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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6 야당 반론권만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
- 2008/10/10 민주당, 최시중 방통위원장 위증죄 고발
- 2008/10/06 웃으면 모욕, 국감장 퇴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에 대한 야당의 반론권 보장을 촉구하려 KBS를 찾았다가 문전박대만 당하고 돌아왔다.
이들은 분개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문방위원 전원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중한 면담 요구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절한 이병순 KBS 사장은 국민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정부 또는 특정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적고 있는 방송법 제6조 9항을 언급하면서 야당의 반론권 요구가 정당함을 강조했다.
|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PD저널 | ||
그런데 이처럼 논리상으로는 큰 허점이 없는 민주당의 반론권 요구 주장을 들으면서 마음 한 구석이 허해지는 것은 왜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지난 13일 이병순 사장 체제의 KBS 하에서 전파를 타기 전만 해도 민주당은 여타 언론·시민단체와 마찬가지로 반론권보단 왜 대통령의 연설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 내보내져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 홍보의 역할을 하라고 국영방송인 KTV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굳이 공영방송에서의 편성을 주장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KBS를 통해 방송이 나간 직후부터는 반론권 보장에만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3일 KBS 국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병순 사장에게도 야당에 제대로 된 형식의 반론권 보장을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이 호통을 치자 자유선진당 등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문제는 공영방송을 통한 대통령 연설의 부당함을 주장하던 목소리는 쑥 들어갔다는 점이다. 대통령 연설 이전만 해도 문제였던 것이 연설 이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었을 텐데도 말이다.
이미 방송이 됐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일까. 야당에 반론권만 보장해 준다면 공영방송을 통한 대통령 연설 방송은 문제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당초 드러냈던 문제의식은 무엇이란 말인가.
공영방송이기에 더욱 보장돼야 할 방송의 독립성, 자율성은 단지 야당의 반론권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확립되는 게 아니다. 한 번 문제가 발생했다고 시정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애초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문제의식을 해소시켜 버린 민주당에게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의 논평은 그래서 더욱 새겨들을 만하다.
“국영방송인 KTV에서 방송할 수준의 내용을 갖고 공중파를 아깝게 낭비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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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회의장 전경 배치, 유사 이래 없던 폭거”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지난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방통위 국정감사장 앞에 전투경찰이 배치됐던 것과 관련해 “최시중 위원장은 실무자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경찰청 경비국장은 최 위원장의 요청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문방위 회의장의 전경 배치는 유사 이래 없던 폭거”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장관과 기관장들의 국감 수감 태도의 오만함과 한나라당의 국감 방해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국회와 야당 경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위원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 외에도 △최철국 의원 폭행 및 협박 사관에 대한 국무총리 사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위증죄 고발 △정두언·이은재 한나라당 의원 국감 방해 관련 국회 윤리위 제소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뇌물수수혐의 검찰 고발 △동생의 성매매 알선 의혹 어청수 경찰청장 자진사퇴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7일 한국관광공사,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상대로 문방위가 진행한 국감에서 성적 의미로 비칠 수 있는 농담을 해 논란이 된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성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YTN 노조원 해고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자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오전 내내 파행을 빚었다. 오후에 어렵게 회의가 속개됐지만 질의 시간이 7분에서 5분으로 줄어들자 “좀 야한 얘기 같습니다만, 5분은 너무 짧다”는 말을 했다.
성 의원의 해당 발언은 성적인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치권은 물론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한편,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유가 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어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다”며 “어제(9일) 문방위 국감장 앞 경찰 배치는 (국감장) 보호를 위한 것인데 신공안정국 조성이라 하며 국감을 거부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감사를 못했다”고 비판했다 .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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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국감]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정부부처 수장 발언하는데 피식대다니…”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다더니 이젠 회의장 모욕죄, 표정 모욕죄까지 도입하려는 것인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방통위)가 6일 서울 광화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 청사에서 문화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모욕죄에 이어 웃음으로 인한 ‘표정 모욕죄’가 논란이 됐다.
| ▲ ⓒPD저널 | ||
이에 대해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다더니 이젠 회의장 모욕죄, 표정 모욕죄까지 도입하려는 것이냐”면서 “표정의 자유까지 제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적절히 지적을 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표정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만큼 중요하지만 픽픽 웃는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릴 정도다. 상황이 이러니 위원장도 무슨 얘긴지 알았다고 한 것”이라며 “표정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겠지만 소리는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 아닌 ‘웃음’ 논란으로 국감 흐름이 끊기자 고흥길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이 알아서 지적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퇴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논박을 매듭지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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