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글 3건
- 2008/10/18 미국을 배워라!
- 2008/10/07 'PD수첩' 후배들에게 보내는 편지
- 2008/09/30 전쟁은 그들을 '빨갱이 가족'으로 만들었다
[이채훈PD의 터닝포인트]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1982년, 강원대 학생 2명이 성조기를 불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학살의 배후도 미국이요, 전두환 군부독재의 배후도 미국임을 알리려는 몸부림이었다. 두 학생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같은 해, 그레고리 존슨이라는 미국의 모택동주의자가 공화당 전당대회장 밖에서 성조기를 불 지르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인들은 격노했고 텍사스 주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 분위기에 편승해 공화당 의원들은 ‘성조기 모독죄’를 신설하려 했다(초근 한국에서 거론되는 ‘사이버 모독죄’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조기를 불 지른 것은 남에게 물리적 상해를 끼치지 않았고 미국 체제를 위협한 것도 아닌, 단순한 ‘상징적 표현’이라는 게 무죄 이유였다.
“화난다는 이유로 사람을 처벌하면 되는가”
2002년 미국에서 이 케이스를 취재하던 중 저명한 법철학자인 마이클 헤이만 교수를 인터뷰했다. “한국과 미국의 이 대조적인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대놓고 물어보았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껄껄 웃었다. 답변 요지는 간단했다. “화나게 하려고 성조기를 불 지른 것 아닌가? 자기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화를 안 낸다면 뭐 하러 불 질렀겠는가? 그러나 화난다는 이유로 사람을 처벌하면 안 되는 것이다.”
최근 유모차부대,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국가보안법은 “북괴를 이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라는 주술만 붙이면 누구든 처벌할 수 있는 ‘이현령비현령’ 법이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해 수사 받은 오세철 교수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북측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다. 단지 촛불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괘씸죄에 걸렸다고 하는 게 옳을 것이다. 유모차부대에 아동학대죄를 적용하려 한 발상도, 정당한 소비자 운동인 광고 불매운동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것도 마찬가지다. 정권의 맘에 안 들면 어떤 법을 갖다 대서라도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모두 ‘이현령비현령’이다.
일각에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자”는 말도 나온다. 그럴 만한 상황이다.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자유가 무참히 유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교는 촛불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했다. 쓰고 싶지 않은 얘기를 쓰게 한 이 행위는 글자 그대로 학생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게 분명하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는 ‘자기 양심에 반하는 말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흠, 아동학대죄로 고발할까?)
그러나 정확히 말해 지금 위협받고 있는 것은 ‘말할 자유’다. 개인의 ‘말할’ 자유, 언론 ․ 출판 ․ 집회 ․ 시위 ․ 예술 표현의 자유를 두루 포괄하는 ‘표현의 자유’다. 엄밀히 말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너무나 당연한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내 머릿속에 어떤 이념이나 신념이 있든 남이 알 바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엔 이에 해당하는 말조차 없다. ‘표현의 자유’(freedon of speech)라는 말 하나 뿐이다.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도 한번 주목하길
이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미국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1977년 시카고 근교의 스코키 유태인 마을 앞에서 미국 나치주의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유태계 주민들은 나치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조치를 법원에 요구했다. 일리노이 지방법원은 “스코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네오나치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네오나치는 즉각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미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 재판에서, 연방대법원은 1978년 1월 27일 ‘네오나치 승소’라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나치 마크를 앞세운 시위는 상징적 발언으로,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사전 제약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다. 미국의 지식인, 종교인, 인권운동가를 비롯한 엄청난 수의 시민들이 스코키를 위해 반나치즘 시위로 맞대응을 한 것이다. 기가 죽은 네오나치는 다시는 스코키에 들어오지 못했다. 나치의 광풍에서 시민 사회를 지켜낸 양심과 상식의 통쾌한 승리였던 것.
극좌 모택동주의자의 ‘성조기 소각사건’, 극우 나치들의 유태인 마을 집회 사건, 이념적으로 대조적인 인물들이 일으킨 두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모두 ‘표현의 자유’ 손을 들어 주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 미국인이 가장 자랑스레 지켜온 민주주의가 후퇴할 것”이라는신념을 보여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 나라의 지도층은 배울 생각이 전혀 없는 걸까?
〈PD수첩〉에 항의하는 뉴라이트 집회에서 ‘MBC는 김정일 방송’이란 구호가 나왔고, 인공기를 MBC 깃발로 묘사한 그림을 볼 수 있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하는구나” 하며 지나가면 될 일이었다. 이들은 엄기영 MBC 사장 자택 앞에서도 시위를 벌였다. MBC는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았다. 그러니 촛불 집회가 맘에 안 든다고 오만가지 법을 들먹이며 여러 사람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다.
‘친북 세력’이란 말이 다시 등장했다. 지난 10년 동안 ‘친북 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거의 사라진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북의 실상을 직접 알게 됐기 때문이다. 폭넓은 협력과 교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북을 신비화하는 게 불가능해진 것이다. 아직도 북측 정권을 동경하는 세력이 남쪽에 있다면 약간 이상한 매니아 집단에 불과할 것이다. 반대로, 순수하게 민족화해를 추구하는 사람을 ‘친북 세력’으로 매도한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북을 적대시하며 ‘친북 세력’의 주술을 외는 것은 공안정국으로 촛불을 영원히 잠재우려는 술수일 뿐이다. ‘친북 세력’을 잠재우는 최상의 방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한’ 그냥 두는 것이 정답이다.
다시 등장한 ‘친북 세력’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채훈 MBC PD ⓒMBC
최근 〈PD수첩〉의 클로징에서 나온 볼떼르의 모토. “나는 당신과 의견이 다르다. 하지만 당신의 견해가 억압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기. 나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정치를 주도하는 사람들과 의견이 다르다. 그렇다고 이 정부의 공안 통치를 옹호하기 위해 싸워야 할까? 아니다.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게 옳다. 그들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그 뿌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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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훈 PD의 종점에서] ‘PD수첩’ 후배들에게
<PD수첩> 정말 혼났다. 촛불 뜨거웠던 봄부터 지금 무르익는 가을까지 정말 많은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PD수첩>은 살아서 뚜벅뚜벅 제 길을 가고 있다.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아이템을 회피하는 ‘자기검열’의 덫에도 빠지지 않았고, 우쭐하여 남의 말에 귀 닫는 ‘소영웅주의’에도 빠지지 않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PD수첩>은 최근 겪은 혹독한 시련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믿는다.
8월 12일의 사과방송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날 확대간부회의 엄기영 사장의 발언 중 “보도ㆍ시사프로그램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보다 강화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데스크 기능을 강화하고 법률전문가와 사전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 나쁠 게 없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타율’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옳지 않다. 방송사의 ‘내적 규제’라 할지라도 자율성과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는 PD 개개인에게는 ‘타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종점에 도착한 PD의 야단맞은 기억이 혹시 재미있을지? 꼭 20년전, 1988년 봄, 입봉 프로그램으로 <명작의 무대 -만해 한용운>을 만들었다. 당시 노조 창립 초기라 매우 과격하게 뛰어다녔다. 선배들이 볼 때는 애송이 PD가 프로그램에 전념 안 하고 딴짓하는 게 게 몹시 우려스러웠을 것이다. 당시 최아무개 부장께서는 사전 시사 때 100가지 가까운 지적을 했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오디오 레블이 여기는 높고 저기는 낮다, 인터뷰 끝나는 지점 1/15초 짧다, 이 사람 인터뷰는 불필요하다, 이 곳 그림 순서 바꾸는 게 좋겠다, 자막 디자인이 불만스럽다” 등등. 프로그램의 흠을 시시콜콜 지적하는 선배는 군부독재 유산, 그 화신으로 보였다. 하지만 “프로그램 못 하는 X이 노조한다”는 비난이 제일 듣기 싫었으므로 묵묵히 모두 고쳤다. 너무 힘들어서 사람 안 보는 곳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때 혼난 덕분에 입봉 초기에 매우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 뒤 <명작의 무대>를 열 편 가까이 만들면서 매번 “지난번보다 좋아졌다”는 선배들의 평을 들었으니까. 어떤 멋진 상을 받은 것보다 당시의 칭찬이 PD로서 더 자랑스럽다. 최아무개 선배께 뒤늦게나마 감사드린다.
또 하나, 2001년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보도연맹’을 만들 때 야단맞은 기억. 당시 학살 가해자 측에 있었던 어른들 인터뷰 할 때마다 “요즘 잣대로 당시 상황을 재단하지 말라”고 혼났다. 특히 학살 현장 지휘관 김창룡의 직속상관이었던 장도영(한국전쟁 당시 육본 정보국장)은 “여보셔, 그때 어떤 상황인지 알아? 앞에서 적들이 밀려오고 있어.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야, 알겠소?”라며 길길이 뛰었다. “빨갱이한테 동조할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었겠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속내를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다. 장도영에게 야단맞은 덕분에 당시 상황이 시각적으로 더 잘 보이게 됐고, 덕분에 프로그램이 좀 나아진 것 같다. 그분께도 감사드린다. (당시 한홍석 PD가 장도영을 인터뷰하느라 나 대신 야단맞았지만 촬영 화면을 보니 나한테도 야단치고 있었다.)
2002년 국가보안법 다큐멘터리 만들 때 정아무개 팀장(존경하는 동기이자 방송계에 이름을 날리는 명문장가)에게 혼난 것도 기억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균형 있게 넣어서 편집했지만 다 보고 나면 결국 ‘폐지’ 쪽 손을 들어 준 프로그램이었다. 당시 정 팀장은 “보수적인 사람이 봐도 반박할 수 없게 만들어야 했다”며 심각하게 질책했다. 당시 나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으므로 “네가 만들어 보라”며 심술을 부렸다. 한쪽은 인권을 중요시하고 한쪽은 체제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므로 양쪽이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는 것은 어려운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국보법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최대한 진지하게 성의껏 다루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고, 정 팀장은 그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팀장 말을 안 들은 결과 극우단체들이 이 프로그램을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때까지도 철이 안 들었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PD수첩>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치검찰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생하고 있다. <PD수첩> 팀은 작은 실수를 빌미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몰상식한 권력과 국가기구에 아직도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사내외의 오해와 편견에도 흔들림 없어야 한다는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그러나 확실히 얻은 게 있다. <PD수첩>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게 분명하다는 점이다. 최근 방송한 ‘오체투지’에서는 ‘소통’이라는 이 시대의 화두를 차분히 되짚어보는 넉넉함을 보여주었고, ‘유모차부대’와 ‘국가보안법’ 등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아이템을 방송하는 의연함을 보여주었다. 이슈를 따라다니는 탐사 프로그램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사랑과 자유, 소통과 공존, 평등과 평화 등 인간 보편의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깊이를 더했기 때문이다. 시련을 통해 PD들이 더욱 성숙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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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프로그램] 〈추적 60분〉 ‘형님은 월북하지 않았다’
분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다. 생이별한 가족이 생겼고, 아버지가 혹은 삼촌이 빨갱이로 찍혀 수십 년을 쥐죽은 듯 산 사람도 있다. 오늘날까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사람도 있다.
여기, 형의 월북사건으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이 있다. 안용수 씨는 베트남전 당시 실종된 형이 “납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진상 규명을 위해 40여 년간 그의 인생을 바쳤다.
42년 전 베트남에 파병돼 2년간 전장에 몸을 던진 안학수 하사는 귀국을 몇일 앞두고 외출을 나갔다 실종됐다. 안 하사는 실종 6개월 뒤 평양방송을 통해 생사가 확인됐다. 월북했다는 것이다. 형의 월북으로 가족들은 빨갱이 가족, 탈영한 범죄자 가족으로 낙인찍혀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야 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안학수 씨가 납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군 당국이 안 하사를 납북자로 보는 이유는 실종 6개월 후, 안하사가 자진 입북했다고 보도된 평양방송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들은 북한의 방송만 듣고 안 하사를 월북자로 판단한 군 당국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베트남은 전시상황이었고, 귀국을 앞두고 외출을 나갔다가 실종됐기 때문에 베트콩의 포로가 되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제작진은 가족들의 주장에 무게를 두고 현지 취재를 통해 실종 당시 안학수 하사의 행적을 뒤쫓았다. 지난 1964년 8월, 베트남에 파병된 안학수 하사는 베트남에 전투부대가 파견되기 전, 대민심리전략차원에서 비전투부대원으로 파병됐다.
그는 베트남 붕따우 지역에 위치한 건설지원단 201이동외과병원에서 2년간 교환병으로 근무하던 중 1966년 9월 9일, 호치민으로 외출을 나간 뒤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실종 직후 6개월 동안 그의 행적에 대해 조사된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제작진에 따르면 그의 실종사건이 다뤄진 최초의 보고서는 1967년 5월 8일자 군 당국의 월북사건 진상 조사결과 보고였다. 안 하사가 북한에 왔다는 평양방송이 나간 뒤였다.
또 제작진은 베트남 파병 당시 납북됐다가 탈출한 증언자들을 만났다. 베트남에 태권도 교관으로 파견돼 전투 중 포로로 잡힌 박정환 씨는 목숨을 걸고 탈출해 502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40년이 지났지만 그는 당시 겪었던 일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취재진에게 당시 상황을 털어놓았다.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 다니는 동안 베트콩이 그에게 북한으로 갈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베트남전의 유일한 송환 포로 유종철 씨도 박정환 씨와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허술한 정부의 조사결과에 가족들은 아직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연좌제로 묶여 정부기관에 불려 다니며 구타를 당했고,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형의 생사가 궁금했지만, 혹시 형의 신변에 해가 될까봐 이산가족상봉 신청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반평생을 한으로 살아온 이들은 분단과 전쟁의 피해자다.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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