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에 해당되는 글 26건

  1. 2009/10/29 언론법 개정 절차는 위법…효력은 인정
  2. 2009/08/13 “방송법 회의록 정정 않으면 국회의장 형사고발”
  3. 2009/08/05 “2003년 재투표 선례있다? ‘동아’ 보도 악의적”
  4. 2009/07/21 “언론법 개정 여부 상관없이 종편·보도PP 승인”
  5. 2009/04/02 KBS, ‘대통령 라디오연설’ 잠정 중단 검토
  6. 2009/03/13 조갑제 “MBC, 방송법대로라면 허가 취소돼야”
  7. 2009/03/02 언론법 협상타결…靑 연출·김형오 주연, 민주당은 엑스트라?
  8. 2009/03/02 100일 후 언론법 표결처리 합의 ‘논란’ (3)
  9. 2009/03/01 ‘직권상정’ 앞두고 여야 막판 협상
  10. 2009/01/29 이병순 KBS 사장이 징계수위 낮춘 이유는
  11. 2009/01/19 KBS 파면사태, 징계를 낮춘다? (1)
  12. 2009/01/13 최문순 의원“합의 무시하면 제2의 촛불 불가피” (1)
  13. 2009/01/12 마봉춘, 밥그릇을 위해 싸워라!
  14. 2009/01/07 KBS 노조위원장“박수 받고 떠나고 싶다”
  15. 2009/01/03 “군홧발까지 동원해 방송법 처리하나” (2)
  16. 2008/12/30 KBS 기자PD "총파업에 참여 못해 부끄럽습니다" (1)
  17. 2008/12/29 “정부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18. 2008/12/28 한나라, 언론법 개정 끝내 강행 (2)
  19. 2008/12/24 KBS 차기 노조, 방송법 저지 나선다
  20. 2008/08/20 ‘MB스타일 언론’, 미디어 법제화로 완성?
2009/10/29 15:59

언론법 개정 절차는 위법…효력은 인정


야당·언론계 “헌재마저 정치적 판단” 분통…헌재 “노력 인정해 달라”

지난 7월 여당이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의 결정이 29일 나왔다. 그러나 언론법 처리 과정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법 개정 효력을 무효화해 달라는 야당의 청구를 기각,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5분 대심판정에서 민주당 등이 제기한 언론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렸다.

우선 지난 7월 22일 본회의 당시 국회법에 규정된 제안취지 설명 절차나 질의·토론 절차 등을 생략한 채 표결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대리투표가 발생한 점과 관련해 헌재는 “법 통과 절차상 야당 등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또 방송법 개정안 표결 당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표결을 종료했다가 의결정족수 부족 사실을 뒤늦게 인지, 재투표를 한 것과 관련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만큼 가결 선포행위는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신문법과 방송법 무효 청구에 대해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심의·표결권 침해가 있었다며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헌재의 이번 결정은 향후 국회의 표결에서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의 언론법 강행처리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표결의 효력은 인정했다. 우선 9명 재판관 중 6명(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이동흡 민형기 목영준)이 신문법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기각 의견을 냈다.

특히 이강국·이공현 재판관은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 확인,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이번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종대 재판관 역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권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후 조치는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국회의 의결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선 권한침해행위들이 집약된 결과로 이뤄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인용 의견을 낸 김희옥 재판관도 조대현·송두환 재판관과 의견을 같이 했다.

방송법과 관련해선 7명(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민형기 목영준)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다.

특히 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제92조를 위반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는 등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인용 의견을 낸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질의·토론 절차 생략 외에도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를 위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잘못이 부가돼 있는 만큼, 이를 종합해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판결 직후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헌재가 언론법 개정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고도 법안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관들이 이번 결정을 위해 의사록만이 아니라 방송사 촬영화면 등을 일일이 검증했다. 헌재의 적극적인 노력은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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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3 17:51

“방송법 회의록 정정 않으면 국회의장 형사고발”


민주당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주말까지만 기다릴 것”

국회 회의록 조작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13일 “국회가 주말(16일)까지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 방송법 관련 회의록을 정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 의사국장과 국회의장단을 형사고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방문해 지난달 22일 당시 국회 속기록의 정정을 요청하고 CCTV 제출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주말까지 확실한 조치를 해 달라”고 최종 시한을 못박았다.

앞서 지난 11일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사무처가 방송법 1차 표결 결과와 방송법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방송법 “부결”, 재투표 “무효” 외침을 누락한 회의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소속의원 84명 전원 명의로 정정을 요청한 바 있다.

법무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률 의원은 “회의록 작성을 규정한 국회법에 대한 사무처의 해설서를 보면 국회의 회의록은 사실행위에 대한 기록인 만큼 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의사에 관한 발언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또 “발언자를 확인할 수 없는 발언도 의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엔 (회의록에) 기재해야 하며, 장내 소란 등으로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 경과나 의사결정 사항을 확인해 기재토록 규정돼 있다”며 회의록 정정 요구는 당연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허용범 대변인을 통해 “임시회의록이 헌재에 증거보전신청이 돼있기 때문에 당장 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7월 31일 헌법재판소의 증거제출요청에 따라 국회 사무처가 제출한 임시회의록에 대해선 증거보전조치가 취해진 바 없다. 임시회의록은 ‘회의내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배부회의록 발간 이전에 발간하는 회의록’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장이 끝내 중요한 내용이 누락·왜곡된 잘못된 임시회의록의 정정을 거부한다면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권한쟁의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주말까지 정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단과 의사국장 등을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 직권남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고발할 수박에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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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11:53

“2003년 재투표 선례있다? ‘동아’ 보도 악의적”

김종률 “사실 관계 모르진 않을텐데…” 비판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투표 종료 선언 이후 재투표를 실시한 선례가 있다는 <동아일보> 기사에 대해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방송법 개정 사례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이날 문제를 제기한 <동아일보> 보도는 5일자 신문 8면에 게재된 <투표 종료 선언 뒤 재투표 2003년 국회 전례 있다> 기사다. 동아는 해당 기사에서 “지난 2003년 4월 30일 제238회 제9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할 때 방송법 처리 때처럼 투표 종료 선언 이후 재투표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 동아일보 8월 5일 8면
박관용 국회의장으로부터 의사권을 넘겨받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김태식 부의장이 투표 개시에 이어 종료를 선언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버튼을 눌렀음에도 전광판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며 재투표를 요구, 재투표 실시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동아는 “당시 김 부의장이 투표 종료 선언 이후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방송법 무효 논리가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아일보> 보도 부분은 이미 오래 전에 검토한 사안”이라면서 “당시는 시스템 오류가 명백했다. 의사진행을 돕고 있던 의사국장이나 직원들도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부의장은 의석이었던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뒤 재투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김태식 부의장은 의원들이 기계 오류를 지적하며 다시 투표를 하자고 항의하자 “여러분의 양해에 따라 다시 하겠다. 투표를 너무 많이 하니 키보드가 다운되는 모양”이라면서 재투표의 이유를 밝혔다.

김종률 의원은 “동아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2003년 도시철도법은 1차 투표에서 이미 재적과반수를 넘었다”며 “<동아일보>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쓰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악의적인 게 아니냐고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법 93조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없이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에 대해선 제안 설명을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윤성 부의장은 이를 통째로 생략했다”고 지적한 뒤 “여당이 먼저 의장석을 점거한 상황에서 불법 날치기를 막으려던 민주당에게 투표 방해 운운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으로 (한나라당은) 7월 22일 통과된 모든 법에 대해 무효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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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1 15:38

“언론법 개정 여부 상관없이 종편·보도PP 승인”

최시중 방통위원장, 뉴미디어업계 간담회 발언 논란…해석 분분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미디어 업계 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 인사말에서 “종합편성 채널(PP)이 신규로 등장하면 케이블·위성 방송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보도채널이 도입될 경우 여론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방송법이 개정돼 지상파 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케이블 방송의 경우 지역채널이나 직접사용채널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으며, DMB나 위성방송은 자본유치가 용이해져 경영여건의 개선은 물론 재허가 유효기간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21일 정오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미디어 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언론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을 승인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지난 9일 관훈클럽 토론은 물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국회에서 미디어법이 처리 되는대로 연내에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고 보도전문채널을 추가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우선 정부·여당이 야당과 언론관계법 개정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는 있지만, 사실상 협상이 아닌 강행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최 위원장 발언 직후 논평을 내고 “언론법 처리를 놓고 야당과 협상을 벌이는 듯한 한나라당의 모습은 단지 위장전술에 불과할 뿐, 여야합의 따위는 개의치 않고 대기업과 조·중·동 보수신문에 기어코 방송을 넘기고야 말겠다는 정부·여당의 굳은 다짐이 최 위원장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여당의 집요한 언론악법 강행처리 시도가 이명박 대통령의 ‘작전지휘’ 아래 이뤄지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낸 ‘멘토’의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언론계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표의 반대 등으로 언론법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 그만 털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행 방송법대로라면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종합편성·보도PP에 진출할 수 없고 신문의 보도PP 등의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최 위원장 발언의 의미를 다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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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19:51

KBS, ‘대통령 라디오연설’ 잠정 중단 검토

4·29 재보선 영향 우려 … 노조는 “폐지 촉구” 
 
김도영 기자 circus@pdjournal.com  
 
 
    


▲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KBS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 연설을 4·29 재보선까지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통령 연설이 4·29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일시 중단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당초 이날 공방위에서 노측 위원들은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이 청와대의 일방적 편성 요청으로 이뤄졌고, 제작방식이나 편성·내용이 방송법과 방송강령을 위반한다”며 즉각적인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사측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요구로 시작된 것은 사실이나 이후 KBS와 청와대의 협의를 통해 정례편성이 이뤄졌으며, 제작도 KBS에서 라디오중계차를 보내 녹음·제작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노사는 논의 끝에 △대통령 연설이 4·29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시 중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제작 자율성을 위해 제작방식을 변경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며 △야당의 반론권을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서기철 KBS 라디오 편성기획팀장은 “기본적으로 재보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연설방송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라며 “파트너(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잠정 중단은) 협의해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성원 노조 공정방송실장은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청와대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 자체가 편성 자율성 침해”라며 “당장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측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다시 공방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방송법 등의 균형성·공정성 위반 … 즉각 폐지해야”

한편, 이날 KBS 공방위 회의에서 노측 위원들은 대통령 라디오 연설이 방송강령 제9항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KBS 방송제작 가이드’ 가운데 “공정성은 외견상의 단순한 중립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함과 진실을 추구하는 엄격한 윤리적 자세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 권력에 대한 맹종이나 맹목적인 비판은 유의해야 할 태도이다”라는 항목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일방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녹음 방송하는 라디오 연설은 즉각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측 위원들은 방송법의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야당에 대한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의 현행 프로그램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측 “대통령 연설 매체 경쟁력 높이고, 공영방송 자율성도 문제될 것 없다”

그러나 라디오본부장과 편성기획팀장은 “대통령은 행정수반이면서 국정최고책임자기 때문에 대통령의 연설을 받아 KBS를 통해 방송하는 것은 매체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고 KBS 공영방송 자율성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고, 노조는 “공영방송인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서기철 라디오 편성기획팀장은 “당시 노조의 항의로 라디오본부장이 ‘공영방송의 철학을 훼손하는 것처럼 비취진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 연설이) 매체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성에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은 변함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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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10:47

조갑제 “MBC, 방송법대로라면 허가 취소돼야”


[라디오 뉴스메이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PBC ‘열린세상 오늘’

 
▲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13일 “MBC는 방송법이 규정한 거의 모든 의무를 위반한지 오래됐다”며 “방송법대로 하면 MBC의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를 반대하는 MBC에 대한 광고금지 권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MBC가 계열사 36개, 자산규모 2조 7000억원대의 재벌이면서도 대기업의 지상파 참여를 반대하고, 지상파의 여론 독점율이 80%나 되는 상황이니 그 같은 묘한 논리를 만든 듯하다”면서 “그것보단 방송법대로 하면 MBC의 방송허가는 취소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1일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다구치 야에코씨의 가족과 만난 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나는 가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KAL기 폭파 사건은 범인이 잡혔기 때문에 아주 정확히 조사가 됐지만, 일부 좌익들이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좌파정권 하에서 KBS MBC SBS가 여기에 동참하는 바람에 국정원이 결국 재조사를 했다. 지금 국정원 사이트엔 모든 의혹에 대한 해명이 다 정확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희씨에 따르면 국정원은 여러 차례 그에게 MBC 출연 요구를 했고, 지난 2003년 11월 18일에 방영된 MBC <PD수첩>은 김씨가 살고 있는 집을 노출시켰다”며 “북한정권이 가장 죽이고 싶어 하는 김현희씨를 이런 식으로 공중파에 노출시키는 것은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정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조속해 해달라는 지시가 무슨 문제냐”며 “오히려 이런 내부 사항을 외부에 알려서 사법부를 흔드는 법원 내의 일부 판사들에 대해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인터뷰 전문

- 김현희 씨 KAL기 폭파사건에 대해선 일부 진보 시민단체와 유가족 측에선 의혹이 많았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드러났다고 보시나요?

▶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은 범인이 잡혔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조사가되었습니다. 또 당사국이 많은데 미국 일본도 또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의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이 좌익세력들이라든지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 일본에서 의혹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이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더 커져가지고 의혹이 만들어지고, 좌파정권 하에서는 KBS, MBC, SBS가 이 의혹을 만드는 데에 같이 동참하고 해가지고 결국 국정원이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를 해도 의혹이, 다 해명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국정원 사이트에 들어가보면은 백과사전 분량의,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한 해명이 다 정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저한테 연락을 하면 제가 모든 의혹을 다 해소해드리겠습니다.

-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때 김현희 씨에게 국정원까지 나서 진술왜곡 요구를 했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김현희씨는 국정원에서 여러 차례 자신보고 MBC에 출연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2003년 11월 18일에 방영된 MBC PD수첩은 김현희씨가 살고 있는 집을 노출시켰습니다. 그 아파트를 보여주고 했습니다. 지금 북한정권이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김현희씨를 이런 식으로 공중파에 노출시키는 것은 아마 이 문명 국가에서는 없을 겁니다. 더구나 1심, 2심 3심까지 재판을 하고, 국정원에서 재조사를 한 이 사건이 지금 또 진실화해위원회에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김현희씨는 “나는 인민 재판을 받고 있다. 5심을 받고 있다. 그럼 내가 북한 공작원이 아니면 나는 외계인이라는 말이냐.“ 가장 문제는 국정원이 왜 의혹이 없는 사건을 재조사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국가 기관입니다. 일단 국가 기관이 재조사를 하면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요. 물론 결론은 의혹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국가 기관이 조사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진술왜곡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왜곡 요구를 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김현희씨는 MBC에도 출연하지 않았고, 국정원의 과거사 위원회에도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 화해위원회의 출두 요구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가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자꾸 나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다. 국정원의 조사 자체가 사실 왜곡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기자회견 내용 중에 유가족에 대한 사죄의 말보다 ‘나는 가짜가 아니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강하게 언급됐고 또 1991년 특별사면 된 뒤 공식기자회견을 가진 후 무려 18년 만에야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 정권이 바뀌었기 대문에 그 동안에 비 우호적인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서는 자신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번 만남은 일본 분들이 오랫동안 만나고 싶다고 편지를 쓰고 했는데 이 편지가 본인한테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김현희씨가 인터뷰라든지 자필 편지를 통해서 다구치 야에코씨의 아들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 의사를 일본 측에서 받아서 또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해서 이뤄진 거죠.

- 일본정부의 요구에 지난 88년 KAL기 폭파사고에 현대건설 직원이 많이 탑승했었고, 현대건설 사장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공감을 하고, 응하게 돼서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납치 문제는 부각시키고 테러사건은 묻히게 되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희씨의 실존 자체가 김정일 정권의 지령에 의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구나 다구치 야에코씨의 존재는 김현희씨가 진술을 하면서 자신한테 이은혜란 이름의 일본 여자가 일본어를 가르쳤다, 라고 진술을 하고 이것이 일본 경찰에 의해서 실종된 다구치 야에코가 바로 이은혜다 라고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2002년 김정일은 방북한 고이즈미한테 자신들이 다구치 야에코를 납치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따라서 김현희, 다구치 야에코 이 둘의 존재가 바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은 김정일이가 지시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물증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자 회견은 저는 이명박 정부가 참 잘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납치자 문제, 탈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국경을 넘어서는 인도주의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포함해서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었죠.

-외교적 측면에서 볼 때 6자 회담에서 일본이 자꾸 납치 문제를 들어서 회담이 어려워지는 면도 있는데요. 그런 면을 생각한다면 크게 부각시키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좌파정권 하에서 전혀 부각시키지 않았는데 부각시키지 않아가지고 국군 포로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납북자가 한 사람이라도 풀려난 게 있습니까? 이 인권 문제는 여러, 특히 민간 부분의 여론과 정부가 목소리를 높여야 해결된다는 것을 일본정부가 잘 보여줬습니다. 일본 정부는 생존한 납북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김현희, 다구치 야에코씨의 가족 면담을 허용함으로써 우리도 이제는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을 북한 정권한테 좋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 합니다.

-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문에 대해선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그 분이 보냈다는 이 메일을 읽어보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재판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야간 집회의 위험성에 대해서 위헌제청이 들어가 있는 사건은 중단하더라도 다른 사건은 통상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재판을 해가지고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재판을 정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조속히 해달라는 이 지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내부 사항을 외부에 알려서 이렇게 사법부를 흔드는 법원 내의 일부 판사들에 대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진행해달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직접 심리하는 판사의 판단권을 좀 제약하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것인데요.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위헌제청을 하면 그 재판이 중단되니까 위헌제청하지 않는 재판은 통상적으로 하라는,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의견 개진이었지요. 그리고 이 판사들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고 소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 분들이 이 정도의 메일을 압박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그런 판사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압박으로 생각해가지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나약한 판사들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판사들 걱정이라는 말씀은 좀 더 추가적인 면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요새 촛불 난동의 주범들, 경찰관을 구타한 사람들이 구속되어가지고 약 70,80%가 집행유예나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고 풀려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속재판을 받은 사람의 60% 이상이 실형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좌익 폭도들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이 한국의 재판부가 이렇게 부드러우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혹을 가져서 법조계 안에서도 이건 현직 판사들 사이에 좌성향적인 판사들이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 조사를 해보면 압력 행사 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훨씬 많은데요?

▶한국의 권력은 좌파세력이 거의 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문제로 만드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실력이에요. 아무런 의혹이 없는 대한 항공 폭파 사건을 의혹 덩어리로 만든 그런 선동력이 이런 데에도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국민 여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양심과 법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장은 법원장대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양 쪽 다 독자적으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신영철 대법관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 정도로, 재판이 빨리 진행 안 되는 데에 대해서 재판 빨리 진행 안되면 우리 국민들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분이 자기 소신을 갖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재판을 하자고 지도한 것은 그것은 정당한 리더십이지요.

- 신영철 대법관 사퇴 주장에 대해서는 일축하시는 입장이시겠군요?

▶물론이죠. 그런 걸 가지고 대법관이 사퇴를 한다면 그 사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12일 MBC가 대기업의 공중파 방송 소유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 3월 말까지 방침을 밝히지 않는다면 광고금지권유 운동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압박에 나섰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MBC가 워낙 대기업의 공중파 방송 참여를 반대를 하니까 바로 이러한 대응 논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MBC는 계열사가 한 36개가 되고 자산 규모가 한 2조 7천억 되는 한 기업 집단으로 규정되는, MBC단어를 쓰는 재벌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 왜 대기업의 공중파 참여를 이렇게 반대하느냐, 더구나 지상파의 지금 여론 독점율이 한 80%가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아주 묘한 그런 논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저는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MBC는 방송법이 규정한 거의 모든 의무를 위반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지 않아요. 따라서 저는 이 방송법대로 하면 이 MBC는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방송허가가 법대로 하면 취소되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인명진 목사가 최근 이런 쓴 소리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실용정부를 표방해서 기대를 걸었었는데 지난 1년간 보니까 과거 정부 못지않게 이념 문제로 또 다시 편가르기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했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이념 대결 때문에 남북이 같은 민족이면서도 분단되어 있습니다. 한국 안에서 이념대결이 통일 때가지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그런 이념 대결을 스스로 주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념 대결이라는 게 별 게 아니고 헌법을 지키느냐 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념 무장이 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절대 법치 확립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을 해서 대통령이 당선 되었지마는 그것은 혼자 힘으로 불가능하고 우리 역사가 요구하는 것은 법치 대통령이 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가장 불만은 이 분이 잘못하면 역사에 법치 포기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법치는 치안문제에만 적용돼서는 안되고 남북 관계에서도 이 법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금 문제는 6.15선언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6.15선언을 이명박 정부가 폐기하지 않고, 그리고 북한의 협박에 다소 흔들리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그래도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이 정도로 정상화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남북경색이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봅니다.

- 끝으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부의장이 정치 훈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니다 정계원로로서 원할한 국정운영을 위해 충심에서 동생인 이 대통령을 돕기위해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

▶저는 뭐, 그 분이 이명박 대통령보다 먼저 정치를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대통령 되었다 해가지고 형이 행동을 뭐.. 하지 말란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한국적인 현실에서 인척 관계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일거수 일투족을 다 주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대표가 어제 대마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엔고 상태이니 제주도를 사버리자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양국동반 우호구축이라고 외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또 본인은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안 했다고 하면서 또 한 편으로는 뭐 경제는 자유이니까 한국 땅을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애매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수준이 낮은 조크이지요. 그리고 또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는 것은 저도 같은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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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2 19:03

언론법 협상타결…靑 연출·김형오 주연, 민주당은 엑스트라?

직권상정은 피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분석] 언론법 협상타결…靑 연출·김형오 주연, 민주당은 엑스트라?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애써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모습이었다. 2일 오후 본회의 개의를 30분 앞두고 여야 대표들이 언론관계법 직권상정 대신 ‘100일’ 동안 국회 문방위 산하 여야 동수로 구성된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를 진행한 뒤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일단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방송법 직권상정 태풍은 피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국회 상식 믿다 허 찔린 민주당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오후 여야 3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중재하면서 디지털전환특별법과 저작권법은 내달 우선 처리하고 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 등 4개 언론관계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4개월 간 논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도부가 서명한 잠정 합의안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즉각 반대하긴 했지만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한 쪽이 결국 손해라는 그간의 국회 전례에 비춰볼 때 크게 조급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한나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김형오 의장과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서 비밀회동을 진행하면서 ‘설마’의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설마’는 현실이 됐다. 김형오 의장이 하루가 지나기도 전 자신의 중재안을 180도 뒤집고, 야당이 언론관계법 처리 시한과 방법과 관련해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송법·신문법·IPTV법 등 15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나라당에도 방송법 개정안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소유를 0%로 수정하라고 요구하긴 했지만, 이는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내세운 나름의 양보안이었다. 한나라당은 그간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 20%는 수정할 수 없지만, 대기업의 경우 0%로 지분 소유를 아예 금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오후 1시 40분께 김 의장에게 여당의 ‘표결처리’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타협안을 전달했다. 이후 2시 30분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민주당은 ‘100일’ 동안의 사회적 논의라는 여당의 ‘시한’ 확정 요구까지 받아들였다.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최종 협상에서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합의 찬성하진 않지만 현실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전격 타결됐다는 소식에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망연한 분위기였다. 80여석의 제1야당이면서도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엔 손을 쓸 수 없는 자괴감이 먼저 엄습해온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위원으로서 언론관계법 개정을 앞장서 반대해 왔던 최문순 의원은 “본회의장을 점거할 수도, 여당 출신 국회의장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힘이 달리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자괴감을 표시했다.

최 의원은 “100일, 표결처리 등은 민주당의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장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안대로 법안을 직권상정 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으니 어쩔 수 없었다. 당장의 태풍은 피하고 차후 논의를 어떻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갈지 고민하자는 게 지도부의 뜻인 듯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괴감을 표시하면서도 국회의장과 여당의 모습에 대해선 분통을 터트렸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자신이 제시한 중재안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나. 어떻게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한 정파의 지도부에게 끌려 가 그들의 직권상정 요구를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너무 한심한 일이다. 또 180석의 거대 여당이 직권상정을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하다니, 노조를 막겠다고 사장과 이사, 국장이 시위를 하는 꼴이다.”

마찬가지로 문방위원인 장세환 의원 역시 “개인적으로는 이번 합의는 민주당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합의를 하지 않고 직권상정 수순으로 갔을 경우 더욱 속수무책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인 만큼, (패색을 지우고) 사회적 합의기구와 100일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그간 마련해 둔 대안을 다듬어 (때를 봐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청와대 연출, 김형오 주연의 치킨게임 드라마에 민주당은 엑스트라로 나섰을 뿐”이라고 촌평하면서 “언론관계법은 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시민사회와 공고한 연대를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부분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경계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여당의 작전에 밀림은 물론 울며겨자먹기식 합의를 해준 것은, 향후 수많은 현안들에 대한 연대에 있어 충분한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아래 제1야당이 얼마나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탄식했다.

급한 불 껐다 해도 현안은 산적

여당 입장에서도 극한의 충돌은 피했지만 이번의 합의가 100% 탐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소유는 포기할 수 있지만 신문의 지분 소유(20%) 부분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한 것이 한나라당에게 있어 또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이고, 대기업의 방송 소유 허용을 포기하면서 자본의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명분 역시 약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론노조 등은 “신문의 방송소유를 포기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서 결국 조·중·동 방송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1당 독재의 야만정치가 부활했다”(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는 야당의 비판처럼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일방통행식 의사진행은 향후 국회를 이끌고 가는데 끊임없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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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2 16:28

100일 후 언론법 표결처리 합의 ‘논란’


들끓는 민주당 “의원직 총사퇴 배수진 치라더니…”

여야가 2일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을 100일 동안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한 뒤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장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따른 파국은 면했지만, 민주당이 그간의 협상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한 표결처리 주장을 전격 수용했을 뿐 아니라 100일이란 시한까지 못박은 합의를 한 것인 만큼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2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진행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박 대표는 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고, 회담 직전 인사말에서도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싹틀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웃으며 밝혔다.

반면 정 대표는 “나라가 어렵고 경제는 위기 상황인데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 여야가 평행선으로만 달려가면 국민들 고통이 너무 클 것 같아, 박 대표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지 못한 합의인 만큼 정 대표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다.

현재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최종 합의문을 작성 중이며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의 서명과 함께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검토라는 배수진을 치며 직권상정 반대 입장을 밝혔던 지도부가 무력하리만큼 한나라당의 의견을 사실상 모두 수용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도부 총사퇴 등이 거론될 정도”라며 “제1야당이라고는 하지만 의석수가 80석 남짓한 상황에서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향후에도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지도부가 너무 빨리 무릎을 꿇었다. 앞으로의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싸웠어야 했다”며 민주당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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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1 12:23

‘직권상정’ 앞두고 여야 막판 협상

한나라 “방송법 수정 가능”…민주 “디지털전환법·저작권법 우선 처리”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하루 앞둔 1일 여야가 입법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최후 전술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일단 여야 모두 직권상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설득에 힘을 쏟으면서 막판 대타협을 위한 최종 협상 카드를 제시하고 나섰다.

  

  
▲ 국회 본회의장 ⓒPD저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간 최종 협상이 있다. (최종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디어법을 포함해 중점처리 법안 30개에 대한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건의,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도 내일(2일)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재벌의 지상파 참여 비율이 문제가 되고, 이 문제에 야당이 협의해온다면 적극 수용할 태도가 돼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미디어법 수정안 제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은 상황인 만큼 김 의장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현재 한나라당 안에서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율 비율을 20% 이하로 낮추는 등의 수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수정안과 관련해 한나라당 소속 문방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황임은 물론, 민주당은 물론 언론계와 시민사회 모두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는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율이 아닌 진출 자체에 있는 만큼 수정안 자체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때문에 실제로 수정안이 제출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또한 “미디어법을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4월 추경과 6월 비정규직법안, 9월 예산안 모두 발목 잡힐 수 있다”(홍준표 원내대표) 등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언론관계법 기습상정에 허를 찔린 민주당의 상황은 좀 더 절박하다. 지난달 27일 김 의장이 본회의를 취소, 본회의장 점거의 기회마저 봉쇄되면서 기대할 수 있는 건 김 의장의 직권상정 의사 철회 및 여당과의 극적인 대타협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위기감 속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예정된 정세균 대표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극단적 대치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관계법과 경제관련법에 대해선 전향적 자세로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6개 언론관계법 중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되 방송법·신문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 6개월 내에 처리하자는 제안인 것이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문방위 회의실 점거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상임위 정상화를 통해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의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방위원들은 “국민의 바람과 달리 파행으로만 치닫는 국회의 서글픈 현실을 우리라도 먼저 바로잡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면서 “국회의장도 우리의 충정을 외면말고 오로지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 같은 ‘양보’에도 불구하고 이날 당 대표 협상이 결렬된다면 물리적 충돌을 감수, 쟁점법안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동시에 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7~28일 수시로 열린 의원총회에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본회의장 점거는 물론 의원직 총사퇴, 장외투쟁 등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협상이 안 되면 사실상 안 되는 것이다. 오늘 밤을 새우더라도 협상을 해야 한다. 만약 안 되면 내일(2일)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 대상과 관련해선 “여당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야당에 의해 막히기 때문에 이것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 언론관계법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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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9 18:57

이병순 KBS 사장이 징계수위 낮춘 이유는

[이슈분석] 2월 방송법 국면 겨냥한 국면전환 카드?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이병순 KBS 사장이 양승동 PD, 김현석 기자 등 8명에 대한 징계를 낮추면서 KBS 기자·PD들의 제작거부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징계 당사자들은 법적 투쟁을 통해 부당 징계에 대한 싸움은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KBS 사원들은 이번 동력을 오는 2월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방송법 등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 사과 요구하던 이병순 사장, 변화 이유는 = KBS 경영진은 29일 오전 10시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8월 KBS 이사회 개최 방해 등의 혐의로 ‘파면’ 징계를 받은 KBS 사원행동 대표 양승동 PD와 대변인 김현석 기자는 정직 4개월로, ‘해임’ 처분을 받은 성재호 기자는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지난주 사측과 징계수위를 놓고 계속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유광호 부사장은 노조를 통해 징계 대상자들에 대해 재심청구서에 ‘사과’ ‘죄송’ ‘반성’ 등의 표현문구를 넣을 것을 요구했다.

    


▲ 지난 15일 KBS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은 김현석 기자, 양승동 PD와 '해임' 징계를 받은 성재호 기자가 29일 오후 집회에서 '동지가'를 부르고 있다. ⓒPD저널

하지만 징계 당사자들은 이 같은 협의안에 대해 “양심에 따라 서술할 수 있게 해달라”며 거부했고 따라서 협상은 결렬됐다. 특히 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동구)가 지난 28일 새벽 사내 게시판에 ‘비대위 투쟁지침 2호’를 올려 “전 조합원은 1월 28일 수요일부터 정상근무에 복귀할 것”을 언급하며 사실상 투쟁을 접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자 기자·PD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당초 KBS 기자협회(회장 민필규)와 PD협회(회장 김덕재)는 노조의 주도로 지난 22~23일 제작거부에 돌입했으나, 노조가 빠진 29일부터는 노조와는 별도로 무기한 제작거부에 들어가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KBS가 방향선회를 하는데 있어 일정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와 PD들이 제작거부에 돌입한 전후로 KBS가 SBS 뉴스 시청률에도 뒤지는 등 사태가 파업에 가깝게 돌아가자 기존 입장을 급하게 선회했기 때문이다.

KBS는 28일 인사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문구에 상관없이 재심청구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오후 10시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12시간만인 다음날 29일 곧바로 인사위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

▪ 2월 방송법 처리 국면은? = KBS 기자협회와 PD협회는 29일 집회에서 전면제작 거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징계에 대한 전면 백지화 투쟁은 계속 가져가면서 법적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투쟁의 동력을 발판 삼아 한나라당이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2월 방송법과 공영방송법 강행처리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

김덕재 KBS PD협회장은 이날 오후 집회에서 “그동안 회사에 억눌려서 할 말 제대로 못하고, 하고 싶었던 뉴스 아이템과 프로그램들을 쉽게 접었다”며 “그랬던 우리들이 이렇게 강고하게 뭉쳐서 회사의 인사 만행에 맞서서 작은 중간 결과를 얻어냈다. 우리 하나하나가 전체가 이번 투쟁과정에서 가장 큰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KBS 기자, PD협회 소속 회원 500여명이 29일 KBS 본관 민주광장에서 '부당징계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PD저널

김 회장은 “방송장악을 꿈꾸는 자들이 두려워 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이것을 바탕으로 부당징계 완전백지화, 책임자 문책, 회사의 사과를 받아내고 2월에 있을 방송법, 공영방송법, 방송 장악을 위해 헛꿈을 꾸는 자들이 감히 꿈꾸지 못하도록 KBS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필규 기자협회장은 이번 투쟁에 대해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 사측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면서 우리의 자율성을 옥죄는 것을 막아냈다”며 “향후 뉴스 공영성 문제와 방송법 투쟁, 이번 사태를 유발한 유광호 부사장 등을 포함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지금 비대위 체계를 당분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자협회는 앞으로 협회 역할을 더 넓혀갈 예정이다. 기자협회 관계자는 “뉴스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뉴스모니터를 강화하고 보도위원회를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며 “2월 방송법과 공영방송법을 앞두고 방송법TF를 구성하는 등 기자협회의 지평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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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9 00:06

KBS 파면사태, 징계를 낮춘다?

“징계 확정된 것 아니다” KBS 발표…“치밀한 정세분석 가능성”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양승동 KBS 사원행동 대표(PD), 김현석 대변인(기자) 등 8명에 대한 파면 및 해임 등의 징계를 둘러싸고 KBS가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KBS는 18일 ‘이사회 요청 특감 결과 징계에 대한 사실관계’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자가 재심 청구를 포기하거나 재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BS 특별인사위는 징계 대상자들에 대해 “지난해 8월 8일부터 27일까지 5차례 열린 정연주 전 사장 해임 결의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방해해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징계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들이 이사회 개최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이사장과 청경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해 다치게 하거나 이사진에게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 KBS PD협회 소속 200여명의 PD들이 18일 오후 4시 'KBS 파면사태'에 대해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PD저널
 
그러면서 KBS는 “이들에 대한 징계는 이른바 사원행동에 대한 보복성 징계가 아니고, 이사회의 업무방해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징계 심의 결정은 해당자에 대한 특별인사위원회의 1심 결과로서 징계심의 결정 내용이 각 해당자에게 전달된 때부터 2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KBS는 “해당자가 재심 청구를 포기하거나 재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KBS는 “아직 최종적으로 징계처분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들이나 해당자들의 주변에서 사안을 왜곡해 불필요한 행동을 하거나 과장 확대하여 정치적 문제 등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KBS의 이 같은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내부 반응은 여전히 경영진에 비판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KBS의 한 관계자는 “모 팀장의 경우 공공연하게 징계수위가 낮춰질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며 “기자나 PD들이 제작거부까지 공언한 만큼, 설날 연휴 기간 동안 여론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까지 감안해 경영진이 파면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병순 사장의 경우 노사관계를 절대로 적으로 돌리는 스타일이 아니다”면서 “올해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사장이 징계수위를 낮춰 사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자신을 임명한 이명박 정권에 ‘파면’이라는 카드로 ‘충성명세’를 한 효과까지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치적 살인에 가까운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재 회장 “PD에게 파면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

KBS PD협회(회장 김덕재) 소속 PD 200여명은 일요일인 18일 KBS 본관 민주광장에서 열린 ‘파면 규탄집회’에서 양승동 PD 등에 대한 ‘파면’ 조치에 대해 울분을 쏟아냈다.

눈물로 발언을 채운 한 PD는 “앞에 나서는 것조차 부끄러워 낯을 가리던 내가 계속되는 싸움에서 늘어난 것은 악을 쓰며 구호를 외치는 것과 하염없이 우는 것 뿐이었다”며 “노조가 외면했던 그 싸움에서 파면당한 양승동 선배를 혼자두지 말자. 우리 이 눈물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 호소했다.

김덕재 KBS PD협회장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파면한 것은 독재정권 때 감방에 보내고 사형 선고를 내리던 것과 똑같다”며 “PD에게 파면은 사형선고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태경 PD는 “방송악법, 방송장악이라는 추상적 문구가 구체적 동료 파면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제 싸움은 단순해져야 한다. 큰 것을 생각할 게 없다. 단순하고 끈기있게 싸워나가자”고 촉구했다.

KBS 노조, 낮12시 규탄집회 개최

한편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19일 낮 12시 KBS 민주광장에서 이번 파면사태에 대한 규탄집회를 연다. 또한 KBS 노조를 비롯해 KBS 기자협회(회장 민필규)와 PD협회는 오전 8시 파면사태에 대해 규탄 공동 피케팅을 한다.

앞서 파면사태에 대해 제작거부 의사를 밝힌 PD협회는 오전 11시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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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3 14:15

최문순 의원“합의 무시하면 제2의 촛불 불가피”

[인터뷰] 최문순 민주당 의원…“공영방송법 등 KBS 노조가 관건”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방송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던 두 번의 임시국회가 13일 폐회하며 국회가 내달 2일까지 19일간의 겨울방학에 돌입했다. 그러나 ‘합의처리 노력’이라는 원내대표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방송법 등 쟁점법안의 2월 상정을 공언하면서 벌써부터 여야는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PD저널>은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문방위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을 만나 야당의 향후 대응책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 최문순 민주당 의원

-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방송법 등의 2월 국회 상정을 공언했다.

“고 위원장과 한나라당은 법안의 상정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법안이 일방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안 상정 전 논의를 통해 의견 접근을 볼 수 있고, 절차와 내용에 대해 합의할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3일 법안을 내고 같은 달 24일 수정안을 제출한 후 31일까지 통과하겠다고 했던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 여당은 언론 관계법이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 처리를 주장하는데.

“한나라당은 재벌과 신문에 방송을 소유토록 하는 방송법과 IPTV법 등이 처리되면 2만 6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매출액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 주장대로라면 언론계의 일자리와 매출이 현재보다 두 배나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없다.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입각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의견부터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 여당에선 우선 정책을 집행하고 이후 다시 선거에서 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한다.

“매우 야만적인 주장이다. 다수결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선이 아니다. 헌법이 대통령 거부권 등 다수결을 제어하는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은 했지만 허점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내대표 회담에선 합의처리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다수와 소수가 토론을 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양쪽의 가치를 1대 1로 동등하게 두자는 것이다. 양쪽이 논의를 하되 안 되면 다수결로 하는 것은 협의다.”

- 민주당이 대안은 내놓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이미 토론회를 통해 공공방송위원회의 도입과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신문과 방송에 각각 프레스 펀드와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기한 상태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부분을 고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관점이 다를 뿐이다. 한나라당이 2월 공영방송법, 3월 종합편성채널 도입, 연말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과 같은 일정을 짜놓고 주제까지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논의를 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서로의 대안을 내놓고 토론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은 명백한 공격자 반칙이다.”

- 2월 국회를 앞두고 야당의 상임위 점거 등을 봉쇄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회 폭력을 비판하며 야당의 주요한 수비 수단을 없애면서 또 다시 국회의장이 관건이 되도록 할 계획인 듯하다. 그러나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토론을 하면 여야 공통의 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다만 최소 5개월은 필요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미디어 소유를 변경하려는 법안을 마련하려면 최소 150일간 토론을 해야 한다는 법안을 내지 않았나.

또 그 전단계로 미디어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지역성과 공공성 그리고 당사자인 언론인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에 대해 미리 자료를 내도록 했다. 우리도 최소한 이런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고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토론을 하며 공통의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국회 민주당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에 대한 우려가 많다.

“지금의 상황을 볼 때 그런 우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일단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밖으로 나가 우리가 왜 여당의 언론악법을 저지해야 하는지 좀 더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여당이 지금처럼 ‘합의’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2의 촛불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 언론계와의 연대는 계속 이어가는 것인가.

“당연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KBS노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관건일 수 있다. 정부 여당이 2월에 처리하려는 공영방송법은 KBS와 EBS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KBS노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야당도 또 다른 언론인들이 도와주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런 도움이 어려워지면 KBS 사장 등 내부에서도 버틸 수 없게 된다. 새로 출범한 노조가 바짝 긴장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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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2 17:02

마봉춘, 밥그릇을 위해 싸워라!


[언론과 인권] 김학웅 변호사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장)

 
 
▲ 김학웅 변호사 /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장
김주하 아나운서와 중앙일보의 ‘밥그릇 논쟁’

최근 MBC 구성원들의 투쟁을 둘러싼 김주하 아나운서와 중앙일보 사이의 ‘밥그릇 논쟁’이 중앙일보의 판정패로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에서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밥그릇 챙기기 vs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사수’라는 식의 접근 방법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접근은 ‘공공성과 사익은 대립되고, 공공성은 사익을 배척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과연 공공성은 사익과 한 하늘을 이고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인가? 사익은 항상 공공성을 위해 희생되어야만 하는가? 이는 결국 공과 사에 대한 철학의 차이이다.

헤겔의 절대정신과 국가

나폴레옹의 군대가 유럽을 휩쓸던 시절, 2등 국가였던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신의 치환개념인 절대정신, 절대정신의 발현체인 국가’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는데, 그러한 절대정신․국가가 불완전하고 유한한 개인보다 질적으로 우월하고, 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 국가를 위해 희생되어야 할 국민이 될 수밖에 없음은 그의 논리상 필연적이다. 더구나 패전한 2등 국가의 부국강병을 달성해야 하는 당시의 상황에서야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국가로 표상되는 public은 목적적 존재로, private는 수단적 존재로 관념되었고, 그의 논리는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이라는 그의 이름만큼이나 길게 역사에 짙은 그림자를 남기며 메이지 천황의 교육칙어를 거쳐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을 통해 세기를 넘어 이 땅을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 MBC 노조와 인터뷰하고 있는 김주하 앵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헌법 제10조와 양문석 박사의 촌철살인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태어났나? 우리는 부모의 사랑과 쾌락의 산물이고, 본능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에 국가를 조직하는 규범인 헌법(Verfassung)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이야말로 국가가 추구해야 할 목적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개인의 행복의 압축적 표현이 바로 밥그릇인 것이다!

그래서 양문석 박사가 MBC 파업 현장에서 한 “일부에서 말하듯 이번 파업을 밥그릇 싸움이라고 얘기하라, 여러분의 밥그릇이 깨지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 오락, 여가가 깨지는 것이다, 교육, 건강, 여가, 오락에 있어 핵심적 완충지대로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공익이다”라는 말은 촌철살인이 되는 것이고, 공공성이 사익과 병존하거나 사익의 추구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음은 ‘고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2MB의 경제 정책이 ‘밥그릇 숫자를 늘려서 파이를 키우겠다’는 말로 치환될 수 있음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네 번째 언론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는 3000여 언론노동자가 참여했다. ⓒPD저널
마봉춘, 밥그릇을 위해 싸워라! 그러나 국민을 우롱하지는 마라!

마봉춘, 그대들의 싸움이 밥그릇을 위한 것이라도 괜찮다. 다만 그대들의 밥그릇을 위해 방송의 공공성을 방패로 이용하지 말고 밥그릇을 통해, 밥그릇과 함께 방송의 공공성도 도모해라. 그리하여 연기대상에서 공동대상이나 주는 그런 작태(듣기 거북살스러운가?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그대가 김명민 뿐 아니라 송승헌 에게도 연기대상을 안겨준 이유를. 그럼에도 듣기 거북살스럽다면 방송의 공공성이란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냥 밥그릇을 위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해라)는 공공성과 상관없다는 식의 논리(http://ooljiana.tistory.com/295)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라. 그게 그대들이 이야기하는 방송의 공공성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대들은 2MB보다 더 무서운, 그대들이 주인으로 섬겨야 할 국민들을 적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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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11:41

KBS 노조위원장“박수 받고 떠나고 싶다”

[인터뷰] 제12대 KBS 노동조합 강동구 위원장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오는 8일 제12대 KBS 노동조합 출범식을 앞두고 강동구 KBS 노조위원장이 6일 〈PD저널〉과 인터뷰를 가졌다. 강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언론관계법에 대한 KBS 노조의 입장, 사원행동과의 통합노조 구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이하는 강동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언론관계 7대 법에 대한 12대 KBS 노조의 입장은 어떤가.

“미디어법 저지 투쟁이 방송사의 민영화를 막아서는 밥그릇 지키자는 투쟁은 아니라고 본다. 방송을 재벌과 조중동에게 넘겨주는 것은 여론의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반민주적인 행위다.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나면 공영방송법과 KBS 2TV 분리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지금도 상업방송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2TV마저 분리돼 상업방송이 되면 대한민국 방송환경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공영성과 오락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2TV를 공영방송 틀 안에서 발전시킬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한나라당은 신자유주의 논리를 내세워서 민영화를 이야기한다. 잘못된 논리다.”

    


▲ 강동구 KBS 노동조합 위원장 ⓒPD저널

- KBS 노조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12대 노조는 미디어법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파업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파업은 마지막 카드다. 미디어 법은 여야간 첨예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 카드를 너무 빨리 꺼내들었다 오히려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 파업은 신중한 정세 분석 속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집권 여당이 미디어법과 공영방송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다수 의석을 이용한 몰아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KBS도 최후의 수단(총파업)을 쓸 수밖에 없다.”

- 사원행동과 통합노조 구성에 대해 KBS 안팎으로 기대가 많다.

“사원행동에서 (노조집행부) 몇 자리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조합이 조합다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 자연스레 조합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성원들끼리) KBS를 사랑하는 마음이 달랐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사원행동이다 비사원행동이다. 정빠다 반빠다’하는 이야기들이 KBS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때문에 현재 집행부도 기자, PD, 엔지니어, 6·7직급, 아나운서, 경영, 여성 등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 고민의 흔적들을 8일 노조 출범식에 보여드리겠다.”

- 최근 뉴스 보도나 보신각 타종 행사 등을 놓고 KBS의 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하는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봐야한다. 윗선에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봐야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05년 부산에서 APEC 정삼회담을 할 때 외부에서는 심한 시위가 벌어졌는데 방송3사 어디에서도 이를 다 보여주지는 않았다. 무조건 다 보여주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노조에서 공정방송위원회를 구성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다.”

- 강동구 위원장은 지난 11대 노조 부위원장이기도 하다. 지난 노조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제가 평가하는 것보다 조합원들의 평가가 맞을 것이다. 11대 노조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려운 상황에서 큰 일들을 많이 했다고 보지만, 11대 노조가 조합원들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치유하면 될 것이다. 11대가 고립됐다는 지적이 많아 12대 노조에서는 대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확고한 연대 틀을 마련할 생각이다. 유명무실한 방송사노조협의회 강화하고,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강화해서 누구나 좋아하는 KBS 노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병순 사장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조합이 할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가 경영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 조직이 보수화 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들이 많다. 조합이 완전히 구성되면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수집해 대응할 생각이다. (경영진이) 잘못한다면 지적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사에는 관여를 안 할 생각이다. 그것은 경영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몫이다.”

- 앞으로 2년간 어떻게 노동조합을 이끌어 갈 것인가.

“KBS 노동조합은 가장 낮은 신분을 가진 자다. 좀 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합원 다수가 원하는 일이면 다 하겠다. 무엇보다도 선거과정에서 고용안정을 제일로 내세워 당선된 만큼 어떤 경우에도 고용안정을 지켜낼 것이다.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면 스스로 KBS를 떠나겠다. KBS가 4년 연속 적자이고 올해도 적자예산이 편성돼 사회적 환경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년 동안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현업으로 돌아갈 때는 박수 받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다. KBS가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어떻게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에 대해 노조도 함께 고민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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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3 21:51

“군홧발까지 동원해 방송법 처리하나”

김형오 국회의장, 경찰 동원 민주당 강제해산 의혹 ‘논란’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기축년 새해가 밝은지 사흘 만에 국회는 아비규환의 전쟁터가 됐다. 국회 사무처가 3일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질서회복 명목으로 강제해산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욕설과 폭력, 부상이 난무하는 가운데 서울기동대 소속 900여명의 경찰이 국회 경내로 들어왔으며, 그 중 일부가 국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국회 내 진입을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합법·불법의 논란이 뒤엉킨 사실상의 무법천지가 된 것이다.

“국회의장이 불법 자행…고발하겠다”

이날 오후 12시 47분부터 세 차례 진행된 국회 사무처의 민주당 농성 강제해산 시도 과정에선 끊임없이 불법적인 경찰 투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국회 내 질서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해도 국회 건물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처럼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만 발동한 상황에선, 국회 경비대 외 외부 경찰력 동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회 사무처가 3일 오후 경위와 방호원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점거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경찰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민주당과 국회 측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견된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의 신분증.


그러나 1차 강제해산 시도 당시 아수라장이 된 국회 본회의장 바닥에 떨어져 있던 국회 경비대 소속 이 모 경장의 출입증이 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해 발견됐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충돌 과정에서 국회 경비대 소속 이 모 경장의 신분증이 발견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으며, 강기정 의원은 “백골단이 국회 경위와 동일한 복장으로 국회 내로 들어와 의원들을 짓밟았다. 백골단의 불법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2차 강제해산 시도가 있었던 오후 5시부터는 서울기동대 소속 900여명의 경찰이 동원돼, 국회 본청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서갑원 부대표는 “국회 경비과장에게 물어봤더니 국회의장이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병력 지원) 요청을 해서 경찰이 들어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갑원 부대표는 “경찰은 본청 안에는 들어올 수 없고 외곽 질서유지 차원에서 들어와 있다. 안에서 질서유지를 파괴한 이들을 격리하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서 “위법과 불법이다. 이 사항은 절대로 묵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발표한 긴급논평에서 “외부의 경찰력을 동원하기 위해선 국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다 해도 국회 내부로 들어올 순 없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 의결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국회운영과 관련해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국회법 위반일 뿐 아니라 공무원인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재성 대변인도 브리핑을 진행하고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행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경위와 방호원,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에 대해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당직자들에 대해선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한 후라도 경찰이 관여하기 위해선 국회 운영위의 동의에 따른 파견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이 역시 경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불법적 상황을 지시한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계동 사무총장, 어청수 경찰청장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국회 경위 등을 모두 형사고발할 것이며, 법원에 이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비과장이 요청하면 경찰 동원 가능? 국회의장보다 높단 말인가”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민주당의 불법을 주장하면서 오는 5일 이전까지 국회 질서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육동인 공보관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경위들의 공권력 집행은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차원에서 국회 본청 안을 불법적으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야당 당직자와 보좌관들에 대한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질서유지 회복차원에서 이뤄지는 적절하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말했다.

육 공보관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사무처의 정상적인 퇴거요청을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월요일(5일) 이전까지 국회 내의 불법적인 농성을 끝낼 수 있도록 정상적 공무집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농성 강제해산 과정에서 국회 경위 등 2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민주당 역시 보좌진과 당직자 3명이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육 공보관은 브리핑 후 경찰 불법 동원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 경위와 방호원 등을 모두 해도 150여명이다. 로텐더홀에 대한 질서회복을 하며 민주당 보좌관, 당직자들을 국회 밖으로 끌어내도 이들이 다시 창을 넘어 들어오거나 하는 불법을 막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국회 경비대 측에 질서 유지를 좀 해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고, 경비대가 지금의 병력으론 질서 유지가 힘들다는 판단으로 서울기동대 쪽에 동원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경찰의 판단으로 국회 사무처가 관여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기자들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경비대의 역할이 결정되는데, 국회 경비대가 알아서 외부 인력을 동원했다는 게 말이 되냐. 국회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경찰법이 국회법보다 높을 수 있나”, “경비과장이 국회의장인가”, “(동원된) 서울기동대 측은 국회의장이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요청해 동원됐다고 한다” 등의 지적을 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육 공보관은 “지난해 BBK특검 논란 당시에도 국회 경비대의 판단으로 동원 요청을 한 일이 있다. 전례가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기자들이 “경위와 방호원의 역할이 다른데 지금 모두가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육 공보관은 “경위는 회의장 내, 방호원은 회의장 내외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경위과장이 임의적으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지금 상황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자들은 “경위과장이 임무를 부여한다 해도 공식적이어야 하는 게 아닌가. 구체적 근거, 문건 등에 대한 확인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결국 방송법 처리하려 경찰 동원한 게 아닌가”

경찰동원 등의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경찰까지 동원, 경제살리기와 민생과는 상관없는 이른바 ‘MB악법’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이미 구랍 18일 이미 각 상임위 분임토위를 통해 법안들의 날치기 계획을 수립했다. 실제로 날치기 결의 이후 언론중재법, 신문법, 방송법 등 19개의 쟁점법안을 수정 발의했다. 그리고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날치기를 하려는 법안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스스로가 강조하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85개 쟁점 법안 중 언론법 등 MB악법 25개를 제외한 60개 법에 대해선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광위 측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정말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등 민생과 관련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결국 지금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출신의 국회의장은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지금 불법적으로 경찰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회의장이 국회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는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폭도들과 합류해 공무집행중인 경위들에게 폭력을 행사, 국회의사당 전체를 불법 폭도의 해방구로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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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0 16:34

KBS 기자PD "총파업에 참여 못해 부끄럽습니다"

“참담하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 
KBS PD·기자 265명 성명…“KBS 노조, 총파업 동참하자” 촉구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KBS 입사 10년 차 이하 PD(161명)와 기자(104명) 265명이 30일 성명을 내고 KBS 노동조합에 총파업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KBS PD들은 “언론 노동자 동지들이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방송법 개악을 막기 위해 파업투쟁을 시작한 지 5일 째에 접어들었다”며 “하지만 언론계의 맏형이라고 자칭하던 KBS의 투쟁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참담하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 철면피가 아닌 이상, 시청자와 국민들을 볼 면목조차 없다”며 “공영방송을 통째로 재벌과 보수신문에 넘겨주기 위해 진행되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악을 이대로 수수방관한다면 우리는 영혼 없는 언론인,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KBS 입사 10년 차 이하 기자 170명이 지난 10월 이병순 사장 취임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다. ⓒ프레시안

이들은 △언론노조 투쟁 적극 지지 △KBS 노동조합의 총파업 참여 촉구 △KBS 모든 사내 세력의 강력한 연대 투쟁 등을 결의했다.

KBS 기자들도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 모든 방송인이 어깨를 겯고 싸우는 현장에서 유독 KBS만 모습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계의 투쟁을 앞장서 이끌었다던 지난 투쟁은 이제 말 그대로 무용담이 돼버린 것인가. 동참을 위한 모색도, 연대를 위한 준비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다. 'KBS 동지들을 믿는다'는 여의도 공원에서의 함성이 가슴을 후벼 파는 이유”라고 스스로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가능한 모든 연대와 동참의 길을 찾아볼 것이다. 그리고 힘을 모아 길을 열어 갈 것”이라며 “아울러 한나라당의 ‘언론 장악 악법’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힌 KBS 노동조합은 하루 빨리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에 즉각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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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9 16:16

“정부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인터뷰] 총파업 이끌고 있는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언론법은 경제법안이 아닌 정치법안”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파업 4일째를 맞은 가운데 한나라당이 언론법 강행처리 의사를 밝히자 투쟁 수위를 한단계 높이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진후 1박 2일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MBC노조의 제작거부투쟁에 이어 CBS노조, EBS노조도 동참하기로 했다.

구속을 각오하고 이번 총파업을 이끈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처리하려는 언론법은 경제법안이 아닌 정치법안”이라며 “언론노동자들의 저항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 이번 총파업의 의미는.

“이번 파업은 언론인 그리고 언론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번 파업을 통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국민전체가 언론에 대해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절대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국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끌어가려는 정부의 부당한 상황에 대해 언론노조 노동자들이 시민들에게 얘기하면서 국회와 민주주의의 대한 원칙을 얘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 행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 MBC만 제작거부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MBC 뿐만 아니라 CBS, EBS가 전면파업을 결의하고 내일부터 결합할 것이다. 지역신문들도 지면파업의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SBS도 방송차질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블랙투쟁 등으로 저항하고 있다. 만약 앞으로 한나라당이 상정을 고집할 경우 파업 수위와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을 결의한 상태다. 조중동은 파업대오를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MBC만 제작거부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 SBS가 뉴스를 통해 언론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보도했고 사측이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정권의 이런 저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기사를 무리하게 냈다고 본다. 더군다나 보도국장이 직접 기사를 작성했다. (이는) 상식밖의 일이고 잘못된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국감에서 민영방송가 더 통제하기 쉽다고 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진것 같아 실망스럽다. 언론노조 차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표시했고 반론 보도를 요청했다. 민영방송사 종사자들이 어렵겠지만 경영진과 주주들과 다른 생각들을 표현하고 독립될때 시민들로부터 환영받게 될 것이다.”

- MBC 고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MBC는 고립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나 조중동이 MBC를 고립시켜서 자신들의 몫을 관철하고 싶어한다. 이미 우리는 짐작하고 있고 이를 대비하고 있다. 신문이나 네티즌들이 언론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선전으로 고립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싸움은 MBC를 위한 싸움도 언론인 스스로를 위한 싸움도 아니다. ”

 
 
▲ 지난 29일 언론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최상재 위원장









- 한나라당이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언론법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통령은 경제법안이라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정말 경제법안이라면 국론을 분열시키면서까지 힘으로 무리하게 관철시킬 필요가 없지 않나. 따라서 경제법안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다. 이는 분명 정치적인 법안이다. 언론환경을 자신들의 환경에 유리하게 만들어서 소수를 위한 정치를 관철시키기 위한 징검다리다.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났듯이 대기업과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면 객관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재벌 감시 할 수 있겠나. ”

- 한나라당이 만약 언론법을 상정하게 되면 이후 투쟁 방침은.

“오늘(29일)까지는 시민들에게 홍보전을 하고 각 지부별로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등을 벌인다. 30일은 총집결의 날이다. 전 조합원들이 30일 집회에 총력하고 민주노총 산별 조직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도 집결할 예정이다. 30일이 이번 싸움의 최고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선민 기자 sotong@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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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8 16:13

한나라, 언론법 개정 끝내 강행

홍준표 원내대표 기자간담회…방송법 등 85개 중점법안 처리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한나라당이 결국 충돌의 수순 밟기를 선택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뼈대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임시국회 기간 동안 처리해야 할 중점법안 85개 목록을 확정 발표했다.

언론 관계법 개정을 반대하며 전국언론노조와 MBC SBS EBS YTN 조합원들이 지난 26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 같은 반발을 ‘돌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언론관계법 개정 미루기 어렵다”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연말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날 확정한 중점법안 85개는 위헌·일몰 관련법안과 예산부수 관련법안, 경제 살리기 관련법안 등으로, 언론중재법과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안 등은 위헌·일몰 관련 법안으로 분류됐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언론 관계법 개정은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된 것으로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며 “상당 부분의 방송 관계자를 통해 여론 수렴을 했으며, 법안을 낸 뒤에도 다시 방송·언론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냈다. 야당이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내 처리가 안 되면 예산이 처리 되지 않는다. 또 경제 정책을 이미 발표한 만큼 뒷받침을 할 장치가 필요하다. 법 공백 상태가 있어선 안 된다”며 연내 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사이버 모욕죄 도입과 집시법 개정, 국정원법 개정 등은 사회개혁 관련 법안으로 분류하면서 “야당이 (국회 정상화 관련) 협의에 응할 경우 사회개혁 법안을 연말까지 처리하자고 하지 않겠다”며 “사회개혁법 외에는 야당이 극렬히 반대할 법안이 없다. 경제 정책에 관한 문제와 위헌법률, 예산부수법안은 연말까지 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확정한 중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질서유지권 발동과 직권상정을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여야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만 처리해야”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85개 법안 직권상점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MB표 반민주 친재벌 악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선 여야가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만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방송장악법, 재벌은행법 등 MB표 반민주 친재벌 악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정권이 MB 악법 처리를 끝내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결사항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물론 친박연대 심지어 한나라당 안에서도 MB악법 강행처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전쟁을 포기하고 청와대에 대한 충성경쟁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국민에게)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의 협상 여부에 대해서도 “MB표 악법 철회가 모든 것은 전제조건”이라며 “만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직권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지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김 의장이 오는 29일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그 내용은 당장 경호권 발동 및 직권상정 여부보단 시한을 정해 마지막 대화를 촉구하고 그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종의 결단을 시사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언론법 강행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보다 강도 높은 수위로 전개될 전망이다. 언론노조는 우선 29일 전국 9개 지역 협의회별로 각 지역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의 언론법 강행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거리 선전전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이를 위해 30~31일 양일간 지역 노조원들이 서울에 상주하며 벌이는 ‘1박2일 상경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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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16:04

KBS 차기 노조, 방송법 저지 나선다

사원행동과 공동 집행부 구성…‘방송 악법 저지특위’ 구성 
 
원성윤 기자 socool@pdjournal.com 
 
 
내년 1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KBS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이 방송법 저지를 위해 KBS 사원행동과 공동 집행부를 구성한다.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악법 저지 특위’ 및 공동 집행부를 구성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양승동 KBS 사원행동 대표는 “어제(23일) 운영위원회 및 총회를 열고 차기 KBS 노동조합의 ‘(가칭) 방송 악법 저지 특별위원회’에 참여키로 결정했다”며 “특위 구성은 사태의 엄중함과 시기의 긴박함 때문에 차기 노조 위원장·부위원장 당선자와 사원행동 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 KBS 사원행동이 24일 오후 KBS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현석 사원행동 대변인(왼쪽)과 양승동 사원행동 대표. ⓒPD저널

양 대표는 “차기 노조 위원장·부위원장 당선자와 사원행동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통과시키려는 미디어 관련 7대 법안을 ‘언론장악 7대 악법’으로 규정한다”면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기 위해 힘을 합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언론노조의 총파업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또한 ‘언론장악 7대 악법’ 통과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 지상파 방송사들 및 외부의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6일 총파업에 KBS가 합류할 것인지에 대해 양 대표는 “현재 새 집행부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차기 노조 집행부가 구성돼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총파업은 조합원 총의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 올해 안에는 총파업이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김현석 KBS 사원행동 대변인은 “KBS 안에서의 문제는 방송법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이를 알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임을 밝혔다.

사원행동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특위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사원행동이라는 조직이 특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는 형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방송 악법 저지 특위’에 참여하며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은 어제(12/23) 운영위원회 및 총회를 열고 차기 KBS 노동조합의 ‘(가칭) 방송 악법 저지 특별위원회’에 참여키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7대 미디어 법률 개정안’을 빠르면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전쟁 모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의 문방위 위원들은 문방위 회의실을 점거 등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송 악법 저지 특위’ 구성은 사태의 엄중함과 시기의 긴박함 때문에 차기 노조 위원장·부위원장 당선자와 사원행동 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차기 노조 위원장·부위원장 당선자와 사원행동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해 끝내 통과시키려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 7대 법안을 ‘언론장악 7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기 위해 힘을 합칠 것입니다.

지금 전국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의 언론 악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26일(금) 새벽 6시부터 총파업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언론노조의 총파업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또한 ‘언론장악 7대 악법’ 통과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 지상파 방송사들 및 외부의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 악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공기인 방송이 재벌이나 이른바 조중동 등 일부 거대 신문 기업에 의해 사영화됨으로써 지상파 방송사들의 공공성은 붕괴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마련한 미디어 법 입법안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방송의 건전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켜온 견고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현행 방송법은 재벌과 신문의 보도, 논평 방송을 금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신문법에 대한 위헌 소송에 대해서 과도한 여론 독점을 우려하여 신문방송 겸영금지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한나라당은 그들의 의석수를 믿고 현행법의 모든 자물쇠를 풀어버리는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KBS 사원행동은 이번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악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물론 공영방송 KBS의 존재 기반이 무너진다는 절박한 위기감으로 차기 노조 집행부에 참여하며 ‘방송 악법 저지 특위’에도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이번 투쟁에 임할 것임을 엄숙히 다짐하는 바입니다.

2008년 12월 23일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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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16:14

‘MB스타일 언론’, 미디어 법제화로 완성?

한나라, 공영방송 관련법 입법 예고…여야 ‘미디어 입법전쟁’ 돌입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MB스타일 언론판’ 구축을 위해 방송·언론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은 가운데, 일련의 움직임들을 마무리 짓는 모든 작업이 9월 정기국회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내달 1일 18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정부가 172석으로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을 앞세워 현 정권의 구상에 부합하는 방송·미디어 법안을 착착 처리해 나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언론계 안팎에서 소위 ‘시나리오’라고 부르는 정권의 ‘언론장악’ 수순이 정기국회의 방송·미디어 법제화로 마무리 되면, 이후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언론에 대한 무력화 작업은 외형적으로나마 ‘합법’의 틀 아래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간방송법 우선 처리?= 방송·미디어 법제화 작업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우선적으로 속도를 내려는 법안은 KBS 예산과 결산의 국회심의뿐 아니라 승인을 의무화해 사실상 KBS를 관영화 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가기간방송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04년 11월 대표 발의한 국가기간방송법은 정부가 자본금 3000억원을 출자해 KBS를 법인으로 만들고 이사회 대신 경영위원회(9인)를 두되, 위원은 국회의장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경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가 아닌 ‘협의’를 하면 된다.(7조)

그러나 국회의장이 선출 이후엔 공정성을 위해 당적을 두지 않지만, 여당출신 의원 중에서 뽑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경영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구성된 경영위원회는 KBS 사장과 부사장에 대한 임명 뿐 아니라 해임 권한도 부여받는다.(10조) 또 KBS 예산을 편성하는 이는 사장이지만 경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확정할 수 있다.(18조 1항)

결국 KBS 사장 임면권과 예산 결정권을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에 모두 쥐어주려 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로, 한나라당은 국가기간방송법 제정을 지난 2004년 11월 당론으로 확정한 데 이어 지난 2007년 5월 신문법·방송법·언론중재법 개정과 함께 다시 한 번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언론·시민단체와 민주당 등 대다수 야당들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공영방송 KBS를 ‘관영방송’ KBS로 만들려는 의도를 짙게 깔고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 방송·미디어 정책과 관련해 씽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진 미디어발전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병국 의원은 지난 6월 한국 디지털컨버전스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규제 틀은 달라야만 한다”며 “개원 이후 국가기간방송법을 재상정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KBS 사장 해임 문제 등 방송 관련 논란이 현재 거세기 때문에 국가기간방송법을 바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신중한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KBS 사장 해임을 놓고도 ‘위법’ 논란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방송·언론과 관련한 일련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법의 정비는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실상 KBS 관영화를 골자로 한 법제 마련에 한나라당이 속도를 내려는 분위기인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KBS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방향의 법제를 마련,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논란에 대응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별도의 법 제정으로 할지 방송법 개정의 형태로 할지 결정 나진 않았지만, 지금처럼 친여 일색의 이사회 등에 의해 KBS 사장이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다시는 반복될 수 없도록,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MBC 민영화 수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케이블 채널 등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정권의 공영방송 민영화 추진, 구체적으로 MBC 민영화 추진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방송협회(회장 엄기영)도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지난 7월 31일 긴급총회를 열고 “대기업에게 전국적 기반을 갖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를 허용하는 것은 신문·방송 겸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공영방송 민영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의도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방송법 시행령과 맞물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도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지난 4월 언론·방송 4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MBC의 경우 공영방송을 원한다면 공사 형태로 가서 광고를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든지, 민영방송을 원한다면 확실하게 시장으로 가든지, 소유구조 선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정부의 MBC 민영화 추진 논란에 불을 붙인 바 있다.

신 차관은 이날 “공영방송의 소유형태와 신문·방송 겸영, 방송·통신 융합과 같은 문제를 하나씩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모두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개정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MBC 민영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주최로 지난 7월29일 열린 토론회에서 김우룡 한국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MBC는 국민주 모집방식에 의한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춘식 전 방송위 방송정책실장도 단계적 MBC 민영화를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태 방통위 지상파방송과장은 이날 “방통위의 공식입장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 “다만 2012년 말 디지털 방송 전환 전까지 (MBC 민영화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문·방송 겸영과 중간광고 허용의 상관관계?=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신문·방송 겸영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의 신문·방송 겸영 허용 추진과 관련해 방통위도 나선 분위기다. CBS의 지난 11일 보도에 따르면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 7월 22일 방송협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신문·방송 겸영 문제를 방송이 반대하지 말아야 방송사들의 숙원 사업인 TV중간광고 허용도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도 당정은 최근 협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생겨난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신문 지원 관련 기구들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체제 완화, 방송통신통합법 제정 등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여권의 이 같은 방송·미디어 법제화 추진과 관련해 “언론 장악을 장기집권의 발판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하며 벌써부터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어, 내달 막을 여는 정기국회와 함께 여의도 정가는 ‘미디어 빅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세옥 기자 kso@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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