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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05/09 포털 댓글 삭제 하루만에 말 바꾼 방통위
2008/05/13 17:51

최시중 방통위원장, 취임 49일만에 ‘탄핵’ 위기

취임 당시 '정치적 중립' 약속 뒤집어...정치적 행보·자의적 위원회 운영 ‘논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키겠단 당초의 약속과 달리 잇단 정치적 행보와 자의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취임 49일(5월13일 기준)만에 탄핵 위기에 직면했다.

정치적 중립 논란은 최 위원장의 지난 6일 국무회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결정에 따른 논란과 관련해 “쇠고기 협상의 경우 언론홍보나 대응이 미흡했다. 방통심의위가 곧 활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사후 심의가 아닌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3일 오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제6조가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도 논란일 수 있는데, 여기서 국정홍보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이는 방통위 설치법 제9조가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최 위원장이 지적한 언론 관련 사항은 방통심의위 소관으로 발언 자체가 월권일 수 있다. 이 같은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최 위원장은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방통위는 또 지난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이명박 대통령 탄핵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게 지난 3일 댓글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댓글 삭제 요청과 같은 문제는 방통위가 아닌 방통심의위 소관이다.

그밖에도 1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1일 열린 당정협의에 FTA 비준안에 외국인의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자 및 통신사업자 지분확대 문제 등 방통위 소관 문제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참석했다. 또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마련한 대선 당시 언론특보 초청 만찬에도 모습을 비췄다.

자의적인 위원회 운영도 문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의 업무현황 보고가 13일 오전에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 미정 등을 이유로 불참 통보를 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62조 2항과 방통위 설치법 제6조 3항 등에 의하면 국무위원이나 정부 관계기관의 장은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응해야만 한다.

결국 최 위원장은 문광위가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며 회의 출석 요구안을 결의한 후에야 상임위원들과 함께 업무보고에 나섰고,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설치법 제13조에 명시된 회의공개 원칙 위반하고 비공개가 가능토록 운영규칙 제정 △야당 몫 부위원장에 여당 추천 인사 발탁 등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최시중 위원장의 위법·월권 논란과 관련해 전국언론노조는 “방통위 설치법 제6조 5항이 ‘위원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적고 있는 만큼 국회가 앞장서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최 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도 준비 중이다.

국회 문광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 방통위 설치법 등 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방통위원장과 불법적으로 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송도균 상임위원에  대한 불신임이 필요하다”며 “문광위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고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부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논의는 이달 16일 열리는 문광위 회의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역시 각각 논평을 발표하고 “대통령 멘토 역할에만 충실한 최 위원장은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장 자리에 아무래도 맞지 않다”며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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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9 15:55

포털 댓글 삭제 하루만에 말 바꾼 방통위

[기자수첩] “ 방통위 해명자료 사실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 측에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댓글에 대한 삭제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이 사실을 번복하고 해명에 나섰다.

방통위는 8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포털 다음측에 게시물과 댓글을 차단하도록 공식 요청한 바는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다음’ 측에서 문의가 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의거,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는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선 임의의 임시적 차단조치를 자율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 같은 해명자료는 7일〈PD저널〉을 비롯해 인터넷 언론 매체들의 취재 내용과는 정반대 입장이다. 당시〈PD저널〉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주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 측에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인터넷 댓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인터넷 매체인 이데일리도 방통위 실무책임자의 말을 인용 “포털 다음측에 인터넷 댓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고 기사화했다.

이 날 관련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보도된 몇 시간 뒤, KBS를 비롯해 ‘미디어오늘’ 등의 기자들이 추가 취재에 들어가자 방통위는 “인터넷 업체 ‘포털’ 측에 공식 요청한 적 없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방통위는 포털 기사 삭제 요청을 보도한 언론사에도 당초 밝힌 내용과 다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포털 다음측에 댓글 삭제 요청을 했다던 방통위 실무 책임자는 본인이 업무 파악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실무자는 “업무 파악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취재에 응했다"고 전제한 뒤 “정보통신망법 44조3항은 포털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내용이지 방통위 차원에서 강제력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음’ 측 확인 결과 다음은 방통위에 광우병 논란과 관련한 문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측 홍보팀 관계자는 “방통위 측에 게시물과 댓글에 관한 문의를 한 적이 없다”며 “‘다음’은 댓글서비스가 도입된 2003년부터 내부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욕설 등이 들어간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해명자료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어 그는 “방통위 측에서 게시물 삭제와 관련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방통위는 ‘인터넷 댓글 삭제 요청과 관련된 논란’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방통위를 향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급하게 ‘불끄기’에 나선 꼴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방통위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광우병 쇠고기’ 파문에 대해 방송통신 정책을 아우르는 기관으로서 ‘정부 눈치보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8일 ‘댓글까지 삭제,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댓글삭제를 요청(?)하고도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포털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발뺌하고 있다”며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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