한 것 아니냐. 무리하고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수사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메일 압수수색 대상에 〈PD수첩〉 작가와 보조작가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김 PD는 “치사하게 작가를 건드릴 일이 아니”라며 “책임 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왜 작가를 걸고 넘어지냐”고 쏘아붙였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이근행)도 5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e메일 압수수색에 대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법조 삼륜으로서 검찰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버린 후안무치한 작태”라고 비난했다.
MBC본부는 “지난해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의 e메일과 전화통화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했으나 수사팀 내부에서 조차 회의적인 의견이 많아 감히 실행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번 새로운 수사팀은 e-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스스로를 주인이 시키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어 물어뜯는 사냥개임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강제소환에 대비해 ‘PD수첩 사수대’를 다시 꾸리는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은 〈PD수첩〉 PD와 작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3일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송일준, 조능희, 김보슬, 이춘근 PD와 작가 등을 비롯해 모두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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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 노조위원장 등 연행 가능성·‘PD수첩’ 전면 재수사…다음 주 방통심의위 결과도 주목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가 언론관계법 강행 처리 시도에 맞서 26일 오전 6시부로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MBC에 대한 ‘압박’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는 언론사 노조 가운데 제일 먼저 전면 제작거부에 들어가는 등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MBC에 대한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 날인 26일. 경찰은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 같은 날 검찰은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왜곡 가능성을 제기한 번역가 정 모 씨를 조사했다고 밝히는 등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다음 달 4일에는 신경민·박혜진 〈뉴스데스크〉 앵커의 클로징멘트를 포함해 언론관계법 관련 MBC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도 있을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심의위는 MBC 쪽의 ‘의견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그러나 통상 심의위가 제재 조치를 가할 때 ‘의견진술’을 듣는 만큼 징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PD저널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박성제 MBC 노조위원장 등 소환 통보
경찰은 26일 팩스공문을 통해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과 박성제 MBC본부장, 정영하 MBC본부 사무처장, 최성혁 MBC본부교섭쟁의국장에게 27일 오후 2시까지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지난 18일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언론노조 총파업 시 MBC본부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MBC 노조 집행부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봉태홍 씨가 고발하지도 않은 최상재 위원장까지 출석을 요구해 무리를 빚고 있다.
경찰은 또 27일 오후 5시 40분께 팩스로 공문을 보내 최상재 위원장과 박성제 본부장, 정영하 MBC본부 사무처장, 최성혁 MBC본부 교섭쟁의국장에게 다음 달 3일 오후 2시까지 영등포경찰서로 출석하라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출석 요구서를 보낸 데 이어 하루 만에 또 다시 출석 통보를 한 것이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언론노조와 MBC 본부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제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경찰의 출석 통보는) 다음 주 언론관계법의 날치기 처리를 앞두고 MBC 노조를 겁주고 투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며 “최상재 위원장과 MBC 노조 지도부에 대한 연행 시도도 있을 걸로 본다. 그러나 우리 투쟁 의지는 절대 꺾을 순 없다”고 강고한 의지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이번 건은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우니 보수 단체의 고발장을 이용해 명단에도 없는 최상재 위원장까지 ‘청부 고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런 걸 이용해 수사해 오는 경찰이 참 치졸하고, 얼마만큼 정권에 충실하려 하는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노조 역시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출석조사 요구가 정권과 한나라당이 검찰과 경찰을 조정, 언론노조위원장과 MBC본부 지도부의 발을 묶어 언론노조의 파업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술책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 ⓒPD저널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이번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으로 직권 날치기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고 의연하고 강력한 파업투쟁으로 맞서겠다”며 “언론노조 지도부를 탄압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끼워맞추기식 수사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총파업 맞춰 본격적인 ‘PD수첩’ 수사 재개
총파업을 이끌고 있는 노조 지도부에 대한 압박에 이어 지난해 잠시 중단됐던 검찰의 <PD수첩> 수사도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검찰은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왜곡 가능성을 제기한 번역가 정 모 씨를 소환조사했다고 밝히는 등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검사 5명이 달라붙어 수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무리한 수사라고 결론 내놓고 또 다시 권력의 꼭두각시를 찾아 수사를 재개하려 한다”며 “정권에 잘 보여 얼마나 출세를 하고 싶으면 같은 검사들끼리 (<PD수첩> 수사를 진행한) 전임자에 대해 함량미달의 수사였다고 매도하는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권이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며 “안타까운 것은 민주화를 이뤄내고 그 속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누려왔던 검찰, 법원 등 각종 권력기관까지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한탄했다.
방통심의위, 다음주 MBC 프로그램 심의 결과 주목
이런 가운데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MBC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신경민·박혜진 <뉴스데스크> 앵커의 클로징멘트와 <뉴스후>, <시사매거진 2580> 등 MBC의 언론관계법 관련 보도 등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MBC 측의 ‘의견진술’이 예정된 만큼 중징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도 “MBC를 탄압하고 프로그램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아고라에서는 신경민·박혜진 앵커 징계 반대 등에 대한 청원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오후 4시 21분 현재 1만 5936명의 네티즌이 서명에 참여했다.
청원을 올린 네티즌 ‘바람돌이’는 “방통심의위가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 박혜진 앵커의 클로징멘트에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에 시청자로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MB정권의 심각한 언론탄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며 “과연 2009년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 된 민주주의 국가인지 언론을 통제하고 탄압했던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국가인지 아연 실색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언론이, 방송이, 방통심의위가 진실과 시청자를 그리고 국민을 외면하고 정권에, 정권에 의한, 정권을 위한 도구가 된다면 이는 언론통제이며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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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능희 전 ‘PD수첩’ CP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8개월. 2008년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PD수첩〉 ‘광우병’ 편의 첫 보도 이후 흐른 시간이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많은 변화를 겪었다. 누군가는 ‘성장통’으로, 누군가는 ‘광기’의 시간으로 기억하겠지만, 하나만은 확실하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쉬이 여길 경우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이다.
광우병 보도 이후 〈PD수첩〉 팀 내부에도 변화가 있었다. 당시 광우병 편과 직접 관계됐던 사람들은 현재 모두 〈PD수첩〉을 떠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MBC가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사과 방송을 한 직후 진행자인 송일준 PD가 물러났다. ‘광우병’ 1편을 제작했던 김보슬·이춘근 PD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발령 났다. 그리고 조능희 CP는 보직해임 됐다. CP에서 다시 PD로 돌아온 조능희 PD를 지난 10월 10일과 11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만났다.
▲ 조능희 〈PD수첩〉 전 CP
그 사이 조 PD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기한 〈PD수첩〉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소송을 거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진리 싸움이 아닌, ‘정치 싸움’에서 진 패장은 할 말이 없다”며 “뒷얘기를 하려니 참 구차하다”는 조 PD는 “〈PD수첩〉 사태가 언론인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줬으면 한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먼저 국감 출석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국감 출석이 광우병 보도 이후 제일 큰 스트레스였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출석을 앞두고 많이 고민했다. 언론의 가치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주변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국회의원이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불러 프로그램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언론자유의 문제기 때문에 출석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조 PD는 “언론자유는 국민이 준 것이니 국민의 이름으로 부르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범죄를 전제로 한 검찰의 소환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지만 국민이 알아보겠다고 할 때 거부할 명분은 약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지금도 그는 국감 출석에 대해서는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후배들에게 또 하나의 짐을 얹어준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예전부터 〈PD수첩〉 하면 해고되거나 법정에 서거나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여러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까지 가능한 일이 돼버렸잖아요. 프로그램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이것이 또 하나의 고려 대상으로 떠오르게 했다는 점이 부담스럽죠. 솔직히 아직도 답은 모르겠습니다.”
조 PD는 〈PD수첩〉을 두고 끊임없이 논란이 불거졌던 시간을 “긴 터널이었다”고 표현했다. 첫 방송을 할 때만 해도 이렇게 파장이 커질지 예상하지 못했다. 그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진실을 파헤치고, 정부에 대해 비판·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것이 비록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중요한 외교통상 정책이라 해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논란은 점점 커졌다. 그 가운데 제작 과정의 실수가 〈PD수첩〉을 공격하는 주요 빌미가 됐다.
그는 “〈PD수첩〉을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일종의 상처를 주고 실망시켜드린 것이니 그 부분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제작상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실수를 체크하지 못한 것은 〈PD수첩〉 제작진 책임”이라고 말했다.
▲ 〈PD수첩〉 스튜디오 안의 모습. 조능희 〈PD수첩〉 전 CP와 송일준 전 진행자 그리고 PD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한 마디로 ‘졸속 심의’였다는 것이 이유다. 조 PD는 “광우병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단 한 번에 걸쳐 몇 시간 만에 내린 중징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PD수첩〉에 대해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리며 지적한 문제를 스스로 어기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뒤늦게 수정하긴 했지만, 〈PD수첩〉의 영문 오역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오역을 범했다. 공정성을 지적했지만 방통심의위 역시 과연 공정했는가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PD수첩〉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야당 추천 위원 3명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위원 6명만의 결정으로 내려졌기 때문이다. 조 PD 역시 심의 과정의 이러한 모순을 지적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대통령의 외교통상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이후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다.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을 건드린 것이다. 정치적 이해를 달리 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부를 비판한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따지는 것을 어느 누가 따르겠나. 심의위가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공정성’ 심사를 해선 안 된다. ”
그는 또 조중동의 〈PD수첩〉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히 〈PD수첩〉에 대해 비판해서가 아니다. 언론의 기본을 무시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아무리 입장 차이가 있어도 언론은 그 존재 이유가 있다”며 조중동이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부추기는 것에 대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자신의 집 기둥이 썩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조중동의 그러한 주장은 언론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며 “결국 그 주장이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PD수첩〉 사태를 겪으면서 언론의 중요성과 잘못된 언론의 파괴력·무서움이 어떤 것인지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한 말을 바꿔도 통하고, 진실이 바뀌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다. 올해 2월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이 공개됐을 때 조중동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라고 했다. 그런데 〈PD수첩〉이 다우너소를 광우병 의심 소로 연결하니까 조중동은 과장·왜곡보도라고 주장했다. 이런 억지가 통할까 했는데 통하더라.”
오랜 논란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는 처음부터 한 가지 소신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프로그램의 의도와 목적은 떳떳했고, 잘 지적했다는 점이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거짓말하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 진실을 얘기해줘야 한다고 믿었기에 뚜벅뚜벅 우리 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한 선배가 한 말을 들려줬다. “건강한 언론이 건강한 정부를 만든다”는 말이다. 그는 “그런데 지금은 정부를 비판하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이제 조 PD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청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여하는 PD의 본분”으로 돌아왔다. 내년 초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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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곽동국 MBC 새 시사교양국장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지난 달 26일, 곽동국 PD가 MBC의 새 시사교양국장으로 선임됐다.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사과방송, 시사교양국장 교체 등 일련의 사태 속에서 내부 갈등을 겪은 MBC는 진통 끝에 곽동국 PD를 시사교양국장으로 임명했다. 갑작스럽게 단행된 시사교양국장 인사에 항의하며 사실상 파행으로 운영됐던 MBC 시사교양국도 곽동국 국장 임명과 함께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았다. 시사교양국장을 맡은 지 한 달여가 지난 곽동국 국장을 지난 28일 만났다.
▲ 곽동국 MBC 시사교양국장 ⓒPD저널
곽 국장은 “MBC 시사교양국이 〈PD수첩〉 광우병 방송 이후 계속 어려움을 겪어왔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장을 맡게 돼 사실 부담스러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그는 “누군가 안정적으로 국을 끌어가야 할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그것이 나의 소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곽 국장에게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밖에 〈PD수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등이 남아 있다.
〈PD수첩〉 사태와 관련해 곽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시사교양국을 이끌어왔던 사람들, 〈PD수첩〉 제작진과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PD수첩〉 사태 등을 겪으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아이템을 기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라면 소재에 있어서 꺼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MBC 시사교양국 내에는 충분한 제작 자율성 보장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최근 와서 지적된 가벼움이나 거칠음이 아닌 좀 더 잘 정련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나빠진 경제 상황으로 MBC 역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그에게 던져진 숙제다.
곽 국장은 “요즘은 생산성, 효율성 등의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공영성을 지켜가기 위해선 합리성, 효율성,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쪽에도 관심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에서 이번 기회에 제작비 등에 거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곽 국장은 지난 17일 새 국장 정책 발표회 자리를 마련해 일선 PD들과 향후 국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곽 국장은 “최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이 시사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시사와 교양 프로그램이 균형을 이루도록 프로그램을 계발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PD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외적으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PD수첩〉, 〈불만제로〉 등의 제작이 쉽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아 PD들이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인력 충원을 포함해 PD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프로그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후배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 국장은 마지막으로 “시사교양국이 방송사의 공익성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사교양국의 존재 이유에 대해 항상 유념하면서 프로그램을 끌고 갈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곽동국 국장은 1985년 MBC에 입사해 2003년 도쿄 PD 특파원으로 근무했고, 〈PD수첩〉 ‘노예의 섬 양지마을’, 〈MBC 스페셜〉 ‘도크, 어느 샴쌍둥이의 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등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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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촛불정국 속 정부에 대한 비판 의견을 개진하던 누리꾼들의 집합소와 같은 역할을 했던 포털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키로 했다. 신문법 개정을 통해서다.
“포털도 언론…9월 정기국회에서 신문법 개정”
<조선일보>는 18일자 신문 1면 머릿기사 “포털도 언론처럼 책임”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인터넷 포털을 언론을 규정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 ▲ 조선일보 1면 | ||
<조선>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글의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 중재 규정을 적용하는 등 언론보도와 똑같은 잣대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기사나 글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는 앞으로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직접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인터넷 기업들은 규제의 틀이 명확해진다는 것엔 긍정적이지만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선 상당히 당혹해하는 분위기라고 <조선>은 전했다. <조선>은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성동진 정책협력팀장의 말을 인용,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정의하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조선, “인터넷 완전 실명제 추진해야”
<조선>은 31면 사설 “인터넷 포털의 무책임 바로잡는 法개정 돼야”에서 정부의 포털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환영했다.
<조선>은 “우리나라 포털은 검색 기능 위주로 운영되는 다른 나라 포털과는 달리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와 블로거들이 올린 글을 선별 배치하며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가 촛불시위의 중심부 역할을 한 것에서 보듯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면 여론을 몰아가기도 한다. 그런데도 포털은 언론으로서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정의 이번 방침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사후적으로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포털이 언론으로 규정되면 다른 신문·방송처럼 중재와 소송 등 법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또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철저하게 하려면 누리꾼이 글을 올릴 때 반드시 실명을 쓰도록 하는 ‘인터넷 완전 실명제’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중앙일보 30면 | ||
<중앙일보>도 30면 사설 “뉴스 포털에 ‘언론’ 책임 묻는 것은 당연”에서 “애초에 포털을 언론사에서 제외한 현행 신문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자체 제작 기사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인터넷 언론사로 본다’는 규정은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다. 포털을 선전의 동반자로 삼기 위해 종이 신문에는 없는 규정을 만들어 넣었다”면서 “당정의 신문법 개정은 옳은 방향이고 그 폐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떡볶이 시민까지 검거? 마구잡이 공권력 ‘논란’
촛불 시위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1면 머릿기사 “색소만 묻어도 무차별 검거 ‘촛불 진압’ 마구잡이 공권력”에서 “경찰이 지난 15일 100번째 촛불집회에서 색소가 섞인 물대포를 쏜 뒤 색소가 묻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대 150여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찰의 연행이 ‘행위’에 따른 게 아니라 ‘색소’를 보고 연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날 현장엔 경찰복을 입지 않은 사복 체포조 1개 중대도 투입됐다. 이들은 인도에 일반시민처럼 서 있다가 색소 물대포가 뿌려지면 신속하게 뛰어나가 옷이나 가방 등에 색소가 묻는 사람들은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소속과 신분을 밝히라는 연행자들의 요구도 묵살했다. 또한 인도에 있던 시민들은 물론 시위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까지 색소 물대포를 쐈고, 불법 연행에 항의하는 인권침해 감시단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주변 노점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색소가 묻은 시민, 커피숍에서 나오다가 색소 물대포를 맞은 시민 등이 연행됐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송상교 변호사의 말을 인용, “색소가 묻었다는 것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을 나타내 줄 뿐, 그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심지어 집회에 참여했는지조차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연행하는 것은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 한겨레 1면 | ||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해 <한겨레>는 31면 사설 “도를 넘은 경찰의 촛불집회 강경진압”에서 “국민을 마치 ‘사냥감’으로 여기는 듯한 이런 진압 행태는 유신시대나 5공 때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복 체포조가 시민들 틈에 숨어 있다가 시위자 연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 “경찰이 떳떳한 공무집행을 하는 것이라면 진압 방식이나 수법도 정상적이고, 절제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경찰이 이미 공권력이기를 포기하고 ‘프락치’ 수준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국민은 법률에 보장된 각종 집회·시위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한다. 이를 억누르려는 정권의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음을 우리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야간집회를 허용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 넓히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정부가 폭넓게 수용하는 게 폭력 진압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동 “전쟁같은 촛불, 꾼들만 남았다” 주장
반면 <조선>과 <동아일보>는 촛불시위대를 ‘전쟁놀이꾼’에 비유했다.
<조선>은 10면 “‘촛불’은 없고…꾼들의 ‘비열한 폭력”에서 “16일 밤과 17일 새벽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는 복면의 시위대들이 공권력을 상대로 전쟁놀이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들은 경찰이 강제 연행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을 향해 벽돌과 보도블록을 던지고 폭죽을 날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들(시위꾼)은 일반 시민들과 시위대 내부의 자제 촉구 목소리에는 귀를 막았다”면서 촛불시위를 평화집회를 착각한 일부 시민들은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 ▲ 조선일보 10면 | ||
<동아>도 10면 “꺼져가는 촛불 ‘전투같은 시위’”에서 “최근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참가자 규모는 훨씬 줄어들었지만 더욱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경찰은 일반 시민들의 참가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노숙자나 무직자들이 폭력적인 행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 3사 국장급 PD 수뢰 혐의, 검찰 조사 예정
<조선>은 10면 “방송3사 국장급 PD도 수뢰 혐의”에서 “SBS 배철호 국장, KBS 박해선 국장, MBC 고재형 책임프로듀서 등 주요 방송사 현직 국장 및 간판급 PD들이 연예기획사로부터 주식과 돈을 받은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17일 이들에게 이번 주 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배철호 SBS 라디오 총괄국장이 지난 2005년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수만 주의 주식과 현금 등을 상납 받은 혐의를 포착했으며, 박해선 KBS TV 제작본부(예능팀장)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현금과 주식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계좌추적 과정에서 포착했다.
| ▲ 조선일보 10면 | ||
그밖에도 KBS 2TV의 <해피선데이>를 맡고 있는 김시규 CP(책임프로듀서)도 연예기획사로부터 주식과 돈을 받은 혐의와 함께 모 연예기획사가 코스닥에 등록해 주가가 급등할 때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MBC PD 고재형 CP도 곧 조사할 계획이다.
<조선>은 “검찰은 이 밖에 SBS의 예능·제작분야 국장급 PD 정모씨와 한모씨, KBS 예능 PD인 또 다른 김모씨 등을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KBS가 세금 돌려받아 이득 본 쪽은 정부와 국민”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과 관련한 논란의 법적 공방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경향신문>은 16면 “‘정연주 해임’ 法은?” 기사에서 “검찰 수사 결과처럼 KBS가 더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덜 받은 것을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결정에 맞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 ▲ 경향신문 16면 | ||
노무현 전 대통령도 최근 봉하마을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정 전 사장에 배임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 “해괴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KBS가 세금을 덜 돌려받아 이득을 본 쪽은 정부와 국민이다.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시작,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8일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른 심문을 한다고 <경향>은 전했다.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NGO로 거듭난다…이달 30일 출범 목표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가 카페지기와 같은 이름을 가칭으로 한 언론NGO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경향>은 언소주 NGO 출범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서정씨 인터뷰를 25면에 게재했다. 인터뷰에서 한씨는 “못된 언론을 감시와 견제를 통해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생각과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열망하는 촛불이 단발성 구호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생활속 촛불이 돼야 한다는 마음에 역할을 맡게됐다”고 말했다.
한씨는 “공안정권의 나팔수가 되기를 자청하는 왜곡 언론과의 싸움은 그들의 역사만큼이나 질리도록 오래 이어질 듯하다. 길고도 질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카페 차원이 아니라 언론운론시민단체로 힘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 창립 준비위원 20명을 포함한 회원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언소주 NGO는 30일 출범을 목표로 별도 사이트(www.pressngo.org)까지 개설, 1만명을 목표로 발기인 모집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월 회비 5000원을 내야 하는 창립회원 겸 발기인 이외에 후원회원도 모집 중이다. 언소주 NGO는 왜곡신문 광고주 불매운동과 함께 신문사들의 판매부수 조작을 막기위한 전국적 현장조사, 바른언론을 구독하는 음식점 등에 칭찬스티커 부착하기 운동, 참언론 대량 구입 무료 배포 운동 등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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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MBC <PD수첩>의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PD수첩>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난 4일 발행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의 <PD수첩> 관련 특보에 게재된 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를 MBC 노조의 양해를 얻어 옮겨 싣는다. <편집자주>
-오역이라며 검찰과 정부가 압박하고 있다. 변호인의 입장은 무엇인가?
“두 개의 논리가 있다. 하나는 오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역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 1차적인 대상자는 인터뷰를 한 취재원들이다. 그 취재원들이 인터뷰내용의 왜곡으로 자신들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나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아레사 빈슨 어머니와 휴먼소사이어티 관계자가 다우너소를 광우병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두 사람은 <PD수첩>의 번역에 대해 맞다고 동의할 것이다.
이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정부협상단이 나서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것은 한참 동떨어진 그래서 연결하려고 하면 무지 어려운 이야기가 된다. 미국에서도 다우너 소들을 걱정하는 것은 광우병 위험성 때문이다. 미국 언론과 한국의 언론들도 다우너 소에 대해 광우병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보도를 했던 것이다.
| ▲ 김형태 변호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 ||
<PD수첩>은 정부관료 개인 사생활에 대해 비판을 한 것이 아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나마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이 30개월 이하로 결정된 것도 <PD수첩> 때문이다. 정당한 문제제기이었음을 정부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정책에 비판을 했다고 해서 법정위에 언론을 세우겠다는 것은 박정희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다.”
-검찰에서 취재 원본과 프로그램 관련 자료 요청을 하고 압수수색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취재자료 전체를 달라고 하는 언론에 대한 아주 중대한 도전행위이다. 자료요청이 오더라도 취재 원본자료는 절대로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명예훼손 혐의는 공중에게 알려진 내용, 즉 대중들이 시청한 프로그램에만 근거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방송된 내용이 아닌 자료들에 대해서는 소송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검찰에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 방송된 테이프는 원한다면 제출하겠다. 압수수색은 검찰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검찰이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검찰수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가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폭력세력으로 몰아가면서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PD수첩>을 희생양으로 삼아 반전을 꾀하고 있는 셈이다. 시간을 끌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그러면서 국면전환을 위해 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도가 보인다. 법논리로 판단해서 별 것 아닌 사건을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검찰이 고민이 많을 것이다.”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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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수사’의 칼날을 빼든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수사 자체에 대한 의구심에서부터 <PD수첩>에 과연 어떤 죄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언론사에 취재한 원본 테이프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과연 적절한지 등 수사의 내용, 방법, 절차 모두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법리적’으로만 따져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법리적’ 관점에서 그 문제점을 짚어봤다.
| ▲ MBC < PD수첩> ⓒMBC | ||
지난 달 2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 광우병 관련 방송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자마자 검찰은 곧바로 수사의 칼날을 빼들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혐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은 수사의뢰만으로 수사에 나섰다.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PD수첩>이 과연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에게 원본 테이프 제출을 요청한 공문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기한 <PD수첩>의 4월 29일자 방송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수사의뢰’ 사건에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PD수첩> 보도로 누가 어떻게 명예를 훼손당했는지 범죄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다.
<PD수첩>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형사법상 ‘수사의뢰 사건’이란 말은 없다”며 “현재 <PD수첩>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자나 범죄사실에 대한 특정이 전혀 안 돼 있고, 사건화도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변호사 역시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혐의가 특정돼야 하는데 <PD수첩>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만약 방송된 내용으로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피해자의 고소를 받아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정한 다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고의로 왜곡했는지 여부를 수사해 실체규명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언론 보도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현재 농식품부가 <PD수첩>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후의 사정기관인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방송사 심의 부서 등에서 문제제기하면 되고, 그것이 용이치 않으면 검찰이 아닌 방통심의위원회 등에서 논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바로 수사에 나서는 것은 방통심의위나 언론중재위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표현의 영역을 위축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들을 무시하고 왜 <PD수첩>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나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2. ‘PD수첩’, 과연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나?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PD수첩>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PD수첩> 광우병 관련 방송으로 국내에서 명예가 훼손된 사람을 굳이 찾는다면 미국과 쇠고기 협상에 나선 정부 협상단이 된다. 검찰에 수사의뢰한 당사자도 농림수산식품부다.
그러나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려면 검찰은 제작진이 ‘실질적 악의’를 갖고 있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실질적 악의’란 제작진이 취재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왜곡 방송을 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3년 MBC의 대전 법조비리 보도와 관련해 전현직 대전지검 검사 4명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직자의 명예훼손이 적용되려면 “악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미국에서도 1964년 ‘뉴욕 타임스 대 설리벌 사건’ 당시 대법원이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 측이 언론매체나 피고 측의 과오와 실질적 악의를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실질적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수적 법학자로 꼽히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지난해 6월 25일 <동아일보>에 기고한 칼럼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또 다른 판결에서도 진실 확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언론 보도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1986년 유럽인권법원 역시 정치인은 자기 자신을 언론과 대중의 검증대에 던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혹한 비판을 수용해야 하며, 언론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상돈 교수는 칼럼에서 이 같은 해외 사례를 들며 집권세력이 언론과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소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오늘날 유럽에서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는 나라는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뿐”이라며 “명예훼손죄는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나라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형법 307조에 명예훼손죄가 있지만 310조에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명시돼 있어 <PD수첩>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PD수첩>이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한 이후 다른 언론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PD수첩>에 대해 적용 가능한 죄는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90조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물론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률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3. 무리한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
검찰이 <PD수첩> 광우병 관련 방송의 원본 테이프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PD수첩> 제작진이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를 거부하자 또 다시 9일까지 테이프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취재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는 원본 테이프를 제출하라는 검찰의 요구가 무리한 조치라는 주장도 있다. 검찰 스스로 언론의 기본적인 윤리이자 생명과도 같은 ‘취재원 보호’를 어기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는 취재원 공개를 끝까지 거부하며 감옥행을 선택했다.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는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인 발레리 플레임의 신분을 보도한 이른바 ‘리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주디스 밀러는 취재원 공개를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만큼 취재원 보호는 언론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취재윤리 중에 하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자는 “검찰은 MBC가 당연히 테이프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계속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거부했을 때 MBC가 마치 부도덕한 일을 한 것처럼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검찰이 MBC의 테이프 제출 거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검찰 수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MBC의 신뢰와 명성에 금이 가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형태 변호사 역시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는 마치 아무런 근거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PD수첩>에 테이프 원본을 내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식적으로 명예훼손 피해자가 누구인지,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어 아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
백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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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는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 1, 2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에 심의 연기를 신청했다. ⓒMBC | ||
MBC “농식품부 소송사건 1심 판결 선고 이후로 연기 요청”
MBC는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 1, 2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에 심의 연기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MBC는 9일 열리는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PD수첩> 제작진의 출석을 요청받은 상태다.
MBC 측은 3일 방통심의위 쪽에 보낸 ‘방송심의 관련 의견진술지정일 변경 요청’ 공문에서 “<PD수첩>과 농림수산식품부 사이의 정정 및 반론보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검찰 역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심의 결과가 수사와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제작진 의견진술 날짜를 적어도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심의연기 요청 이유에 대해 홍수선 MBC 홍보심의부장은 “농식품부와의 공판을 앞두고 있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방통심의위에서 심의 결과를 먼저 발표하게 되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연기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PD수첩>은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한 농식품부와 소송을 진행 중이며 공판이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또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전담수사팀(팀장 임수빈 부장검사)이 <PD수첩> '광우병' 관련 방송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MBC의 연기 신청을 받아 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MBC 측의 심의 연기 신청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공문이 접수된 상태기 때문에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9일 의견진술일 전에 조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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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본부장 박승규, 이하 KBS 노조)는 24일 KBS 노조에 대해 비판 글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요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한 조합원의 글에 대해 ‘IP주소 추적을 했다’고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인 최 모 PD도 함께 고소했다.
KBS 노조 측은 “어용노조 등 명백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악의적으로 유포시킨 네티즌 4명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서울남부지검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KBS 노조 관계자는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노조의 과거 전력과 비위 사실 등을 근거로 아고라 토론방에서 어용 노조, 뉴라이트 노조라고 악의적인 비판을 가한 네티즌들은 명백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며 “특히 일부 글들에는 KBS 내부 인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 KBS 전경 ⓒKBS | ||
또한 KBS 노조는 “사내게시판에 KBS PD협회를 비난한 글의 제목과 올린 주체는 여럿으로 보이지만, 지은이가 모두 똑같다”는 글을 올렸던 최 모 PD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 등을 들어 고소장을 접수했다. KBS 노조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정연주는 이번 일부 세력들의 직원 IP 불법 추적의 배후를 밝혀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정연주 사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PD는 “KBS PD협회에 대한 비난 글을 올린 이의 문서정보를 보자 동일인물이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 IP추적을 했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며 “실제로 IP주소 추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KBS 노조가 조합원에 대해 고소라는 강경한 대응을 보이는 것은 최근 ‘정연주 사장 퇴진’ 문제를 놓고 KBS 노조와 PD협회가 벌이고 있는 갈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KBS 한 관계자는 “본인이 IP추적이 아니라고 해명 글을 올렸음에도 조합원을 검찰에 고소까지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KBS 노조가 IP를 추적의 배후를 사내 전문세력으로 지목하고 정연주 사장을 압박하는 것은 마치 정 사장이 PD협회가 IP 추적을 도운 것처럼 몰아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KBS IT인프라 팀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현 사내 게시판 시스템 ‘코비스’(KOBIS)로는 IP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미디어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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