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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8일 최고위원회의서 경고
| ▲ 김재철 MBC 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율촌빌딩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PD저널 | ||
이는 김재철 신임 MBC 사장이 노조에 ‘방문진이 임명한 황희만·윤혁 본부장(이사)을 인사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여당 측 방문진 이사들이 반발하면서 ‘MBC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월권으로 엄기영 전 사장 사퇴를 불렀던 방문진이 계속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MBC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MBC 노조와 김재철 사장이 지난번 방문진에서 임명한 보도·제작본부장 두 사람을 각각 특임이사와 자회사 사장으로 인사하는 선으로 정리를 했는데, 방문진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영진에서 인사안을 올리면 방문진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관행이지만, 지난번 이를 깨고 방문진이 월권으로 자신들에 맞는 보도·제작본부장을 직접 인사해 (엄 전 사장이 사퇴하는 등) 사태가 커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김 신임 사장과 노조가 합의를 했는데, 방문진이 지금 상황을 또 다시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방문진은 1988년 12월 MBC에 대한 외부(정권)의 간섭을 없애기 위해 방송문화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으로 MBC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 운영과정에서의 철저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이라며 “방문진이 계속된 월권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기존에 요구한 청문회뿐 아니라,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방문진의 월권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미디어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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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언론인 퇴출 진상조사” 제안…한나라 ‘난색’
현 정권과의 불화 논란이 있는 방송인들이 최근 잇달아 석연찮은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 소위원회 구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KBS 2TV <스타골든벨>와 <윤도현의 러브레터>를 진행했던 방송인 김제동씨와 가수 윤도현씨 그리고 MBC <100분토론>의 진행자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등의 석연찮은 프로그램 하차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 ▲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방송인 김제동씨, 가수 윤도현씨 <사진 왼쪽부터> ⓒMBC, KBS | ||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명 방송인들이 정치성향 논란으로 (방송)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퇴출되는 현실이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기에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를 못 믿겠다 하니 문방위 차원의 조사소위를 구성, 진위를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구체적인 조사 대상으로 방송인 김제동씨와 손석희 교수, 가수 윤도현씨 등을 언급하며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여당은 특정 방송인의 정치 성향을 놓고 (국감에서) 질의를 하고 관련 내용을 쟁점화 하는 게 옳지 않다고 하는데 야당의원들이 볼 땐 눈 앞의 현실인 만큼, 함께 직접 조사에 나서보자”고 말했다.
또 청와대 행정관이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인 김인규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이하 코디마)를 위해 통신 3사에 수백억원 대의 기금출연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방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주장했다.
전 의원은 “코디마는 다른 협회들이 오랜 시간 회원사들의 논의를 통해 구성되는 것과 달리 지난해 10월 보름 만에 구성을 마쳤으며 38개 회원사가 있음에도 불구, 지난해 출범 이후 현재까지 통신 3사들만 회비를 내는 등 (기금출연 압박과 관련한) 의혹이 상당하다”며 “이런 문제들을 낱낱이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의 서갑원 의원도 “내주 28일 방통위에 대한 문방위 추가 확인감사에 우선 김인규 회장을 증인출석 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일련의 조사소위 구성 요구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난색을 표했다. 진성호 의원은 “일리있는 지적이긴 하지만 민간의 부분과 공적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조사를 해야겠지만 해당 사안은 청와대의 일이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또 “민간부분에 대한 문방위의 역할을 제기하려면 국민의 세금이 (민간에) 투입됐는지 여부부터 점검해야 한다”면서 거듭 민간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조사가 적절치 않음을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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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KBS ‘안녕하십니까...’
|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 ||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으로 차기 KBS 사장, 방통위원장까지 거론되고 있는 김인규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른바 ‘실세 기구’ 지원을 위해 방통위·청와대가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8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인규 회장이 과거 MB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확대해서 정치소설 쓰듯이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선 “전병헌 의원이 팩트(사실) 부분에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해야 한다”면서 “청와대·방통위 등에 확인한 결과 그 자리에서 100억, 50억 등의 돈이 거론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행정관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방통위에서 IPTV를 담당했던 공무원으로, 관계자들과 IPTV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다 과거 통신사들이 협회(코디마)를 만들고 기금을 내자고 초기에 얘기했기 때문에 기금 관련 말을 하게 됐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청와대에서 모임이 있었고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점 등은 사실이다. (기금 출연) 압력 여부와 관련해 정황상 의혹을 부를 만하지 않냐”고 지적하자 진 의원은 “(행정관의) 행동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확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인규 회장이 MB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확대해 정치소설 쓰듯 하는데, 김인규 회장은 단순히 MB 캠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 KBS 공채 기자로서 존경받는 방송인이었고 KBS 이사 재직 시절 뉴미디어 담당을 했다”며 “그런 만큼 정치적 공세로 이 모든 것을 색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인규 회장도 IPTV 발전을 위해 (자신이) 회원사들에 정치적 발언권도 있고 방송도 알면서 정권과 가까운 분들도 모셔봤으니 그 자리에 간 게 아니겠냐”며 “지나친 정치공세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 의원에 이어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기금 출연 압력 사실을 변명을 하며 덮으려 한다”면서 “회원사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관행일 수 있지만, 여기에 청와대가 나설 일은 아니다. 더구나 코디마는 법정 기구도 아닌 민간단체로 청와대가 나서 강요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더구나 김인규 회장은 MB 특보를 지낸 인물로 방송업계에서 상당한 실세로 알려져 있는, 차기 KBS 사장과 방통위원장에 거론될 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통신 3사로부터 20억씩 운영비를 받아 쓴 후에도 부족했는지 청와대를 등에 업고 압박, 250억원의 출연금을 거두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전문 |
| 홍지명 오늘로 국정감사 나흘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미디어법 후속조치와 이동통신사에게 청와대 행정관이 기부금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문제제기로 여야의 갑론을박이 뜨거웠습니다. 문방위소속 여야의원을 차례로 연결해 쟁점에 대한 의견 들어봅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진성호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성호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쟁점 사안 알아보기 전에요, 진의원께서는 국감을 맞아 정책보고서를 다섯 권이나 내면서 정책제안을 하는 등 국감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던데 정책보고서까지 제시하는 이유가 뭐죠? 진성호 제가 작년에도 다섯 권의 정책보고서를 냈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던 분은 관행대로 하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국정감사 질의 시간이라는 것이 7분 내지 8분입니다. 그리고 한차례정도 더 추가 질문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방송통신분야처럼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야는 질문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라는 부분, 클라우드컴퓨팅이라든지 그린IT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요. 또 작년에 제가 다섯 권을 냈었는데 그 이후에 정부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인들도 질의를 해오고요 또 이것들이 나중에는 토론회로 이어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냈던 보고서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구축이라든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회도 전문성을 갖춘 국회로 거듭나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 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공방이 컸던 사안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감을 앞둔 당정협의에 대해서 국감 대책회의를 했다, 이렇게 야당의원이 지적하고 나서면서 첫 날부터 정회소동을 빚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진성호 저는 물론 야당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이런 지적을 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감이 지연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트집 같기도 한 것이요. 첫째로 국감대책 예행연습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부터 문화체육관광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문방위 국감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세게 장관이나 방통위원장을 비판하고 몰아붙였습니다. 국감 예행연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한나라당 의원끼리도 국감에서는 경쟁을 합니다. 서로 비밀리에 각자가 문제점을 파악했다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경쟁적입니다. 저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한예종문제라든지 주로 비판적인 것을 많이 질문했습니다. 어제도 미디어렙에 대해서 한나라당,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방통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요.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제각각이 되어서 돌아가는데 한나라당의 16명의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나 방통위와 예행연습을 했다, 또는 당정대책회의를 했다, 이런 비판은 동료의원에 대한 지극히 심대한 명예훼손이고요 기본적인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다른 당의 당정협의에 대해서 컨닝을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난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열린우리당이 과거 여당시절에 이런 당정협의를 너무 안하고 당따로 정부따로 갔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홍지명 그렇더라도 피감기관과 해당위원회 의원들이 예민한 사항을 가지고 모인 것은 사전에 말맞추기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성호 아니요. 예민한 사안은 아니고요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구식의원이 주관하는 당정협의 자리였고요 그 당정협의 자료를 만든 것은 각 부처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거의 인용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여당의원들이 질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원래 공무원분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해오지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다른 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정협의인데 정부쪽 자료 하나만 가지고 당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책회의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열린우리당 시절에, 2006년에 이런 국감 대책회의를 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자신들의 경험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나라당 저희들은 절대 그런 짓 안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홍지명 민주당의 전병헌의원이 제기한 IPTV기금 압력문제로 논란이 컸는데 지금 청와대 행정관이 IPTV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서 이동통신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이게 전의원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호 일단 전병헌의원이 이번 국감기간 중에 나름대로 팩트 부분이 있는 의미 있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해야합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에 그 보도가 나가고 저도 청와대라든지 방통위라든지 확인작업을 했는데요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청와대에 알아보니까 이 자리에서 100억, 100억, 50억 이런 돈이 거론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해명을 했고요. 또한 해당행정관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부터 IPTV를 담당했던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방통위에서. 그래서 이 행정관이 돈을 걷기 위해 그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IPTV가 시작되었는데 활성화와 관련해서 회원사, 방통위, 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듣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협회에서 기금 조기조성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청와대 행정관이 구체적인 돈을 내라마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느냐에 관한 확인을 했는데 이분들은 과거에 회원사들이 방송통신 선진화와 관련해서 이런 협회를 만들고 기금을 자발적으로 냈다고 초기에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왔던 것이지 이 자리가 돈을 걷거나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홍지명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일단 모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자리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 모임이 청와대 면회소 회의실에서 열린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압력이 있었냐, 없었냐의 팩트가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정황상 의혹을 부를 만한 사안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성호 그래서 제 말도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데 너무 확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특히 이 협회의 회장이, 김인규씨가 과거에 MB캠프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확대해서 정치소설 쓰듯이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야당이 이런 문제를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도 부적절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김인규씨는 단순히 MB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KBS에서 공채 기자이시고 나름대로 존경받는 방송인이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 할 만한 자격도 있고 또 KBS이사로 재직할 때 뉴미디어나 이런 쪽 담당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 공세로 이 모든 것을 색깔 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분도 나름대로 IPTV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회원사들이 좀 정치적으로 발언권도 있고, 방송도 알면서 정권과도 가까운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미디어법 후속조치를 놓고도 공방이 치열했는데 진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진성호 저는 일단 헌재의 결정이 나야하기 때문에 물론 헌재 결정을 봐야겠지만 그 전에 방통위는 모든 후속조치에 대한 준비는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번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논란은 본질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한나라당이 정상적으로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폭력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저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한나라당 의원의, 남의 자리에 앉아서 투표를 방해한 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시 이분들은 헌재의 판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문제는 헌재에 대해서 목을 매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여당일 때 신문법이 위헌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권이 바뀔 때까지 1년 여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헌재를 존중하신다는 분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방통위는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단계적으로 이런 준비를 해야하고 헌재 결정이 나면 바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홍지명 사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미디어법이 통과과정의 유효성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계류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것은 통과를 기정사실화한다,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이렇게 야당이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성호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난다면 다시 법은 통과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준비는 끝내놓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방통위가 속도를 너무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관련해서 방통위가 종편보도채널 인가를 위한 연구팀을 곧 가동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채널 숫자라든지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진성호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방통위가 가장 전문적인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정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인 제가 채널 숫자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통위는 누가 볼 때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편사업자 선정기준, 심사위원 구성 등 큰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편 채널 선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언론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을 야당 추천인사로 하는 것도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성호 저는 본질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에 방송위원회하고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좀 섞다보니까 합의제, 독임제의 성격이 좀 섞여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의 방송위원회같은 성격이었다면 야당 추천인사가 부위원장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통위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상임부위원장을 야당이 번갈아가면서 하게 된다면 차관급 업무회의에 야당추천인사 부위원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번에 임명되신 이경자 위원같은 경우는 굉장히 존경받는 언론학자이시고요 또 저는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이것이 시스템으로 볼 때는 야당추천 인사가 정부의 차관급회의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경자위원장이 부위원장 된 것까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맞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방통위 조직 방법을 바꾸어가지고요, 법을 바꾸어서 차관급 사무국장 같은 분을 둬가지고 그 분에게 이런 독임제 성격의 부분을 맡게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표절 논란이 되고 있는 인기가요, 그리고 외국곡을 직접 국감장에서 틀어주셨던데 최근 이 가요계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표절논란, 이걸 막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진성호 문제는 이것을 심의하는 것을 정부가 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촌장관도 답변에서 문화부 산하기관인 저작권 위원회 같은 곳에서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기용해서 표절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표절을 판단할 때에 자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아무런 중간 장치가 없다보니까 법무법인들이 재판장에서 표절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굉장히 강한 로펌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강국능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고 실제로 지금 후크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음반산업에서는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간장치가 필요한데 유인촌장관이 검토하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겠다니까요 기다려보시지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고맙습니다. 진성호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국회 문방위소속 한나라당의 진성호 의원이었습니다. |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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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개의 문제로 설전…오후 4시 속개 예정
민주당이 회기 연장을 주장하며 13일 전격적으로 국회에 복귀했지만 한나라당은 ‘진정성’을 의심하며 언론관계법 개정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논의는 난망해 보인다.
당장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도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오는 15일까지 사흘 동안 전체회의를 소집해 둔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제출한 언론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강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이날 정오 예정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자며 반발했다.
한나라 “상임위 중심” v.s 민주 “원내대표단 합의”
민주당 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민주당이 어제(12일) 등원을 결정하고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 의사일정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상임위를) 하루쯤 미루자”고 주장했다. 선진과창조의모임 측 간사인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여야 간사 간 일정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고흥길 위원장은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친박연대, 무소속 등 민주당을 제외한 모두가 (상임위) 소집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가) 열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등원 결정을 했으면 오늘(13일) 회의에 참여해 논의를 하는 게 진정성을 보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측 간사인 나경원 의원도 “상임위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일단 회의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오전 10시 25분, 여야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전병헌·이용경 의원은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결재를 받아야 상임위가 가능한가”(주호영), “야당이 원해야 가능하단 말인가. 우리가 장기판의 졸(卒)인가”(김효재) 등의 항의를 이어갔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보복 살인에도 불구하고 등원했는데 일방적인 일정을 강행하려 하나”(이종걸), “굴욕을 무릅쓰고 등원결정을 한 만큼 (더 이상의) 일방은 안 된다”(천정배)고 반박했다.
“원내대표 회담 결과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이런 가운데 오전 10시 50분께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고흥길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을 찾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상임위 개의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 오후 정식으로 국회에 들어오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에 따라 오늘부터 원내대표 간 일정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만큼, 문방위 등 한나라당 단독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를 얘기하는 상황에서 언론관계법 처리 일정을 오는 15일로 못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흥길 위원장은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하기로 3월에 여야 원내대표가 약속을 했다. 정치적으로 합의된 것이고, 데드라인을 이번 국회로 한 것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선 15일 이후까지 문방위의 (법안) 처리가 미뤄져선 안 된다. 오늘 전격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를 연 게 아닌 만큼 민주당도 제출한 법안을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 원내대표간 합의가 안 됐다고 우리 역시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24일을 (임시국회) 종료일로 정하고 이를 역산해 이달 15일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논의를 하면 그와 같은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24일에 국회를 끝내기 어렵다. 상황이 달라졌으니 그에 맞는 정상화 논의를 하자”고 거듭 요청했다.
고 위원장은 “회기 법안을 처리하는 게 문방위의 책임”이라면서도 “일단 여야 원내대표 간 회담 결과를 기다려보겠다. 일단 정회를 한 후 회담 결과를 보고 속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같은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김효재 의원은 “위원장이 13일에 상임위를 열고 끝장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여야 간 미디어법 6월 통과 약속은 국회 체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위원장 마음대로 회의를 소집했다가 정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회의를 소집했으면 그대로 하라”고 주장했다.
강승규 의원도 “민주당이 등원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이전에) 여야가 합의한 일들을 하면 된다. 그런데 민주당 간사가 항의한다고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니 또 중단을 말하는 게 말이 되나. 상임위 중심주의에 대한 위원장의 발언을 스스로 모두 번복하는 게 아닌가”라며 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을 기한으로 끝장토론을 하자고 하지만 상임위 소속 위원 중 한 명인 저는 이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면서 “민주당이 (논의에) 동참한다고 했으니 상임위가 격과 틀을 갖추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교섭단체 간 합의를 지켜보자는 (민주당의) 말은 적절하다. 오늘은 상견례 정도로 마치고 구체적 토론은 다음에 하자”고 반박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원내대표와 상임위가 따로 가는 국회가 어디있나. 원내대표와 상임위가 따로 가는 정당이 과연 정상적인가”라고 지적하며 원내대표 회담 결과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논박이 이어지자 고흥길 위원장은 오후 12시 50분께 “여야 원내대표 논의 결과를 지켜 본 후 회의를 계속하겠다. 오후 4시 속개하겠다”고 밝히고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향후 일정의 키를 쥐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직권상정 불사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고, 민주당은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고 맞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임시국회 일정 연장 주장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당의 주장은 지연전술에 불과하다.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오늘이라도)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흥길 위원장도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논의에 불참하거나 회의를 방해하면 15일까지 정해놓은 일정 이전에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 역시 이날 오전 국회 기관장 회의에서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상임위에서 논의를 지체·기피하거나 시간 끌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의장으로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현안에 대해 여야가 금주 중 타결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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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신문·20대재벌 방송진출 제한, 시청점유율 도입 등
종합일간지 시장 내 발행부수 기준 10% 이상의 신문사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방송 진출 금지, 시청자 점유율 상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언론관계법 논란 속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언론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발표한 이 법안은 조·중·동을 비롯한 유력 신문과 대기업 전체의 방송 진출을 허용, 현재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자는 여당 측이나, 대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여당 법안의 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 모두를 부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은 구체적인 의견은 다소 엇갈렸지만 소유규제를 통한 진입규제와 사후규제 모두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파국’을 막기 위해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 ▲ 국회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원회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유력신문과 상위 20대 재벌 기업의 방송 진출을 제한하고 방송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시청자 점유율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 ||
조·중·동-재벌 기업 방송진입 제한
이 의원이 이날 발표한 법안은 여당과 자유선진당의 법안과는 달리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와 경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과 관련해선 종합일간지 시장 내 발행부수 10% 미만의 신문,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등에 대해서만 방송 진입을 제한했다.
사실상 조·중·동 등의 유력 종합일간지와 삼성, LG, SK 등 상위 20대 기업들의 방송 소유를 제한한 것이다. 또 상위 20대 재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기업 중 일간신문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금지했다.
또한 시청자 점유율 상한 제도를 신설, 특정 방송사가 25% 이상의 독점적인 시청자 점유율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25%를 넘을 경우 일정 방송시간을 독립제작사에 양도토록 했다. 다만 신문·방송 교차소유 사업자의 경우 신문사가 가진 신문시장에서의 여론지배력을 감안, 시청자 점유율의 상한을 15%로 차등 규제했다.
그밖에도 여론 독과점 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민간독립 기구인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 방송시청 점유율 조사와 발표, M&A 등 기업결합이 여론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제도 권고 등을 맡도록 했다.
| ▲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 ||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의 상당수는 해당 법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이 의원의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무차별적 진입을 허용하는 한나라당 개정안의 무책임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고 있다”면서 “신문사 판매부수 10% 미만 사업자 등으로 방송 진입을 허용하고 시청점유율 상한선까지 두는 엄격한 사후규제 도입은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본다”면서 “다만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보단 20대, 30대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낫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미디어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거대 기업의 뉴스 채널을 금하고 여론지배력이 높은 방송 뉴스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한나라당 법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칫 이런 수정안의 의도가 왜곡돼 한나라당 법안의 문제점이 흐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측 미디어위원이었던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는 “매체 환경이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 규제의 틀을 개선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 시청자 점유율 상한제 도입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해당 법안이 사실상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 속 논란이 된 조·중·동 등의 신문이나 기업들에 대해 진입 제한을 둔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언론시민연대 대표인 이재교 인하대 교수 역시 “여야 간 현실적인 절충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개정할 경우 진입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있나. 대체 누가 진입할 수 있겠나”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용경 의원은 “언론관계법 논란이 본격 시작된 지 6개월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 대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법안을 어떻게 한나라당은 한 달 만에 마무리하려 하는 걸까’라며 놀라게 됐다. 한나라당의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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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30일까지 휴전…“주말 이전 전체회의 재소집”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금주 중 언론관계법 개정안 단일안을 확정,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고흥길 위원장은 29일 소집한 전체회의가 민주당 측의 반발로 무산되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여야가 6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표결 처리키로 한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면서 “여당의 원안과 자유선진당의 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식 보고서를 참고해 금주 중 단일안을 작성,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단일안 확정 후 주말 이전에 전체회의를 소집,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언론관계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와 관련해선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지에 대해선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지난 25일 “미디어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는 늦어도 7월 초까지 끝내야 한다. 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안 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적절한 시한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내달 2~3일께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29일 고흥길 위원장의 단독 상임위 소집에 항의하며 회의실 출입구를 봉쇄, 농성을 벌이고 있다. | ||
“신문·대기업 방송 진출 자체를 막는 대안은 어렵다”
한나라당은 이날 단독으로 상임위를 소집, 오전 10시부터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제외한 법안 31개를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은 “전례가 있는 만큼 언론관계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의자 등 집기를 동원, 회의장의 출입을 봉쇄했다. 민주당 측 문방위원 8명 전원은 ‘언론악법 반대’, ‘단독국회 반대’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한나라당의 일방 상임위 소집에 항의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한나라당 측 문방위원들과 함께 40여분 동안 문방위원장실에서 논의를 한 끝에 “오늘(29일)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앞두고 여야가 협의 중인 상황에서 문방위를 무리하게 열 경우 불필요한 충돌이나 제3당에 의한 회의장 점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오는 30일까진 회의를 소집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그러나 “오늘 여당 측 문방위원들이 모여 미디어법 단일안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늦어도 금주 안에 논의를 끝낼 예정이다. 주말쯤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고 밝혀 언론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충돌 시한이 유예됐을 뿐임을 분명히 했다.
여당 측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원안과 자유선진당 측의 안 그리고 지난 25일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측 미디어위 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할 예정이다.
일련의 안들은 신문·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방송의 지분율을 일부 조정하거나, 신문의 지상파 방송 경영 시기만을 유예하고 있을 뿐 한나라당의 원안과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민주당·창조한국당 측 미디어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는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 자체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민주당 측 보고서는 공식적인 게 아니지만 (국회에) 제출된 만큼 참조는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개인적 생각이지만 미디어산업 발전과 여론독과점 해소를 위해선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허용한다는 원칙 자체가 흔들리긴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 민주당·창조한국당 측의 보고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 ▲ 고흥길 위원장이 29일 소집한 전체회의 해산을 선언하며 위원장실을 빠져나오다가 농성 중인 전병헌 민주당 간사와 얘기를 하고 있다. | ||
반면 민주당 측은 신문·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전제하기에 앞서 여론독과점 실태조사 등 언론시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부터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안은 언론을 장악해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의도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문 ABC제도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론독과점 실태조사 등이 선행돼야 한다. 단순히 신문·대기업의 방송 지분율을 49%에서 30%로 낮추겠다는 등의 안을 내놓고 양보했다고 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 일정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여야 문방위 간사들이 모여 전체회의 등을 일정을 잡아야 한다. 여야 합의 없는 단독국회 개회와 상임위 강행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미디어법은 상임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누구라도 상임위에서의 정상적 논의를 막아선 안 된다”면서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그렇게 한 측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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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방위원 “한예종 죽이기, 노 전 대통령 검찰 수사와 같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사태와 관련해 8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 검찰의 치졸하고 야비한 수사방식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한예종 등 문화예술계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에 이어 황지우 한예종 총장이 문화부 감사로 인해 직을 잃은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비판하며 “유인촌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문화 검찰이냐”고 규탄했다.
이들은 “문화부가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같은 ‘인격살인→여론재판→특별감사→소송 및 수사의뢰’ 등의 수순으로 이른바 ‘좌파’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씨를 말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부가 한예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할 무렵 일부 보수 인터넷 언론에 감사 내용의 일부를 흘려 한예종 교수들이 큰 비리를 저지른 집단인양 매도하며 황지우 총장, 심광현 교수, 진중권 객원교수 등 특정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료를 요청했고, 황 총장의 아들이 한예종에 입학한 것도 ‘비리’인양 보수 언론에 정보를 흘렸을 뿐 아니라 이론과 학생의 숫자를 고의로 부풀리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유 장관이 보수언론과 뉴라이트 계열 문화 예술계 인사들에 의해 ‘좌파’라고 낙인찍인 문화예술인들의 씨를 말리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부가 “실기전문 학교에 이론과 비중이 너무 크다”며 이론과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실기’가 아닌 ‘이론과’라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강요당하고 있는 한예종 서사창작과는 황지우 총장이 평교수로 돌아가야 할 학과”라며 “황지우 총장에 이어 황지우 ‘교수’마저 내쫓기 위해 ‘서사창작과’를 이론과로 규정하는 문화부의 해석에 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유인촌 장관으로부터 인격살인을 당하고 자리에서 내쫓긴 분들은 각각 자신이 몸담아 온 문화예술분야에서 뚜렷한 예술적 성취를 통해 일가를 이룬 분들로, 배우 출신의 또 다른 예술가인 유 장관에게 이들을 모욕할 권리를 누가 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술가를 추방하며 어떻게 품격있는 문화 국화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한예종 황지우 총장 및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 요구 조치 철회 △문화예술인 ‘좌·우’ 편가르기 중단 △문화부 산하 기관장들의 법적 임기 보장 등을 촉구했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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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방송법 위반하며 큐릭스 소유”…최문순 의원 문건 공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와 청와대 행정관, 방송통신위원회 간부 등이 연루된 술자리 사건이 큐릭스와 합병을 위한 로비 차원에서 이뤄졌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006년 12월 19일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 이사회가 의결한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 ▲ 티브로드의 큐릭스 지분 우회소유 관련 군인공제회 문건 ⓒ최문순 의원실 | ||
최 의원은 “지난 2006년 당시 방송법 시행령은 전국 77개 권역 중 15개 권역(20%)을 초과한 종합유선방송사(SO)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군인공제회의 문건에는 “현행 방송법상 태광그룹은 추가적인 SO 직접 인수 곤란”, “큐릭스는 6개 권역 운영 업체로 태광그룹이 큐릭스홀딩스 지분 100% 인수 시에는 20개 권역(26%)으로 방송법 위반” 등의 문구가 적시, 편법으로 지분을 소유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
문건은 또 “태광그룹은 현행 방송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큐릭스홀딩스 지분을 인수하게 한 후 방송법 개정 시 태광그룹이 투자자들의 지분을 직접 인수”토록 할 것을 적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12월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O의 소유·겸영 규제한도를 전국 77개 권역의 5분의 1(15개)에서 3분의 1(25개)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처럼 티브로드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전 이미 큐릭스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업계 안에선 파다했고, 이 사실을 규제기관인 방통위(구 방송위)가 몰랐을 리가 없다”며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간부가 연루된 티브로드의 술접대·성접대 파문은 이를 덮기 위함이 아니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방통위 측은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조사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 의원은 “성접대 파문 이후 방통위가 연기하고 있는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합병 심사는 재논의 돼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태광 뿐 아니라 SO시장 전반에 걸쳐 우회적 지분투자, 가계약을 통한 지분 취득, 사모펀드가 동원된 지분 구조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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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회의 소집…상임위 강행의지 밝혀, 충돌 우려
일촉즉발이다. 언론관계법의 변칙 상정 논란으로 국회 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늘 10시 회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어떤 충돌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다”며 상임위 강행의지를 밝힌 것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미디어법 22개가 문방위 상정된 것 자체는 처리된 것이 아니라 논의의 시작일 뿐인데, 상정을 시발로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단체에서 파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사실 어제(26일)부터 본격적으로 문방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이 위원장석을 비롯한 상임위 전체를 점거하고 있어 회의를 하지 못했다”면서 “오늘(27일)부터는 당당하게 우리의 논의를 시작하겠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도 파업을 중단하고 문방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 ▲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PD저널 | ||
홍준표 원내대표 역시 “야당이 폭력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점거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우리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야당의 폭력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상임위원장 점거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명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고 위원장의 언론관계법 상정이 변칙 상정인 만큼 논의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문방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지난 1월 6일 여야의 합의는 여야만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인데 어떻게 여당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파기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명백한 약속위반으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한나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번 국회 파행의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주로 형님 얘기가 나온다. 이번 국회 파행 사태는 대통령이 주문하고 형님이 독려, 한나라당이 실천한 잘못된 국회운영으로 이해 파생된 상황”이라면서 “정말 부끄럽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대로 가야하나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렇게 (대통령) 앞잡이 꼭두각시 역할에 만족하는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여당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대표는 “김형오 의장은 이미 지난해 말 13건의 법안을 직권상정 했는데, 과거 이만섭, 박관용, 김원기, 임채정 등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장들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거나 해도 (임기 내내) 1건만 하는 등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 13배나 되는 쿼터를 더 사용한 김형오 의장이 이번에도 직권상정을 선택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다. 양심을 믿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실상 직권상정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역대 국회의장들의 절제된 직권상정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를 깨는 직권상정이 마치 국회 운영의 한 축인 양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아침 <동아일보>는 27면 사설 <미디어법 거부는 일자리 창출 방해다>에서 “굳이 정치적으로 보자면 채널 독과점이 심한 현행 방송체제가 오히려 정권에 장악당하기 쉽다. 신문이나 대기업에 방송을 허용하면 새 채널이 생겨 전파 독과점이 완화된다. 무엇보다 규제가 풀려 신규투자가 일어나면 신문 방송 뉴미디어 광고 등 미디어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다. 많은 젊은이가 미디어분야 일자리를 원하지만 신규 채용이 적어 꿈을 접고 있다”며 방송법 등의 개정을 주장했다.
또 <조선일보>는 1면 <또...‘김형오 벽’에 부딪힌 여권>과 4면 <與주류 “김형오, 자기 정치하나” 탄핵론 들먹> 등에서 여당 의원들의 입을 빌어 미디어법 직권상정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김 의장에 대해 “욕 안 먹게 이미지 관리한다” 등의 비판을 전했다.
<중앙일보>도 26면 사설 <법안 상정이 국회 파행 이유되나>에서 “임시국회가 1주일도 남지 않은 촉박한 상황에서 문방위원장은 직권 상정이란 비상수단을 택했다. 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직권 상정은 여야 간 합의 운영이란 취지와 맞지 않는다. 하지만 합의가 안 돼 국회 운영이 불가능할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만들어둔 적법 절차가 직권상정이다. 민주당은 직권상정을 비난하기에 앞서 이런 비상조치를 초래한 강경 자세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직권상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문방위 전체회의가 소집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은 계속해서 회의장을 점거 중이며 고흥길 위원장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문방위원장실에 모여 대책하고 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질서유지권 발동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어 민주당 등 야당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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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시민사회 ‘사회적 논의기구’ 제안 일축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위원장은 19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23일까지 여야 3당 간사들이 법안 상정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전체를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 만큼, 또 한 번의 ‘입법전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는 이날 회의에 앞서 언론관계법 상정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1시간 가까이 청취한 뒤 “위원장으로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한 상정과 심의·처리에 대한 의무를 무한정 태만히 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어제(18일) 대정부질문을 마치며 향후 국회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하면서 계류된 법안 모두를 상정시켜 진지한 논의를 해 달라는 당부를 두 차례나 했다. 또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역시 2월까지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운운하는 것은 국회가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했다. 국회의장과 정당 지도자의 말씀들을 참작해 3당 간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는 23일 이전까지 협의를 진행해 달라. 만약 그래도 합의가 안 되고 논란이 계속된다면 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제 양심에 따라 국민의 편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현재 문방위 전체회의 일정은 오는 23일 방통위 업무보고 이후 25일 예정돼 있다.
진보·보수 시민사회 모두 ‘사회적 합의 기구 통한 논의’ 주장
그러나 민주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포함해 작금의 논란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정당과 정부,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등 모두가 모여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뉴라이트전국연합도 19일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이 같은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처럼 민주당만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시민사회가 언론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언론관계법 상정을 밀어붙일 경우, 연말연초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일방통행식 운영’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전체회의에서 “언론관계법 상정과 관련한 여야 간사협의를 오는 23일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D저널 | ||
실제로 이날 문방위 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적 여론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안을 수용할 것을 여당에 촉구했다.
먼저 이종걸 의원은 “과거 통합방송법을 제정할 때도 2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며 결론을 내렸는데, 불과 5년이 지난 지금 당시 허용하지 않기로 했던 신문·방송 겸영 등 전폭적 변화가 불가피한 부분들을 왜 도입해야 하는지,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지, 다른 목적은 없는지 등을 살피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며 논의의 숙성을 요구했다.
또 “미국의 FCC 경우 특정한 안을 만들지 않고 (신·방 겸영 허용과 관련한) 국민적 차원의 토론을 2년여 동안 진행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안을 만들었지만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부결됐다. 프랑스 역시 유사한 여론수렴 기구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지금 바로 법안을 상정해 논의하자는 여당의 주장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조영택 의원도 “방송법 개정 등과 관련해 연말연초 갖은 논란을 다 거쳤고 여러 기관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국민의 60% 이상이 여당의 언론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우선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월 6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10개 항을 보면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관련법 6개는 빠른 시일 내 합의처리토록 노력키로 합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 아직까지 이들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야 합의정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 상정을 주장했다.
같은 당의 진성호 의원도 “얼마 전 제가 대표발의한 전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 법의 내용은 KBS와 MBC 등에 대한 재허가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것이었다”며 “민주당은 연말연초 이 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상정을 막더니 이후 법안을 토론하는 자리에선 아무런 이의 없이 통과를 시켰다. 지금 방송법 등에 대해 ‘MB악법’이라 하는 것 역시 내용에 대한 분석이 담보된 주장이 아닌 일종의 ‘레테르’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이경재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신기남 당시 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여당과 같은 논리로 신·방 겸영을 찬성했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MBC 사장으로 내정됐던 최문순 현 민주당 의원은 뉴미디어 시대 생존을 위해 신방겸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민주당의 입장변화를 지적했다.
선진창조모임 “반드시 합의처리 약속 후 상정” 중재안
이에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로 더 이상 싸워선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선 서로 양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그간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해 ‘논의 불가’였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논의라는 제안을 던졌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를 지연전술로 생각하는 듯하다. 우리가 한 발 물러난 만큼 여당도 이를 받던가 아니면 수정된 안을 내놔야 한다. 노사협상은 물론 남북관계도 이런 협상 과정을 거친다. 그래야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집권여당다운 여유와 전략을 갖고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지금 계속 한나라당이 저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고, 일면식도 없는 부대변인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적 언사를 하기도 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 (2005년 당시) 매체겸영이란 말을 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이는 신·방 겸영과는 다른 것이다. 매체겸영은 △동일매체 간 겸영 △동종매체 간 겸영(지상파-케이블) △이종매체 간 겸영(신문-방송) △이종산업 간 겸영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이종매체 간 겸영을 위해선 신문시장 안에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점유율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지금 이 모든 논의를 뛰어 넘어 신·방 겸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당의 전병헌 의원(간사)은 “용산참사는 (철거민들이) 망루를 조성한 지 하루도 안 돼 경찰이 돌격대식으로 급습하다 발생한 애통한 사건”이라면서 “법안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다. 서둘렀다간 더욱 지체되고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위한 대토론회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어제 간사회의에서)상정의 조건을 토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언론관계법을 다수결로 처리하자는 안을 배제한 후 합의하자고 여야가 약속하자”고 중재안을 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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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크리스마스 이후 언론법 상정 가능성…민주당 “MB, 국회에서 손 떼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언론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지난 20일 오후부터 문방위 회의실 점거에 돌입한 가운데, 고흥길 위원장은 22일 “25일까지는 물리적 진입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25일까지는 여야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한 만큼 문방위는 (여당 지도부의) 이 같은 뜻을 존중, 적어도 25일까지는 물리적 진입으로 충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그러나 “25일 이후의 상황에 대해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 25일이 최종 시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 114개를 선정, 발표했는데 이 안엔 신문·방송법 등을 포함한 언론법이 우선적으로 거론돼 있다. 일련의 상황과 발언 등을 종합할 때 25일 이후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법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25일까지는 매일 오전 10일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오후 2시와 6시, 민주당에게 점거를 풀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회의실 점거에 돌입한 민주당이 22일 오전 문방위 회의실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25일까지 대화를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여론 무마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
고 위원장은 “회의장을 점거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회의장을 정상 상황으로 돌려놓은 다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당초 오늘 오전 10시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는데, 이를 깬 것은 민주당이다. 근거도 없이 우리가 언론법안을 강행할 수도 있다며 점거에 들어간 것인데, 어떻게 (민주당의 말을) 믿을 수 있겠나. 회의장을 정상 상태로 돌려놓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여당 측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법안 상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놓고 민주당이 강행처리 음모라며 억지 주장을 펴고 회의장 점거에 나섰다”면서 “국회 전체 상임위를 통틀어 11월 28일 이후 한 번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한 곳, 단 한 건의 법안도 상정하지 못한 곳은 문방위가 유일하다. 문방위를 식물 상임위로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명박 대통령, 국회에서 손 떼라…한나라당은 통법부인가”
민주당은 그러나 25일까지 점거 중인 회의장에 대한 물리적 진입을 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명분 축적용”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문방위 회의장 앞에서 50여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민주 반서민 MB악법 저지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한나라당의 언론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이 25일까지 시한을 정해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여론을 무마하고 명분을 축적하기 위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여당과의 일체의 대화를 거부함은 물론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경호권 발동도 안 된 상태에서 66명의 국회 경위를 출동,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상정을 강행했다”며 “민주주의의 후퇴이고 원시적·야만적인 이 같은 행태가 한나라당 독단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배후가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 아니냐”면서 배후론을 제기했다.
그는 “한나라당 지도부는 청와대만 다녀오면 강경해지고 전투적이 되며 일방 통행식으로 변한다. 배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의회주의 유린에 앞장서선 안 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3권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이 의회권력을 좌지우지 하려 하나.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손을 떼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예산안을 처리하며 무더기 직권상정에 나섰던 것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의장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국회를 지도해나가야 한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휘둘려 직권상정을 남발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긴급하게 조사한 민주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를 보면 FTA 비준안 상정 저지를 위해 물리력을 동원, 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의견은 28.5%인데 반해, 국회 경위 등을 동원해 야당의 진입을 차단한 한나라당이 잘못이라는 의견은 49.8%나 나왔다. 또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된다는 의견은 19.3%, 야당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은 66.5%였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국토해양위 토의 결과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 ||
한나라, 대화하자면서 직권상정 강행 시나리오 준비 ‘논란’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지난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토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입수, 공개했다. 한나라당 측 국토해양위원들은 위원회의 쟁점 법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으로 꼽으며 “MB정부 공기업 선진화 시책의 핵심인 만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고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들은 문건에서 “이왕 직권상정 처리가 불가피하다면 국정과제 및 규제개혁 법안 21개도 동시에 처리하고, 대국민 설득과 홍보가 중요한 만큼 보도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직권처리 후 즉시 배포한다. 충분한 심의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인 만큼 오·탈자 등으로 인해 졸속처리라는 비난과 부담이 없도록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미리 조문을 꼼꼼히 스크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재성 대변인은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해 놓고 정부에서 조문이나 오·탈자를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되냐. 대화를 하자면서 뒤로는 직권상정 계획을 짜고 있었다. 쟁점 사안이 별로 없는 국토해양위도 이런데 쟁점이 많은 상임위는 어떻겠냐. 입으로는 대화를 말하며 속으로는 강행에 골몰하는 이중플레이다. 이런 정당과는 정상적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농성이 불가피한 선택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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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19일 문방위 전체회의에 언론법안 상정 예정…언론노조, 총파업 지침 발표
한나라당이 오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신문·방송 겸영 등의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 언론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송·언론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언론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강행할 경우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했던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가 18일 ‘7대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지침’을 전 조합원에게 전달한 것이다.
한나라당, 언론법안 상정 강행하나
고흥길 위원장 측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18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신청해 둔 상태다. 여야 문방위원들은 지난 17일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고 위원장 측은 “아직 회의를 신청한 상태일 뿐, 개최 여부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법안 상정 여부도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진과 창조의 모임 측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아직 간사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회의를 신청해뒀다는 말 자체가 금시초문이다. 합의를 하기로 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도 “회의 개최 여부는 간사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아직 회의 개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간사 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야 간사 회의는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당 안에서는 문방위 전체회의 개최는 물론 법안 상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태다.
실례로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오늘부터 한 마음이 돼 경제 살리기 법안과 세출예산부수법안, 사회개혁 법안을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국민만을 보고 세계적 금융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정부가 추구하는 모든 법령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줘야 한다”고 강조, 여야 합의보다 법안 처리를 우선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은 신문·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 법안을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 살리기 법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으로서의 신문·방송이 아닌 미디어 산업의 하나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이달 초 방송 인터뷰 당시만 하더라도 “언론법안은 우선 처리할 쟁점법안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오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단독 상정한 것과 같은 무력을 강행할 경우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사이버 모욕죄, 신문법, 방송법,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안, 북한 인권법, 금산분리 완화, 집회 및 시위 관련 법률안 등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주요 법안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 전국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19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 언론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18일 오후 조합원들에게 총파업 지침을 전달했다. | ||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조합원들에게 ‘7개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지침’을 전달했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19일 문방위에 언론악법을 무력으로 상정할 경우 예고대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면서 “파업기간 동안 전 조합원은 언론관련법 보도를 제외한 모든 제작(업무)를 거부하고 노조의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 전 본부·지부·분회장이 오늘부터 비상대기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지역 본부·지부·분회장은 1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언론노조 회의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철 사무처장은 “한나라당에게 앞서 경고한 그대로다. 내일(19일) 언론악법을 문방위에 상정할 경우 오는 22일 전면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론노조는 지난 10월 21일부터 3일 간 언론장악 저지, 방송독립과 공공성 사수, YTN 사수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율 86.1%, 찬성률 82.1%로 가결된 바 있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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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오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신문·방송 겸영 등의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 언론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송·언론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언론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강행할 경우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했던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가 18일 ‘7대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지침’을 전 조합원에게 전달한 것이다.
한나라당, 언론법안 상정 강행하나
고흥길 위원장 측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18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신청해 둔 상태다. 여야 문방위원들은 지난 17일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고 위원장 측은 “아직 회의를 신청한 상태일 뿐, 개최 여부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법안 상정 여부도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진과 창조의 모임 측 간사인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아직 간사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회의를 신청해뒀다는 말 자체가 금시초문이다. 합의를 하기로 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도 “회의 개최 여부는 간사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아직 회의 개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간사 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야 간사 회의는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당 안에서는 문방위 전체회의 개최는 물론 법안 상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태다.
실례로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은 오늘부터 한 마음이 돼 경제 살리기 법안과 세출예산부수법안, 사회개혁 법안을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국민만을 보고 세계적 금융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정부가 추구하는 모든 법령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줘야 한다”고 강조, 여야 합의보다 법안 처리를 우선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한나라당은 신문·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 법안을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 살리기 법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으로서의 신문·방송이 아닌 미디어 산업의 하나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이달 초 방송 인터뷰 당시만 하더라도 “언론법안은 우선 처리할 쟁점법안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오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단독 상정한 것과 같은 무력을 강행할 경우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사이버 모욕죄, 신문법, 방송법,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안, 북한 인권법, 금산분리 완화, 집회 및 시위 관련 법률안 등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주요 법안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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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조합원들에게 ‘7개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지침’을 전달했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19일 문방위에 언론악법을 무력으로 상정할 경우 예고대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면서 “파업기간 동안 전 조합원은 언론관련법 보도를 제외한 모든 제작(업무)를 거부하고 노조의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 전 본부·지부·분회장이 오늘부터 비상대기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지역 본부·지부·분회장은 19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언론노조 회의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철 사무처장은 “한나라당에게 앞서 경고한 그대로다. 내일(19일) 언론악법을 문방위에 상정할 경우 오는 22일 전면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론노조는 지난 10월 21일부터 3일 간 언론장악 저지, 방송독립과 공공성 사수, YTN 사수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투표율 86.1%, 찬성률 82.1%로 가결된 바 있다.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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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에 대한 야당의 반론권 보장을 촉구하려 KBS를 찾았다가 문전박대만 당하고 돌아왔다.
이들은 분개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문방위원 전원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중한 면담 요구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절한 이병순 KBS 사장은 국민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정부 또는 특정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적고 있는 방송법 제6조 9항을 언급하면서 야당의 반론권 요구가 정당함을 강조했다.
|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PD저널 | ||
그런데 이처럼 논리상으로는 큰 허점이 없는 민주당의 반론권 요구 주장을 들으면서 마음 한 구석이 허해지는 것은 왜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지난 13일 이병순 사장 체제의 KBS 하에서 전파를 타기 전만 해도 민주당은 여타 언론·시민단체와 마찬가지로 반론권보단 왜 대통령의 연설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 내보내져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 홍보의 역할을 하라고 국영방송인 KTV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굳이 공영방송에서의 편성을 주장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KBS를 통해 방송이 나간 직후부터는 반론권 보장에만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3일 KBS 국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병순 사장에게도 야당에 제대로 된 형식의 반론권 보장을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이 호통을 치자 자유선진당 등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문제는 공영방송을 통한 대통령 연설의 부당함을 주장하던 목소리는 쑥 들어갔다는 점이다. 대통령 연설 이전만 해도 문제였던 것이 연설 이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었을 텐데도 말이다.
이미 방송이 됐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일까. 야당에 반론권만 보장해 준다면 공영방송을 통한 대통령 연설 방송은 문제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당초 드러냈던 문제의식은 무엇이란 말인가.
공영방송이기에 더욱 보장돼야 할 방송의 독립성, 자율성은 단지 야당의 반론권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확립되는 게 아니다. 한 번 문제가 발생했다고 시정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애초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문제의식을 해소시켜 버린 민주당에게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의 논평은 그래서 더욱 새겨들을 만하다.
“국영방송인 KTV에서 방송할 수준의 내용을 갖고 공중파를 아깝게 낭비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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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회의장 전경 배치, 유사 이래 없던 폭거”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지난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방통위 국정감사장 앞에 전투경찰이 배치됐던 것과 관련해 “최시중 위원장은 실무자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경찰청 경비국장은 최 위원장의 요청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문방위 회의장의 전경 배치는 유사 이래 없던 폭거”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장관과 기관장들의 국감 수감 태도의 오만함과 한나라당의 국감 방해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국회와 야당 경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위원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 외에도 △최철국 의원 폭행 및 협박 사관에 대한 국무총리 사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위증죄 고발 △정두언·이은재 한나라당 의원 국감 방해 관련 국회 윤리위 제소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뇌물수수혐의 검찰 고발 △동생의 성매매 알선 의혹 어청수 경찰청장 자진사퇴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7일 한국관광공사,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상대로 문방위가 진행한 국감에서 성적 의미로 비칠 수 있는 농담을 해 논란이 된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성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YTN 노조원 해고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자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오전 내내 파행을 빚었다. 오후에 어렵게 회의가 속개됐지만 질의 시간이 7분에서 5분으로 줄어들자 “좀 야한 얘기 같습니다만, 5분은 너무 짧다”는 말을 했다.
성 의원의 해당 발언은 성적인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치권은 물론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한편,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유가 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어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다”며 “어제(9일) 문방위 국감장 앞 경찰 배치는 (국감장) 보호를 위한 것인데 신공안정국 조성이라 하며 국감을 거부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감사를 못했다”고 비판했다 .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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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국감]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정부부처 수장 발언하는데 피식대다니…”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다더니 이젠 회의장 모욕죄, 표정 모욕죄까지 도입하려는 것인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방통위)가 6일 서울 광화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 청사에서 문화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모욕죄에 이어 웃음으로 인한 ‘표정 모욕죄’가 논란이 됐다.
| ▲ ⓒPD저널 | ||
이에 대해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다더니 이젠 회의장 모욕죄, 표정 모욕죄까지 도입하려는 것이냐”면서 “표정의 자유까지 제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적절히 지적을 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표정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만큼 중요하지만 픽픽 웃는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릴 정도다. 상황이 이러니 위원장도 무슨 얘긴지 알았다고 한 것”이라며 “표정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겠지만 소리는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 아닌 ‘웃음’ 논란으로 국감 흐름이 끊기자 고흥길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이 알아서 지적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퇴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논박을 매듭지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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