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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10:21

정부, KBS 방송장악 ‘뚜벅뚜벅’

[미디어클리핑] ‘중앙’, 박재완 수석 발언 강도높게 비판

<한겨레>는 KBS를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규정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발언은 정연주 KBS 사장 해임을 염두에 둔 정권 차원의 치밀한 각본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현행법에도 어긋나, 실행에 옮기는 순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언론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아주 치밀하게 정 사장 제거 작전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작업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 박재완 수석의 ‘KBS는 정부 산하기관’ 발언이라는 풀이다.

검찰은 다음 주 KBS의 ‘세무소송’과 관련해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지를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정권의 뜻에 척척 손발을 맞추고 있는 최근 검찰의 태도를 고려할 때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다음 수순은 이를 빌미로 한국방송 이사회가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정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는 것이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내다보는 현 정부의 정 사장 ‘제거’ 각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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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 정 사장 해임 '방송장악 시나리오' 현실로-종합 04면-

지난 18일 방통위가 신태섭 KBS 이사를 전격 해임한 것도 정 사장 제거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신 이사의 해임으로 한국방송 이사회는 친한나라당 성향 이사가 11명 중 7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런 각본은 출발부터 현행법을 무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률상 정부산하기관이 아니다.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한국방송이 설령 정부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다만 해당 기관에서 징계절차 등에 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명시된 경우에만 예외를 둔다”고 말했다. 한국방송 내규에는 별도의 공무원법 준용 조항이 없다. 따라서 검찰이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직무정지시킬 근거가 없다.

정 사장 변호인단의 송호창 변호사는 “정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의 적법성은 배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현실에서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박재완 수석은 정 사장 ‘제거’ 시나리오와 관련해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정부 산하기관은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을지 몰라도 국가공무원법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휴가철과 올림픽 기간을 의도적으로 택해 무리수를 둘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방송 관계자는 현 정권이 정 사장 해임 각본을 서둘러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점치면서 “정 사장이 해임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법원이 휴가철이라 빨리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KBS 한 이사도 “반발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림픽 기간을 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언론계에서는 YTN의 구본홍 사장 낙하산 선임 과정에서 엿볼 수 있듯이, 정부가 탈법·불법적 조처를 하면서 무리하게 정 사장 제거 시나리오를 관철하려고 하면 국민의 저항이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재완 수석, 해명도 ‘궤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KBS는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 수석은 자신의 주장과 달리,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로 KBS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확인(<한겨레>7월19일치 1·3면 참조)된 다음에도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산하기관은 맞다”고 말하고 있다.

박 수석은 20일 낸 보도 해명자료에서 “한국방송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한 기관이고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산하기관”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앞서 그는 19일 밤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도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운법은 KBS를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규정했지만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은 다르다. KBS는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수석은 “공공기관 범주에선 빠졌지만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와 정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조건을 갖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오류이다. 우선 현행 공운법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에는 ‘정부 산하기관’도 들어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산하기관은 맞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 2007년 1월 제정된 공운법은 기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폐기하는 대신, 좀 더 포괄적으로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든 법률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개념으로 혼재되어 있던 공공기관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정부산하기관도 공공기관 유형의 하나가 된 것”이라며 “(박 수석은)학계에 있을 때부터 이런 방향으로 법률정비를 주장해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초 개념조차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공운법 개정 때 정부가 한국방송을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나라당이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아예 공공기관에서 제외한 사실도 소개했다.

KBS와 EBS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함을 명시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은 지난해 12월 공운법 개정안이다.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당시 법 개정 취지를 보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설치된 공영방송인 KBS와 EBS에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공영방송제도 존립의 근본적인 전제이자 방송법의 목적으로 명시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되어 있다.

<중앙>, 박재완 수석 발언 강도높게 비판

<중앙>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KBS 사장이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가했다.

<중앙>은 “KBS는 정부나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영방송”이라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보도 내용에 있어서도 왜곡·편파가 없는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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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사설] 공영방송과 관영방송은 다른 것이다-오피니언 30면-

<중앙>은 “정 사장은 어느 모로 보나 물러나는 것이 옳지만 그것은 불공정· 편파방송과 무능·부도덕 때문이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인물이어서는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역할 역시 마찬가지다. KBS가 국영방송 K-TV와 유사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며 “무엇보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KBS를 일반적 의미의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낙하산 코드인사와 정권옹호 편파방송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것이 KBS에 수신료를 내고 있는 국민의 바람이요 기대”라고 지적했다.

공발연 운영위원 윤영철 교수
“<PD수첩> 법적 제재는 옳지 않아”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지난 18일 “2004년 언론학회의 탄핵방송 보고서를 만들면서 한국 방송의 문제점에 대해 몸소 체험을 한 이후 연구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PD수첩이 표방한 PD저널리즘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면서도 “과거 부정부패와 비리를 고발하는 데 익숙해진 틀을 ‘미국 쇠고기 수입’과 같은 논쟁적 사안에 그대로 적용해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선정주의적으로 보도했고 사실에 충실하지도 않았다.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졸속협상’을 비판하려 했다면, 정부 얘기 한두 마디 듣고 나머지 정부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쇠고기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사안으로 넘어갔다. 그것은 논쟁이 있는 사안인데도, ‘안전하지 않다’는 쪽으로 몰아갔고 결국 공정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가 “<PD수첩>은 누가 좋은 편이냐 나쁜 편이냐를 나눠서 보여주는 데 익숙한 것 같다”는 질문을 하자 윤 교수는 “누가 옳은지 불확실한 논쟁적 사안이라면 양쪽을 골고루 균형 있게 보여줘야 한다. 이번처럼 이해관계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을 잡아 놓고 이에 맞춰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배열하는 제작 방식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시리즈를 만들고 싶으면, 시청자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하고, 한 주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요구가 높은 영국에선 실제 이렇게 한다”며 “채널 전체의 공정성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행정소송이나 검찰의 수사나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적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언론 탄압이라는 변명이 MBC 쪽에서 생겨날 수 있고, 저널리즘 차원에서의 문제로 사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진성호 전 조선일보 기자와 조선일보의 커넥션?

<조선일보>는 MBC의 옴부즈맨 프로그램 <TV 속의 TV>가 사회적 논란이 됐던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 관련 시청자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전 조선일보 기자)이 지난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MBC에도 옴부즈맨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여기서 <PD수첩>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조선>, <중앙>, <동아> 보수신문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만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은 “<TV 속의 TV>는 <무한도전>, <천하일색 박정금> 등 각종 오락 프로그램과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들 의견은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정작 폭발적인 시청자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PD수첩>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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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PD수첩' 덮은 MBC 옴부즈맨 프로그램-종합 06면

<조선>은 지난 6월 28일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전하는 ‘시청자 포럼’ 코너에서 40여초에 걸쳐 방송됐다며 비판했다.

이 프로그램 연출자인 MBC 프로덕션 석종우 PD는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보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 숫자가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건전한 비평이나 대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은 보도, 시사보다는 대중문화 쪽 시청자 의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포털, 게시글 일방적 삭제 못 한다

<경향신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의 무분별한 게시글 삭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포털사이트들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고객의 게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하고, 게시글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게시자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0일 네이버·다음·네이트·엠파스·파란·야후 등 6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9월 말까지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6개 포털사이트의 약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으며, 110개 약관 중 25개 약관이 소비자피해 방지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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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포털, 게시글 일방적 삭제 못한다...공정위, 네이버 등 시정 지시-경제 16면-

공정위는 6개 포털사이트가 공통으로 약관에 명시한 ‘회원이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회사가 게시물을 복제·전송·데이터베이스 제작 등의 형태로 이용하거나 언론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회원의 게시물은 저작권법 테두리 안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지 후 단기간(3~15일) 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인에게 e메일 약관 발송 없이 초기화면에만 약관을 공지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또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ID 및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부과한 조항 △ 사전 고지 없이 포인트정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도 환불수수료를 공제토록 한 조항 △사이버자산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모두 전가하는 조항 △포털사이트의 동의 없이 경쟁사에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계약금의 20배를 손해배상토록 한 조항 등도 자진시정토록 했다.

IPTV산업協 자격 ‘논란’
 
<전자신문>은 IPTV산업협회(IIA, 회장 김용화)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획득하자 IPTV 소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IIA는 지난 18일 KBS·LG데이콤과 솔루션 업체 등 IPTV서비스 관련 40여개사가 모여 지경부에 협회 설립 허가를 받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국내 최초의 IPTV 관련 공식 협회다.

방통위는 IIA가 지경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지경부의 결정은 물론이고 IIA의 태도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박노익 방통위 융합정책과장은 “방송과 관련한 역무는 방통위 소관으로, 이와 관련한 이익단체 설립 허가 및 취소 또한 주무기관인 방통위가 처리해야 할 고유 영역”이라며 “IIA가 지경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지경부가 이를 반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경부가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한 만큼 IIA 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이 같은 뜻을 지경부에 전달했다.

대신 방통위가 중심이 돼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IPTV관련 단체에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박 과장은 “본격적인 IPTV 상용화를 앞두고 총 400여개 기업 및 기관, 언론 등이 참여하는 IPTV 관련 이익단체가 설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단체는 방통위 설립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설립 취지와 목적이 동일한 만큼 IIA가 400여개 IPTV 관련 단체가 참여해 곧 출범하는 새로운 단체에 흡수·통합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 등 특별한 사항만 아니면 허가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논란 확대를 경계했다.

김정일 지경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지난 5월 협회 설립 허가 요청시 방통위와의 협의여부 등을 문의한 결과, 당시 방통위의 조직정비 작업 등이 진행중인 관계로 지경부에 우선 등록코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고 소개했다.

지경부는 향후 방통위에서 협회의 주무관청 조정 등을 요청할 경우, 협회와 협의해 적절한 소관부처 조정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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