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8/07/14 “신문 끊기가 마약 끊기보다 어려워서야…” (2)
  2. 2008/06/25 방통위, 대기업 ‘방송 퍼주기’ 논란
  3. 2008/05/26 “대기업 IPTV 종합편성채널 진출 기준 완화”
  4. 2008/05/09 조·중·동의 지겨운 ‘방송·인터넷 탓’ (1)
  5. 2008/04/14 이명박 대통령 첫 기자회견, 엇갈린 평가
2008/07/14 18:00

“신문 끊기가 마약 끊기보다 어려워서야…”

10일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 주최 긴급토론회 개최

사례 하나. 김아무개씨는 신문을 끊으려고 지국에 전화를 했다. 그러나 지국에선 “아직 약정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며 “처음 구독 때 받은 상품권 5만원과 무료구독료 6개월 치를 위약금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신문을 끊을 수 없다”고 했다.

사례 둘. 나아무개씨도 신문을 끊으려고 지국에 전화를 했다. “무료구독료 서비스를 받고 이제 와서 신문을 끊으려는 건 양심 없는 짓”이라던 지국 관계자는 “집에 여자 혼자 있으니 오지 말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찾아와 “돈을 줄 때까지 여기서 꼼짝 않겠다”며 협박했다.

사례 셋. 박아무개씨는 신문을 끊기 위해 본사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본사에선 “신문 절독은 독자와 지국 간에 알아서 할 일이며, 본사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지국의 전화번호를 불러줬다. 지국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본사에선 “우리는 상관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신문,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끊으려는 독자들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사례들이다. 최근 이 같은 상담 요청과 제보들이 언론노조와 민언련에 쇄도하고 있다. 쇠고기 파동과 촛불 정국을 지나면서 조·중·동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신문 끊기가 마약 끊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중·동 신문들을 끊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5만 원짜리 상품권, 6개월 치의 무료구독, 1년간의 약정 기간이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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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 주최로 ‘독자의 신문 끊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지난 10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레이첼칼슨룸에서 열렸다.

최근처럼 조·중·동에 대한 독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 절독에 관한 문제는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 차원의 문제로 인식된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 10일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 주최로 ‘독자의 신문 끊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독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품·무료구독료 내놔라… 집에 찾아와 협박도

이날 발제를 맡은 서정민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독자들의 신문 끊을 권리 침해 유형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 살펴봤다. △불법 경품과 무료구독료 반환 요구하기 △집에 찾아와 협박하기 △경품과 무료구독으로 꼬드겨 약정기간 연장하기 △본사와 지국 간 떠넘기기 △막무가내로 신문 배달하기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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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민 언론노조 정책국장이 어렵게 입수했다는 조선일보 구독계약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신문을 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 경품과 무료구독료다. 신문사에선 구독을 권유할 때 상품권과 6개월 이내의 무료구독으로 유혹하고, 신문을 끊으려고 할 땐 이 상품권과 무료구독료로 발목을 잡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1년 치 구독료의 20%를 넘는 경품(무료구독 포함)은 불법이다. 한 달 구독료가 1만 5000원일 경우 3개월 무료구독만 하더라도 불법이 된다. 실제 지국들이 독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경품과 무료구독료는 대부분 불법으로 지국에선 불법행위의 증거가 될 것을 우려해 계약서도 남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문을 끊을 때 경품과 무료구독료는 돌려줘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 참석자들의 생각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서정민 국장은 ‘불법인 도박 빚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례를 참조해 “불법 경품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데 힘을 실었다.

서 국장은 또 “신문을 끊는 문제와 여기에서 파생된 위약금 문제는 엄연히 별개의 건이라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위약금에 해당하는 상품권과 무료구독료 반환 문제는 지국이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품이 유가지의 반대급부가 아니라면 돌려줄 필요 없다”

그러나 언론인권센터 이사로 있는 김종천 변호사는 보다 신중한 견해를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구독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어느 때나 해지할 수 있고, 구독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독자가 이사를 가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해지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을 약정한 상황에서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첨예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법경품을 유가지 구독의 반대급부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유가지 구독의 반대급부는 구독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경품 수령을 유가지의 반대급부로 보기 어려우며, 호의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경품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유가지의 반대급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환의 근거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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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인권센터 이사로 활동 중인 김종천 변호사

현실적인 제안도 나왔다. 조영수 민언련 대외협력부장은 “1년 약정했는데 상품권을 받고, 6개월 무료구독한 뒤, 5개월간 유료구독하고 해지할 경우, 지국에선 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5개월 유료구독한 것을 감안해 퍼센티지에 따라 반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임은경 한국YMCA전국연맹 소비자팀장도 “상담을 요청하는 독자들에게 잔여 유료구독 기간에 대해 10%의 위약금을 물도록 처리하고 있다”며 거들었다.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해야…본사 직권조사도”

실제로 조선·중앙·동아일보 발행인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한국신문협회는 신문구독약관을 마련해 중도해약 시 구독료 납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신문협회 약관은 어디까지나 자율규제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강제성이 전혀 없는 신문협회의 약관 말고 법적 강제성을 갖는 표준약관 마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정민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상황이 되어선 안 된다”며 “공정위가 본사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은경 YMCA 소비자팀장은 “지국의 불법 행태를 공정위에 제소해 과징금을 물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김종천 변호사도 “공정위가 신문 구독을 해지할 때 반환해야 하는 경품의 범위 등을 명시한 표준약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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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5 16:26

방통위, 대기업 ‘방송 퍼주기’ 논란

27일 IPTV시행령 전체회의 상정…보도채널 진입장벽 대폭 낮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제15차 전체회의에서 보도·종합편성 채널 사업 진출에 대한 대기업 진입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IPTV법 시행령) 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어서 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IPTV법 시행령 안에는 보도 및 종합편성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의 진입 장벽을 자산 규모 기준을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을 준용해 약 20위에 해당하는 기업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미만이 하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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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등은 지난 5월 7일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수용자 중심의 IPTV 서비스 도입을 촉구했다.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 과장은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 채널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 자산규모 기준인 3조원 미만은 2002년도에 제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맞춰 대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PTV법 시행령도 이 같은 기준으로 확정 의결될 경우 자산규모 10조 미만의 기업은 1인 지분 소유한도 30% 안에서 지상파를 비롯해 보도·종합편성 채널 진출이 가능해진다. 보도전문채널인 YTN 등에 대해서도 지분 참여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의 수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2008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내용’ 따르면 현대(9조원), GM대우(8조원), 현대백화점(5조6000만원), 태광산업(3조8000만원), 대성(3조3000만원), 한솔(3조2000만원) 등이 모두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해 이들 기업의 보도·종합편성 채널 진출이 가능하다.

특히 케이블 SO를 소유하고 있는 현대백화점과 태광산업 등은 보도·종합편성 채널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이미 이와 관련한 조항의 상충을 피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을 자산 규모 10조원 미만으로 부처 협의가 끝난 상태다.
방통위의 대기업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방송계는 “대기업의 자본력에 의한 여론 왜곡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보도·종합편성 채널은 여론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케이블, 위성에 의무 재전송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도 채널 허가를 엄격히 해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언론시민단체는 방통위 측에 “방송 언론만의 대기업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기업 기준완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방통위는 ‘IPTV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옴으로써 방송 시장이 다양해지고 커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 구조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방송시장 규모가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자만 많아진다면 오히려 줄어드는 광고매출 등으로 전체 방송시장은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26일 오후 IPTV법 시행령에 포함돼 있는 대기업 기준 완화 조항과 관련해 방통위 측에 방통위 상임위 위원, 방송통신융합 정책관이 참석하는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 언론노조는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과 함께 세종로 방통위 앞에서 ‘방통위의 대기업 기준 완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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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6 10:16

“대기업 IPTV 종합편성채널 진출 기준 완화”

방통위, 23일 IPTV법 시행령 공청회에서 밝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령 제정 논의과정에서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자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서병조 방통위 융합정책관은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IPTV 시행령 공청회에서 “IPTV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대기업 진출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했는데 어제(22일) 재계로부터 그보다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에 대한 독점 등 폐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글로벌 미디어 환경을 고려할 때 대기업이 종합편성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더 넓혀줘도 우리 사회가 다른 견제수단을 이용해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IPTV법 시행령 공청회에서 대기업의 기준의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해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기업은 삼성(144조 4000억원), 한국전력공사(122조 6000억원), 현대자동차(74조원), SK(72조원), LG(57조 1000억원), 대한주택공사(51조 1000억원), 롯데(43조7000억원) 등 23개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도 대기업의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IPTV법에서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에게까지 종합편성을 허용할 경우 형평을 주장하며 방송 산업 전반에서 대기업의 진출 기준을 완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가 대기업 기준 상향조정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날 공청회에 배석한 김종규 방송협회 회장은 “기존에 3조원이었던 대기업의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10조원 규모의 대기업이 종합편성에 진출할 경우 콘텐츠 가격경쟁이 치열해짐은 물론 제작비 상승, 독과점 형성 등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서 정책관은 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콘텐츠 동등접근과 관련해 “시청자들이 기본적으로 봐야 할 채널을 공급해줘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만들어진 것이고 내부적으론 채널이란 관점이 확고하다”면서도 “UAR(보편적 접근 규칙)적인 성격 때문에 혼란이 있다면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과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PP협의회) 정성관 매경TV 이사는 “PAR(프로그램 접근규칙)는 압도적 지배적 플랫폼에 소규모의 신규플랫폼이 진입할 때 시장에서 자리잡는 것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인데, IPTV는 소규모 사업자도 아니고 결국 방송사업자와 융합서비스 사업자의 경쟁인 만큼 PAR 조항을 삭제하고 방송법의 UAR을 인정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주교 KT 상무는 “향후 고시에 나오겠지만 주요프로그램의 ‘주요’는 전체 프로그램의 10% 정도일 것”이라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IPTV 사업 성공의 열쇠인 만큼, 나머지는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차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성우 단국대 법대 교수는 “KT는 전체 중 10% 정도의 콘텐츠만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경쟁력이 없는 콘텐츠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냐”면서 “이 경우 콘텐츠 산업에서의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이 일어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IPTV법 시행령 공청회에서 송도균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협의회(SO협의회) 이덕선 큐릭스 대표는 KT 등 거대 통신사업자들의 IPTV 시장에 대한 지배력 전이 방지와 관련해 회계분리만으론 어렵다며 자회사 분리와 함께 해당 규정을 어겼을 때의 벌칙조항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심주교 상무는 “통신 산업에서의 시장지배력이 방송에서까지 적용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단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만약 사업을 하면서 지배력이 남용될 경우 경쟁평가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 아니냐”고 주장했다.

서병조 정책관은 “IPTV법 제정 과정에서 자회사 분리 대신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시행령에서 만들도록 한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참고해 경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한 사후 규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보완토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그는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문제와 관련해 “고시작업을 하다 보니 관점을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면서 “고시에서 정하는 형태로 갈 수 있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소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현재의 IPTV법 시행령 안에 개인정보 수입이나 저장, 활용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규정이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경쟁상황평가를 IPTV 사업자만이 아닌 전체 유료방송 사장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사회적 약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IPTV 접근권 보장 방안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공익적 콘텐츠와 관련한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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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9 10:05

조·중·동의 지겨운 ‘방송·인터넷 탓’

[미디어클리핑]이명박 대통령 취임초 지지율 20%대로 추락

‘광우병 정국’의 열기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부 보수신문들이 “재협상은 안 된다”고 뻣뻣이 나오고, “광우병 의심이 되는 소가 발견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들끓는 여론을 가라앉히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말이다. 청와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 불을 지핀 MBC <PD수첩>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 보수 신문들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며 “‘광우병 괴담’을 퍼뜨린 언론을 그냥 둬선 안 된다”고 정부를 ‘선동’하고 있다.

9일자 주요 일간지 역시 광우병 논란이 신문의 주요 지면들을 장식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1면과 3~5면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을 ‘광우병 괴담’으로 거듭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와 <동아>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에 다녀온 뒤 “광우병은 사라지고 있으며, 광우병 소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적다”는 주장을 대서특필했다. <중앙일보>는 일본 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야마모토 부장을 인터뷰해 “광우병은 쉽게 옮는 병이 아니다”란 주장에 힘을 줬다.

   
▲ 동아일보 5월 9일자 4면

<중앙> 김영희 대기자 “미국산 쇠고기 내가 먹어주마”

<중앙>은 이어진 사설에서도 “지난 며칠간 소동을 일으킨 인간광우병이 한국에서 발생할 확률은 수학적으로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할 확률보다도 낮다”며 “국격 실추와 국론 분열은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희 국제전문 대기자는 ‘김영희 칼럼’에서 “나는 한우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를 열심히 먹으련다”고 밝혔다.

언론 탓, 포털 탓도 계속됐다. <동아>는 이날 ‘광우병 부풀리기 방송, 진짜 의도 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과 광우병 위험을 다룬 MBC <생방송 오늘 아침>, <PD수첩>, KBS <시사투나잇> 등의 방송을 거론한 뒤 “이런 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해야 하나”라며 “이성적인 토론과 검증은 사라지고 온갖 거짓과 유언비어가 판을 친다. 경위를 따져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또 “MBC나 KBS가 새 정부에 의한 민영화와 방송구조 개편을 막기 위해 정권 무력화(無力化)를 기도하고 있다는 말도 나돈다”며 “사실이라면 공영방송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방송윤리마저 팽개치는 행태는 방송개혁의 당위성을 확인시켜 준다”고 화살을 MBC와 KBS에 돌리기도 했다.

“인터넷 포털이 광우병 유언비어 확산시켜”

<조선>은 이날 사설에서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할 수 있다’는 김용선 한림대 의대 교수의 논문이 미디어에 의해 부풀려지고 MBC 〈PD수첩〉 방송으로 인해 광우병 공포감이 커졌다고 애꿎은 <PD수첩> 탓을 했다.

   
▲ 조선일보 5월 9일자 사설
<조선>은 “미국에서 MM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1억1000만 명을 넘지만 미국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환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일부 세력은 이런 사실을 훤히 알면서도 ‘쇠고기 개방하면 10년 뒤 (국민이 모두 광우병에 걸려 죽게 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는 식의 미치광이 같은 거짓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미치광이’ 운운까지 했다. <조선>은 또 “그러면서 이런 거짓말 대열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광우병 논문’ 저자에게 분뇨 테러까지 벌였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사실인양 보도했다.

<중앙>은 인터넷 포털에 화살을 돌렸다. <중앙>은 사설에서 “이번 광우병 사태에서 보듯 포털은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유언비어를 여과 없이 확산시키는 무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괴담은 일부 성인뿐 아니라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청소년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심게 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이어 “이번 사태는 반미·반정부 투쟁을 노리는 일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확산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그 불씨를 댕긴 것은 일부 방송의 무책임한 과장 보도지만 여파가 이토록 커진 것은 선전·선동에 포털이 무제한으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포털 사이트들은 이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즐긴 혐의까지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검역주권…재협상해야”

이와 반대로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광우병 위험 가능성을 보도하고, 정부의 허위해명 등을 지적했다. <경향>은 9일 3면 ‘정부 “광우병 의심소 전수조사” 허위해명’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44만 6000마리의 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것처럼 해명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한겨레 5월 9일자 1면
<한겨레>는 사설에서 “갖다 바치듯 협상을 한 탓으로 검역주권을 내줬고, 그래서 당연히 광우병 불안이 따르는 것”이라며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확정을 연기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번질 대로 번진 논란을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논란의 핵심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지금처럼 턱없이 부풀려진 게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더구나 거듭된 해명 어디서도 국민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대통령이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겨레>는 미국에서 광우병 유사 증상을 보이는 소를 촬영한 동영상이 또 나왔다며 휴메인소사이어티를 인용해 보도했다. 동영상 속의 소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황에 내버려지거나, 우리 안에 쓰러진 채 숨을 거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 지지율이 20%대

   
▲ 경향신문 5월 9일자 사설
물가 상승,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논란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졌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임기 초반 60~80%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던 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대통령은 최저라 할 수 있는 20%대의 지지율을 얻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향>은 사설에서 “취임한 지 이제 겨우 70일이 지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본인은 물론 청와대 및 내각 구성원들까지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것은 지금까지 이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준 것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사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의 어설픈 정책 남발로부터 시작해 ‘강부자’로 상징되는 조각ㆍ청와대 인선파동, 대운하 논란, 대책 없는 전임 정부 정책 뒤집기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변했다”며 “무차별적인 전 정부 기관장 밀어내기, 배려와 균형을 상실한 인사, 해결되지 않는 여당의 계파 갈등은 통합을 바라는 국민여망과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한국>은 “도처에서 분출하는 실망과 분노를 조급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국민의 마음을 바로 읽어야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월권’ 방통위 “대통령 비판 댓글 삭제해 달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인터넷 포털 업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5시 사이에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의 한 서기관은 ‘다음’ 측에 전화를 걸어 ‘광우병 관련 글이 올라오고 카페가 만들어지는 등 심상치 않다’면서 이 대통령 비판 댓글을 삭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간은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서 대통령 탄핵서명이 1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때였다.

<경향>은 “현행 방통위 설치법상 온라인·방송·통신 콘텐츠 심의는 독립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담하며, 심의 결과에 대해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에만 방통위가 직접 심의하게 돼 있다”며 “이런 절차가 없는 방통위의 행위는 월권·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 측은 “다음에서 먼저 전화 문의가 와서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자율적 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답해줬을 뿐”이라며 댓글 삭제 요청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다음’ 관계자는 “방통위 공무원이 댓글 삭제를 우리에게 직접 요청했다고 언론에 말했다가 파문이 일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시중 위원장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쇠고기 문제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방통심의위가 최근 구성돼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권한 밖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케이블TV 사업자, IPTV 참여 공식화

케이블TV 사업자가 IPTV 사업에 참여한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세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8일 “케이블TV 사업자가 IPTV 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공식화 했다. 케이블TV 사업자 진영에서 IPTV 시장 진출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PTV 사업범위와 관련해산 전국과 지역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상당한 수준의 논의가 진행됐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유 회장은 “전국 사업은 SO와 PP가 연합으로 참여하고 지역사업은 해당 지역 케이블 사업자가 참여할 것”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신문>은 “케이블TV 사업자가 IPTV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은 현재 방송권역 제한으로 사업 확대가 사실상 제한받는 구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까다로운 케이블TV 규제보다 전국 사업을 할 수 있는 IPTV 사업자 지위를 일단 획득하자는 의미”로 해석했다.

공정위 “네이버, 시장지배적 사업자”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야후코리아’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고,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소리만 요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다. 공정위는 포털시장에서 NHN의 매출액 점유율과 검색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현재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8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일보 5월 9일자 8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한국>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독점기업이 되는 것은 금지되지만, 자력으로 성장한 경우 문제삼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다만 여러 거래행위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감시 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네이버를 독점 포털로 공인해서 그만큼 경각심을 준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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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10:16

이명박 대통령 첫 기자회견, 엇갈린 평가

[미디어클리핑]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신문고시 재검토’ 의사 밝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일본 순방을 앞두고 13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란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5월 임시 국회 개최와 당내 계파 싸움 중단 요구를 비롯해 경기 부양 정책 등에 대해 밝혔다.

이 중 5월 임시 국회 요구에 대해선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이번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신문들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14일자 주요일간지의 사설을 살펴보자.

<경향> 진정 ‘통합과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면
<동아> 李 대통령 對美日 외교, 國格 높이는 계기로
           [시론]17대 국회,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
<조선> 이 대통령 타협 정치는 박 전 대표와의 대화부너
<중앙> 5월 국회는 17대 의원들의 마지막 책무다
<한겨레> ‘통합과 타협의 정치’ 제대로 하려면
<한국> 실행 방법이 문제인 타협·통합의 정치

제목만 보고도 알 수 있듯이, 한겨레·경향·한국일보가 이 대통령이 밝힌 ‘통합과 타협의 정치’에 대해 조언을 한 반면, 중앙·동아는 대통령의 주장대로 임시국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동아 “5월 임시국회 개최는 마지막 예의이자 책무”

<동아>는 <17대 국회,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란 제목의 시론에서 통합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여는데 협조해 한미FTA 비준동의안, ‘혜진·예슬법’이라 지칭되는 미성년자 피해 방지 처법법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에 따르면 한미FTA 비준동의안 뿐만 아니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민생법안”이란다. 이들 법안이 어째서 ‘민생법안’에 묶이는지 의문이다.

   
▲ 동아일보 4월 14일자 시론
<동아>에 이어 <중앙>은 17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를 강조하고 나섰다. <중앙>은 <5월 국회는 17대 의원들의 마지막 책무다>란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5월 임시 국회 요구가 “국정을 집행하는 행정부 책임자로서 이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라며 “여야는 협의를 서둘러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자유선진당 부대변인은 “현역 의원의 64%가 18대에 다시 국회에 들어올 수 없는데 (이런 분위기에서)상임위·본회의 법안 처리가 제대로 세밀하게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비준과 기업 규제완화 등은 재벌만을 위한 정책이므로 5월 국회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중앙>은 그러나 “이런 논리들은 원칙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인 민생 이익하고도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17대 의원들은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국민이 주는 보수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앙>은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국회를 방치하면 그가 무슨 선량(選良)”이냐며 “이는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고 선거 후 퇴임까지 두 달 넘게 국정을 돌보지 않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동아>와 마찬가지로 <중앙> 또한 한미FTA 비준안을 ‘민생·경제 법안’ 범주에 포함시켰다. <중앙>은 “우리는 총선 전에 비준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은 농촌 의원들의 유권자 눈치 보기 등을 이유로 들며 선거 후로 미뤘다”며 “정치권의 논리로 봐도 이젠 선거가 끝났으니 의원들은 보다 자유롭게 비준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은근한 압박을 가했다.

한겨레·경향 “5월 임시국회 요구, ‘통합과 타협의 정치’와 어긋나”

반면 <경향>과 <한겨레> 등은 5월 임시국회 요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경향>은 14일자 사설에서 “이 대통령이 5월 임시국회 개원 문제를 거론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면서 국회 문제를 대통령이 “언론을 통한 일방적 통보”(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식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은 이 대통령의 “친이도, 친박도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그 같은 구도가 없어지기는커녕 더욱 첨예화한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진정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면 우선 당내외의 비판세력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도 이날 사설에서 “임시국회를 열라거나, 조기 전당대회를 말라거나 하는 태도는 과거 보았던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며 “제대로 통합과 타협의 정치를 하려면 이런 자세부터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당장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 규제 완화는 대부분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빨리 처리하라고 들이민다면, 6월에 개원할 18대 국회에서 다수 여당의 힘으로 곧바로 이를 밀어붙이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된다.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논의와 토론을 외면한 채 일방적 주장을 강요하는 게 통합과 타협의 정치일 순 없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4월 14일자 사설
<한겨레>는 또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이 대통령의 태도는 더 걱정스럽다”고 밝힌 뒤, “ 그는 통합과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면서도, 정치 현실은 애써 외면하려 하는 듯하다. 박근혜 전 대표와 가까운 세력의 한나라당 복당 등 당내 문제에 대해서도, ‘사소한’ 또는 ‘잡다한’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총선 직후 조기 전당대회 개최 움직임에 직접 제동을 건 것과는 다른,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신문고시 재검토하겠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문고시 폐지를 포함,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이 경우 대형 신문사들의 ‘무가지’나 경품 제공 등을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신문시장의 과도한 혼탁이 예상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신문들의 보도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경향신문과 중앙일보만 보자.

<경향> 공정위가 신문시장 혼탁 조장하나
<중앙> “문제 많은 신문고시 개정 검토”

   
▲ 중앙일보 4월 14일자 2면
<중앙>이 신문고시가 “문제 많다”는 점을 제목에서부터 강조한 반면, <경향>은 신문시장 혼탁에 방점을 찍었다. <중앙>은 이어진 뉴스 분석에서 신문고시에 대해 설명하며 “신문고시는 ‘비판 언론 길들이기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자의적 해석이 아니랄 수 없다.

반면 <경향>은 공정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상 공정위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신문고시 재검토 방침은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경품과 무가지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규정 등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의미여서 언론·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 경향신문 4월 14일자 14면

4반세기 넘어 살아온 장수 프로그램의 매력

<전국노래자랑>, <뽀뽀뽀>, <추적60분>, <연예가중계>…. 이들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바로 장수 프로그램이란 점. 길게는 28년, 짧아봤자 20년의 수명을 가진 프로그램들이다. 잔인한 개편의 계절에도, 4반세기를 넘어 살아남은 이들 장수 프로그램의 매력을 <한겨레>가 분석했다.

28년 송해 브랜드 <전국노래자랑>
일요일 낮 12시10분, ‘딩동댕.’ 노래자랑의 시작을 알리는 실로폰 소리는 1980년 11월 30일 시작됐다. 한물간 구식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얕보지 말라. <전국노래자랑>은 시청률 약 15%로 동시간대 확고부동한 1위다. 특히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는 송해(81)는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됐을 정도.

27년 아이 때 친구 <뽀뽀뽀>
1981년 5월 25일 첫 방송됐다. 초대 ‘뽀미언니’ 왕영은을 이어 현재 21대 이하정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있다. 케이블 어린이 채널도 늘어 시청률이야 0.5%로 최하위권이지만 없애려면 시청자 단체들이 “공영성은 어디로 갔냐”며 들고 일어난다. 1992년 주1회로 줄이려하자 시청자단체들은 텔레비전 끄기 운동을 펼치며 맞섰다.

   
▲ 한겨레 4월 14일자 22면
25년 시대의 거울 <추적 60분>
PD가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낸 첫 프로그램으로 1983년 3월 5일 엽기적인 보신관광 세태를 그린 ‘한국판 몬도가네’로 시작했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원조.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시청률이 30%까지 오르기도 했다. 방송 연수로만 따지면 <추적60분>이 1986년부터 8년 동안 공백기를 거쳐 94년 재개됐으니 1990년부터 이어진 MBC 〈PD수첩>이 맞먹는다.

24년 확실한 팬층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983년 10월 31일 첫 방송됐다. 50대를 꽉 잡아 오전 10시대 전체 채널 평균 시청률인 5~8%를 유지하고 있다. 고정 시청자 층이 확실하다. 제작진이 시청자 층을 넓혀보려 20~30대가 관심을 가질만한 ‘우리 아이 영재로 키우는 법’ 등을 소개하자 시청률이 떨어졌다고 한다.

24년 단순함의 힘 <가족오락관>
쇼·오락 진행자 가운데 한 프로그램을 가장 오래 맡은 사람은? <가족오락관>을 1984년 시작부터 진행한 허참이다. 정소녀 등 여자 진행자만 계속 바뀌어 지금은 21대로 이선영 아나운서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상대의 행동을 보고 낱말을 빨리 많이 맞추는 ‘스피드 퀴즈’도 프로그램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남녀로 편을 갈라 게임하는 <가족오락관>은 단순함의 정점을 보여준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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