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5/27 탄핵 피하자 회의 공개 약속 ‘모르쇠’
  2. 2008/05/13 최시중 방통위원장, 취임 49일만에 ‘탄핵’ 위기
  3. 2008/05/13 최시중, 탄핵 추진하자 국회 출석 (5)
2008/05/27 15:11

탄핵 피하자 회의 공개 약속 ‘모르쇠’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18대 국회 개원만 기다리는 까닭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밀실행정 논란 속에 17대 국회로부터 위법 지적을 받고  '회의공개 원칙' 개정을 약속했지만 18대 국회 개원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지난 4월 모법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통위 설치법)이 규정한 회의 공개 원칙에 역행하는 회의 운영규칙을 만들어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밀실행정 비판을 받았다.

〈PD저널〉이 복수의 방통위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통위는 내달 18대 국회 개원 이후 소관 상임위로부터 회의 및 회의 속기록 공개와 관련한 운영규칙 개정 요구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까지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시중 위원장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 조배숙 위원장에게 약속한 부분은 회의 운영규칙과 관련해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었을 뿐 개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17대 국회 문광위에서 통합민주당 측 간사를 맡았던 정청래 의원이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15일 조배숙 위원장을 만나 운영규칙 개정을 약속했다”고 밝힌 것과 전혀 다른 얘기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당시 최 위원장은 국회의 방통위 설치법 입법 취지를 무시한 상태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비공개 위주의 회의 운영규칙 제정 등으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문광위 소속 야당 의원들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이 논의되던 상태였다.

그러나 탄핵소추 의결을 위한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5일 최 위원장이 조배숙 위원장을 만나 운영규칙 개정 등을 약속하면서 민주당은 탄핵안을 거뒀다. 민주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17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취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논의하는데 대한 부담이 주된 이유이긴 하지만, 운영규칙 개정에 대한 최 위원장의 약속도 일정 부분을 차지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 방통위가 지금 와서 운영규칙 개정은 계획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르면 규칙이나 훈령과 같은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의 관련 상임위가 의견을 낼 순 있지만, 이를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18대 국회에서 (방통위) 소관 상임위 의결을 통해 운영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면 이를 청취할 순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18대 국회에서 운영규칙 개정 의결이 나오기 전까지 (운영규칙을 개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최 위원장이 조배숙 위원장에게 운영규칙 개정을 약속했다는 것은 정청래 의원의 해석일 뿐”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또 다른 관계자도 “회의 운영규칙 개정과 관련해 상임위원 회의에서 어떤 논의도 진행된 바 없고, 잡혀있는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조배숙 위원장은 27일 <PD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최 위원장이 분명 회의 운영규칙을 모법의 정신에 맞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방통위의 운영규칙이 문제가 됐던 것은 상위법이 정하고 있는 공개 원칙에 위배됐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방통위 운영규칙은 위법으로 안 바꾸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의견을 청취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운영규칙을 법질서에 맞게 바꿔야 할 문제”라며 “최 위원장은 분명 운영규칙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18대 국회의 의견이 있으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운영규칙을 고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최시중 위원장을 상대로 방통위 설치법 위반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와 함께 방통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효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도 “민주당이 다수인 17대 국회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통합민주당 등 야당의 원내지도부 구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방통위 문제 등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정책에 대한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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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17:51

최시중 방통위원장, 취임 49일만에 ‘탄핵’ 위기

취임 당시 '정치적 중립' 약속 뒤집어...정치적 행보·자의적 위원회 운영 ‘논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키겠단 당초의 약속과 달리 잇단 정치적 행보와 자의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취임 49일(5월13일 기준)만에 탄핵 위기에 직면했다.

정치적 중립 논란은 최 위원장의 지난 6일 국무회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결정에 따른 논란과 관련해 “쇠고기 협상의 경우 언론홍보나 대응이 미흡했다. 방통심의위가 곧 활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사후 심의가 아닌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3일 오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제6조가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도 논란일 수 있는데, 여기서 국정홍보와 관련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이는 방통위 설치법 제9조가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최 위원장이 지적한 언론 관련 사항은 방통심의위 소관으로 발언 자체가 월권일 수 있다. 이 같은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최 위원장은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방통위는 또 지난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이명박 대통령 탄핵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게 지난 3일 댓글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댓글 삭제 요청과 같은 문제는 방통위가 아닌 방통심의위 소관이다.

그밖에도 1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1일 열린 당정협의에 FTA 비준안에 외국인의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자 및 통신사업자 지분확대 문제 등 방통위 소관 문제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참석했다. 또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마련한 대선 당시 언론특보 초청 만찬에도 모습을 비췄다.

자의적인 위원회 운영도 문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의 업무현황 보고가 13일 오전에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 미정 등을 이유로 불참 통보를 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62조 2항과 방통위 설치법 제6조 3항 등에 의하면 국무위원이나 정부 관계기관의 장은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응해야만 한다.

결국 최 위원장은 문광위가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며 회의 출석 요구안을 결의한 후에야 상임위원들과 함께 업무보고에 나섰고,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설치법 제13조에 명시된 회의공개 원칙 위반하고 비공개가 가능토록 운영규칙 제정 △야당 몫 부위원장에 여당 추천 인사 발탁 등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최시중 위원장의 위법·월권 논란과 관련해 전국언론노조는 “방통위 설치법 제6조 5항이 ‘위원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적고 있는 만큼 국회가 앞장서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최 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도 준비 중이다.

국회 문광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 방통위 설치법 등 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방통위원장과 불법적으로 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송도균 상임위원에  대한 불신임이 필요하다”며 “문광위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고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부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논의는 이달 16일 열리는 문광위 회의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역시 각각 논평을 발표하고 “대통령 멘토 역할에만 충실한 최 위원장은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장 자리에 아무래도 맞지 않다”며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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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3 16:41

최시중, 탄핵 추진하자 국회 출석

송도균 등 방통위 상임위원· 실·국장 모두 참석

[2보: 오후 1시30분 ]

13일 오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문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업무보고에 불참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까지 거론하자 뒤늦게 최시중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오후 2시에 속개되는 국회 문광위에 출석한다. 이 자리에는 방통위 실·국장도 동석할 예정이다.

양동모 방통위 대변인실 공모팀장은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방통위 실·국장이 오후 2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출석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갑자기 출석하겠다고 결정한 데 대해 송정수 방통위 창의혁신담당관은 “오전에는 공식적으로 국회 출석 요구가 없었으나 오후 회의에 출석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 배정 미정 등을 이유로 국회 업무현황 보고 불참을 통보했다. 실제로 13일 오전 국회 문광위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광위는 이날 오전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하 상임위원 전원에 대해 문광위 회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1보: 오전 11시50분]

문광위, 방통위원장 회의 불참 시 탄핵 추진

“국회 업무보고 거부 헌정사상 초유의 일…국민 능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소관 상임위 미정 등을 이유로 국회 업무현황 보고 불참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문광위)는 위원장 이하 상임위원 전원이 13일 오후 2시에 속개되는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문광위는 이날 오전 10시 45분 전체회의를 열고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하 상임위원 전원에 대한 문광위 회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최 위원장 등에 대한 출석 요구안이 의결된 이날 회의에는 조배숙 위원장 이하 정청래, 김형주, 김희선, 강혜숙, 우상호, 윤원호, 유선호, 이광철, 손봉숙, 전병헌, 지병문 등 12명의 통합민주당 의원 전원과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윤석 의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3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 상임위원 전원이 이날 오후 2시에 속개되는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의결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문광위 국감 모습.
“국회 업무보고 거부, 헌정 사상 초유의 일…국민과 국회 능멸”

조배숙 위원장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방통위의 업무현황 보고 불참 통보에 대해 알리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새로 출범한 위원회의 조직구성 방향과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고자 하는데 불참을 통보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문광위 업무현황 보고를 사흘 앞둔 지난 10일 조배숙 위원장을 비롯 여야 간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현행 국회법상 방통위의 소관 상임위가 불분명하며,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3월 26일 임명되고 구 방송위원회 직원의 공무원 특별채용 절차와 고위공무원단 심사 등으로 현재까지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방통위의 국회 업무보고 불참 통보는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을 무시한 게 아니라 국민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가 업무보고 불참을 통보하며 내세운 이유도 모순투성이”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업무보고 불참의 이유로 ‘소관 상임위 미정’을 내세웠지만 지난달 28일 문광위 법안소위에 최시중 위원장을 대신해 송도균 부위원장이 참석한 바 있으며, 지난 5일과 9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에도 출석해 업무보고 등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또 “방통위 설치법을 만들 당시 야당 추천 측 인사가 부위원장을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인사를 앉힌 것이나, MBC <PD수첩>과 관련해 청와대가 고소 으름장을 놓고,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논란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주요 현안으로 질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최시중 위원장이) 17대 국회를 어물쩍 넘어가 비판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헌법과 국회법,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에 의하면 국회가 출석을 요구할 경우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 기관장들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 시 국회는 (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헌법 사상 초유의 입법부 기피현상이 일어났다”며 “해당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진다면 입법부의 권능은 위기를 맞을 것인 만큼,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도 이번 사안은 단순히 넘어갈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야당 시절 기관장 등이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불참해도 난리를 피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문 한 장 받고 어떻게 이렇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사라질 수 있냐”며 “최시중 위원장 등이 출석할 때까지 상임위를 계속 진행하고, 그래도 끝내 오지 않을 경우 국회 무시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강제 채택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탄핵 요구 빗발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우 의원의 처리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5월 임시국회는 민생 현안 등을 처리하겠다며 정부 여당이 요청해 열린 것인데, 온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직결된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민생 현안 중의 현안으로 방통위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가 구차한 형식 논리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상임위를 기피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을 제안하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출석 거부 통보에 격분한 야당 의원들과 달리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이에 앞서 “방통위가 업무현황 보고를 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고 이를 이해하는 의원들과 그렇지 못한 의원들이 있는 것 같으니, 상임위 출석 대시 여야 간사와 관심있는 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비공개로 (방통위 내) 책임있는 이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은 후 의사일정을 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결국 문광위가 최시중 위원장 등에 대한 국회 출석을 의결하기 전 자리를 떴다.

조배숙 위원장은 오전 11시20분께 “이번 사건은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으로 간과할 수 없다”며 “지금까진 관례적으로 관계 기관장들이 자진 출석하는 형태를 취해왔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국회법 제121조 2항에 따라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전원에 대한 회의 출석요구 안건을 상정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회의는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문광위 의결과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오후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참석을 할지, 대리 출석을 할지, 혹은 다음으로 미룰지 등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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