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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국정감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하 문방위)가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을 당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언론노조를 이른바 ‘친노(親盧)단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언론재단 등에 대한 국감에 앞서 문제제기를 하다가 연행된 것이다.
“언론노조가 친노노조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집행위원장 신학림, 이하 미디어행동) 관계자들은 이날 국감이 시작되기 전 오전 9시부터 프레스센터 1층에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반대, 구본홍 YTN 사장 사퇴,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오전 9시 50분께, 이들은 국감장이 위치한 19층으로 이동했다. 국감장에 들어서는 의원들에게 보다 명확히 주장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때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등장했고 신학림 전 위원장은 진 의원을 따라가며 “언론노조를 친노노조라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진 의원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 (국감장에) 온 게 아니다”라며 사과 요구를 묵살했고, 고흥길 위원장은 “국감장까지 와서 이럴 순 없는 일이다.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프레스센터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언론재단 관계자 등에게 신 전 위원장을 끌어낼 것을 요구했다.
| ▲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16일 언론노조 등 미디어행동 관계자들의 피켓시위에 대해 국감방해 행위라며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언론노조 | ||
국감장 입구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미디어행동 관계자들은 “진 의원의 발언이 잘못된 게 아니냐.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항의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되지, 국감장 안까지 들어와서 이러는 것은 국감 방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회의장 안도 아니고 복도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국감 방해 행위일 수 있냐”고 항의했지만, 고 위원장은 “회의실 입구 복도 역시 국감장이다. 경찰을 부를 것”이라고 맞받았다.
오전 10시 10분, 국감이 시작됐다. 한나라당 측 문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나 의원은 “어떻게 언론노조 등이 국감장 안까지 들어와 난동을 부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으로 난동에 이르는 행위를 방치한 언론재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정병국 의원도 “참으로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는데 (언론노조 등에서) 아침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위협을 가했다. 형법 제138조에 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에 대한 모욕죄가 규정돼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회 회의장 부근에서 모욕적인 행위를 하는 이에겐 3년 이하의 징역과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회의를 정회하고 난동자에 대한 신원을 파악,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강승규 의원 역시 “이번 상황은 지난번 방통위 국감 당시 경찰이 회의장 주변에 배치됐던 일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며 “건물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언론재단에서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국감의 정상 진행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방통위 국감 당시 경찰이 배치됐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국감장 앞 시위는 유감, 그러나 시위가 벌어진 원인부터 따져야”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 입구에서의 소동에 대해선 유감을 표시했지만 이 같은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은 “민영미디어렙을 반대하는 불교계에 대해 어청수 경찰총장이 내사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처럼 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의 (방통위) 국감장 난입과 오늘의 사태를 동일시해선 안 된다”며 “오늘의 시위는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벌어진 YTN 대량 해고 사태, KBS 징계 가능성 사건 등 언론에 대해 폭압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울부짖음이자 언론인들의 정당한 요구가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피켓을 들고 있는 게 무슨 위협이냐. 그들은 정권의 폭압 속 피해자로 서 있는 것이다. 오늘의 상황이 유감이긴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부터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 역시 “오늘의 시위와 지난번의 경찰력 배치를 동일시하기엔 무리가 많다”며 “국감장의 질서가 유지되지 못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따져봐야 한다.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위해선 국감 일정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22일 방통위에 대한 국감을 하루 더 연장해 구본홍 YTN 사장과 이병순 KBS 사장, 유재천 KBS 이사장,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작금의 사태와 관련한 내용들을 따질 수 있도록 (여당이)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고흥길 문방위원장에게 피켓시위가 어떻게 국감 방해 행위일 수 있는지 따져 묻고 있다. ⓒ언론노조 | ||
경찰, 신학림 전 위원장 연행…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 “유감”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계속되자 고흥길 위원장은 “우선 국감장 분위기를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난동을 피웠던 이는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 외 시위대에 대해선 신변을 확보, 차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이 가운데 있는 것은 한나라당 당원으로서가 아닌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함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안 된다”고 항의했지만 고 위원장은 “그럼 국감장 난입이 잘 한 일이라는 말이냐”며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신학림 전 위원장은 고 위원장의 말마따나 이날 오전 11시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남대문서로 연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박래부 이사장은 “의도치 않게 불미스런 사태가 생겼다. 외부에서 온 이들이 아니라 한 층 아래 사무실이 있는 이들이기에 건물 안 진입을 막을 수 없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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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10일/YTN정문앞]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이 6일부터 매일 오전 11시30분에 YTN노조의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지지하는 미디어행동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7일에는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8일은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10일인 금일은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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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심의위)가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불매 게시글에 대해 삭제 조치를 내린 이후 인터넷 상에서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의위의 결정 이후 포털 사이트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유사 사례라 판단되는 글들에 대한 적극적인 삭제에 나서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검찰이 광고 불매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에 대해 출국금지·압수수색 등의 조처를 하면서 누리꾼 스스로 ‘자기검열’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과 관련해 최근 검찰로부터 운영진과 게시판지기 5명이 출석 통보를 받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회원은 17일 오전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최하고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후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렸다.
| ▲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은 1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토론회를 개최했다. | ||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 정기조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심의위의 (조·중·동 광고주 압박 게시글) 삭제 결정 자체도 문제지만 (결정) 이후 벌어지는 상황들이 심각하다”며 “심의위 결정 이후 ‘다음’은 분명한 기준도 없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카페 글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에 대해 심의위는 ‘우리는 권고를 했을 뿐’이라고 하고 다음은 ‘심의위에서 시켰다’고 말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아닌 심의위와 다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누리꾼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양쪽은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의위 결정 이후 많게는 하루 3건까지 (내가 쓴) 게시글이 삭제되는 경험을 했다”며 “사법부처럼 (법관) 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단을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임명된 심의위원들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론을 내린 것인데, 왜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심의위 결정과 함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전했다. 정씨는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에 나선 누리꾼들에 대해 검찰이 출국을 금지하고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 수색해 (회사에서) 쫓겨나게 하는 바람에 누리꾼들 스스로 글을 쓸 때 자체검열을 하게 된다”며 “이 역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의위의 ‘불법정보’ 심의, 위헌”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는 조·중·동 광고주 불매 게시글, 이른바 ‘불법 정보’에 대한 심의위의 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제21조 4호와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 제8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미풍양속’, ‘공공의 안녕’ 등 불분명한 기준으로 ‘불온통신’에 대해 삭제결정을 내리는 등 사후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 지난 2002년 6월2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실상 행정기관인 심의위가 방통위설치법 제21조 4호와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포털에게 삭제의무를 부가한 것은 헌재가 위헌으로 규정한 ‘심의위-사업자-이용자(누리꾼)’이라는 3각 구도에 의한 상시 검열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이 사건 삭제 요구의 근거규정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불법정보’ 규정은 ‘그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및 방조하는 정보’와 같이 모호한 개념의 판단을 행정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이는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규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심의위는 조·중·동 광고주 압박글이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위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모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범죄를 목적, 교사 및 방조하는 정보)보다 폭이 훨씬 넓어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위법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싸우는 포털이 필요하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 부장은 현재의 심의위 구조가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장은 “심의위의 법적 지위가 민간 기구라곤 하지만 위원들을 여야 비율로 봤을 때 6대 3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구조 속에 있다”며 “18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전체가 힘을 모아 방통위설치법 개정에 나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또 쇠고기 사태 이후 정부여당과 보수언론 등에서 포털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자 포털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2002년 초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 ‘다음’이 앞장서 정부에 대항했던 전례가 있지 않냐. 포털의 생명은 이용자인 만큼 이용자들을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포털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입을 다물 경우 이용자들은 언제든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기존의 언론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우며 스스로를 정당해왔지만 촛불 정국 속 그 정당성이 무너졌고 포털을 무대로 한 1인 미디어가 등장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중립적 전달자 위치로 인식, 정부의 옥죄기에 순응하는 포털이 아니라 (정부의 압박에 대항해) 싸우는 포털”이라면서 “네이버, 다음의 운영자들에게 이 부분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싸우는 포털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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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MBC <PD수첩> 조사와 KBS의 감사원 특별감사 등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현업단체, 시민단체 등이 결합하는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저지행동을 구성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산하 기구인 '공영방송수호행동'을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저지행동'으로 개편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권 차원의 언론탄압과 방송 장악 시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고차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은 공영방송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어 확대 개편했다"며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을 체크하고 발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저지행동'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책동 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활동방향을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촛불이 두 달 가량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언론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만큼 관심을 갖고 언론에 대해 기대를 보여준 적이 없다”며 “1만 8000명 언론노동자들은 구속·해고·투옥을 각오하고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책동을 저지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 ▲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KBS, MBC, SBS, YTN 등 언론현업인 30여 명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책동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PD저널 | ||
김재윤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은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 하는 언론의 위기는 곧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며 “통합민주당 소속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는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저지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힘을 보탰다.
검찰이 MBC <PD수첩> 취재테이프 870분가량의 원본을 요청한데 대해 박성제 MBC 본부장은 “이명박 정권의 굴욕대미협상에 대해 비판을 가한 <PD수첩>에 대해 법률적 검토대상도 되지 않는 것을 꼬투리 잡아 치졸하게 방송장악을 시도하는 책동을 당장 집어 치우라”며 “노무현 정권 때 SBS와 신동아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갔지만 기자들의 항거로 무산 경험을 다시 한 번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본부장은 MBC는 다음 주 지방 MBC조합원 1000여 명의 대규모 상경을 통해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덕수 YTN 지부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로 후보시절 방송논조를 조율한 장본인 구본홍씨가 24시간 뉴스를 전문채널 YTN 사장에 임명되자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나가는 광우병 소도 안 믿을 얘기”라며 “오는 14일 주주총회에서 사장선임이 될 경우 노조는 출근저지 투쟁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장선임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KBS 이사로 재직하다 최근 동의대로부터 해직통보를 받은 신태섭 교수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병국 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 의장은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정책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학교에서 해직당했다”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를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동의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압박해 부당함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주부터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저지행동’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위한 본격적인 돌입하며 그 행동을 구체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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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 1일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게재된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게시글 일부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4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2일 오전 성명을 내고 “방통심의위가 자신의 권한 밖의 사안을 판단하는 월권을 행사하며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행동이 월권이라 지적한 부분은 방통심의위가 ‘다음’ 내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게시글 80건 중 19건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으나 58건에 대해선 ‘해당정보의 삭제’라는 시정요구를 결정한 부분이다.
| ▲ 지난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에 게시된 조중동 광고 게재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 ||
미디어행동은 “그러나 업무방해는 방통심의위의 심의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이라면서 “결국 방통심의위가 권력보위를 위한 검열기관 노릇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행동는 “방통심의위의 ‘다음’ 게시물 삭제 요구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누리꾼 불복종 운동을 제안하는 동시에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본부장 천정배, 이하 언론장악저지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방통심위의의 심의 결과는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도전”이라면서 “누리꾼이 ‘다음’에 게시한 항의성 글은 헌법 1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운동의 맥락으로 이해돼야 할 사항이자,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장악저지본부는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여기는 미국에서조차 언론이 편파적이라고 느끼거나, 특정 소수 집단의 이익에 반한다고 느낄 때, 언론에 대한 불매운동은 물론 그 언론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 불매운동은 흔한 일”이라면서 “이처럼 정상적인 소비자 보호운동의 일환인 의사표현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불법이라 주장하며 영구삭제를 명령한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이명박 정권에 부정적인 여론의 진원지인 ‘인터넷 공간’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계획에 보조를 맞춘 정치적인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방통심의위는 ‘칼질과 가위질’의 대명사로 인식돼 온 군사정권 시절의 ‘공연윤리위원회’와 같은 사전검열기관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지부장 한태선, 이하 방통심의위 노조)도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국민이 곧 누리꾼이자 시청자이며, 누리꾼의 의견이 국민의 의견임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노조는 “기업이 자유롭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가치가 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며 “방통심의위가 통신내용을 심의하는 것은 법률로 인정받은 권리이긴 하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받은 게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나경원)은 이날 오후 정책성명을 내고 “방통심의위의 광고 불매운동 게시글 삭제요구결정은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돼야 할 것”면서 “광고 불매운동은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당한 소비자운동’이 아닌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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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MBC 〈PD수첩〉 ‘광우병 방송’편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사실상 제재 방침을 정하고 형식적인 절차로서 의견청취를 진행키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심의위의 ‘정치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29일과 5월 13일 방송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위는 인터넷 포털 다음(Daum)의 광고 불매 운동 게시글에 관한 건과 더불어 5시간 가까이 논의를 진행한 끝에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의 준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설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9일 전체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왼쪽이 박명진 위원장. | ||
즉 의견진술 절차는 제재조치를 전제한 뒤 밟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심의위 측은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다음 건에 대해서도 1주일 보류 뒤 제재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제재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를 앞두고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심의위가 끝내 방송에 대한 정권의 정치보복에 들러리를 서게 된다면 언론현업과 시민사회, 시청자와 국민으로부터 전면적인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영어 번역의 의도적 왜곡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일개 TV프로그램 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검사 5명을 배치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보복성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행동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농수산식품부의 수사 의뢰에 곧바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것은 정부 정책에 반대한 언론을 손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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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8개 언론·사회 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약칭 미디어행동)’은 3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 <PD수첩> 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 미디어행동이 2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PD수첩과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일부 번역 상 이견이 있지만 <PD수첩>이 미 쇠고기 안전문제를 지적한 프로그램의 메시지는 공익적”이라며 “검찰이 농식품부의 수사 의뢰에 곧바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것은 정부 정책에 반대한 언론을 손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행동은 또 “저작권법 수사는 관행적으로 불구속 수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원칙하게 구속을 강행했다”며 아프리카 문용식 대표의 구속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미디어행동은 보수언론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해 “불매 운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과 기업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공공적 사회 행동”이라며 “조·중·동의 잘못된 보도 행태에 항의하면서 광고주를 압박하는 시민들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보수언론의 시녀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오히려 본사와 지국 간 불공정 계약을 강요해 신문시장을 교란한 조·중·동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행동은 “MBC <PD수첩> 수사는 언론중재와 민사소송 건에 불과하고,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은 거대 권력에 맞선 소비자 운동”이라며 두 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승동 PD연합회장은 “검찰은 그동안 정치적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것을 헛되이 하지 말고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으라”고 규탄했고, 박성제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권과 보수언론이 손을 잡고 <PD수첩>을 희생양 삼아 위기를 타개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취재 중인 기자들을 향해 “지금 정권의 언론탄압이 MBC를 향해있지만 언제 KBS나 SBS로 번질지 모른다”며 “양비론·양시론을 지양하고 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히 보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미디어행동 대표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했다.
| ▲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등 미디어행동 대표단이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했다. | ||
* 이하는 미디어행동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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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언론과 소비자 운동 탄압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라 - 정권비호와 수구족벌신문 엄호에 나선 검찰 행태를 국민은 낱낱이 기억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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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통해 정부 협상이 지난 정부에 비해 엄청나게 후퇴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여론에 밀려 추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일부 번역 상 이견이 있다고 해도 프로그램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협상의 문제점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문제를 지적한 대단히 공익적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검찰이 농림식품수산부의 수사 의뢰가 있길 기다렸다는 듯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것은 정부 정책에 반대한 언론을 손보겠다는 것 말고 다른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지난 대선시기 이명박 후보의 비리를 추적한 언론을 향해 한나라당이 협박을 일삼았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 검찰은 오히려 미국 정부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 협상 관계자와 책임자의 직무유기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만이 검찰이 정권이 아닌 국민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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