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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8/01 “PD수첩 재판부 판결, 흠결투성이”
  2. 2008/07/09 “취재자료 요청은 언론에 대한 ‘도전행위’” (1)
2008/08/01 10:17

“PD수첩 재판부 판결, 흠결투성이”

[인터뷰] 김형태 변호사…“변호사 입장에선 100% 항소”

법원이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PD수첩> 측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31일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아직 결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흠이 너무 많은 판결이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100% 항소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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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변호사 ⓒMBC 노동조합

“농식품부 정정 보도 내용과 전혀 관계 없어”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PD수첩>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례에 보면 정정 및 반론보도는 피해자가 지명되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판결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정정보도를 하라고 결정한 다우너 소와 한국인 유전자형 보도는 농식품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다우너 소와 관련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연관성을 가진 사람은 미국 도축업자나 미국 쇠고기 업자들 정도”라며 “법원이 보도와 전혀 연관 없는 사람들이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을 받아들여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은 다 소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한 경우 새삼스럽게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다우너 소 관련해서는 충분히 정정 및 반론를 했고, 한국인 유전자형의 경우에도 15일 방송에서 이미 정정보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지난 15일 공판에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보라는 재판부 권유에 따라 그날 방송에서 한국인 유전자형 관련 정정보도를 했는데 오늘 판결에서 재판부는 재판중에 정정 보도를 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과학적 사실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정보도를 명하려면 허위 보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광우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학설이 확립된 것이 없다”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과감하게 과학적 사실을 단정적으로 입증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정보도에 대해 농식품부나 <PD수첩> 양쪽 모두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론보도 정도가 가능한데 그것을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하니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미국에서 다우너 소 도축을 금지한 것은 광우병 때문이라고 미국 농무부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이상한 판결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법원, 간접강제금 안 붙인 것 이례적”

김 변호사는 법원이 이례적으로 간접강제금을 붙이지 않은 사실도 주목했다.

그는 “정정 및 반론 보도는 99% 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얼마씩 벌금이 나가는 간접강제금을 붙이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이례적으로 이를 붙이지 않았다”며 “이는 뒤집어 말하면 재판부가 자신들의 결론에 자신이 없거나 법원 스스로 항소심에 가서 다퉈보라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31일 <PD수첩>에 대한 일부 정정 및 반론 보도 판결을 내리면서 당초 농식품부가 정정 및 반론보도가 되지 않을 경우 일주일에 5000만원씩 간접강제금을 물게 해달라는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MBC가 이 사건 방송 후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하는 내용의 후속보도를 했고, 스스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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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9 16:04

“취재자료 요청은 언론에 대한 ‘도전행위’”

[인터뷰] ‘PD수첩’ 변호인 김형태 변호사를 만나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MBC <PD수첩>의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PD수첩>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난 4일 발행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의 <PD수첩> 관련 특보에 게재된 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를 MBC 노조의 양해를 얻어 옮겨 싣는다. <편집자주>


-오역이라며 검찰과 정부가 압박하고 있다. 변호인의 입장은 무엇인가?

“두 개의 논리가 있다. 하나는 오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역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 1차적인 대상자는 인터뷰를 한 취재원들이다. 그 취재원들이 인터뷰내용의 왜곡으로 자신들의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나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아레사 빈슨 어머니와 휴먼소사이어티 관계자가 다우너소를 광우병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두 사람은 <PD수첩>의 번역에 대해 맞다고 동의할 것이다.

이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정부협상단이 나서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것은 한참 동떨어진 그래서 연결하려고 하면 무지 어려운 이야기가 된다. 미국에서도 다우너 소들을 걱정하는 것은 광우병 위험성 때문이다. 미국 언론과 한국의 언론들도 다우너 소에 대해 광우병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보도를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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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변호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다른 하나는 설령 오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오역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떤 명예훼손을 했는지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 광우병 위험을 설령 과장했다 하더라도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농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했다는 것인지 도저히 연결이 안 된다.

<PD수첩>은 정부관료 개인 사생활에 대해 비판을 한 것이 아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나마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이 30개월 이하로 결정된 것도 <PD수첩> 때문이다. 정당한 문제제기이었음을 정부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정책에 비판을 했다고 해서 법정위에 언론을 세우겠다는 것은 박정희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다.”

-검찰에서 취재 원본과 프로그램 관련 자료 요청을 하고 압수수색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취재자료 전체를 달라고 하는 언론에 대한 아주 중대한 도전행위이다. 자료요청이 오더라도 취재 원본자료는 절대로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명예훼손 혐의는 공중에게 알려진 내용, 즉 대중들이 시청한 프로그램에만 근거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방송된 내용이 아닌 자료들에 대해서는 소송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검찰에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 방송된 테이프는 원한다면 제출하겠다. 압수수색은 검찰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검찰이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검찰수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가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폭력세력으로 몰아가면서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PD수첩>을 희생양으로 삼아 반전을 꾀하고 있는 셈이다. 시간을 끌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그러면서 국면전환을 위해 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도가 보인다. 법논리로 판단해서 별 것 아닌 사건을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검찰이 고민이 많을 것이다.”

PD저널 webmaste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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