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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09 최시중 위원장, 국무회의 발언 논란
  2. 2008/04/17 언론단체, 방통위 비공개 회의 ‘밀실행정’ 규탄
  3. 2008/04/16 방통위, IPTV시행령 비공개 안건 상정 논란
2008/05/09 14:56

최시중 위원장, 국무회의 발언 논란

광우병 논란 “방송 심의로 대처하겠다 ”…언론단체 “국정홍보처냐”비판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월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국산 쇠고기 논란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 가능성을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언론의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방송심의위가 최근에야 구성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쇠고기 협상의 경우 일을 시작할 때 협상이 끝나면 어떤 영향과 파문이 있을까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며 “언론 홍보나 대응에 미흡하지 않았는지 지적하고 싶다. 사후약방문식이 아니라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최 방통위원장이 오늘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며 “최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이다. 국무회의에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최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국무회의 규정 8조에 따르면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을 제외하면 대통령실장, 국무총리 실장, 법제처장 등이 배석할 수 있고,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배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지위를 누려야할 방송 주무기관 수장이 국정현안이 논의되는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한 것은 물론 이 자리에서 방송심의를 언급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동안 정치권이 방송을 흠집내고 궁극적으로 제작진을 위축시키는 통제 수단으로 방송 심의를 악용한 점을 비춰 볼 때 이번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광우병 논란이 <PD수첩>의 방송이후 증폭되자 한나라당이 ‘선동 방송’이라고 매도하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당초 우려와 같이 최 위원장은 대통령의 멘토로 방통위원장 자리를 정부 홍보처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청문회 때 야당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다시 되새기며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최 위원장의 이력과 대통령과의 관계, 언론관 등을 따져봤을 때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홍보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이번 발언을 보면 우리의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따지고 광우병의 위험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에 올라오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비난 주장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처’, ‘심의’ 운운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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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14:56

언론단체, 방통위 비공개 회의 ‘밀실행정’ 규탄

“회의공개 원칙 규정한 방통법 위반 행위”

   
▲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언론현업단체들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비공개를 규탄했다. ⓒ언론노조
“불법적 비공개 회의 책임지고 최시중 방통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16일 가진 첫 회의에서 IPTV 시행령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에 대해 언론·시민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인총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방통위 건물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비공개 회의가 불법적 성격이 강하다"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방통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 13조는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행위는 신분보장을 명시한 8조 1항 3호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어제 회의 내용 가운데 비공개로 해야 될 사안은 전혀 없었다”며 “방통위 설치법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들이 앞장서서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철저하게 권력으로부터, 사업자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왜 방통위 설치법에 회의 공개의 원칙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고, 반성해 방송통신 관련 모든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승규 KBS 노조위원장은 “단지 대통령 측근이란 이유로 방통위원장이 된 최시중 위원장 임명의 부당성을 계속 주장했으나 끝내 임명됐고, 결국 어제 법규정을 어기는 현실로 나타났다”며 “방통위 출범부터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특정 산업, 특정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현행 방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노조
이영훈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도 “언론의 독립, 자유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첫 회의부터 밀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방통위가 이명박 정권을 지키는 나팔수가 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꼬집었다.

조형주 언론노조 방송통신특위 위원장은 “방통위원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방통위 설치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그렇게 모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방송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겠나. 방통위의 오만한 행정을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16일  ‘IPTV법 시행령’(안) 과 회의운영 규칙 등을 논의하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회의운영 규칙에는 회의 비공개 사유를 포괄적으로 명시해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회의운영규칙 9조 4항과 5항에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와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 회의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시민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규칙은 방통위 설치법의 회의 공개 원칙 조항의 입법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혜영 기자 otili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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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16:34

방통위, IPTV시행령 비공개 안건 상정 논란

언론시민단체 “회의 공개하라” 비판 성명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그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안)을 16일 전체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상정한다. 그러나 방통위가 논란이 많은 IPTV 시행령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방송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IPTV 시행령(안) 가운데 쟁점이 되는 조항은 ‘망 동등접근’, ‘사업자 지배력 전이’ 등으로 방통위 출범 전 구 방송위와 구 정통부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중단했다. 따라서 방통위원회 내부는 물론 사업자들까지 이번 전체회의에서의 IPTV 시행령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구 방송위원회가 정보통신부가 합의한 ‘콘텐츠 동등접근’,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제한’에 대해서도 사업자간 입장차가 커 방통위가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밀실 논의를 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 IPTV 시연 장면 ⓒKT
또 방통위의 비공개 회의 방침에 대한 위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방통위법 제13조(회의) 4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15일 성명을 통해 “IPTV법 시행령은 방송통신의 정책에 관한 사항이지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 법인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항이 아니다”며 “방통위원회가 인사나 개인의 명예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더라도 그것이 공영방송사의 의결기구 구성에 관한 안건이라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방통위 회의 공개원칙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즉, 정책결정의 민주성을 시민사회가 감시·감독하고 공유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며 “방통위는 방통위법을 지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방통위 IPTV 업무를 전담하는 융합정책과는 이미 14일 오전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상임위원들에게 그동안의 IPTV시행령(안) 진행사항을 보고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협회 차원에서 지난 14일 오후 3시쯤 방통위를 방문, IPTV 담당자들에게 입장을 전달했다. 케이블 사업자들도 16일 방통위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기수 기자 sideway@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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