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8/08/18 당정, 포털 잡는 신문법 개정 추진
  2. 2008/07/09 “취재자료 요청은 언론에 대한 ‘도전행위’” (1)
  3. 2008/07/09 법리적으로 따져 본 검찰 수사의 문제점
  4. 2008/07/04 MBC, 방통심의위에 심의 연기 신청
  5. 2008/06/25 KBS 노조, 사내게시판 글 올린 PD 고소
2008/08/18 10:22

당정, 포털 잡는 신문법 개정 추진

[미디어클리핑] 떡볶이 먹는 시민까지 검거? 마구잡이 촛불진압 ‘논란’

당정이 촛불정국 속 정부에 대한 비판 의견을 개진하던 누리꾼들의 집합소와 같은 역할을 했던 포털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키로 했다. 신문법 개정을 통해서다.

“포털도 언론…9월 정기국회에서 신문법 개정”

<조선일보>는 18일자 신문 1면 머릿기사 “포털도 언론처럼 책임”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인터넷 포털을 언론을 규정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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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면

<조선>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글의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 중재 규정을 적용하는 등 언론보도와 똑같은 잣대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기사나 글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는 앞으로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직접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인터넷 기업들은 규제의 틀이 명확해진다는 것엔 긍정적이지만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선 상당히 당혹해하는 분위기라고 <조선>은 전했다. <조선>은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성동진 정책협력팀장의 말을 인용,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정의하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조선, “인터넷 완전 실명제 추진해야”

<조선>은 31면 사설 “인터넷 포털의 무책임 바로잡는 法개정 돼야”에서 정부의 포털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환영했다.

<조선>은 “우리나라 포털은 검색 기능 위주로 운영되는 다른 나라 포털과는 달리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와 블로거들이 올린 글을 선별 배치하며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가 촛불시위의 중심부 역할을 한 것에서 보듯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면 여론을 몰아가기도 한다. 그런데도 포털은 언론으로서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정의 이번 방침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사후적으로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포털이 언론으로 규정되면 다른 신문·방송처럼 중재와 소송 등 법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또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철저하게 하려면 누리꾼이 글을 올릴 때 반드시 실명을 쓰도록 하는 ‘인터넷 완전 실명제’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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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30면

<중앙일보>도 30면 사설 “뉴스 포털에 ‘언론’ 책임 묻는 것은 당연”에서 “애초에 포털을 언론사에서 제외한 현행 신문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자체 제작 기사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인터넷 언론사로 본다’는 규정은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다. 포털을 선전의 동반자로 삼기 위해 종이 신문에는 없는 규정을 만들어 넣었다”면서 “당정의 신문법 개정은 옳은 방향이고 그 폐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떡볶이 시민까지 검거? 마구잡이 공권력 ‘논란’

촛불 시위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1면 머릿기사 “색소만 묻어도 무차별 검거 ‘촛불 진압’ 마구잡이 공권력”에서 “경찰이 지난 15일 100번째 촛불집회에서 색소가 섞인 물대포를 쏜 뒤 색소가 묻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대 150여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찰의 연행이 ‘행위’에 따른 게 아니라 ‘색소’를 보고 연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날 현장엔 경찰복을 입지 않은 사복 체포조 1개 중대도 투입됐다. 이들은 인도에 일반시민처럼 서 있다가 색소 물대포가 뿌려지면 신속하게 뛰어나가 옷이나 가방 등에 색소가 묻는 사람들은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소속과 신분을 밝히라는 연행자들의 요구도 묵살했다. 또한 인도에 있던 시민들은 물론 시위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까지 색소 물대포를 쐈고, 불법 연행에 항의하는 인권침해 감시단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주변 노점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색소가 묻은 시민, 커피숍에서 나오다가 색소 물대포를 맞은 시민 등이 연행됐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송상교 변호사의 말을 인용, “색소가 묻었다는 것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을 나타내 줄 뿐, 그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심지어 집회에 참여했는지조차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연행하는 것은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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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1면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해 <한겨레>는 31면 사설 “도를 넘은 경찰의 촛불집회 강경진압”에서 “국민을 마치 ‘사냥감’으로 여기는 듯한 이런 진압 행태는 유신시대나 5공 때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복 체포조가 시민들 틈에 숨어 있다가 시위자 연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 “경찰이 떳떳한 공무집행을 하는 것이라면 진압 방식이나 수법도 정상적이고, 절제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경찰이 이미 공권력이기를 포기하고 ‘프락치’ 수준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국민은 법률에 보장된 각종 집회·시위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한다. 이를 억누르려는 정권의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음을 우리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야간집회를 허용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 넓히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정부가 폭넓게 수용하는 게 폭력 진압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동 “전쟁같은 촛불, 꾼들만 남았다” 주장

반면 <조선>과 <동아일보>는 촛불시위대를 ‘전쟁놀이꾼’에 비유했다.

<조선>은 10면 “‘촛불’은 없고…꾼들의 ‘비열한 폭력”에서 “16일 밤과 17일 새벽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는 복면의 시위대들이 공권력을 상대로 전쟁놀이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들은 경찰이 강제 연행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을 향해 벽돌과 보도블록을 던지고 폭죽을 날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들(시위꾼)은 일반 시민들과 시위대 내부의 자제 촉구 목소리에는 귀를 막았다”면서 촛불시위를 평화집회를 착각한 일부 시민들은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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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0면

<동아>도 10면 “꺼져가는 촛불 ‘전투같은 시위’”에서 “최근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참가자 규모는 훨씬 줄어들었지만 더욱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경찰은 일반 시민들의 참가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노숙자나 무직자들이 폭력적인 행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 3사 국장급 PD 수뢰 혐의, 검찰 조사 예정

<조선>은 10면 “방송3사 국장급 PD도 수뢰 혐의”에서 “SBS 배철호 국장, KBS 박해선 국장, MBC 고재형 책임프로듀서 등 주요 방송사 현직 국장 및 간판급 PD들이 연예기획사로부터 주식과 돈을 받은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17일 이들에게 이번 주 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배철호 SBS 라디오 총괄국장이 지난 2005년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수만 주의 주식과 현금 등을 상납 받은 혐의를 포착했으며, 박해선 KBS TV 제작본부(예능팀장)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현금과 주식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계좌추적 과정에서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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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0면

그밖에도 KBS 2TV의 <해피선데이>를 맡고 있는 김시규 CP(책임프로듀서)도 연예기획사로부터 주식과 돈을 받은 혐의와 함께 모 연예기획사가 코스닥에 등록해 주가가 급등할 때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MBC PD 고재형 CP도 곧 조사할 계획이다.

<조선>은 “검찰은 이 밖에 SBS의 예능·제작분야 국장급 PD 정모씨와 한모씨, KBS 예능 PD인 또 다른 김모씨 등을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KBS가 세금 돌려받아 이득 본 쪽은 정부와 국민”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과 관련한 논란의 법적 공방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경향신문>은 16면 “‘정연주 해임’ 法은?” 기사에서 “검찰 수사 결과처럼 KBS가 더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덜 받은 것을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결정에 맞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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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6면
기사에 따르면 배임 혐의와 관련해 정 전 사장 측은 “경영적 판단에 따라 소모적인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부당하게 부과된 일부 세금을 법원의 조정을 통해 돌려받은 것”이라며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최근 봉하마을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정 전 사장에 배임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 “해괴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KBS가 세금을 덜 돌려받아 이득을 본 쪽은 정부와 국민이다.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시작,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8일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른 심문을 한다고 <경향>은 전했다.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NGO로 거듭난다…이달 30일 출범  목표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가 카페지기와 같은 이름을 가칭으로 한 언론NGO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경향>은 언소주 NGO 출범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서정씨 인터뷰를 25면에 게재했다. 인터뷰에서 한씨는 “못된 언론을 감시와 견제를 통해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생각과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열망하는 촛불이 단발성 구호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생활속 촛불이 돼야 한다는 마음에 역할을 맡게됐다”고 말했다.

한씨는 “공안정권의 나팔수가 되기를 자청하는 왜곡 언론과의 싸움은 그들의 역사만큼이나 질리도록 오래 이어질 듯하다. 길고도 질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카페 차원이 아니라 언론운론시민단체로 힘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 창립 준비위원 20명을 포함한 회원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언소주 NGO는 30일 출범을 목표로 별도 사이트(www.pressngo.org)까지 개설, 1만명을 목표로 발기인 모집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월 회비 5000원을 내야 하는 창립회원 겸 발기인 이외에 후원회원도 모집 중이다. 언소주 NGO는 왜곡신문 광고주 불매운동과 함께 신문사들의 판매부수 조작을 막기위한 전국적 현장조사, 바른언론을 구독하는 음식점 등에 칭찬스티커 부착하기 운동, 참언론 대량 구입 무료 배포 운동 등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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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9 16:04

“취재자료 요청은 언론에 대한 ‘도전행위’”

[인터뷰] ‘PD수첩’ 변호인 김형태 변호사를 만나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MBC <PD수첩>의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PD수첩>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난 4일 발행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의 <PD수첩> 관련 특보에 게재된 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를 MBC 노조의 양해를 얻어 옮겨 싣는다. <편집자주>


-오역이라며 검찰과 정부가 압박하고 있다. 변호인의 입장은 무엇인가?

“두 개의 논리가 있다. 하나는 오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역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 1차적인 대상자는 인터뷰를 한 취재원들이다. 그 취재원들이 인터뷰내용의 왜곡으로 자신들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나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아레사 빈슨 어머니와 휴먼소사이어티 관계자가 다우너소를 광우병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두 사람은 <PD수첩>의 번역에 대해 맞다고 동의할 것이다.

이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정부협상단이 나서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것은 한참 동떨어진 그래서 연결하려고 하면 무지 어려운 이야기가 된다. 미국에서도 다우너 소들을 걱정하는 것은 광우병 위험성 때문이다. 미국 언론과 한국의 언론들도 다우너 소에 대해 광우병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보도를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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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변호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다른 하나는 설령 오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오역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떤 명예훼손을 했는지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 광우병 위험을 설령 과장했다 하더라도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농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다는 것인지 도저히 연결이 안 된다.

<PD수첩>은 정부관료 개인 사생활에 대해 비판을 한 것이 아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나마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이 30개월 이하로 결정된 것도 <PD수첩> 때문이다. 정당한 문제제기이었음을 정부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정책에 비판을 했다고 해서 법정위에 언론을 세우겠다는 것은 박정희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다.”

-검찰에서 취재 원본과 프로그램 관련 자료 요청을 하고 압수수색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취재자료 전체를 달라고 하는 언론에 대한 아주 중대한 도전행위이다. 자료요청이 오더라도 취재 원본자료는 절대로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명예훼손 혐의는 공중에게 알려진 내용, 즉 대중들이 시청한 프로그램에만 근거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방송된 내용이 아닌 자료들에 대해서는 소송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검찰에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 방송된 테이프는 원한다면 제출하겠다. 압수수색은 검찰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검찰이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검찰수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가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폭력세력으로 몰아가면서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PD수첩>을 희생양으로 삼아 반전을 꾀하고 있는 셈이다. 시간을 끌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그러면서 국면전환을 위해 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도가 보인다. 법논리로 판단해서 별 것 아닌 사건을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검찰이 고민이 많을 것이다.”

PD저널 webmaste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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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9 15:41

법리적으로 따져 본 검찰 수사의 문제점

‘PD수첩’ 향해 빼든 검찰 칼날 ‘법’으로 따져도 ‘무리한 수사’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수사’의 칼날을 빼든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수사 자체에 대한 의구심에서부터 <PD수첩>에 과연 어떤 죄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언론사에 취재한 원본 테이프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과연 적절한지 등 수사의 내용, 방법, 절차 모두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법리적’으로만 따져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법리적’ 관점에서 그 문제점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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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 PD수첩> ⓒMBC
1.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다?

지난 달 2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 광우병 관련 방송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자마자 검찰은 곧바로 수사의 칼날을 빼들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혐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은 수사의뢰만으로 수사에 나섰다.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PD수첩>이 과연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에게 원본 테이프 제출을 요청한 공문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기한 <PD수첩>의 4월 29일자 방송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수사의뢰’ 사건에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 <PD수첩> 보도로 누가 어떻게 명예를 훼손당했는지 범죄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다.

<PD수첩>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형사법상 ‘수사의뢰 사건’이란 말은 없다”며 “현재 <PD수첩>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자나 범죄사실에 대한 특정이 전혀 안 돼 있고, 사건화도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변호사 역시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혐의가 특정돼야 하는데 <PD수첩>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만약 방송된 내용으로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피해자의 고소를 받아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정한 다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고의로 왜곡했는지 여부를 수사해 실체규명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언론 보도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현재 농식품부가 <PD수첩>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후의 사정기관인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방송사 심의 부서 등에서 문제제기하면 되고, 그것이 용이치 않으면 검찰이 아닌 방통심의위원회 등에서 논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바로 수사에 나서는 것은 방통심의위나 언론중재위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표현의 영역을 위축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들을 무시하고 왜 <PD수첩>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나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2. ‘PD수첩’, 과연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나?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PD수첩>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PD수첩> 광우병 관련 방송으로 국내에서 명예가 훼손된 사람을 굳이 찾는다면 미국과 쇠고기 협상에 나선 정부 협상단이 된다. 검찰에 수사의뢰한 당사자도 농림수산식품부다.

그러나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려면 검찰은 제작진이 ‘실질적 악의’를 갖고 있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실질적 악의’란 제작진이 취재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왜곡 방송을 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3년 MBC의 대전 법조비리 보도와 관련해 전현직 대전지검 검사 4명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직자의 명예훼손이 적용되려면 “악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미국에서도 1964년 ‘뉴욕 타임스 대 설리벌 사건’ 당시 대법원이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 측이 언론매체나 피고 측의 과오와 실질적 악의를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실질적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수적 법학자로 꼽히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지난해 6월 25일 <동아일보>에 기고한 칼럼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또 다른 판결에서도 진실 확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한, 언론 보도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1986년 유럽인권법원 역시 정치인은 자기 자신을 언론과 대중의 검증대에 던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혹한 비판을 수용해야 하며, 언론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상돈 교수는 칼럼에서 이 같은 해외 사례를 들며 집권세력이 언론과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소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오늘날 유럽에서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는 나라는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뿐”이라며 “명예훼손죄는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나라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형법 307조에 명예훼손죄가 있지만 310조에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명시돼 있어 <PD수첩>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PD수첩>이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한 이후 다른 언론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PD수첩>에 대해 적용 가능한 죄는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90조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물론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률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3. 무리한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

검찰이 <PD수첩> 광우병 관련 방송의 원본 테이프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PD수첩> 제작진이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를 거부하자 또 다시 9일까지 테이프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취재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는 원본 테이프를 제출하라는 검찰의 요구가 무리한 조치라는 주장도 있다. 검찰 스스로 언론의 기본적인 윤리이자 생명과도 같은 ‘취재원 보호’를 어기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는 취재원 공개를 끝까지 거부하며 감옥행을 선택했다.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는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인 발레리 플레임의 신분을 보도한 이른바 ‘리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주디스 밀러는 취재원 공개를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만큼 취재원 보호는 언론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취재윤리 중에 하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자는 “검찰은 MBC가 당연히 테이프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계속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거부했을 때 MBC가 마치 부도덕한 일을 한 것처럼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검찰이 MBC의 테이프 제출 거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검찰 수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MBC의 신뢰와 명성에 금이 가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형태 변호사 역시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는 마치 아무런 근거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PD수첩>에 테이프 원본을 내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식적으로 명예훼손 피해자가 누구인지,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어 아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Tip]

▲뉴욕 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이란?

1960년 <뉴욕타임스>에 “남부의 관리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 민권 운동을 억압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 광고가 실리자 앨라배마주 몬트고머리 경찰서장 L.B.설리번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건.

▲리크게이트란?

미국 정부의 이라크 관련 정보를 비판한 전직 외교관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그의 부인 발레리 플레임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의 신원을 언론에 고의로 누설해 보도되도록 한 사건. 2003년 미국의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이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한 칼럼에서 발레리 플레임의 신분을 누설한 후 법원은 플레임의 신원을 기사화한 <타임>의 메튜 쿠퍼 기자와 취재만 하고 노박에게 알려준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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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4 16:24

MBC, 방통심의위에 심의 연기 신청

“검찰 수사 · 재판에 영향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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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 1, 2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에 심의 연기를 신청했다. ⓒMBC

MBC “농식품부 소송사건 1심 판결 선고 이후로 연기 요청”

MBC는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안전한가’ 1, 2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에 심의 연기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MBC는  9일 열리는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PD수첩> 제작진의 출석을 요청받은 상태다.  

MBC 측은 3일 방통심의위 쪽에 보낸 ‘방송심의 관련 의견진술지정일 변경 요청’ 공문에서 “<PD수첩>과 농림수산식품부 사이의 정정 및 반론보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검찰 역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심의 결과가 수사와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제작진 의견진술 날짜를 적어도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심의연기 요청 이유에 대해 홍수선 MBC 홍보심의부장은 “농식품부와의 공판을 앞두고 있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방통심의위에서 심의 결과를 먼저 발표하게 되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연기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PD수첩>은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한 농식품부와 소송을 진행 중이며 공판이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또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전담수사팀(팀장 임수빈 부장검사)이 <PD수첩> '광우병' 관련 방송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MBC의 연기 신청을 받아 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MBC 측의 심의 연기 신청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공문이 접수된 상태기 때문에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9일 의견진술일 전에 조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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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5 17:22

KBS 노조, 사내게시판 글 올린 PD 고소

‘어용 노조’ 비판한 네티즌 대상으로는 검찰에 수사 요청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본부장 박승규, 이하 KBS 노조)는 24일 KBS 노조에 대해 비판 글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요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한 조합원의 글에 대해 ‘IP주소 추적을 했다’고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인 최 모 PD도 함께 고소했다.

KBS 노조 측은 “어용노조 등 명백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악의적으로 유포시킨 네티즌 4명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서울남부지검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KBS 노조 관계자는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노조의 과거 전력과 비위 사실 등을 근거로 아고라 토론방에서 어용 노조, 뉴라이트 노조라고 악의적인 비판을 가한 네티즌들은 명백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며 “특히 일부 글들에는 KBS 내부 인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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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전경 ⓒKBS

또한 KBS 노조는 “사내게시판에 KBS PD협회를 비난한 글의 제목과 올린 주체는 여럿으로 보이지만, 지은이가 모두 똑같다”는 글을 올렸던 최 모 PD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 등을 들어 고소장을 접수했다. KBS 노조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정연주는 이번 일부 세력들의 직원 IP 불법 추적의 배후를 밝혀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정연주 사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PD는 “KBS PD협회에 대한 비난 글을 올린 이의 문서정보를 보자 동일인물이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 IP추적을 했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며 “실제로 IP주소 추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KBS 노조가 조합원에 대해 고소라는 강경한 대응을 보이는 것은 최근 ‘정연주 사장 퇴진’ 문제를 놓고 KBS 노조와 PD협회가 벌이고 있는 갈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KBS 한 관계자는 “본인이 IP추적이 아니라고 해명 글을 올렸음에도 조합원을 검찰에 고소까지 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KBS 노조가 IP를 추적의 배후를 사내 전문세력으로 지목하고 정연주 사장을 압박하는 것은 마치 정 사장이 PD협회가 IP 추적을 도운 것처럼 몰아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KBS IT인프라 팀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현 사내 게시판 시스템 ‘코비스’(KOBIS)로는 IP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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