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08/11/11 노무현 대통령 '기록유출', 검찰의 선택은?
  2. 2008/09/27 국방부와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 위험하다 (15)
  3. 2008/09/01 노무현 “KBS 사장 집요하게 쫓아내”
  4. 2008/08/18 당정, 포털 잡는 신문법 개정 추진
  5. 2008/08/01 김윤옥 여사 사촌 비리 외면하는 신문들 (2)
  6. 2008/07/14 한나라, ‘PD수첩’ 제작진 증인채택 추진
  7. 2008/06/05 [시론] 절망 속에서 희망 찾는 100일의 소감
  8. 2008/06/03 안희정 “노무현과 이명박은 다르다” (12)
  9. 2008/06/02 이명박 취임 100일만에 지지율 10%대로 급락
  10. 2008/05/19 [동영상] 노정렬의 성대모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전현직 대통령들의 반응" (8)
  11. 2008/04/08 이명박은 되고 노무현은 안 된다? (2)
  12. 2008/04/01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다
2008/11/11 15:13

노무현 대통령 '기록유출', 검찰의 선택은?

[시론]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통령기록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 둔 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 측이 재임 중에 생산하였던 각종 기록 ‘원본’을 봉하마을로 가져가고, 사본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겼다는 내용이 청와대에 의해 폭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통령기록물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 발표를 앞두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 생산했던 기록의 유형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e-지원’ 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거의 모든 기록을 전자기록으로 생산했다.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는 기록도 대부분 전자기록이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기록에서 원본은 존재하는가? 이 물음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대통령기록유출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정리할 수 없다. 종이기록은 내용, 서명, 관인 등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본 개념이 존재한다. 하지만 전자기록의 특성은 생산과 동시에 무한복제가 가능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바이트의 변화, 형태의 변화 등).

 

   
▲ 동아일보 10월29일자 14면

이런 이유에서 기록관리학에서는 전자기록의 원본은 아주 순간적으로 존재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기록 유출 문제에서 원본을 유출했다는 논란은 사건의 본질을 잘못 짚은 것이다.

전자기록에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존재하는 걸까? 전자기록은 변조 불능 조치를 거친 기록물 내용, 생산부터 이관시까지 적법하게 관리되어온 관리이력정보,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인증정보를 함께 포함하여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진본과 사본 개념으로 나누고 있다. 즉 적절한 이관 절차에 의해 이관되어 외부의 침입이나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보관되고 있는 기록이 진본이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모 기자가 본인 노트북에 있는 한글 프로그램에서 기사를 쓴 다음 언론사로 보냈다면 본인 노트북에 있는 기사가 진본인가? 언론사에 보관되어 있는 기사가 진본인가?

비록 기사를 기자 본인이 썼다고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노트북에 보관되어 있는 기사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여부나 외부침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과 공간에 보존되어 있는 언론사 기사가 진본 기록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생산한 기록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기록물법에서 합법적인 보존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이 진본기록이며 봉하마을로 유출되었던 기록은 사본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대통령기록의 유출 문제의 핵심쟁점이다. 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기록유출금지가 진본기록에만 해당하는지, 사본기록에도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남는다. 이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로 나뉜다. 우선 기록물관리법과 대통령기록물법상 규정되어 있는 기록 유출은 애초 원본(종이기록) 및 진본 기록만을 상대로 규정되었다는 의견이다.

이 의견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봉하마을로 기록을 가져간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밀기록, 비공개 기록 등이 봉하마을 측에서 공개할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지가 주요 문제로 남는다. 사본 기록이라도 그 내용은 진본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기록 유출에 대한 범주가 모든 사본 기록까지 포함한다는 설이다. 이 설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봉하마을로 가져간 행위는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문제는 남는다. 가령 퇴직공무원들이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까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록 유출은 사본기록은 해당되지 않지만, 기록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원본 및 진본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위 두 의견의 절충설이 되는 것이다.

검찰은 위 세 가지 의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논란의 불씨는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관련제도를 만들지 않았거나 대통령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현재의 논란 자체가 불가능 했다는 점이다. 검찰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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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7 15:43

국방부와 뉴라이트의 역사 왜곡, 위험하다

[기고] MBC 이채훈 PD 
 
최근 국방부가 제주 4.3을 '대규모 좌익세력 반란'으로 규정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교과서 수정을 요구했다. 전두환의 강압통치를 미화하는 내용도 곁들였다. 얼마 전 ‘불온서적’ 목록을 발표해 출판계를 즐겁게 해 준 장본인들이다. 이들의 참고 서적은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이 지난 3월 펴낸 ‘한국 근현대사’. 전두환 얘기는 일단 제쳐두자. 이미 여러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책은 제주 4.3을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

제주 4.3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만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마디 안 할 수 없다. (참고로 나는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첫 회인 ‘제주 4.3’(1999. 9. 2 방송)을 만든 PD다. 당시 나는 이 엄청난 비극에 대한 주요 자료들을 열심히 읽어 보았고 두 달 가량 제주에 머물면서 이 사건의 희생자, 목격자, 토벌대 등 주요 관계자들의 증언을 적지 않게 들었다. 방송된 프로그램 뿐 아니라 녹화된 증언과 영상 모두 MBC에 보관되어 있다.)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 ‘한국 근현대사’의 잘못된 점

한국일보 9월23일자 6면

'한국 근현대사'에 참여한 12명의 필진 중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으니 생략하자. 제주 4.3에 대해 언급한 대목은 144~145쪽인데, 첫 문장부터 틀렸다.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정치 세력은 대한민국의 성립에 저항하였다.”(?) 남로당 뿐 아니라 김구, 김규식 등 우파 정치인들도 분단을 고착화하는 남측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다. 친일파 청산을 요구하고 미군정 수탈 정책의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저항했다. 남로당뿐이 아닌 것이다.

둘째 문장도 틀렸다. “남로당은 정부수립 이전인 1948년 4월3일에 제주도에서 무장반란을 일으켰다(제주4.3사건).”(?) 제주도는 남로당 전남도당 관할이었는데, 당시 남로당은 봉기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 주모자 김달삼은 남로당원이었지만 전남도당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봉기했다. 봉기의 원인은 복합적이었다. 1947년 3.1절 집회에 대한 발포로 6명이 사망했고 서북청년단 출신이 경찰에 대거 투입되어 도민들을 괴롭혔다. 사람을 하도 심하게 때리니 한라산으로 피신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앉아서 맞다가 죽느니 총 들고 싸우다 죽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1948년 4월 봉기의 정치적 목표는 5.10 단독선거를 저지하자는 것이었다. 남로당은 예기치 않은 제주도민들의 봉기에 당황했고 ‘무모한 봉기’, ‘좌편향의 오류’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어쨌든 봉기가 일어났으므로 뒤늦게 지원하려 했지만 이승만 정부의 혹독한 탄압에 조직을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 실정이었다. 남북 정권 수립 이후 북측 정권은 뒤늦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제주도민의 영웅적 투쟁”이라고 찬양했지만 봉기 자체를 계획하고 지시하지 않았다.

이어지는 ‘국토완정론’도 견강부회다. 145쪽을 보자. “김일성의 '국토완정론'은 처음에는 남한 내부에서의 공작이나 무장봉기를 통해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제주 4.3사건, 여수.순천의 국군 제14연대 반란, 빨치산 활동 등은 이 노선에 따라 일어난 것이었다.”(?) ‘국토완정론’이란 말은 북측 정권이 수립된 1948년 9월 9일 이후에 생겨났다.

제주 4·3, 과연 ‘좌파의 반란’인가

경향신문 9월23일자 1면

따라서, 이보다 5개월 앞서 일어난 제주 봉기가 이 이론에 따랐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제주의 소리’가 이러한 오류를 지적하자 집필 당사자인 김일영 교수(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는 오류를 인정하고 2쇄에서는 이 문장에서 ‘제주 4.3’이란 말을 삭제했다. 그러나 제주 4.3을 ‘좌파의 반란’으로 보는 시각은 고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피땀어린 진상규명의 성과를 부정하고 제주도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문장 하나하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그만 두자. 김 교수는 제주도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언급, ‘균형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그 대목을 보자. “사태가 악화되지 미군정청은 군대를 제주도에 투입했는데, 군은 유격대가 은신한 제주도 산간지대를 대상으로 가혹한 진압작전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약 9만 명의 이재민과 대량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좌익 반란’이었으므로 ‘진압은 불가피했다’는 전제에 변함이 없다. 제주도민의 희생을 인정하는 듯한 문장을 끼워넣어 더욱 교묘하게 다듬었을 뿐이다. 남편 대신 아내를 죽이고,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욕보이고, 여자에게 죽창을 줘서 남자들을 찌르게 하고, 젊은 사병에게는 ‘살인 경험’ 시키는 차원에서 아무나 쏴 죽이게 한 숱한 만행은 철저히 은폐됐다. ‘좌익’을 잡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허용된다는 야만의 논리에 다름 아니다.

1948년 당시는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했고, 남쪽 내부에서도 소통과 타협과 화해와 공존이 어려웠던 시대였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4.19혁명, 5.18항쟁, 6월항쟁을 겪으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체험했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다원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사상과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며 공존할 줄 알아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21세기에 다시 냉전적 사고방식을 유포하는 조중동과 뉴라이트, 거기에 장단 맞춰서 교과서를 퇴행시키려는 국방부의 시도는 제주 4.3과 같은 비극적 학살을 다시 불러올 위험천만한 짓이다.

어렵게 밝혀낸 진실, 백지화시키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는 말자

이 정부와 극우 세력은 이미 했던 말을 자꾸 또 하게 만든다! 뉴라이트는 얼마 전만 해도 그냥 무시해 버려도 좋을 비지성적 단체였다. 하지만 촛불시위가 잠잠해지고 이명박 정부가 ‘급진적 반동’의 본색을 드러내자 이 단체는 이른바 ‘시민단체’를 자처하며 극우 파시즘 이데올로기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뉴라이트는 조중동과 더불어 21세기 한국 민간 파시즘의 근거지가 됐고 그 해악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몰상식, 파렴치’로 요약되는 이명박 정부와 그들은 환상의 콤비다. 이 악성 종양이 확산되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 그들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역사 교육을 받을 기회가 충분치 않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친다면 언젠가 바른 역사를 다시 한 번 가르쳐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2000년 1월 12일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됐고, 2003년과 2006년에는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2005년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미워도 잘한 일은 잘한 것이다. 2002년 1월에 나온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오랜 세월 여러 사람이 땀 흘려 밝혀낸 진실이 압축돼 있다. 제발, 어렵게 밝혀낸 진실을 모두 백지화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길! 학살을 미화하면 또 다른 학살이 일어난다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은 ‘살인 방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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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10:16

노무현 “KBS 사장 집요하게 쫓아내”

[미디어클리핑] 여러모로 부적절한 ‘YTN 주식 매각’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 직접 훈수를 뒀다. 지난달 30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민주당 경남도당 전진대회에서다. 노 전 대통령은 8월 들어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에 대한 비판(10일), 여권의 ‘건국절’ 추진 움직임에 대한 쓴소리(15일) 등 정치적 발언의 빈도를 높여 왔다.

<중앙>은 노 전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정당이 되려면 전국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1997년 김대중 정부를 탄생시킨 ‘호남+충청’ 전략으론 민주당의 재집권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는 “호남과 충청표를 합쳐도 영남표만큼 안 되고 정권을 잡더라도 국회에서 다수당을 못 만들어낸다”며 “이 같은 선거 전략으로는 백전백패”라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들이 지역구 정치를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구는 잘되는데 당이 안 된다면 정치적 지도자가 못 된다”고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걱정도 다시 꺼냈다. 그는 “현재 미디어는 너무 편중돼 있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고 수준이 낮다”며 “KBS 사장을 저렇게 집요하게 쫓아내는 것이 불안하고 MBC도 민영화 한다는데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며, 많은 사람이 의존하는 인터넷도 의견 교환이 없어 깊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고 토론 문화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민주주의 2.0’을 개발 중”이라며 “대통령 그만두고 민주당을 편들며 핏대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2.0’을 하면서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안목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차명진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러시아 푸틴 전 대통령의 상왕정치를 닮아 간다”며 “정연주씨가 KBS에서 나간 것은 코드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KBS 감사, 언론탄압 아니다”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감사원의 KBS 감사에 대해 “경영합리화를 요구하고 공정한 인사 관리를 주문한 것을 언론탄압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31일 밝혔다.

<동아>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 후보자가 이날 국회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KBS 감사는 언론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보도 관련 사항 등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선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 지적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KBS 사장 해임권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해임권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견해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답했다.

고흥길 문광위원장 “신문법 반드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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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6면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문법을 개정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놓고 정략적으로 싸우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광위가 18대 국회에서 정쟁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 대해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수를 앞세워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교섭단체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겠다. 단독 표결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언론 환경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정부의 언론 통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국회가 새로운 성장 동력인 미디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여론의 독과점이다. 규제를 풀게 되면 거대 신문이나 방송이 출현해 여론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문방송 겸영은 1980년대 이후 세계적 추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방송시장이 사실상 개방되는데 국내 기업에 대해서만 역차별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문과 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에 대한 시기는 “현행 신문법의 여러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를 포함한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고라 ‘쇠고기 시위’ 주동자 검거

<중앙>은 집회장소 공지,투쟁선동 글 400여 건 올려 관련핫이슈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장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나모(48)씨가 경찰에 검거됐다고 보도했다.

아고라에서 ‘권태로운창’이라는 ID로 활동해온 나씨는 시위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고 집회 장소를 공지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아고라의 대표적 논객으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는 별개로 아고라 회원들의 시위 참가를 이끈 386 핵심 인사로 꼽히고 있다. 나씨는 논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검거 소식이 알려지자 포털사이트 토론방에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새벽 종로 일대에서 주말 촛불시위를 벌이던 집회 참가자 7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종로구 관철동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다 오전 3시40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종암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이들 가운데 나씨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옮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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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아고라 ‘쇠고기 시위’ 주동자 검거-사회 10면-20080901

경찰 관계자는 “나씨는 그동안 불법시위에 참가해 왔으며, 아고라에 각종 글을 올리는 등 활동해 왔다”며 “나씨가 진술을 거부하다 변호사 접견 이후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씨는 최근 ‘창작과비평’ 가을호에 기고한 ‘이것이 아고라다’라는 글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과거 학생운동 전력을 언급하며 “80년 서울역 회군을 결정해 민주화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심 의원의 화려한 족적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이 글을 문제 삼아 해당 잡지에 대해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나씨는 네티즌 10여 명과 함께 ‘아고라 폐인’이라는 이름으로 아고라를 소개하는 단행본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의 출판 작업에도 참여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책회의 주최로 열렸던 토론회 등에 네티즌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나씨는 지난 7월 KBS 심야토론에 청중으로 출연해 발언권을 얻은 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향해 “같은 나씨인 게 부끄럽다”고 발언했다.

‘YTN 공기업 지분 매각’ 날선 공방
임태희·나경원 등 “당정간 논의 없었다”

 
KBS 낙하산 인사와 MBC 민영화 논란에 이어 이번엔 ‘YTN 민영화’ 문제가 정치권의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겨레>는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등 야권이 한목소리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YTN의 공기업 소유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밝힌 것은 직권 남용인 동시에 고도의 정치적 개입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신 차관이 문화부 관할 기관도 아닌 공기업에 주식 매각을 종용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신 차관은 YTN 주식을 서둘러 매각하도록 해 주식을 보유한 공기업에 손실을 유발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공기업의 자율경영 원칙을 훼손하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부 지분을 헐값에 급매각하는 것은 구본홍 사장을 반대하는 YTN 직원들에 대한 협박이며, 특정 세력에게 YTN을 헐값에 매각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YTN 주식매각은 YTN 이사회 소관으로 신 차관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며 “신 차관은 KBS 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 이어 YTN에 대해서도 월권행사를 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구본홍 사장에게 저항하는 노조원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는 신 차관을 엄호하고 나섰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YTN은 원래 민간기업이었다”며 “외환위기 때 공기업이 임시방편으로 사들였던 주식을 민간에게 되돌려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기업의 운영지침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YTN 민영화 방침을 의아해하는 분위기도 당내에 일부 나타났다.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당정간에 논의가 없었다”며 “일종의 ‘압박성’이 아니겠는가. YTN 민영화 정책 평가에 대해선 노 코멘트”라며 말을 아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그에 대해 정책위에선 별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러모로 부적절한 ‘YTN 주식 매각’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밝힌 YTN 주식 매각에 대해 발언 시점과 의도, 그리고 주식 매각 절차와 언론 정책적 측면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그의 발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특보 출신인 구본홍씨가 YTN 사장에 임명된 뒤, 노조는 40일 넘게 구씨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 시점에 나온 신 차관의 발언은 사실상 와이티엔 노조원들에 대한 ‘협박’으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계속 구 사장에게 반대하면 공기업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해 YTN을 민영화해 버릴 테니 알아서 하라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그는 “(구씨는) 노무현 정부가 선출한 이사들이 뽑은 사장이다”라며 YTN 사태와 무관함을 강조하고, “(주식 매각이) 공기업 선진화 방안 아닌가”라고 말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YTN 주식 매각을 직접 언급하는 것도 절차상 맞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전KDN, KT&G 등 공기업 성격의 4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YTN 지분은 58.5%다. 이들 기업이 YTN 주식을 팔려면 자체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정작 해당 기업들은 YTN 주식 매각 계획을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신 차관이 먼저 매각 방침을 밝힌 것은 사실상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기업들이니 정부 마음대로 주식을 팔아치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더 큰 문제”이라며 그런데도 “이제 회사도 정상화됐고 주가도 괜찮으니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가볍고 짧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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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사설]YTN 민영화, 치졸한 방송 장악 수법이다-오피니언 31면-20080901

<경향>도 ‘사설’에서 YTN 노조가 ‘낙하산 사장’ 거부 투쟁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그렇다면 YTN을 민영화할 수밖에 없다”며 노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어린 아이만도 못한 치졸한 대응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성이 중시되는 언론사인 YTN을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렇게 민간에 팔아넘겨도 되는 것인지 그 발상 자체가 놀랍다”고 덧붙였다.

구본홍 YTN 사장은 최근 노조를 향해 YTN 민영화설을 흘리며 “내가 온 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방송특보를 지낸 자신만이 YTN의 민영화를 막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일 터이다.

“정부의 YTN 민영화 카드는 상업화된 민영 방송이 언론 본연의 정부 비판 기능을 제대로 못하리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 노조 반발 때문에 현 체제 지속이 쉽지 않을 바에야 민영화 카드로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정권 구미에 맞는 특정 세력에게 YTN 지분을 넘길 수만 있다면, 정부로서는 더 이상 소망스러울 수가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꿩 먹고 알 먹는 셈이다.”

<경향>은 언론 문제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치졸한 짓거리는 이번만이 아니라며 최근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이사장에 대한 퇴진 압력이 벽에 부딪히자 언론재단이 대행해 왔던 정부 광고 중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언론재단 노조는 “대행 물량이 떨어져 나가면 연간 수입 26억원 감소가 우려된다”며 박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일견 정부의 이간책이 먹혀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비열한 행태들은 결국 국민들의 돌팔매질이라는 더 큰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시즌 4로 돌아온 tvN ‘막돼먹은 영애씨’의 마력
 
술에 취해 공중전화 부스가 화장실인 줄 알고 일을 보고, 밉상 사장에게 침 뱉은 커피와 바퀴벌레 우려낸 녹차를 주는 이영애가 오는 5일 돌아온다. 지난해 4월 첫 방송한 케이블TV tvN <막돼먹은 영애씨>가 한국 드라마로는 처음으로 시즌 4에 접어들었다.

<한겨레>는 회당 제작비 4000만~5000만원의 저예산 탓에 제작진까지 카메오로 출동하기 일쑤인 이 시리즈의 저력은 무엇일까? 영애의 마력이 무엇이길래 시청자는 시즌과 시즌 사이 방송하지 않는 두세 달 동안 영애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력’에 대해 분석했다.

첫 시즌, 뚱뚱한 몸매 탓에 회사에서 ‘덩어리’라고 불리는 30살 영애의 엽기 행각에 초점을 맞추더니 두 번째 시즌에서는 영애뿐 아니라 주변 캐릭터에게 사연과 역사를 만들고, 세 번째에서는 영애의 연애전선을 강화했다. 매 시즌 이야기의 색깔은 바뀌어도 고갱이인 지독한 현실성은 그대로다.
 
6㎜ 카메라로 찍은 화면에 제3자의 시선으로 인물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레이션을 넣는 등 형식만 다큐멘터리에서 따온 게 아니다. 대부분 누구에게나 그러하듯, 영애에게 벼락같은 드라마는 일어나지 않는다. 죽도록 바동거려도 영애의 인생은 시속 5㎜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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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 막돼먹었다고_··· 찡하잖아!-연예_오락 23면-20080901

30살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영애의 매력을 어떤 왕자가 갑작스럽게 깨닫고 프러포즈하는 법, 없다. 꽃미남 후배 원준한테 마음 설레다가 헛물켜기를 여러 차례, 시즌 3이 되어서야 핑크빛 연애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연애전선에 난기류가 흐른다.

일로 자아실현? 월급만 제때 나와도 감사할 처지다. 간판과 전단 만드는 이 회사의 직원은 6명, 최대 광고주는 족발집이다. 만원 버스엔 성추행범, 회사에는 밉상 라이벌, 소개팅 자리에는 인간에 대한 배려 없는 외계인이 들끓는 ‘막돼먹은 세상’, 영애는 상욕 하기, 못된 후배에게 발로 닦은 육포 몰래 먹이기로 그나마 발길질을 해댈 수 있을 뿐이다.

첫 시즌 끝 내레이션은 이렇다. “우리 인생엔 드라마처럼 멋진 해피엔딩이 그리 많지 않다. 잠깐 동안 왔다 가는 행복 사이 긴 일상이 인생을 메운다.” 시즌 1부터 쓴 한설희(32) 작가는 “엽기 행각이라지만 나를 비롯해 보통 한번쯤 해보거나 상상한 것들”이라며 “일상 이야기를 이어가고 너무 시트콤 같은 설정은 걸러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견 좁히는 IPTV 사업자... 이견 커지는 케이블TV

<전자신문>은 프로그램 재전송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와 IPTV 사업자, 케이블TV 사업자간 역학 구도가 극단적으로 상반된 양상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IPTV 사업자를 대표하는 MBC와 KT는 프로그램 재전송 원칙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다고 전했다.

MBC 관계자는 “프로그램 재전송과 관련, KT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협상 진척 속도에 따라 오는 10월 KT의 IPTV 상용 서비스 이전이라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31일 말했다.

KT 고위 관계자 또한 “프로그램 재전송 비용에 대한 차이가 여전하지만 긍정적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8일 IPTV 제공사업자 신청서를 접수한 KT는 3개 지상파방송사와 체결한 프로그램 재전송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KT가 지상파방송사 프로그램 재전송 없는 IPTV 상용 서비스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MBC 또한 성사 가능성에 대해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상파 방송사와 IPTV 사업자의 이같은 행보와 달리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의 충돌은 최악의 사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방송협회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프로그램 재전송 비용(저작권료) 지불을 전제로 협상 개시를 요구한 데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9일 저작권료 지불을 전제로 하는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에 저작권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협회측은 “ 저작권료 지불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협상이 아니라면 어떤 형식이건, 어떤 내용이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재전송이 2,3년씩 지연된 스카이라이프와 티유미디어의 선례가 있는 것을 안다”면서 “(협상을 강제할) 법적인 장치가 없지만 원만한 타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업계 자율협상 원칙론을 고수해온 방통위가 어떤 형태로든 해법 모색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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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8 10:22

당정, 포털 잡는 신문법 개정 추진

[미디어클리핑] 떡볶이 먹는 시민까지 검거? 마구잡이 촛불진압 ‘논란’

당정이 촛불정국 속 정부에 대한 비판 의견을 개진하던 누리꾼들의 집합소와 같은 역할을 했던 포털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키로 했다. 신문법 개정을 통해서다.

“포털도 언론…9월 정기국회에서 신문법 개정”

<조선일보>는 18일자 신문 1면 머릿기사 “포털도 언론처럼 책임”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인터넷 포털을 언론을 규정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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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면

<조선>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포털 뉴스 서비스에 게재된 게시글의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 중재 규정을 적용하는 등 언론보도와 똑같은 잣대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여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기사나 글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는 앞으로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직접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인터넷 기업들은 규제의 틀이 명확해진다는 것엔 긍정적이지만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선 상당히 당혹해하는 분위기라고 <조선>은 전했다. <조선>은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성동진 정책협력팀장의 말을 인용,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정의하면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조선, “인터넷 완전 실명제 추진해야”

<조선>은 31면 사설 “인터넷 포털의 무책임 바로잡는 法개정 돼야”에서 정부의 포털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환영했다.

<조선>은 “우리나라 포털은 검색 기능 위주로 운영되는 다른 나라 포털과는 달리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와 블로거들이 올린 글을 선별 배치하며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가 촛불시위의 중심부 역할을 한 것에서 보듯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면 여론을 몰아가기도 한다. 그런데도 포털은 언론으로서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정의 이번 방침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사후적으로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포털이 언론으로 규정되면 다른 신문·방송처럼 중재와 소송 등 법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또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철저하게 하려면 누리꾼이 글을 올릴 때 반드시 실명을 쓰도록 하는 ‘인터넷 완전 실명제’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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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30면

<중앙일보>도 30면 사설 “뉴스 포털에 ‘언론’ 책임 묻는 것은 당연”에서 “애초에 포털을 언론사에서 제외한 현행 신문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자체 제작 기사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인터넷 언론사로 본다’는 규정은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다. 포털을 선전의 동반자로 삼기 위해 종이 신문에는 없는 규정을 만들어 넣었다”면서 “당정의 신문법 개정은 옳은 방향이고 그 폐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떡볶이 시민까지 검거? 마구잡이 공권력 ‘논란’

촛불 시위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1면 머릿기사 “색소만 묻어도 무차별 검거 ‘촛불 진압’ 마구잡이 공권력”에서 “경찰이 지난 15일 100번째 촛불집회에서 색소가 섞인 물대포를 쏜 뒤 색소가 묻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대 150여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찰의 연행이 ‘행위’에 따른 게 아니라 ‘색소’를 보고 연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날 현장엔 경찰복을 입지 않은 사복 체포조 1개 중대도 투입됐다. 이들은 인도에 일반시민처럼 서 있다가 색소 물대포가 뿌려지면 신속하게 뛰어나가 옷이나 가방 등에 색소가 묻는 사람들은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소속과 신분을 밝히라는 연행자들의 요구도 묵살했다. 또한 인도에 있던 시민들은 물론 시위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까지 색소 물대포를 쐈고, 불법 연행에 항의하는 인권침해 감시단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주변 노점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색소가 묻은 시민, 커피숍에서 나오다가 색소 물대포를 맞은 시민 등이 연행됐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송상교 변호사의 말을 인용, “색소가 묻었다는 것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을 나타내 줄 뿐, 그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심지어 집회에 참여했는지조차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연행하는 것은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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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1면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해 <한겨레>는 31면 사설 “도를 넘은 경찰의 촛불집회 강경진압”에서 “국민을 마치 ‘사냥감’으로 여기는 듯한 이런 진압 행태는 유신시대나 5공 때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복 체포조가 시민들 틈에 숨어 있다가 시위자 연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 “경찰이 떳떳한 공무집행을 하는 것이라면 진압 방식이나 수법도 정상적이고, 절제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경찰이 이미 공권력이기를 포기하고 ‘프락치’ 수준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국민은 법률에 보장된 각종 집회·시위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한다. 이를 억누르려는 정권의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음을 우리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야간집회를 허용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 넓히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정부가 폭넓게 수용하는 게 폭력 진압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동 “전쟁같은 촛불, 꾼들만 남았다” 주장

반면 <조선>과 <동아일보>는 촛불시위대를 ‘전쟁놀이꾼’에 비유했다.

<조선>은 10면 “‘촛불’은 없고…꾼들의 ‘비열한 폭력”에서 “16일 밤과 17일 새벽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는 복면의 시위대들이 공권력을 상대로 전쟁놀이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들은 경찰이 강제 연행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을 향해 벽돌과 보도블록을 던지고 폭죽을 날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들(시위꾼)은 일반 시민들과 시위대 내부의 자제 촉구 목소리에는 귀를 막았다”면서 촛불시위를 평화집회를 착각한 일부 시민들은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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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0면

<동아>도 10면 “꺼져가는 촛불 ‘전투같은 시위’”에서 “최근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참가자 규모는 훨씬 줄어들었지만 더욱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경찰은 일반 시민들의 참가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노숙자나 무직자들이 폭력적인 행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 3사 국장급 PD 수뢰 혐의, 검찰 조사 예정

<조선>은 10면 “방송3사 국장급 PD도 수뢰 혐의”에서 “SBS 배철호 국장, KBS 박해선 국장, MBC 고재형 책임프로듀서 등 주요 방송사 현직 국장 및 간판급 PD들이 연예기획사로부터 주식과 돈을 받은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17일 이들에게 이번 주 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배철호 SBS 라디오 총괄국장이 지난 2005년 팬텀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수만 주의 주식과 현금 등을 상납 받은 혐의를 포착했으며, 박해선 KBS TV 제작본부(예능팀장)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현금과 주식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계좌추적 과정에서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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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0면

그밖에도 KBS 2TV의 <해피선데이>를 맡고 있는 김시규 CP(책임프로듀서)도 연예기획사로부터 주식과 돈을 받은 혐의와 함께 모 연예기획사가 코스닥에 등록해 주가가 급등할 때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MBC PD 고재형 CP도 곧 조사할 계획이다.

<조선>은 “검찰은 이 밖에 SBS의 예능·제작분야 국장급 PD 정모씨와 한모씨, KBS 예능 PD인 또 다른 김모씨 등을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KBS가 세금 돌려받아 이득 본 쪽은 정부와 국민”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과 관련한 논란의 법적 공방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경향신문>은 16면 “‘정연주 해임’ 法은?” 기사에서 “검찰 수사 결과처럼 KBS가 더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덜 받은 것을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결정에 맞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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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6면
기사에 따르면 배임 혐의와 관련해 정 전 사장 측은 “경영적 판단에 따라 소모적인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부당하게 부과된 일부 세금을 법원의 조정을 통해 돌려받은 것”이라며 배임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최근 봉하마을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정 전 사장에 배임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 “해괴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KBS가 세금을 덜 돌려받아 이득을 본 쪽은 정부와 국민이다.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시작,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8일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에 따른 심문을 한다고 <경향>은 전했다.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NGO로 거듭난다…이달 30일 출범  목표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가 카페지기와 같은 이름을 가칭으로 한 언론NGO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경향>은 언소주 NGO 출범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서정씨 인터뷰를 25면에 게재했다. 인터뷰에서 한씨는 “못된 언론을 감시와 견제를 통해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생각과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를 열망하는 촛불이 단발성 구호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생활속 촛불이 돼야 한다는 마음에 역할을 맡게됐다”고 말했다.

한씨는 “공안정권의 나팔수가 되기를 자청하는 왜곡 언론과의 싸움은 그들의 역사만큼이나 질리도록 오래 이어질 듯하다. 길고도 질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카페 차원이 아니라 언론운론시민단체로 힘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 창립 준비위원 20명을 포함한 회원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언소주 NGO는 30일 출범을 목표로 별도 사이트(www.pressngo.org)까지 개설, 1만명을 목표로 발기인 모집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월 회비 5000원을 내야 하는 창립회원 겸 발기인 이외에 후원회원도 모집 중이다. 언소주 NGO는 왜곡신문 광고주 불매운동과 함께 신문사들의 판매부수 조작을 막기위한 전국적 현장조사, 바른언론을 구독하는 음식점 등에 칭찬스티커 부착하기 운동, 참언론 대량 구입 무료 배포 운동 등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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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1 10:24

김윤옥 여사 사촌 비리 외면하는 신문들

[미디어클리핑] 감사원, 盧정부 실세 의원들 KBS 예능PD에 청탁

이명박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터졌다. 검찰이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에 대해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1일자 주요 아침신문 대부분은 해당 기사를 짧게 처리하고 지나갔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각각 사회면인 12면과 10면에서,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1면과 2면 하단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다.

그나마 <조선일보>는 1면과 6면에 나눠 비리 사실과 청와대의 반응을 각각 전달했다. 해당 사안을 1면 머릿기사로 다룬 것은 <경향신문>이 유일했다. <경향>은 또한 ‘李정부 첫 친인척 비리’라는 제목 아래 3면 전면을 할애, 해당 사건이 향후 미칠 여파와 비리 당사자의 면면 등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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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3면

<경향> “공천 개입 확인되면 ‘대형 권력 게이트’ 비화 가능성”

<경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부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7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날 밤 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으며, 함께 돈을 받은 브로커 김모씨(61)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3월 한 차례에 10억원씩 모두 3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을 함께 만나 수표로 30억원을 받아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건넨 김 이사장은 대한노인회자문위원·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한 이익단체의 추천을 받아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다. 공천 탈락 후 김옥희씨와 브로커 김씨는 김 이사장에게 26억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은 3면 “74세 할머니에게 뭘 믿고 30억이나 줬나” 기사에서 “김씨가 김윤옥 여사나 청와대·한나라당 관계자들을 만나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번 사건은 대형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경향>은 그러나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상태라며 우려를 전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불법 공천헌금이나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공안·특수부가 아닌 금융사건을 담당하는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한 게 의문이라는 것이다.

<경향>은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 6월초 민정라인에서 김씨 관련 비리 첩보를 입수한 뒤 사실조사에 나서 7월14일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면서 “사건을 이첩받았을 때 이미 대통령 부인의 사촌 개입과 의원 공천을 둘러싼 비리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조부로 보낸 것이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청와대와 검찰이 김윤옥 여사나 여당 인사의 개입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축소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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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1면

盧정부 당시 실세의원들 KBS에 가족·지인 청탁?

노무현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실세 국회의원들이 KBS의 방송 프로그램에 가족이나 지인을 출연시켜 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앙> 1면 “노 정부 실세 M·S·B 의원 KBS에 가족·지인 출연 청탁” 기사다.

<중앙>은 “감사원이 파악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17대 국회에서 여당의 고위직으로 활동한 M·S·B 의원으로, 이 중 한 명은 현직 의원이다. 감사원은 이들의 청탁이 모두 성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M의원은 자신의 동생이 KBS 가요 관련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을 맡을 수 있도록 KBS의 L 전 예능국장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S 전 의원도 자신의 가족인 가수 S씨가 전국노래자랑의 초대가수로 출연할 수 있도록 L 전 국장에게 청탁을 했다. 또 B 전 의원은 “인기 트로트 가수인 이모씨가 KBS의 연말 가요대상 수상자에 포함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중앙>은 “KBS는 2006년 자체 감사를 벌여 국회의원들의 청탁 의혹을 파악했으나 결과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탁 대상자로 거론된 L 전 국장은 “청탁을 받았던 기억이 전혀 없다. 당시 방송가에 괴소문이 많았으며 국회의원 관련 내용도 그중 하나일 뿐”이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방송활동을 하는 가족들에게 신경 좀 써달라’고 말하는 것은 방송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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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8면

법원 “<PD수첩> 일부 정정·반론보도하라”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의 일부 내용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청구한 7개 정정·반론 요구 가운데,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한 부분’과 ‘유전자형 때문에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 위험성이 높다고 보도한 부분’ 등에 대해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5개 특정위험물잘(SRM)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선 “허위라고 보긴 어렵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며 반론 보도를 판시했다. 그러나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등 나머지 4개 쟁점에 대해선 “이미 정정이 됐거나, 정정이나 반론을 요구할 수 없는 의견이나 전망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PD수첩> 쪽에 판결문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정정·반론 보도문을 보도할 것을 요구했다.

<한겨레>는 1면 8면에서 법원의 결정을 상세하게 전달했다. 또한 8면 “광우병 역사적 맥락 무시해” “정부실정 <PD수첩>에 떠넘겨” 기사에서는 법원 판결에 대한 <PD수첩> 제작진과 사회 각계의 반응을 전했다. <PD수첩> 측은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으며, 상당수 전문가들도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조선>은 27면 사설 “<PD수첩>, 법원의 왜곡 정정보도 판결도 깔아뭉갤 것인가”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PD수첩>이 명명백백한 왜곡·과장 보도들을 몇 마디 말장난으로 애매하게 둘러치며 넘어가려는 잔꾀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 상황에 와서도 <PD수첩>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말고 시간을 끌자’던 사내 대책회의 방침을 밀어붙인다면 크게 후회할 날이 오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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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2면

언론노조, KBS 노조위원장 등 제명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지난달 3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언론노조 결의사항을 조합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언론노조 규약을 위반했다며 박승규 KBS 노조위원장을 제명하고 강동구 부위원장과 조봉호 사무처장을 해임했다. <한겨레> 2면 보도다.

언론노조의 제명조처는 조합원 자격을 박탁하는 것이고, 해임은 노조 임원 자격 박탈과 함께 조합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 징계결정에 따라 KBS 노조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언론노조가 KBS를 직권으로 관할하게 된다.

언론노조는 징계 사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저지 투쟁 등 언론노조의 결의사항을 조합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비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규약에 따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수를 줄였으나, 박 위원장 등은 오히려 언론노조가 자의적으로 규약을 해석했다고 주장하며 대의원대회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수호 투쟁을 펼쳐온 반면, KBS 노조는 정연주 사장 퇴진 운동에 주력하는 등 노선 차이로 갈등을 겪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박승규 KBS 노조위원장은 “(징계 결정 이후) 비대위를 열어 언론노조 탈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KBS 노조는 이날 저녁 성명을 내고 “언론노조가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은 KBS 본부를 무력화시켜 정연주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노조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탈퇴는 조합원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 비대위 의결로 전체를 탈퇴시킬 수는 없다. 박승규 위원장이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언론노조의 활동방향을 따르는 조합원과 박 위원장을 따르는 조합원으로 KBS 노조가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학자들 ‘미디어 공공성 포럼’ 출범 준비

<경향>은 9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적 언론정책과 표현의 자유 위협 등에 맞서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전국 언론학자들의 연대기구가 이달 중 출범한다”고 보도했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 등은 지난달 31일 한국언론학회와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 등 3대 언론관련 학회의 공지형식으로 사상 전례없는 연대기구인 ‘미디어 공공성 포럼’(가칭)의 발기인으로 참여해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제안자는 강 교수 외 고영철(제주대) 김영주(경남대) 송정민(전남대) 이정춘(중앙대) 장낙인(우석대) 정연구(한림대) 정재철(단국대) 차재영(충남대) 최경진(대구가톨릭대) 정연우(세명대) 교수 등이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현 정부의 언론압박·장악 시도를 우려하면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지상파 방송의 민영화, 대자본의 방송시장 진출 등 미디어 구조를 자본편향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법 개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당의 의석비율이 압도적이어서 사회적 공론화나 여론수렴조차 이뤄지지 않을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오는 15일까지 발기인을 모집하고 20일까지 창립준비위를 구성한 뒤 이달 중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