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해당되는 글 4건
- 2010/02/01 “수신료 거부 막으려 사찰까지 ‘사찰’하나”
- 2009/03/13 조갑제 “MBC, 방송법대로라면 허가 취소돼야”
- 2008/09/05 KBS·YTN 이어 MBC 민영화 군불때기?
- 2008/07/04 방통심의위 “광고압박 위법 아니다” 전문가 의견 묵살 (1)
네티즌·시민단체, 국정원·KBS 규탄…“직권남용, 검찰 고발”
“수신료 거부운동 막겠다고 사찰까지 ‘사찰’하는 이 더러운 세상”
“정권의 나팔수 KBS, 국정원이 지켜주니 든든한가.”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주최한 ‘KBS 수신료 납부 거부 퍼포먼스’가 국가정보원과 KBS 측의 개입으로 취소됐다는 정황이 포착돼 후폭풍이 거세다. 네티즌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를 권력기관의 ‘외압’으로 보고 국정원과 KBS를 강하게 규탄하는 한편, 국정원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KBS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 나흘 앞두고 돌연 ‘취소’
‘진실을 알리는 시민’(이하 진알시) 등 네티즌들은 당초 지난 1월 31일부터 1주일간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바보들 사랑을 쌓다’라는 주제로 소외 이웃 돕기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미디어데이’로 지정된 1일 정오에는 KBS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도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조계사측은 갑자기 행사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고 진알시 측에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행사 취소 배경에는 국정원과 KBS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계사 관계자는 “28일 KBS 대외협력국,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고 둘 다 수신료 반대운동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취소해줬으면 하는 뉘앙스였다”, “국정원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굳이 취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외압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 ▲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1일 오후 2시 KBS 앞에서 '수신료 거부 행사' 취소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과 KBS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PD저널 | ||
국정원·KBS 조계사에 외압 행사?…“직권남용죄 해당, 검찰 고발”
이에 네티즌들과 시민단체들은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수신료 거부 운동’에 대한 국정원·KBS의 외압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이번 사태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KBS를 향해서도 “‘국민의 방송’ KBS가 국민이 아닌 국정원의 엄호를 받는다는 사실만큼 현재 KBS의 실상을 잘 말해주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성토하며 “KBS가 수신료 거부 운동이 두렵다면 권력의 나팔수 행태를 중단하고 공영방송의 정체성부터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정치·사회 현안에 개입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압력 행위는 조계종과 조계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권모씨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개입을 방조한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네티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PD저널 | ||
또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사무국장은 “사실 시청자단체들은 수신료 거부 운동에 직접 나서는데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런데 누가 나서도록 만들고 있나. 바로 KBS 아닌가.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고 했을 때 설득할 명분이 어디 있나”라며 “KBS는 즉각 사과하고 공영방송으로서 회복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국가기관 개입 심히 유감…해당 직원 출입 금지”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달 30일 국정원의 조계사 경내 행사 장소 대여 취소 요청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행사장소 대여 불허와 관련하여 국가 정보기관이 개입한 것은 종교단체 고유의 활동을 저해한 것”이라며 심각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 개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해당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조계사 경내에 일절 출입을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해당기관의 자숙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고은 기자
nowar@pdjournal.com'미디어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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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뉴스메이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PBC ‘열린세상 오늘’
| ▲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 ||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를 반대하는 MBC에 대한 광고금지 권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MBC가 계열사 36개, 자산규모 2조 7000억원대의 재벌이면서도 대기업의 지상파 참여를 반대하고, 지상파의 여론 독점율이 80%나 되는 상황이니 그 같은 묘한 논리를 만든 듯하다”면서 “그것보단 방송법대로 하면 MBC의 방송허가는 취소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1일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다구치 야에코씨의 가족과 만난 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나는 가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KAL기 폭파 사건은 범인이 잡혔기 때문에 아주 정확히 조사가 됐지만, 일부 좌익들이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좌파정권 하에서 KBS MBC SBS가 여기에 동참하는 바람에 국정원이 결국 재조사를 했다. 지금 국정원 사이트엔 모든 의혹에 대한 해명이 다 정확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희씨에 따르면 국정원은 여러 차례 그에게 MBC 출연 요구를 했고, 지난 2003년 11월 18일에 방영된 MBC <PD수첩>은 김씨가 살고 있는 집을 노출시켰다”며 “북한정권이 가장 죽이고 싶어 하는 김현희씨를 이런 식으로 공중파에 노출시키는 것은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정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조속해 해달라는 지시가 무슨 문제냐”며 “오히려 이런 내부 사항을 외부에 알려서 사법부를 흔드는 법원 내의 일부 판사들에 대해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인터뷰 전문 |
- 김현희 씨 KAL기 폭파사건에 대해선 일부 진보 시민단체와 유가족 측에선 의혹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드러났다고 보시나요? ▶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은 범인이 잡혔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조사가되었습니다. 또 당사국이 많은데 미국 일본도 또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의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이 좌익세력들이라든지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 일본에서 의혹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이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더 커져가지고 의혹이 만들어지고, 좌파정권 하에서는 KBS, MBC, SBS가 이 의혹을 만드는 데에 같이 동참하고 해가지고 결국 국정원이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를 해도 의혹이, 다 해명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국정원 사이트에 들어가보면은 백과사전 분량의,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한 해명이 다 정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저한테 연락을 하면 제가 모든 의혹을 다 해소해드리겠습니다.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때 김현희 씨에게 국정원까지 나서 진술왜곡 요구를 했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김현희씨는 국정원에서 여러 차례 자신보고 MBC에 출연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2003년 11월 18일에 방영된 MBC PD수첩은 김현희씨가 살고 있는 집을 노출시켰습니다. 그 아파트를 보여주고 했습니다. 지금 북한정권이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김현희씨를 이런 식으로 공중파에 노출시키는 것은 아마 이 문명 국가에서는 없을 겁니다. 더구나 1심, 2심 3심까지 재판을 하고, 국정원에서 재조사를 한 이 사건이 지금 또 진실화해위원회에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김현희씨는 “나는 인민 재판을 받고 있다. 5심을 받고 있다. 그럼 내가 북한 공작원이 아니면 나는 외계인이라는 말이냐.“ 가장 문제는 국정원이 왜 의혹이 없는 사건을 재조사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국가 기관입니다. 일단 국가 기관이 재조사를 하면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요. 물론 결론은 의혹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국가 기관이 조사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진술왜곡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왜곡 요구를 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김현희씨는 MBC에도 출연하지 않았고, 국정원의 과거사 위원회에도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 화해위원회의 출두 요구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가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자꾸 나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다. 국정원의 조사 자체가 사실 왜곡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기자회견 내용 중에 유가족에 대한 사죄의 말보다 ‘나는 가짜가 아니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강하게 언급됐고 또 1991년 특별사면 된 뒤 공식기자회견을 가진 후 무려 18년 만에야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 정권이 바뀌었기 대문에 그 동안에 비 우호적인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서는 자신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번 만남은 일본 분들이 오랫동안 만나고 싶다고 편지를 쓰고 했는데 이 편지가 본인한테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김현희씨가 인터뷰라든지 자필 편지를 통해서 다구치 야에코씨의 아들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의사를 일본 측에서 받아서 또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해서 이뤄진 거죠. - 일본정부의 요구에 지난 88년 KAL기 폭파사고에 현대건설 직원이 많이 탑승했었고, 현대건설 사장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공감을 하고, 응하게 돼서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납치 문제는 부각시키고 테러사건은 묻히게 되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희씨의 실존 자체가 김정일 정권의 지령에 의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구나 다구치 야에코씨의 존재는 김현희씨가 진술을 하면서 자신한테 이은혜란 이름의 일본 여자가 일본어를 가르쳤다, 라고 진술을 하고 이것이 일본 경찰에 의해서 실종된 다구치 야에코가 바로 이은혜다 라고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2002년 김정일은 방북한 고이즈미한테 자신들이 다구치 야에코를 납치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따라서 김현희, 다구치 야에코 이 둘의 존재가 바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은 김정일이가 지시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물증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자 회견은 저는 이명박 정부가 참 잘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납치자 문제, 탈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국경을 넘어서는 인도주의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포함해서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었죠. -외교적 측면에서 볼 때 6자 회담에서 일본이 자꾸 납치 문제를 들어서 회담이 어려워지는 면도 있는데요. 그런 면을 생각한다면 크게 부각시키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좌파정권 하에서 전혀 부각시키지 않았는데 부각시키지 않아가지고 국군 포로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납북자가 한 사람이라도 풀려난 게 있습니까? 이 인권 문제는 여러, 특히 민간 부분의 여론과 정부가 목소리를 높여야 해결된다는 것을 일본정부가 잘 보여줬습니다. 일본 정부는 생존한 납북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김현희, 다구치 야에코씨의 가족 면담을 허용함으로써 우리도 이제는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북한 정권한테 좋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 합니다. -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에 대해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그 분이 보냈다는 이 메일을 읽어보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재판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야간 집회의 위험성에 대해서 위헌제청이 들어가 있는 사건은 중단하더라도 다른 사건은 통상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재판을 해가지고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재판을 정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조속히 해달라는 이 지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내부 사항을 외부에 알려서 이렇게 사법부를 흔드는 법원 내의 일부 판사들에 대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진행해달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직접 심리하는 판사의 판단권을 좀 제약하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것인데요.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위헌제청을 하면 그 재판이 중단되니까 위헌제청하지 않는 재판은 통상적으로 하라는,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의견 개진이었지요. 그리고 이 판사들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고 소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 분들이 이 정도의 메일을 압박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그런 판사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압박으로 생각해가지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나약한 판사들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판사들 걱정이라는 말씀은 좀 더 추가적인 면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요새 촛불 난동의 주범들, 경찰관을 구타한 사람들이 구속되어가지고 약 70,80%가 집행유예나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속재판을 받은 사람의 60% 이상이 실형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좌익 폭도들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이 한국의 재판부가 이렇게 부드러우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혹을 가져서 법조계 안에서도 이건 현직 판사들 사이에 좌성향적인 판사들이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 조사를 해보면 압력 행사 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훨씬 많은데요? ▶한국의 권력은 좌파세력이 거의 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문제로 만드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실력이에요. 아무런 의혹이 없는 대한 항공 폭파 사건을 의혹 덩어리로 만든 그런 선동력이 이런 데에도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국민 여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양심과 법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장은 법원장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양 쪽 다 독자적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신영철 대법관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 정도로, 재판이 빨리 진행 안 되는 데에 대해서 재판 빨리 진행 안되면 우리 국민들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분이 자기 소신을 갖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재판을 하자고 지도한 것은 그것은 정당한 리더십이지요. - 신영철 대법관 사퇴 주장에 대해서는 일축하시는 입장이시겠군요? ▶물론이죠. 그런 걸 가지고 대법관이 사퇴를 한다면 그 사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12일 MBC가 대기업의 공중파 방송 소유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 3월 말까지 방침을 밝히지 않는다면 광고금지권유 운동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압박에 나섰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MBC가 워낙 대기업의 공중파 방송 참여를 반대를 하니까 바로 이러한 대응 논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MBC는 계열사가 한 36개가 되고 자산 규모가 한 2조 7천억 되는 한 기업 집단으로 규정되는, MBC단어를 쓰는 재벌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 왜 대기업의 공중파 참여를 이렇게 반대하느냐, 더구나 지상파의 지금 여론 독점율이 한 80%가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아주 묘한 그런 논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저는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MBC는 방송법이 규정한 거의 모든 의무를 위반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지 않아요. 따라서 저는 이 방송법대로 하면 이 MBC는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방송허가가 법대로 하면 취소되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인명진 목사가 최근 이런 쓴 소리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실용정부를 표방해서 기대를 걸었었는데 지난 1년간 보니까 과거 정부 못지않게 이념 문제로 또 다시 편가르기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이념 대결 때문에 남북이 같은 민족이면서도 분단되어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 이념대결이 통일 때가지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그런 이념 대결을 스스로 주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념 대결이라는 게 별 게 아니고 헌법을 지키느냐 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념 무장이 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절대 법치 확립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해서 대통령이 당선 되었지마는 그것은 혼자 힘으로 불가능하고 우리 역사가 요구하는 것은 법치 대통령이 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가장 불만은 이 분이 잘못하면 역사에 법치 포기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법치는 치안문제에만 적용돼서는 안되고 남북 관계에서도 이 법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금 문제는 6.15선언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6.15선언을 이명박 정부가 폐기하지 않고, 그리고 북한의 협박에 다소 흔들리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그래도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이 정도로 정상화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남북경색이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봅니다. - 끝으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부의장이 정치 훈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니다 정계원로로서 원할한 국정운영을 위해 충심에서 동생인 이 대통령을 돕기위해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 ▶저는 뭐, 그 분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먼저 정치를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대통령 되었다 해가지고 형이 행동을 뭐.. 하지 말란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한국적인 현실에서 인척 관계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일거수 일투족을 다 주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대표가 어제 대마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엔고 상태이니 제주도를 사버리자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양국동반 우호구축이라고 외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또 본인은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안 했다고 하면서 또 한 편으로는 뭐 경제는 자유이니까 한국 땅을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애매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수준이 낮은 조크이지요. 그리고 또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는 것은 저도 같은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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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기 위해 종합편성·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기업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공식발표했다.
또한 내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사)을 도입해 그간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가 독점 운영해 온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코바코를 방통위 소관 부처로 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며 방송사업과 관련해 발표한 내용들로, 5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1면에 게재했다.
| ▲ 경향신문 6면 | ||
KBS, YTN 그리고 MBC 민영화?
정부·여당이 연이어 MBC 민영화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6면 “대기업·보수신문 소유 길…‘공공성 훼손’ 논란” 기사에서 “MBC 민영화론이 <PD수첩> 사태 등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데다 재벌과 거대 보수 신문들도 군불을 때온 터라 배경부터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한나라당)은 요즘 연일 “신문·방송 겸영이 세계적 추세이며 이제 MBC의 민영화 문제도 본격 논의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향>은 “<중앙일보> 출신인 고 위원장의 ‘민영화 바람몰이’는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등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과 맞물려 올 정기국회에서 MBC 민영화를 강력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10월 ‘규제개혁 종합 연구 보고서’에 이어 지난해 3월 ‘지상파 방송 민영화 과제 보고서’ 등을 통해 MBC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구체적 방법론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7월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춘식 경민대 교수는 “1대주주(지분 70%)인 방송문화진흥회와 2대주주(30%)인 정수장학회가 각각 지분을 팔아 민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우룡 전 한국외대 교수는 “MBC 지방사를 매각해 정수장학회 지분을 다 사들인 뒤 국민주 60%, 방문진 30%, 사원주주 10%로 재편해 민영화를 완성하자”고 구체적인 주장을 전개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MBC 민영화 군불때기와 관련해 엄기영 MBC 사장은 사내에 특별대책기구를 꾸린 뒤 대응전략을 가다듬으며 노조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 ▲ 경향신문 1면 | ||
통비법 개정해 국정원 휴대폰 감청 확대?
<경향>은 1면 머릿기사 “국정원 ‘휴대폰 감청’ 확대 추진”에서 “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 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이동통신회사가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갖추고 통화 내용을 녹음, 법원 영장을 통해 언제든 이를 감청할 수 있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또 정기국회 기간 동안 통비법 개정을 통해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항목에 ‘테러’를 포함시키는 한편, 지난 정부 때부터 미뤄왔던 테러방지법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통비법에 ‘통신사업자별로 휴대전화 감청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은 1면 “국정원 ‘무소불위 권력기관’ 부활 시동” 기사에서 국정원의 통비법 개정 움직임과 더불어 정부·여당이 국정원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3조가 국정원의 업무를 5개 항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정부 들어 개정된 현행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의 직무를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각각의 조항에 ‘등’을 붙여 사실상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국정원 출신 민병설 동국대 교수의 말을 인용, “직무범위에 ‘~등’을 넣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놓으면 정치적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권의 직무범위는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지적했다.
| ▲ 경향신문 2면 | ||
권혁부 KBS 이사, ‘시사투나잇’ 정리 주문
한나라당 추천의 권혁부 KBS 이사가 이병순 KBS 사장에게 <시사투나잇> 폐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 2면 보도다.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이하 사원행동)은 4일 발간한 특보에서 권 이사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의 날’ 기념식에서 이병순 사장,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 등과 나눈 대화를 폭로했다.
<경향>이 인용한 특보 내용에 따르면 권 이사는 같은 KBS 기자 출신으로 2년 후배인 이 사장을 만나 “MB(이명박)가 대선후보 시절 때 <시사투나잇>에서 계속 비판해 캠프에서 이걸 갖고 논의했다. <시사투나잇>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다.
또 권 이사가 한나라당 추천 이춘호 이사와 함께 심채철 한나라당 의원을 만나 환담하던 중 “내가 이병순 사장 불러다 <9시 뉴스> 리포트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취임식 말입니다. 4시 편집회의 이전에 말을 해놔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되거든요”라고 말했다고 특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사원행동은 “당시 기념식에 참석했던 익명의 제보자가 직접 보고 들은 환담 내용을 알려왔다. 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실에 근거한 제보 내용 중 KBS 관련 대화 일부를 특보를 통해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이사는 “기념식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긴 했지만 별로 기억이 날 만한 얘기를 한 것은 없다. 사원행동에 대해선 그간의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 경향신문 35면 | ||
대통령의 대화, 6개방송 생중계
오는 9일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 있습니다’가 6개 방송에서 동시 생중계 된다.
<경향>은 1면에서 “KBS가 제작하는 이 프로그램이 KBS1·MBC·SBS·OBS 등 공중파 4개 방송과 YTN·MBN 등 2개의 케이블 보도 채널에서 동시에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의 대화가 6개 방송에서 생중계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경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열린 ‘국민과의 대화’는 공중파 3사를 통해 생중계돼 당시 ‘시청권 침해’, ‘전파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총 4차례의 ‘TV대화’를 했으나 공중파 방송이 한 곳씩 돌아가며 중계했다”고 비교했다.
기사에 따르면 6개 방송 생중계와 관련해 전파 낭비라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 박선규 언론2비서관은 “당초 모든 채널에서 방송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KBS에서만 중계하기로 했으나, 다른 방송사에서 대통령의 첫 ‘국민과의 대화’인 만큼 중계를 원한다고 협조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향>은 35면 사설 “6개 TV가 ‘대통령 대화’ 생중계하는 나라”에서 “당초 주관사인 KBS 1개사와 시작했으나 6개 채널로 불어났다고 하니 1~2개 채널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이쯤되면 이날은 ‘대통령 만나는 날’로 명명해도 무방할 듯싶다”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는 ‘우리도 부담스러우나 방송사가 자원하는데 어쩌겠느냐’는 입장을 내놨다. 각종 편법을 동원해 KBS 사장 교체를 강행한 청와대의 해명치곤 군색하게 들린다. (중략) 과연 ‘대통령과의 대화’는 높은 시청률을 담보해줄까. 아니면 KBS, YTN을 장악한데 이어 MBC마저 민영화 카드로 몰아붙이는 정권의 위세에 눌린 방송사들의 ‘자의반 타의반’ 선택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 동아일보 8면 | ||
<동아일보>는 8면 “언론재단 임원진 4명, 내달 말 자진사퇴” 기사에서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이사장, 김국수·정운현·손정연 이사 등 임원진 4명이 10월 말경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3일 오후 팀장급 이상 간부들과의 토론회에서 “상임이사들과 회의하면서 (사퇴 시기로) 10월 말이 적당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차차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동아>는 “박 이사장이 10월 말을 언급한 것은 신문관련 통폐합 대상 기구인 신문발전위원장과 신문유통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동반 퇴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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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누리꾼들이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전개한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을 위법행위로 결론지었지만, 정작 방통심의위가 자문을 구한 법률 전문가들에겐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4일자로 발매한 신문 1면 머릿기사 <방통심의위, 전문가 다수 의견 묵살했다>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형사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각각 추천한 3명의 법률전문가로부터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 ▲ 한겨레 1면 | ||
이 자리에서 민변과 형사법학회 측 전문가는 각각 “업무방해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위계 또는 위력은 표현행위와 관련 없으며, 심의 대상 게시물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므로 불법 정보로 볼 수 없다”, “해당 광고주,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 등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협 쪽 전문가는 “인터넷 게시글이 불법 정보에 해당하면 법 절차에 따라 취급 거부·정지·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그 역시 “명예훼손,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업무방행 교사·방조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한겨레>는 또 “방통심의위가 이번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정보 유통금지’ 등을 위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44조7의 3항)을 충족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게시글 삭제 등과 같은 제재 조처를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고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방통심의위의 ‘다음’ 게시글에 대한 심의에 대해선 어떤 중앙행정기관장도 사전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가 ‘해당 조항은 방통위의 명령권 발동을 전제로 한 것이며 방통심의위 심의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 ▲ 경향신문 9면 | ||
보수언론, ‘아고라’ 죽이기 총공세
<경향신문>은 9면 <정부·보수신문 ‘아고라 죽이기’>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와 보수세력의 집중포화로 촛불의 근원지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경향>은 방통심의위가 지난 1일 아고라에 게재된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한 삭제 결정을 내린 것과 검찰이 해당 게시글을 올린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는 점, 조·중·동이 오는 7일부터 ‘다음’에 뉴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등을 ‘아고라’ 죽이기의 실례로 들었다.
<경향>은 특히 조·중·동이 다음에 대한 뉴스공급을 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아고라에 게시된 불매운동 등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초강경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포털업체들에선 ‘포털시장에서 다음을 고립시키기 위한 술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 조선일보 8면 | ||
<조선일보>, 포털 위기론
반면 <경향>으로부터 ‘아고라’ 죽이기의 주역 중 하나로 지목된 <조선>은 8면 <‘거대 포털’ 네이버·다음에 전방위 압박> 기사에서 포털 위기론을 제기했다.
<조선>은 “이른바 ‘주요 언론사 광고주 공격’ 게시글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위법 판정,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포털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 네이버를 독점적 사업자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등 포털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여론의 역풍도 거세다”면서 “특히 소수의 누리꾼이 인터넷 여론을 좌우하는데다 공룡 ‘포털’로 인해 소규모 인터넷 업체들이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선>은 <정부, 포털 자율결정 존중하되 책임은 묻기로> 기사에서 정부가 본인 확인제 확대와 포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명문화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포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포털은 관련 내용을 즉시 삭제하거나 블라인드(임시 삭제)로 가리는 조치를 하고 처리 결과를 피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도 ‘법률적 미비’라는 의견이 많이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 ▲ 조선일보 27면 | ||
〈조선〉의 KBS 원색 비난…“반정부 투쟁 앞줄에 섰다”
<조선>이 이번엔 KBS를 ‘조선중앙TV 서울출장소’라고 비난했다. 지난 1일 방송된 KBS 1TV <시사기획 쌈> ‘촛불, 대한민국을 태우다’ 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다.
<조선>은 27면 사설에서 <시사기획 쌈>이 최근의 촛불시위를 87년 6월과 비교한 것을 언급하며 “KBS의 편집 의도는 쇠고기 촛불시위가 21년 전 군사정권에 대한 항거와 똑같은 성격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몰아가려는 것”이라며 “불과 반 년 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민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군사독재의 견준 것으로, 6월항쟁 때처럼 국민에게 반(反)정부 투쟁에 나서라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은 “KBS는 시청자들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선동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안다”며 “방송 후 KBS 인터넷 게시판에는 시청자들의 성난 목소리가 빗발쳤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30일엔 <한겨레>가 ‘6·29 새벽에 5·18을 보다’라는 사설에서 ‘6월29일 새벽 서울 한복판 태평로의 모습은 착검한 총만 없었을 뿐 1980년 ‘5·18’의 광주 모습 그대로다’라고 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일부 종교계와 정치권까지 포함해 추진하다는 ‘비상시국회의’ 구성도 6월항쟁을 주도했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모델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KBS는 ‘6월항쟁이여 다시 한 번’을 외치며 사실상 정부 전복투쟁 선동대의 맨 앞줄에 나선 셈”이라고 주장했다.
| ▲ 동아일보 8면 | ||
정부의 강경진압 속 촛불시위가 곧 해산할 것이라 믿었던 보수 진영의 기대를 와르르 무너트린 이들이 있다. 바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으로, 이들의 비폭력 외침 앞에 촛불은 다시 한 번 비폭력의 힘을 생각하게 됐다.
폭력시위 엄단을 주장하던 보수언론은 패닉(panic: 공황)상태에 빠졌다. 대규모 시국법회, 기도회 등 사제단의 뒤를 잇는 종교 행사가 줄줄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 ‘폄하’다.
<동아>는 이날 신문 8면에서 갑자기 천주교 신부들의 세계를 돌아봤다. 메인은 천주교 신부들의 세계였지만 진짜로 말하고 싶은 내용들은 사이드(옆)과 하단에 배치된 기사들에 있었다.
<동아>은 8면 하단 <정의구현사제단은 공식기구 아닌 ‘내부모임’…500여명 추산>에서 “주교회의 관계자는 ‘(사제단은) 신부들의 자발적 모임이어서 활동하는 이들의 수도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며 ‘천주교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제단이 주도하는 이번 시국미사는 천주교의 공식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사제단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른바 ‘사제단 쇼크’를 극복하려는 모양새다.
<동아>는 “사제단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엔 삼성 비자금 폭로를 주도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 ▲ 한겨레 1면 | ||
국가정보원 요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해 재판상황을 확인하려 하고 재판을 참관하다가 판사에게 적발됐다.
<한겨레> 1면 <국정원, BBK 재판 ‘사찰’> 기사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균태 판사가 국정원 직원 김 아무개씨를 법대 앞으로 불러 “국정원 연락관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개인 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경고했다.
보도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5월말 첫 변론기일 이후 김 판사에게 전화해 진행 상황을 물었고, 김 판사가 난색을 표하며 전화번호를 묻자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한겨레>는 “김씨는 이날 재판 시작 10여분 뒤 법정에 들어왔다가 김 판사가 ‘어떻게 오셨냐’고 묻자 머뭇거리다 ‘기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이에 김 판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국정원 직원임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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